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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랍니다, 중견기업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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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21대 국회에 바랍니다

중견기업 정책제언

3쪽

21대 국회에 바랍니다 중견기업 정책제언

제1장 혁신성장 기반 조성

목차

1.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 3 2.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 확대 및 피조사자 보호 강화 … 4 3.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합리화 … 6 4.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 8 5. 재정준칙제도 도입 … 10

제2장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1. 중견기업 세제지원 범위 확대 … 15 2.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소득세 특례 대상 확대 … 16 3. 중견기업 금융 지원 확대 … 18 4. 중견기업 범위에 금융 ・ 보험업 포함 … 20 5. 기업집단 부실기업 등 인수 시 계열 편입 유예 … 22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합리적 개선 … 25 7. 우수제품 지정제도 참여 중견기업 범위 확대 … 27 8. 중견 소재 ・ 부품 ・ 장비기업 내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신설 … 29 9. 사업전환지원사업 개선 … 31 10.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 32

제3장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1. 법인세율 인하 … 37 2.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39 3.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 41 4.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선 … 43 5. 세무조사 절차 합리화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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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1.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 49 2. 재량근로제도 개선 … 51 3.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확대 … 53 4.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 55 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 63 6. 최저임금제도 개선 … 64 제5장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1. 상속세율 인하 … 71 2.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 73 3.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75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 77 5.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 78 6.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폐지 … 80 제6장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1.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중 검토 … 83 2.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 … 85 3. 납품대금 조정신청 제도 개선 … 87 4.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제도 개선 … 89 5.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 91 6.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93 제7장 기업 경영환경 개선

1.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 … 97 2.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5% Rule) 개선 … 99 3.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 102 4.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104 5. 적대적 M&A 방어장치 도입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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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기반 조성

1.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2.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 확대 및 피조사자 보호 강화 3.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합리화 4.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5. 재정준칙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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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 국회 법률안 발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발의 법안보다 의원발의

16대 2,507건

총 계 의원발의안 1,912건 정부발의안 595건 * 의안정보시스템(’19.12월말 기준)

□ 문제점

법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법률안 발의 현황> 17대

18대

20대 7,489건 13,913건 17,822건 23,597건 6,387건 12,220건 16,729건 22,520건 1,102건

19대

1,693건 1,093건 1,077건

◦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규제영향평가 및 자체 심사를 거치는 정부발의 법안과는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실질적인 규제심사제도가 없어 우회 입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음 ◦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혁신과 도전을 지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나

오히려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상황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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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대상 확대 및 피조사자 보호 강화

(’07년) * 단,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직무, 조세에 관한 사항,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 검사 ・ 조사 및 감리 사항, 공정위 법률위반행위 조사 사항 등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소관 행정조사는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 행정조사운영계획상 행정조사 추이 : (’08) 419건 → (’12) 405건 → (’14) 414건 → (’16) 594건 → (’17) 561건 → (’17.11월말 전수조사) 608건 ** 중소 ・ 중견기업의 연간 행정조사 부담은 451페이지 서류준비에 120일, 905만원 소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17.12.5)

- 일부 행정조사는 법률 상 근거가 없거나 하위 법령 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 ’19년 행정조사운영계획 기준 605건 중 법률 근거 582건, 시행령 이하 23건 ◦ 국세청, 금융위, 공정위 등의 조사는 행정조사에서 형사소추로 이어지는 준수사적 ・ 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업에 가장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행정조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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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개별법에서는 행정조사의 근거와 조사위반시의 벌칙 규정만을

규정하고 피조사자의 보호에 대해서는 거의 규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

* 정무위원회,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안 검토보고, ’19.8월

◦ 행정조사기본법 적용대상을 조세, 금융감독, 공정거래 분야로 확대하고

피조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조사권 남용에 대한 벌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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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합리화

◦ 행정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형벌까지 부과하여 국민 또는 기업을 잠재적 처벌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

1)

- 살인 ・ 강도 등 형법범죄 위반사범보다 특별법범죄 위반사범이 1.4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소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법규 위반 사범을 양산하고 있음

<범죄 유형별 범죄자 처분결과>

(단위 : 건, %) 2013 2014 2015 2016-****-2018 처분 1,007,845 980,223 1,000,024 997,766 974656 958,949 312,786 296,470 285,442 295,553 295207 286,161 (31.0) (30.2) (28.5) (29.6) (30.3) (29.8) 처분 888,231 866,383 914,209 985,093 942,624 796,486 443,050 407,917 418,718 472,829 503,586 418,597 (49.9) (47.1) (45.8) (48.0) (53.4) (52.6)

형법 범죄 기소

특별법 범죄 기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 경제부처 소관 경제법률 전수조사 결과 형사처벌 항목*이 ’99년 1,868개에서 ’19.10말 2,657개로 크게 증가

(KERI 보도자료, ’19.11.13) - 형사처벌 항목 중 83%가 양벌규정*으로 CEO 등은 현실적으로 통제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업원의 범죄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있음 *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행위를 한 자와 법인 또는 사용자를 함께 처벌

1) 형법범죄는 형법의 분류를 따르고, 형법범죄의 법정형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법범죄에 포함하여 형법에 해당 장으로 분류하고 있음. 다만 특별법의 조항 중 형법에 해당하는 장이 없는 경우는 특별법의 독립된 항목으로 분류(대검찰청, 범죄분석,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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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항목 중에서 인신구속형에 해당하는 징역 또는 벌금, 징역의

징역/벌금 벌금 조항 수(건) 2,288 비중(%)

비중이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음

<유형별 형벌> 징역 86 3

몰수 37 1

자격정지 10 0

합계 2,657 100

◦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외에 입찰 참가 제한, 대주주 자격요건 제한 등을 중복처벌*하는 경우도 있으며,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의 경우도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 * 금융업 대주주 자격요건 제한 : 공정거래법 ・ 조세범처벌법 위반자(금융회사 지배구조법 §3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SW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 위반자(국가계약법 §27)

** 장부 등의 비치 ・ 보존 의무 위반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나 기부금품법, 자본시장법, 산림조합법 등은 형벌 부과(형사정책연구원, 행정형벌의 벌칙조항의 법정형 정비방안 Ⅱ, 2011) ◦ 이러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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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 서비스산업은 총 부가가치의 59.1%, 고용의 70.3%를 차지하는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낙후

부가가치 비중 (한국은행) 고용 비중 (통계청) * 한국은 ’18년 기준

<서비스업 부가가치 및 고용 비중 추이(’17년)> 미국

영국

독일

◦ 서비스산업이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8%로 OECD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비중은 48.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 격차도 OECD 주요국가 중에서 가장 큼

<서비스산업 관련 주요지표 비교(’17년)>

(단위 :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명목GDP 비중* 77.4 70.9 70.3 61.8 66.5 69.1 52.8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중**

* World Bank

** 한국생산성본부, 2019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1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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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진입장벽, 사업활동제한 등 규제가 많아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

- 크고 작은 규제로 신산업 진출에 애로가 큰 업종 대다수가 서비스업종

(의료, 게임, 핀테크 등) 전반의 차별이 여전히 잔존

□ 건의내용

으로, 각종 규제 및 지원 등에 있어 서비스업-제조업

*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 ’19.6.26

◦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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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쪽

◦ 이러한 국가채무 증가는 이자율을 상승시켜투 자와 자본축적을 위축시키고 생산능 력하락을초 래하고, 현 세대의 부채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여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공급과 투 자를 위축시 켜 미래의 생산 감소를 초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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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1. 중견기업 세제지원 범위 확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소득세 특례 대상 확대 3. 중견기업 금융 지원 확대 4. 중견기업 범위에 금융 ・ 보험업 포함 5. 기업집단 부실기업 등 인수 시 계열 편입 유예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합리적 개선 7. 우수제품 지정제도 참여 중견기업 범위 확대 8. 중견 소재 ・ 부품 ・ 장비기업 내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신설 9. 사업전환지원사업 개선 10.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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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견기업 세제지원 범위 확대

◦ 중소 → 중 견 기업으로의 성장부담 완 화를 위해 투 자,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을 지원 중이나 대부분 매출액3 천억 원 미만 중 견 기업을 대상으로 함

중견기업 범위 매출액 5천억원 미만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문제점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 세제지원 내용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특허보세구역 특례, 대학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 (R&D ・ 투자 등) 중소기업 등 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R&D설비투자, 생산 성향상 시설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 안전설비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기술취득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법인세 ・ 관세감면 - (고용) 비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세제 -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중 견 기업으로 성장 이후 중소기업으로의 회 귀 검토 요인* 1 순 위는 조세 혜택 단절 * 회귀 검토 요인 : 조세혜택 62.2%((’15)50.0% → (’16)51.1% → (’17)58.7% → (’18)62.2%), 금융지원 15.8%, 판로규제 8.6%, 기술개발지원 1.5% 順(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중소기업이 중 견 기업으로, 중 견 기업이 글 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 건의내용

위해서는 R& D및투자 등에 대한 적 극 적인 세제지원 필 요

◦ 세제지원 중 견 기업 범위를 매출액3 천억 원 미만에서 5 천억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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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지방소득세 특례 대상 확대

◦ 2014년 부가세 형태의 지방소 득 세를 독립세방식 으로 전환하 면 서 지방세특 례 제한법 상 투 자, 고용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 례 조항을 신 설

(단, 개인지방소득세에 限) - 현행법 상 대다수의 특 례 조항이 ’18년 말 일 몰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 정비 미비로 인한 혼란 을 야기 중

은 중소기업 → 중 견 기업 →글 로벌 전문기업으로

(’14년 제정) 이어지는 선 순 환 기업생태 계 를 구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도 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시책을 마련 하여 시행할 것을 할 것을 책 무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조특법, 관세법, 상증법 등 주요 국세법은 중 견 기업 구간을 신 설 하여 각종 세제 혜택 을 지원

- 지방세특 례 제한법 역시 ’14년 시 설 및 고용 투 자 등에 세제 감면특례 도입 시 중 견 기업 구간을 신설하였 으나 적용대상이 개인지방소 득 세에 한정되어 사실상 세제 혜택 을 받는 기업이 전무 * 지특법 제109조에 따라 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 0.7%, 중견기업 0.5%, 그 외 기업 0.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중견기업 중 개인사업자는 단 한 개사도 존재하지 않음

◦ 법인사업체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고 양질의 고용창출이 가능하여 세제 지원을 법인지방소 득 세까지 확대할 경우 지역 일자리 창출 및투자촉진효 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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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현행법 상 기업 세 액 공제 특 례 제도 대다수가 2016년 이후 정비되지 않아 법 해석 상의 혼란 을 초 래하고 있음 * (’19년 일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18년 일몰)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17년 일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등

◦ 정부가 기업의 투 자 및 고용을 촉 진하기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지방세특 례 제한법 상의 특 례 제도를 전 면 적으로 재정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 할 필 요

□ 건의내용

◦ 일 몰 연장 등 법령 정비

◦ 지방소 득세특례 대상을 법인지방소 득 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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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견기업 금융 지원 확대

* (’15) 11.6% → (’16) 14.0% → (’17) 13.4% → (’18) 14.7% → (’19) 18.1%(중견기업 실태조사) -업력이짧고규모가 작은 초기중견 기업의 금융상 애로가 더 큰 상황 - 상당 수 중 견 기업 들 이 신사업 분야 진출, M&A , 글 로벌화, 대규 모 수주 등과 관 련 한 금융상 어려 움 에 직면

◦ ( 대출 위축) 중 견 기업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금융의 뒷받침이필 수적 임 에도 중 견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은 감소추세* * 은행권 중견기업 대출 규모 : (’16) 145.6조 → (’17) 135.0조 → (’18) 133.8조 → (’19.11월) 133.1조 - 중 견 기업의 61%가 비우 량 등급 (BBB-이하 28%) 대출에 어려 움 을 호소 및 무등급 에 해당하여

(31%)

◦ ( 금융정 책 사각지대) 정 책 의 주요 관심사가 벤 처중소기업에 집 중되어 있으며, 중 견 기업 부문은 그 동안 금융정 책 의 관심대상에서 제외 - 경영행태, 재무구조 등에서 중소기업과 유 사한 대다수의 초기중견 기업과 관계형중견 기업도 금융권에서는 대기업으로 인 식 되어 불리한 입장

□ 문제점 ◦ ( 신용등급 조정관행) 은행권이 경기부진, 실적 악 화 시는 신용등급을 즉시혹은 선제적으로 하향조정하나, 실적개선의 경우는 2 결산기 이후에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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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실적 중심 여신심사 관행) 기업의 과거 실적을 반영한 재무제 표 , 신용도 등에 바탕 을 두 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관 점 에서 대출여부를 결정

(기업의 현재 상태와 향후전망에 대한 고려 미흡) ◦ ( 자금회수 관행) 실적 악 화 기업이나 부진업종으로 분 류된 경우, 신규대출 제한, 대출만기 연장 불 허 , 자금 회수로 이어 져 경영애로가 가중

◦ ( P-C B O) 중 견 기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P-C B O 발행이 이 루 어지지 않아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기업 당 발행한도도 중 견 기업 니 즈 를 충족 시키기에는 크게 부족◦(국책 은행) 중 견 기업 지원과 관 련 한 법령상 규제, 보수적인 업무처리 관행 등으로 중 견 기업이 국 책 은행을 활용하는데 어려 움 직면

◦ ( 신용보 완)대표적 신용보 완 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한국무역보 험 공사의 중 견 기업 지원 실적 미 흡

◦ ( 여신심사 관행 개선) 개별기업의 체 력 과 전망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 록 ‘ 기업 컨설팅 ’과 연 계 한 대출심사제 도입 ◦ ( 자금회수 관행 개선)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이나 턴 어라 운드 기업에 대한 대출금 출자전환, 신 디케 이 션론 취급 적 극 화

◦(중견 기업 맞춤 형 P-C B O 발행) 중 견 기업만을 대상으로 P ool 을 구성한 중 견 기업 전용 P-C B O 발행 프 로그 램 도입 ◦ 국 책 은행

◦ 신용보 완 기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발 굴 ・ 지원을 위한 면책 프 로그 램 도입 의 중 견 기업 지원 활성화 (신보, 무보)

의 중 견 기업 지원역 량확충과적극 적인

24쪽

4 중견기업 범위에 금융 ・ 보험업 포함

◦ 현행 중 견 기업법령은 금융 ・ 보 험 업을 중 견 기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금융 ・ 보 험 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 → 중 견 성장 시 정 책 사각지대에 놓 이는 상황 발생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금융 ・ 보험 기업 : 매출액 400억원 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금융 ・ 보험 기업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중견기업 정의(중견기업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닌 기업 - 자산총액 10조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0% 이상을 직 ・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 금융업, ② 보험 및 연금업, ③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닌 기업 - 「민법」에 따른 비영리기업이 아닌 기업

◦ 고용창출 효 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 ・ 보 험 업의 경 쟁력 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 진하기 위해 중 견 기업 범위에 포함 할필요* ’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세계 74위(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 특히,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

, 핀테 크 기업

(인터넷전문은행, P2P, 크라우드펀딩 등) 성장 등 산업 ・ 금융업간 경 계 가 허물 어지는 대외 환경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 극 적으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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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개정(’19.7.9 시행) 시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을 추진하였으나 미반영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9.3.8~4.16) 주요내용 中>

가.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 포함(제2조제2항제2호 삭제, 별표 1에 금융 및 보험업 추가) 1) 현행 규정 상 금융 및 보험업이 중견기업 분류체계에서 제외되어 있어 금융 ・ 보험업 영위 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 후 중견기업 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非) 금융업 종사 기업 들이 업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겸영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종래 중소기업이었거나 기존 중견기업인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등의 혼란 발생 2) 금융 및 보험업 영위 기업도 다른 업종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 졸업 시 중견기업으로 포함 되도록 함 3) 금융 및 보험업 영위 기업들도 인력 지원 등과 같은 일부 중견기업 시책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비(非) 금융업 종사 기업들이 금융 관련 신사업 진출 시 예기치 않은 기업 분류의 변동 등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의내용 ◦ 금융 ・ 보 험 업을 중 견 기업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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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징후기업 수 추이> 2012 2013 2014 2015 2016-****-2018 증감합계 133 152 159 229 208 199 190 △ 9 C등급 60 81 65 97 84 74 53 △21 D등급 73 71 94 132 124 125 137 +12 대기업 36 40 34 54* 32 25 10 △15 C등급 15 27 11 27 13 13 D등급 21 13 23 27 19 12

5△85△7 중소기업 97 112 125 175 176 174 180 +6 C등급 45 54 54 70 71 61 48 △13 D등급 52 58 71 105 105 113 132 +19 * 수시 신용위험평가 포함(부실징후기업 19개사), 대기업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중소기업 500억원 미만

◦ 현행 구조조정제도는 정부주도로 채권자 중심으로 운 영되고 막 대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해관 계 충 돌, 도 덕 적 해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구조조정 성과가 미 흡 - 법정관리 대상기업의 선정기준 미 흡 , 채무 변 제에 우선을 둔 의사결정, 전문 지식부족, 관치금융 등으로 구조조정 지연 우려 * 오영하, 법정관리에서의 채권자와 주주의 지위에 관한 소고, 법학논문집 제40집 제3호, 2016

- 워 크아 웃 은 채권은행의 사후관리 미 흡 등으로 초기실패율 높고 장기지연*되는 등 실 효 성이 낮음

(금융감독원 ’18.1.26)

이

(1 ・ 2년차 16.2%)

* ’17년말 현재 3년 초과 워크아웃 진행 업체는 16개로 전체(31개)의 과반수 - 자율 협약 및 워 크아 웃 신청 기업 184개사

에 대한 구조조정

(’08년~’16.6월) 지원자금 71조 8,402 억 원 중 회수금 액 은 15조 8,043 억 원에 불과 (약 56조 359억원 평가손실 예상) * 현석, 기업구조조정의 한계와 향후 정책과제, 서울대금융경제연구원 ・ 자본시장연구원 공동정책세미나, ’1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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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기업 등의 구조조정 지연은 국가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것-한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다 른 산업 내 의 정상기업의 고용과 생산성에도 부 ( -)의 영향을 미 침 * 최현경 외, 한계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17.12월 - 워 크아 웃 이나 법정관리기업 등 부실기업 처리 지연은 정 책 자금 투 입을 통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 킬 우려

◦ 부실기업이나 한 계 기업 M&A 활성화는 선제적 부실기업 정리 및 경영정상화를 통해 정 책 금융 투 입을 줄 일 수 있으 므 로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 루 어지는 것이 효 과적 - 자금 력 있는 기업 집 단이 부실기업

등을 인수할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기업) 경우 계열 편입을 유예 하는 등 부실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 요

□ 건의내용

유예

◦ 기업 집 단이 부실기업 등을 인수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열 편입

(예 : 7년)

※ 계열 편입 유예 관련 입법례(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16.3월) - 민간투자사업법인 계열 편입 유예제도 도입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 SPC의 최다출자자가 임원구성 ・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건설공사 기간 동안 계열 편입 유예 - 중소벤처기업 계열 편입 유예기간 연장 :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을 M&A하는 경우 계열 편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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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합리적 개선

” 는 공공조달시장에서 특정 제 품

(이하 경쟁제도)

(중소기업자간 을 지정하여 대기업과 중 견 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경쟁제품, 이하 경쟁제품) 대 표 적인 중소기업 판 로지원 제도 * 판로지원법 개정(’16.7월)을 통해 일부 중견기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중 연속하여 3년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 납품 실적이 있으면서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인 기업)도 참여가 허용되었으나, 수혜기업은 소수에 불과

◦ 그러나 경 쟁 제도 운영상수혜 업체 비율이 점차줄어들 고, 그 혜택 이 소수 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 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또한, 경 쟁 제도는 중소기업이 중 견 기업으로의 성장을 제한하는 주요 걸림돌로 작용 - 중소기업이 중 견 기업으로 성장하여 판 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 력 감축, 기업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회 귀 - 특히, 경쟁제품을주력품 목으로 성장한 업종 전문화기업의 경우 일시에 민수시장 또는 해외시장에서 국 내 대기업 및 글 로벌 기업과의 치열한경쟁 상황에 놓 이게 되어 경영상 큰 애로를 겪 게 됨

◦ 시장경 쟁 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가 자생 력 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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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전체 경쟁제품에 대한 일몰제 도입, 독과점 유의품목 외 경쟁제품 졸업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등 ② 업종 전문화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 견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 허용-판 로지원법 상 “ 업종전문화 기업 ” 개 념 도입 (가칭)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경우 해당 업종 ・ 품목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등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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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수제품 지정제도 참여 중견기업 범위 확대

◦ 정부는 성능 ・ 기술 또는 품 질이 뛰 어난 물품 을 우수제 품 으로 지정하고 이를 수의 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우수제 품 지정제도를 운영중* 우수제품 : 특허 ・ 신제품(NEP), 신기술(NE T ) 제품 R&D 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시제품 시범구매 성공제품 등 기술개발제품

◦ 정부는 중 견 기업 판 로 지원을 위해 참여대상 기업을 초기중견 기업*으로 확대

했으나 우수제 품 지정제도를 이용한 중 견 기업은 ’18년 기준

(’16.7월) 2개사에 불과하여 유 명무실한 상황 * 중소기업 기간 만료 3년 이 내 & 직전 3년 평 균 매출액 3천억 미만인 중견기업

우수제품 지정기간

비 고 외투법인으로 ’17년 매출은 210억원에 불과하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모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어 중견기업으로 분류 B사 ’13.11.1∼’20.4.9 상장회사로 ’19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A사(유) ’17.4.3∼’20.4.2

◦ 대부분의 중 견 기업은 N EP, NET등 우수한 기술개발에 성공해도 판 로를 찾 지 못할 경우 기술이 사장되는 현실 - 특히, 수출을 위해서는 국 내 시장에서 Track Record 가 필 요하나 대다수의 중 견 기업은 우수제 품 을 개발해도 조달시장 참여를 할 수 없어 수출에 어려 움을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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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3년 이내 & 3년 평균 매출 3천억원 미만 → 매출 3천억원 미만) - 특히,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중 견 기업 참여 확대 적 극 검토 * 미래자동 차 , 스 마트 시 티 , 에너지신산업, 드론 , 스 마트 공장, 핀테 크, 바 이오 헬 스, 스 마트팜 (관계부처 합동, 제2 차 혁신성장 전략회의, ’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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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견 소재 ・ 부품 ・ 장비기업 내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신설

◦ 기업의 기술 력 강화와 인 력 수급 지원을 위해 외국인기술자* 및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외국인기술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 부 터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21.12.31 까 지), 소재 ・ 부품 ・ 장비 특화 선 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3년간 70%, 이후 2년간 50% 감면 (’22.12.31 까 지)(조특법 제18조)

**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장애인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 업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90% 감면(’21.12.31 까 지)(조특법 제30조)

□ 문제점

◦ 소재 ・부품・ 장비산업은 주요 산업에 연관되어 있어 제조업 경 쟁력 의 핵 심 요소이나 최 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해 반도체 핵 심소재 및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생 겨 기술 자 립 이 절실한 상황 ◦ 중 견 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 하는 1차 협력 사가 많아** 중 견 기업의 기술 력 강화를 통해 핵 심 전 략품 목을 국산화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긴 요 * 2018년 기업규모별 제조업 비중 : 중소기업 20.4%, 중견기업 39.2%, 대기업21.1% (통계청,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2019)

** 중견기업 수・위탁 거래 단계 :1차협 력사 45.9%, 최상위 원사업자 44.5%, 2 차 협 력사 8.0%, 3 차 이하 협 력사 1.6%(중견 련 ,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그러나 중 견 기업은 높은 B 2 B 비중*으로 인해 구 직 자에게 인지도가 낮아 상당수가 인 력 확보에 애로를 겪 고 있으며, 특히 제조 중 견 기업의 52.9%는 엔 지니어 인 력 확보에 큰 어려 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 견 기업의 기술 직 수급을 위한 지원이 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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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 매출유형 :B2B 80.6%, B 2 C 16.6%, B 2 G 2.8%(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중견 련 , 2019년 중견기업 인력지원 사업 수요조사

◦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해외 전문인 력 유 치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감면을 확대

(2019년 세법 개정) 부재하여 역차별을 유 발

하 였 으나, 내 국인 기술자에 대한 지원 책 은

◦ 또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지원 대상을 청년 등 일부 근로자로 제한할 경우 숙련 되고 전문 지 식 을 갖춘 기술자를 영입하는 데한계◦ 중소 ・ 중 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 한 근무여건으로 신규 인 력 수급이 용이치 않은 상황으로 중소기업은 청년 등 신규 취업자 소득세감면을 통해 고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 견 기업은 대기업과의 격차를 보전할 다 른 수단이 없는 상황 ◦ 중소 ・ 중 견 기업 내 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제도를 신 설 하여 국내・외 기술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해당 인 력 의 근로의 욕 을 고취하여 중소 ・ 중 견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기술역 량 강화를 적 극 지원할 필 요

◦ 중소 ・ 중 견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내 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제도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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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업전환지원사업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중 견 기업이 신산업 진출 및 사업재편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 록 종래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 던 사업전환 특 례 를 일부 중 견 기업까지 확대

(중견기업특별법 개정, ’19.1월) ◦ 그러나, 특 례 적용 범위를 “ 상법 상 절차간소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비상장 ” 로 제한 함 으로 써 제도 개선에 따른실익이 없음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시책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구 분 융자지원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업종 전환 기업에 대한 시설 ・ 운전자금 융자 지원 - 경제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최대 5개월, 최대 15백 컨설팅지원 만원 지원) - 주식 교환, 인수 ・ 합병절차의 특례 적용(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간소화특례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합병절차 간소화 등) - 다양한 기계 ・ 설비 매각 ・ 매입 자산 정보 제공, 유관기관 매각 자산 정보 제공, 유휴자산거래지원 무료 신문광고 등 - (휴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고용안정지원 - (훈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와 훈련비 지원 - (휴직)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 *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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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 수도권 공장 등 록 중견기업은 511개사가 828개 공장 등 록 (’15.10월말 기준) ◦ 중소기업의 폐업공장을 인수하여 공장을 등 록 하는 경우도 공장 신 설 로 규제하여 투 자를 포 기하는 경우 발생 ◦ 공장 신설시증설 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필 요하며 역 량 분산, 물류 비용 증가, 효 율성 저하 등으로 기업경 쟁력 상실 우려 ◦ 중소기업이 중 견 기업으로, 중 견 기업이 글 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 견 기업의 투 자를 촉 진하고 기업경 쟁력 을 높일 수 있도 록

□ 건의내용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수 있도 록 규제 완화필요

◦ 수도권 소재 중 견 기업에 대해 기존 공장 증설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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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중소

산업 단지

공장 신 ・ 증설

도시형공장 신 ・ 증설

기존공장 증설

공업 지역

기존공장 부지 내 증설 기타⇒공업지역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 이전 기타지역 허용행위

현지근린공장 ・ 건축자재업종의 신 ・ 증설 또는 기존공장 증설

도시형공장 증설

첨단업종 도시형공장 신 ・ 증설

기타 지역 기존 도시형공장 기타지역 상호간 이전

<산집법령상 수도권 권역별 중소 ・ 중견기업 공장설립 규제>

성장관리권역 중견

중견

중소

공장 신 ・ 증설

좌동

좌동

x

3천㎡이내, 첨단업종 200%이내

과밀 ・ 자연⇒성장권역 이전 제한없음 첨단업종 기존공장증설 기타지역 허용행위

좌동

x

좌동

1천㎡이내, 첨단업종 기존공장 100%이내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 공장 신 ・ 증설(5천㎡이내) 첨단업종 기존공장 200%이내 증설 도시형공장 신 ・ 증설 기존공장 증설(3천㎡이내) 3천㎡이내 기존 도시형공장 증설

제한없음

x

1천㎡이내

x

자연보전권역 중소 공업 ・ 기타지역 허용행위 (면적제한 없음)

중견

면적제한

3천㎡이내 도시형공장 신 ・ 증설

x

기타⇒공업지역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 이전

x

기타지역 허용행위

좌동

1천㎡이내 현지근린 ・ 첨단업종 ・ 건축자재업종 좌동 신 ・ 증설 또는 기존공장 증설 1천㎡이내 x

x

도시형공장 기타지역 상호간 이전

x

폐업공장 양수 동일규모 공장 신설 해당지역 신설 허용업종 영위 위한 좌동 기존공장 증설 폐수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좌동 신 ・ 증설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 권역에 ’93.7.1 당시 등록된 중소기업의 경우 지자체장이 기존공장 증설 허가 가능 - 성장관리권역 :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100% 범위 증설이고 증설면적이 3천㎡ 넘지 않을 것 - 자연보전권역 : 성장관리권역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비(非)배출 공장으로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하이고, 증설면적 1천㎡ 넘지 않을 것

해당지역 신설 허용업종 영위 위한 기존공장 증설

과밀 ・ 자연 ⇒성장권역 이전

x

좌동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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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1. 법인세율 인하 2.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3.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4.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선 5. 세무조사 절차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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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율 인하

◦소득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과세 표 준에 따라 법인세 부과

* 과세 표 준별 법인세율 ① 2억원 이하 : 10% ②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③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④ 3천억원 초과 :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 문제점

◦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 중 무역 갈 등 심화 등 대외여건이 악 화되 면 서 교역 ・ 투 자가 감소하여 세 계 적으로 성장이 둔 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또한 하향세를 나타 내 고 있음 *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 (’17) 3.7% → (’18) 3.5% → (’19) 2.9%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 (’17) 3.2% → (’18) 2.7% → (’19) 2.0%

◦ OECD 주요국은 경제성장 둔 화를 타개하고 경제 활 력 을 제고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감소하는 추세로, 25% 이상 법인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는 36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 하여 프랑 스, 멕시코, 포르투갈 등 12개국에 불과 * ’17년 8개국, ’18년 12개국이 법인세를 인하( Tax P olicy Reforms 2018을 통해 본 O E CD 회원국의 최근 조세동향, 2018.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특히 미국은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 폭 인하하고 자국에 기업을 유 치하기 위한 정책을적극 적으로 펼친 결과, 증시가 연일 최 고치를 경신하고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 저치를 기 록 * 미국 실업률 추이( O E CD 통계) : (’17) 4.4% → (’18) 3.9% → (’1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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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글 로벌 트렌드 에 역행하여 ’17년 최 고 구간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고 기업의 세 부담을 강화 - 지난해 법인세 수입

은 ’15년 에 비해 76.2%나 증가하 였 으며

(79.3조원)

(45조원) 이같은세 부담 증가는 기업의 투 자의지를 위축시 켜 급 변 하는 산업

* 2019년 조세수 첩 , 국회예산정책처

환경에 대 응 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

◦ 기업 조세부담 증가는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조성해주는 국가로의 진출을 유 발하는 반 면 , 해외 자본의 국내투자유 인을 저하시 켜 총자본 유 출을 초 래 - 실제로 ’18년 해외 직접투 자*는 592.6 억 달러로 사상 최 고치를 기록한반면, 외국인 투 자**는 전년 대비 약 35 억 달러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혁신 생태 계 조성, 규제 완 화, 노동시장 유 연화 등 적 극 적인 투자유치 방안 필 요 * 기획재정부, 해외직 접 투자통계 ** 외국인투자유치액 : (’15) 209.1억 달러 → (’16) 213.0억 달러 → (’17) 229.5억 달러 → (’18) 269.0억 달러 → (’19) 233.3억 달러 (산업부, 외국인직 접 투자통계)

◦현시점은세계 적인 기업 감세 정책에발 맞춰 법인세율 인하가 절실한 상황으로 부 족 한 세수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 매 출증대를 통해 확보하고

투 자와 고용에 활 력 을 불어 넣 는 것이 바람직

◦ 기업경 쟁력 강화 및 경제 활 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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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 기업이 신성장동 력・원천 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투 자금 액 의 중소 30 ~ 40%, 중 견 * 25 ~ 40%, 그 외 기업 20 ~ 30%를 법인세에서 공제

(’21.12.31까지) * 3년 평 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코 스 닥 상장기업

◦ 정부는 ‘ 2020년 경제정 책 방향’ 등을 통해 시스 템 반도체, 바 이오, 미래차, 로 봇 등 미래 유 망 신산업을 육 성하기 위한 정책을잇 따라 발 표 하고 있으며, 이에 신산업 분야 수출 비중이 높은 중 견 기업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한 상황 * 신산업 중견기업 수출 비중(’15) : 바 이오 ・ 헬 스 52.8%, 항공 ・ 드론 42.8%, 시스 템 반도체 38.1%(산업부, 중견기업 비전 2280, ’18.2월)

◦ 중 견 기업의 주요 관심 투 자분야는 신사업 진출로 6곳중1곳은 신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사업 추진 기업 다수가 자체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 들 에 대한 신성장동 력 기술개발 지원 시 실 효 성이 높을 것으로 예 상 * 중견기업 신사업 발 굴 방법 : 자체개발 49.1%, 기업간 협 업 15.6%, 인수합 병 13.9%, 기술제 휴 10.7%, 정부사업 참여 5.8%, 기 타 4.8%(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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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신성장동 력・원천 기술 연구개발 세 액 공제는 공제 대상을 미래자동차, 바 이오, 에너지등 일부 기술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중 견 기업 지원도 코 스 닥 상장기업**으로만 제한하여 중 견 기업의 제도 활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 조특법 시행령 별 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 야 별 대상기술 ** 매출 5천억원 미만 코 스 닥 상장 중견기업 수(비중) : 354개사(7.6%) (’18년말 기준, 중견 련 내 부자료)

***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개발비가 차 지하는 비중은 ’15년 4.33%에서 ’17년 1.86%로 크 게 감소(기획재정부, 2018 조세특 례 심층 평가 :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연구 ・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18.9월)

◦ 미래 성장 동력확충 이라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성장동 력・원천 기술 개발비 세 액 공제 대상을 매 출 5 천억 원 미만의 중 견 기업으로 확대하여 제도 활용 실 익 을 높이고 기업과 산업 경 쟁력 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 * 유사입법 례 : 중견기업 기술력 향상 및 인력개발 활 성화를 위해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및 ‘대학 맞춤 형 교육 비용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18)’는 중견기업 지원대상을 매출 5천억원 미만으로 적용

◦ 신성장동 력・원천 기술 연구개발비 세 액 공제 중 견 기업 대상 확대

- ( 현행) 매 출 5 천억 원 미만 코 스 닥 상장중 견 기업 ⇒ ( 건의) 매 출 5 천억 원 미만 중 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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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 기업이 신성장동 력・원천 기술을 제외한 일반 연구 및 인 력 개발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

□ 문제점

* 증 가분방 식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25% 당기분방 식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 15%, 대기업 0 ~ 2%

◦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최 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6.9%

(기술격차 3.8년) 수준으로 다소 하락하였 으며, 후발 주자인 중국의 가파 른 추격으로 기술수준 차이가 거의 없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경 쟁력 확보가 시급

구분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년 기술수준평가

기술수준(%)

기술격차(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14년 2016년 2018년 78.4 69.7 93.1 95.5 100.0

◦ 이에 중 견 기업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 화로 최 근 3년간 설 비 투 자를 축소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 자를 확대하며 미래 성장동 력확충을 위해 노 력 중

구 분 2018년(실적) 2019년(계획) 2020년(계획)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R&D투자 8.0조원 (24.9%) 8.4조원 (26.0%) 8.7조원 (27.0%)

설비투자 24.2조원 (75.1%) 23.2조원 (72.0%) 22.4조원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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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중소기업이 중 견 기업으로 성장하 면 정 책 자금 및설비투자세액 공제 등에서 중소기업과 차등 대우를 받게 되어 자본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지는 가 운 데 연구 ・ 인 력 개발비 세 액 공제율 또한 단기간에 크게 감소하여 투 자 확대가 큰 부담으로 작용

◦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은 간 접 재정지원 방 식 으로 수 혜 대상이 많은 반 면 행정 비용이 적어 OECD 회원국 중 27개국

((’95)12개국→(’04)18개국→ 이 운 영하고 있으며, 지원 범위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 (’13)27개국)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재정 상 황 변 화에 따른 연구개발 예산 및 조세지원 대 응 방안, 2014

◦ 중 견 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역량을갖 추고 있어 투 자에 대한 인 센티브 제공시 투 자 지속성 및 성과 창출 효 과가 클 것으로 기대 - 일반 연구 ・ 인 력 개발비 세 액 공제의 각 구간별 중 견 기업 공제율을 5% 상향할 경우, 향후 5년간 8조8,481 억 원의 생산을 유 발하고, 취업 유 발인원 및 고용 유 발인원이 각각 138,187명, 99,322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됨

* 한국재정학회, 중견기업 세제지원 현황및개선 방안 연구, ’19.2월

◦ 일반 연구 ・ 인 력 개발비 세 액 공제 당기분방 식 중 견 기업 공제율 상향 - ( 현행) 중 견 기업 1 ~ 3년차 15%, 4 ~ 5년차 10%, 6년차 이상 8% ⇒ ( 건의) 중 견 기업 1 ~ 3년차 20%, 4 ~ 5년차 15%, 6년차 이상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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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선

◦ 기업이 지배주주와 특수관 계 에 있는 주주가 한계보유 비율

(중소 ・ 중견기업 10%, 이상을 소 유 한 법인과 정상거래비율*을 초 과하여 거래하는 그 외 기업 3%) 경우 수 혜 법인의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정상거래비율 :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그 외 기업 30% ** 중소기업 :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 식 보유비율 - 10%) 중견기업 :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 식 보유비율 - 5%) 대기업 :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 식 보유비율

※ 중견기업 : 3년 평 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아 닌 기업

□ 문제점 ◦ 대기업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 사 간 내 부거래

에

(일감몰아주기) 대해 수 혜 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되 었 으나, 정상적인 거래 마 저 과세대상에 포함 되는 등 과세방 식 이 강화 됨 *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 화 주요 내 용(’17년) : 중견기업 증 여의제이익 계산방 식 변 경 (정상거래비율→정상거래비율의 50%, 한계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의 50%)

- 중 견 기업은 수 직계열 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신사업 진출시 위 험 부담을 줄 이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 하여 효 율적인 기업경영 도 모

◦ 1차 협력 사의 비중이 높은 중 견 기업은 급작스러 운 원청업체의 발주 량 증가 시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능 력 부 족 으로 인해 납 기를 지 킬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외주 하청을 통한 생산만으로는 물량 확보가 어려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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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지원 및 지분 참여 등을 통해 2차 협력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 으나, 하청업체의 방만 경영 및 내 부 관리 어려 움 등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및제품품 질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 설립 이 불가피한 상황

◦ 특히, 특허등독점적 기술 력을보유 하고 있거나 산업 특성상 전후방 관 계 에 있는 계열 회사와의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부거래로 대체할 경우 핵 심기술 유 출 및 기업 경 쟁력 저하를 피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예 외조항을 마련 할필요* 정부는 ’18년 규격 ・품질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부품 ・ 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 으나 결 국 무산 됨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건의내용

◦ 중 견 기업 일감 몰 아주기 증여의제이 익 계 산방 식 개선 - ( 현행) 수 혜 법인의 세후영업이 익 × 정상거래비율의 50%를 초 과하는 특수관 계 법인거래비율 ×한계보유 비율의 50%를 초 과하는 주식보유 비율 ⇒ ( 건의) 수 혜 법인의 세후영업이 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 과하는 특수

관 계 법인거래비율 ×한계보유 비율을 초 과하는 주식보유 비율

◦ 기술적 특성상 불가피한 거래에 대한 예 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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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무조사 절차 합리화

◦ 국세청은 조사주기에 따라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와 신고 내 용에 따라 수시로 조사하는 특별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또한 지방법인세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 * 20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법인소득세가 기존의 부가세 형태에서 독 립 세로 전환 됨 으로 써 지자체가 지방법인세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를 시행 중

◦ 국세와 지방세는 동일한 세원과 과세 표 준을 토 대로 과세 됨 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지자체가 각각 세무조사를 진행할 경우 중복조사로 인한 기업 부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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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1.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2. 재량근로제도 개선 3.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확대 4.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6. 최저임금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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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 ’18.7 월 부 터 근로시간 단축이 단 계 적으로 시행 됨 에 따라 생산, 연구개발

(R&D) 영업 등 기업의 주요 활동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 쳐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산업별 ・ 기업별 특성과 일하는 방 식 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획 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기업경 쟁력 약 화가 우려되는 상황

◦ 특히, 기업과 산업 경 쟁력 의 핵 심이라고 할 수 있는 R& D 분야에서 단시간 내 집 중적인 연구개발이 필 요한 신제 품 개발, 수시적인 제 품 업그 레 이 드 등에 지장을 초 래해 오히려 혁신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연구개발 직 무 특성상 대체인 력 투 입이 어 렵 고, 연속적으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나 현행 선 택 근로제는 짧 은 정산기간 과 엄 격한 도입요건

(1개월) 으로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 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현장 애로 사례> ㅇ (자동차 부품제조社) 신차연구개발 시, 완성차-협력사 간 통상 6개월, 주 60시간 정도의 집중근로가 필요하며, 특히 개발기간 후반에는 성능 테스트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성능 보완 등의 대응이 수시로 발생 ㅇ (SW개발社) 분석-개발-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에 대한 수정 ・ 보완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업무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정해진 개발기간과 주 52시간제에 묶여 강제로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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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로벌 경쟁이점차치열 해지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빠른 트렌드 변 화에 신속히 대 응 하고 선제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시장을 선 점 하기 위해 때로는 집 중근무가 필요-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코 로나 19 사태로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 자 립 화가 중요해진 상황이나, 경 직 적인 제도 운 영으로 집 중적인 연구개발이 불가능한 상태

구 분 기간평균 정산기간

* 경총 보도자료, 유연근무제 개선 정부 건의, ’19.8.20

<한 ・ 일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비교> 한 국 주 40시간 최대 1개월 (연장근로 별도)

◦ 우리 기업 들 이 경 쟁력 을 확보하 면 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 른 경영환경 변 화에 안착할수 있도 록 기업 및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선 택 적

□ 건의내용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 되어야 함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도입요건 완화-( 정산기간) ( 현행) 1개 월 ⇒ ( 건의) 6개 월 - ( 도입요건) ( 현행) 근로자대 표 서 면 합의 ⇒ ( 건의) 개별근로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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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근로제도 개선

◦ 재 량 간주근로시간제

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 량 에

(이하 재량근로제) 위임할필 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직 무에서 활용되고 있음

<재량근로 대상업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 문 사회과 학 또는 자연과 학분야의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 템 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신문,방송 또는 출 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 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 ・ 실내장식 ・ 공업제품 ・ 광 고 등의 디 자인 또는 고안 업무 -방송프로 그램 ・ 영화 등의 제 작 사업에서의 프 로 듀 서나 감 독 업무 - 회계 ・ 법률사건 ・납세・ 법무 ・ 노 무관리 ・특허・ 감정 평 가 ・ 금융투자분석 ・ 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 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신산업의 등장으로 전문적 ・ 창조적인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업무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실제 기업의 활용도도 2.1%로 매 우 낮은 수준 * 유연근로시간제 활 용도 : 탄 력근로제 17.3% > 선 택근로제 8.9%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4.4% > 재 량 근로제 2.1%(고용부, 2019년 50 ~ 299인 기업실태조사 결 과)

◦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새 로 운 산업과 다양한 업무가 등장 함 에 따라 근로시간 배분, 업무수행방 식 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업무재 량 및 자율성이 확대되는 추세에 대 응 하기에 현행 제도로는 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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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량 근로제도 개선을 통해 장시간 근로는 줄 이고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및 자발적 역량을발휘할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필 요 - 근로자의 재 량 에 업무를 위임할필 요성이 커 진 산업현장 변 화를 반영하여 대상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말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율적 협 의를

□ 해외사례

통해 결정하는 등 제한요소를 완 화해야 함

◦ ( 미 국) 별도 규정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 ◦ ( 독 일) 소 프트웨 어 개발, 멀티 미 디 어 등의 분야에서 재 량 근로제와 유 사한 ‘ 신 뢰 근로시간제 제한은 없음

(Vertrauensarbeitszeit)

*’를 활용하고 있으며 대상업무의

* 신 뢰 근로시간제 : 재 량 근로시간제와 유사한 개 념 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과업을 약정된 기간 내 에 자기 책 임 으로 이행할 것을신뢰를 전제로 시행되 며 우리나라의 개별 근로자와 달 리 합의가 이루어지면 팀내지프로 젝트 관 련 단위에서도 시행 가능◦(일 본) 전문업무형, 기 획 업무형 등 대상 업무를 우리나라 보다 폭넓 게 적용 * (전문업무형) 변 호사 ・ 변 리사 ・ 세무사 ・건축사 등,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인문과학 ・ 자연과학 연구, 정보처리시스 템 분석, 신문 ・ 출판업 취 재 편 집, 방 송프 로그 램제작, 카피 라이 터 , 게임 용 소 프트웨 어 개발, 증 권 애널 리스 트

* (기획업무형) 경영기획, 인사 노 무, 재무경리, 홍 보, 영업기획 등

◦ 대상업무를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도입요건을 완화-( 대상업무) ( 현행) 법에 제한적 규정 ⇒ ( 건의) 노사자율로 결정 - ( 도입요건) ( 현행) 근로자대 표 서 면 합의 ⇒ ( 건의) 개별근로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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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확대

◦ 근로자파 견 사업은 파 견 법에 따라 전문지 식 , 기술, 경 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 단되는 일부 업무에 한해 허 용되고 있음

(단,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제외)

1.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2.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3. 특허 전문가의 업무

<근로자 파 견 대상업무( 파 견법 시행령 제2조)> 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19.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20.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5.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6.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21.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22.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7.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3.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8.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10. 통신 기술공의 업무 11.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12.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13.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14.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15.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16.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문제점

24.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25. 주유원의 업무 26.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27.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28.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29.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30.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31.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32.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기업별로 생산 공정이 매우복잡 하게 얽혀 있고 제조업, 유 통업, 서비스업 등 업종 마 다 다양한 근로의 형태가 필 요하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제조 기업은 계 절적 요인, 경기 변 동 등으로 일시적으로 추가 인력이필 요할 수 있으나 현행법 상 생산공정업무는 원 천 적으로 파 견 업무에서 제외되어 인 력 수급에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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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디지털 기술의 도입 확산 등으로 노동과 일자리의 성격이 급속히 변 화하고 있으며, 특히 새 로 운 기술이 접목된융・ 복합 산업 분야의 경우 기존의 표 준화 된 고용관 계가아닌 다양하고 유 연한 형태의 고용 ・ 계약 방 식 으로 변화중- 이러한 산업현장 변 화로 긱 노동자, 독 립계약 자

(Gig)

등

(Independent Contractors) 새 로 운 근로자 개 념 이 등장하고, 일시적으로 숙련 되고 전문화 된 파 견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점 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주요 선진국의 경우 근로자 파 견 에 대해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제도를 운 영하고 있어 글 로벌 경 쟁 을 해야 하는 국 내 기업에게는

구분한국독일일본 영국, 미국

경 쟁력 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근로자 파 견제도 국가 간 비교> 파견업무 32개 업종에 한해 허용

(건설업 등 절대 금지)

제한 없 음

(건설업 제외)

제한 없 음

(항만, 운송, 건설업, 경비업, 의료 관계 제외)

제한 없 음

파견기간 최대 2년 제한 없 음 3년

(연장 가능)

제한 없 음 *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일본 파견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2015” 및 “한국노동연구원, 파견허용업무의 합리적 조정 및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2014” 참고

□ 건의내용 ◦ 근로자 파 견 대상업무를 P ositive 방 식 에서 Negative 방 식 으로 전환 - ( 현행) 근로자 파 견 대상업무를 나 열 하고 이를 허용⇒( 건의) 근로자 파 견 업무를 전 면 허 용하고 금지 업무만을 별도 규정

59쪽

4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 IL O 핵 심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관련법

(’19.10.1)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 미비준 4개 핵심협 약 중 제105호를 제외한 3개 협 약에 대해 비준 추진 : (제29호) 강제노동협 약, (제87호) 결 사의 자유와 단 결 권의 보장 협 약, (제98호) 단 결 권과 단체 교섭 권 협 약,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 협 약

◦ 이로 인해 IL O 핵 심 협약 비준 및 개정안 입법 시, 비 (非 ) 근로자인 해고자, 실업자 등까지 노조 가입이 가능해 져 해고자 복 직 투쟁 , 불법 점 거가 확대되는 등 노사 협력 관 계 *가 더욱 악 화 될 우려 * 2019년 세계경제포럼(WE F ) 국가경쟁력 평가 결 과 우리나라 노사협력 수준은 전체 141개 국가 중 130위( O E CD 36개국 중 36위)로 최하 수준인 것 으로 나 타남 (’08년 95위→’19년 130위) - 향후 법적으로 기업별 노조의 일반 조합원 가입이 허 용되어 더욱 기 울 어진

운 동장이 되 면 기업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 질 것으로 예 상 - 특히, 중 견 기업은 인사 ・ 경영 전문 인력이부족한 상황에서 어려 운 경영 환경에 직면 할 가능성이 높음

◦ IL O 핵 심 협약 비준을 통해 중 ・ 장기적으로 국 내 노사관 계 개선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기업현장에 미치는 파급 효 과와 보완대책 마련 없이 비준 될 경우 노사관 계 의 불안정성 야기할 뿐 임 ◦ 기업 들 이 IL O 핵 심 협약 비준에 노조의 단결권 확대 및 강화에 맞춰 기업 들 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 록 조화 롭 고 균형 있는 법 ・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60쪽

□ 건의내용 ◦ 국회 입법 시 단결권 확대와 더불어 기업이 불법 쟁 의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대체근로 허 용) 쟁 의행위 ・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사용자의 처벌 규정 삭 제

(노조법 제43조) (노조법 제90조) - ( 사업장 내 쟁 의행위 금지 개선) 사업장 내및직장내점 거를 일체 금지하는 규정으로 개정

(노조법 제42조)

61쪽

4-1 대체근로 허용

◦ 우리나라 노조법* 및 파 견 법**에서는 대체근로를 포괄 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노사 협상력의 불균형을 초 래 *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 없 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없으며,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 또는 하도급 불가( 「 노 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 」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 파 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 견을 할 수 없 음( 「 파 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항)

◦ 대체근로의 포괄 적 금지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과 기업의 영업권

(파업) 이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아 노조가 무리한 파업을 지속할 경우 (조업) 사용자는 대응할수 있는 수단이 없어 노사 간대립이 심각해지는 상황

◦ 대체근로는 장기간의 대립적・소모 적인 노사분 쟁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교 섭력 의 균형을 바로잡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해외 선진국에서도 대체근로를 전 면 적으로 금지하는 사 례 는 없으며, 대체근로 금지로 인한 조업 중단 등의 리스크는 오히려 기업의 경 쟁력 을 약 화시 킴

62쪽

<대체근로에 대한 규정 국가 간 비교> 주요 내용 - 쟁 의행위기간 중 중단 된 업무에 대한 포 괄 적인 대체근로 제한 한 국 - 신규 채 용, 파견근로, 도급 ・ 하도급도 줄 수 없 음. 단, 필 수공 익 사업에 한해 파업 참 가자의 50% 이하 범위에서 허용

- 사용자가 파업 중인 근로자 를 대신하여 대체근로자 를 사용 할 수 있으 며 , 일시적 ・ 영구적 대체근로 허용

미국일본- 파업 시 사업장 내 인력의 대체근로 및 외부 근로자 신규 채 용을 통한 대체근로 허용 프랑스

독일

-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 를 포 괄 적이고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 음. 단,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불완전 고용을 이용하는 것 은 금지 - 파업시 대체근로 를 포 괄 적으로 금지하는 법 률 규정은 없 음 - 근로 희망 자, 신규 채 용, 제3자 하도급 가 능

* 한국경제연구원,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2016

◦ 불법적인 쟁 의행위 ・ 파업 시 대체근로 및파견허용

63쪽

4-2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규정 ・ 처벌*하고 있어, 힘 의 균형 측면 에서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 * 사용자의 부당 노 동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노 조법 제90조) - 사용자를 능가하는 규 모 가 크고 막 강한 조 직력 을 갖춘 노조에 대한 과보호가 역차별 문제 발생시 킨 다는 문제 점 이 제기되고 있음

◦임단협등 노사 간 대화과정에서 갈 등이 커 질 경우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관 련 고소 ・ 고발을 통해 기업인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 -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매 년 평균 약 1,000건이 넘 는데, 평균 기각률은 82.9%로 노조의 무리한 고소 ・ 고발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

< 노 동위원회의 연도별 부당 노 동행위 사건 처리 결과> 2013년 966 594

2014년 1,046 576 89.8 10.2

2015년 1,024 645 82.0 18.0

2016년 1,129 675 72.9 27.1

2017년 928 545 81.1 18.9

* 경총 ・ 대한상의 ・ 중기중앙회 ・ 중견련,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경계제 입장, ’19.3월

- 단체교 섭 등에 앞 서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 고발하여 기선제 압 또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에 대한 처벌규정 폐지만으로도 상당부분 부작용을 완 화하는 효 과가 나타 날 것으로 기대

64쪽

(노조법 제81조)

(노조법 제90조)

또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65쪽

4-3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 현행법 상 노조의 쟁 의행위 ・ 파업 시 파업의 허 용범위가 광 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며, 나아가 사업장 시설을점 거하는 경우가 빈번 하게 발생하여 기업의 근로 손 실 등 조업피해가 큼

구분

< 노 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 손 실일수> 2010-****-2012 2013 2014 2015 2016-****-2018 노사분규건수(건수) 86 65 105 72 111 105 120 101 134 근로 손 실일(천일) 511 429 933 638 651 447 2,035 862 552

*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 사업장 내 쟁 의행위로 기업의 조업권 ・ 영업권과 파업 미참여 근로자의 근로자 유 를 박탈 하는 상황을 초 래

◦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장 내직장점 거를 하는 파업은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생산 등 주요업무에 관련한시설 *의 점 거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법령상 금지되어 있는 직장점거외 부분적 ・ 병 존적 직정점거 파업을 허 용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장 내 파업이 가능 * 전기 ・ 전산 또는 통신시설, 철 도의 차량 ・ 선 로, 선박 , 항공기, 화약 물질 보관 ・ 저 장장소 등 <부분적 ・ 병 존적 점 거 인정 판 례> 대한건 축 사협회의 서 울 특별시건 축 사회 회의실을 조 합 원들이 점 거하 였 는데 이 회의실은 협회 직원들이나 임원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 아니 라 협회 임원들의 개인 사 물 함 보관 및 임원회의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 던 장소 였던 경우(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 도5204 판 결)

66쪽

□ 건의내용

<주요국의 직장 점 거 입법례 및 현황> 주요 내용 판례법상 직장 점 거파업 위법 사용자의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하는 직장 점거형태의쟁 의행위 금지 원 칙 적으로 직장 점 거 금지하고, 예외적

(공동휴게실 등)

농 성파업에 의한 직장 점 거는 불법침해에 해당 전면적 ・ 배타적 점 거 금지

(단, 제반사정을 고려해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판단) * 한국경제연구원, 직장점거 및 직장폐쇄 법리의 쟁점과 개선방안, 2016

으로만 인정

◦ 사업장 내및직장내점 거를 일체 금지하도 록 관 련 법령 개정

(노조법 제42조)

67쪽

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 제조업 기준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 억 원 이하 기업에 한해 외국인 고용 허 가제를 허용◦중견 기업은 고용 허 가 대상에서 제외 됨 에 따라 중소 → 중 견 기업 성장 시 외국인 력 신규채용이 불가 - 지역 소재 중 견 기업의 경우 인 력 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의 지방 근무 기피로 채용이 어려 운 실정이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까지 불가능해 져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뿌 리산업은 제조공정 과정 상 핵 심이자 주 력 산업의 원 천 기술로 활용 됨 에도 불구하고, 3D 업종으로 인 식 되어 젊 은 신규 인 력 확보가 어려우며 전문기술인 력부족과 기존 직 원의 고령화 심화로 기술 단절 우려 * 뿌 리기업 : 주조 ・ 금형 ・ 소성가공 ・용접・표 면처리 ・ 열 처리기술을 활 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14년 기준 전체 27,141개 중 중견기업 125개)

□ 건의내용

◦ 중 견 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 용

68쪽

6 최저임금제도 개선

◦ 최 근 3년

(’17년~’19년) 8,350원으로 급격히 상 승

간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13.6%로, 6,470원에서

* 최 저임 금 결 정현 황 : ’17년 6,470원 → ’18년 7,530원 → ’19년 8,350원 - 이는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경제성장률과 명목 임금상승 률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인상률로 기업 경 쟁력 제고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

주) 2019 명목임금은 1~10월 월평균 임금 * 자료 : 일자리위원회

< 명목 임금 및 최 저 임금 상 승 률 비교>

(단위 : %)

-최저임 금의 가파 른상승은 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기업은 제 품 가격 인상, 고용 축소 등으로 대응할수밖에 없어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침

69쪽

◦ 경제적 파급 효 과가 큰최저임 금이 객 관적 지표가아닌노・사・공익협 상에 의존해 결정 됨 에 따라 매 년 노사 간 소 모 적인 논쟁 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합의에 이 르 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됨 - 특히 공 익 위원이 캐스팅보트를쥐고 있어 노사 중한쪽을 지지하 면최저임금 인상률이 정해지는 구조로 노사 양 측 모두 의 불만이 큰 상황 * 1997년 최 저임 금위원회 발 족 이후 2017년 까 지 30 차례 최 저임 금 결 정에서 노 사공 합의 또는 만장일치는 겨 우 7 차례 , 근로자 측 혹 은 사용자 측 의 불참 ・ 기원으로 남 은 위원 들 만의 표결 로 결 정한 것 은 16 차례 로 절반이 넘 음 (자료 : 최 저임 금30년사)

◦ 불 필 요한 사회적 갈 등과 비용을 줄 이고 기업과 국민 모두 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주기를 개선할 필 요가 있음

□ 건의내용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 력 * 포함

(최저임금법 제4조) * 경제성장률,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발 표 ) 등의 지 표 참고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1년 → 2년으로 확대 (최저임금법 제8조)

70쪽

6-1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

◦ 현행법 상최저임 금은 근로자의 생 계 비, 유 사 근로자의 임 금, 노동생산성 및 소 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 록 규정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최 저 임 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에만 초점 을 두 고 경제상황이나 기업지불능 력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결정되고 있는 현실 임

◦ 특히 기업지불능 력 은 임 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업이 지불능 력 이상으로 임 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경영상의 어려 움 이 가중 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존 립 까지 위협할수 있음 - 국 내 뿐만 아니라 글 로벌 경쟁이점차치열 해지는 상황에서 기업 지불능 력 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은 생산성 향상, 가격 경 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노 력 과 의지를 저하시 킴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 완 시 기업 지불능 력 이 포함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많았 으나, 정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무리한 개편을 추진 - ’19.2 월 발 표된 정부개편안에는 ‘ 기업 지불능 력 ’은 제외하고 ‘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경제 상황’ 등 모 호한 기준으로 대체

71쪽

구 분 ① 임금 수준 ② 기업 지불 능 력 ③ 고용 수준 ④ 경제성장 률 ⑤ 사회보장급여 현황 ⑥ 기타

<최 저 임금 결정기준 보완 시 추가 검 토 지표>

응 답 자수 4,041명 3,090명 3,029명 2,606명 2,251명 470명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19.2월

(응답자수 : 7,437명(복수선택)) 비 율 54.3% 41.5% 40.7% 35.0% 30.3% 6.3%

◦ 일각에선 기업 지불능 력 을 판 단하는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기어렵 다고 하나, 일본의 경우 근로자 생 계 비, 유 사근로자 임 금 외에 기업의 부가가치 액 , 경상이 익 등의 자료를 기초로‘ 통상 사업의 임 금 지불능 력 ’을 반영 -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상의 수 익 성, 성장성 등의 자료를 토 대로 기업 지불능 력 을 판 단할 수 있는 기 초 자료가 충 분한 상황 * 기업경영분석 : 한국은행이 1960년부 터 국 내 영리법인의 경영성과(기업 순 이익률, 매출액이익률 등)와 재무상태를 조사 ・ 분석하여 매년 발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 력 * 포함

(최저임금법 제4조)

* 경제성장률, 기업경영분석 등의 지 표 참고

72쪽

6-2 최저임금 결정주기 개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 른 파급 효 과에 대한 충 분한 검토 와 분석기간을 확보하고, 경제 ・ 고용 상황을 충 분히 고려할 수 있도 록 결정주기 확대 개선이 필 요 - 독일과 중국은 최 저 임 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년 주기로 최 저 임 금을 결정 * (독일) 2015년 최 저임 금제도를 도입한 후 2년 마다결정 (중국) 1993년 기업최 저임 금규정을 통해 2년 마 다 1회 이상 조정하는 것 으로 결 정

□ 건의내용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1년 → 2년으로 확대

(최저임금법 제8조)

73쪽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1. 상속세율 인하 2.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3.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5.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6.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폐지

75쪽

1 상속세율 인하

◦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 고세율은 50%로 OECD 36개국 중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 로 높음

(55%)

◦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4%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상속세 부담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기업인 들 이 기업을 승계 하기보다는 매 각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상속세 최 고세율 50%에 최 대주주 할증평가가 추가 될 경우 최고실효 세율은 60%로 OECD 36개국 중 최 고 수준

<세수 대비 상속세 금액과 비중>

(단위 : 억원) 구분 2008 2009 2010-****-2012 2013 2014 2015 2016-****-2018 평균

국세청 세수

1,575,286 1,543,305 1,660,149 1,801,532 1,920,926 1,902,353 1,957,271 2,081,615 2,333,291 2,555,931 2,835,355 2,015,183

11,817 12,207 12,028 12,586 17,185 15,865 16,961 19,437 19,949 23,418 28,315 17,252 0.75% 0.79% 0.72% 0.70% 0.89% 0.83% 0.87% 0.93% 0.85% 0.92% 1.00% 0.84%

상속세

* 국세통계연보, 해당 연도

◦ 세 계 각국은 상속세 부과로 인한 경제위축과 국부 유 출을 방지하고, 자국 기업의 국제경 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 화하는 방 식 으로 정비하고 있음

76쪽

상속세 유지 국가 22개국 ( )안은 상속세 최고세 율 일본(55%), 대한 민 국(50%), 프랑스(45%), 영국(40%), 미국(40%), 스 페 인(34%), 아일 랜 드(33%), 벨 기에(30%), 독일(30%), 칠레 (25%), 네덜란 드(20%), 핀란 드(19%)

< OE C D 회원국(35개국) 중 상속세 유지국가와 폐 지국가> 상속세 폐 지국가 13개국 ( )안은 상속세 폐 지연도

캐나다(1972년), 호주(1979년), 이스 라엘 (1981년), 뉴질랜 드(1992년), 포루투갈・슬로 바키 아(2004년), 덴마크 (15%), 그 리스(10%), 아이 슬란 드(10%), 멕시코・스 웨덴 (2005년), 오 스 트 리아(2008년), 터 키 (10%), 폴란 드(7%), 스위스(7%), 룩셈 부 르크 (5%), 이탈리아(4%), 헝 가리(제3자 18%), 슬 로 베니 아(14%)

□ 건의내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OECD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2017

체코・노 르웨 이(2014년) 라트 비아 ・ 에스 토니 아(상속세 미도입)

◦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22개국의 상속세 최 고세율 평균인 23.68%를

고려하여 상속세 최 고세율을 25%로 인하

77쪽

2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 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3개년도 평균 매출액3 천억 원 미만 중 견 기업 상속 시 최 대 500 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 업력 10년 이상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가업상속공제 입법 목적은 기업의 존속을 통해 고용을 유 지하고 고 유 기술과 경영노하우 전수를 통해 기업을 유 지 함 으로 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있으나, 가업상속 지원 확대 노 력 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대상 확대 및 한도 증 액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가 필 요한 시 점

가업상속공제 금액 (억원)(B) 가업상속공제 건당 금액 (억원)(A/B)

* 전규안, 가업승계세제 개편 방안, ’18.5월

<가업상속공제 결정 현황>

2008 2009 2010-****-2012 2013 2014 2015 2016-****-2018 51 43 54 46 58 70 68 67 76 91 103

40 98 386 325 343 933 986 1,708 3,184 2,226 2,344

78쪽

◦ ( 공제한도) 중 견 기업의 평균 상속세는 1,185 억 원으로 추정되나, 보 유 한 현금성 자산은 평균 377 억 원, 보 유 현금

은

(현금성 자산과 이익잉여금의 합) 평균 1,567 억 원으로 상속세 납 부를 위해서는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주 식 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 임 * 심 상규, 가업상속제도에 대한 중견기업계 요구사항, ’13.11월 ◦ ( 대상 확대) 매출액3 천억 원 미만 중 견 기업 3,868개사가 74만2 천 여명을 고용할 때 고용

3 천억 원 이상 중 견 기업 600개사가 61만6 천 명을

(1개사 평균 192명 고용)

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출액3 천억 원 이상의

(1개사 평균 1,027명 고용) 중 견 기업이 혜택 을 받을 때 일자리 창출 효 과가 클 것으로 추정

2017년 결 산 기준 매출액 합 계 100억원 미만 100억 ~ 500억원 미만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 매 출액 구간별 기업수 및 종사자수> 기업 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2,453 4,468 659,174 2,060 1,358 6,608 475 1,243 623,712 378 834 32,045 342 528 2,810 87 44 3,868 22 65 111 175 197 284 111 600

(단위 : 개사, 천명) 종사자 수

23 4,284 98 1,843 77 131 382 1,000억원 ~ 2,000억원 미만 464 863 531 143 301 2,000억원 ~ 3,000억원 미만 167 400 3천억원 미만 소계 3,000억원 ~ 4,000억원 미만 103 181 4,000억원 ~ 5,000억원 미만 5,000억원 ~ 1조원 미만 1조원 이상 3천억원 이상 소계

* 통계청, ’17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확정 결과(요약), ’19.1월

61 5 157 171 1 1,455 241 616

◦ ( 공제대상 확대) ( 현행) 매 출 3 천억 원 미만 ⇒ ( 건의) 전체 중 견 기업

◦ ( 공제한도 확대) ( 현행) 최 대 500 억원⇒( 건의) 1,000 억 원

79쪽

3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최 대주주 등이 보 유 하는 주 식 은 회사의 경영권 내 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할증

(경영권 프리미엄)

* 할 증 평가율 : 중소기업 0%, 그 외 20%

가 있다고 간주하여 주 식 평가 액 에 일정률을

◦ 상증세 최 고세율 50%에 최 대 할증률 20%를 감안하 면최고실효 세율은 60%로 세계최고 수준 - 2019년 세법 개정에 따라 지분율에 따 른 할증률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등 할증률을 다소 인하하 였 으나, 중소기업이 아 닌 기업의 경우에는 할증률이 개정전과 동일하거나 일부만 완 화되어

구 분 최대주주 주식 또는 출자총액 50% 초 과 보유

최대주주 주식 또는 출자총액 50% 미만 보유

법 개정에 따른실효 성이 낮음

<2019년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중소기업 개정전 개정 후 15%

폐지

10%

폐지

그외

개정전

개정 후

30%

20%

20%

20%

80쪽

◦ 피상속인은 상속받은 사업용 자산 및주식의최대 60%를 세금으로 납 부해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승계 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 움 - 현행 할증평가제도는 회사의 자산, 업종, 경영실적, 성장잠재 력 , 대외위 험 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할증 액 을 산정하여 OECD 국가 중 최 고수준인 상속세율을 더욱 과중하게 만 들 어 원활한 기업 승계 에 걸림돌로 작용

◦ 대다수 기업은 현금성 자산 부 족 *으로 인해 보유주식을매 각하여 세금 납 부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 * 중소기업의 48.6%가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자산이 부 족 하다고 응답 (상 증 법 일부개정법률안( 홍 지만 의원) 검토보고서, ’15.10월)

-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할증평가가 적용 된 상증법 상의 평가 액 에 비해 실제 주가가 낮아진 경우에도 주식을매 각해야 하는 상황이 초 래되어 승계 후 최 대주주 지분율 하 락 으로 인한 경영권 위 협 이 우려 됨

◦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 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 제도가 없음

◦ 최 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81쪽

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 피상속인 생전의 체 계 적인 기업 승계 를 위해 60세 이상의 부 모 로부 터 가업 승계 를 목적으로 주 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 한 경우

100 억 원 한도로 최 대 20%의 증여세율을 적용

◦ 중소 ・ 중 견 기업 경영자 들 은 원활한 사업 승계 를 위해 생전증여를 통한 체 계 적인 가업 승계 를 희 망

* 주된 가업 승계방식: 일부 증 여 후 상속 39.4%, 아직 결 정하지 못 함 25.3%, 생전 증 여 21.7%, 사후 상속 2.1% 順(중소기업중 앙 회, 2019 가업 승 계 실태조사) ◦ 가업 승계 주 식 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 례 는 사전 증여 액 을 상속개시 시 상속세 과세가 액 에 포함 하여 정산하는 과세 유예 제도로, 그 한도 액 을 제한할 필 요성이 적으며, 기업 승계 를 지원한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 건의내용

가업상속공제제도와 동일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

◦ 과세특 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제도와 동일하게 500 억 으로 확대

82쪽

5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 상속세 연부연 납 시 금전, 납 세보증보 험 , 토 지, 건 물 , 공장재단, 광 업재단, 선 박 , 항공기, 건설기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증권시장에 상장 된 유 가증권

등을 납 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 용

(단, 비상장 주식 제외)

◦ 중 견 기업 중 상장기업은 약 18%에 불과하며, 약 82%의 비상장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비상장 유가증권시장 코 스 닥 3795개 81.8%

454개 9.8%

385개 8.3%

코넥 스 3개 0.06%

소 계 4,637개 100.0%

◦ 비상장 주 식 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 지하 면 서 연부연 납 방 식 으로 상속세를 납 부하고자 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은납세 담보 제공이 불가 ◦ 그러나 비상장주 식 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와 같 이 비상장주 식 자체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문제 점 은 국가뿐만

(당해세) 아니라 납 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동일 - 이러한 경우 국가가 환금성이 낮다는 이유로납 세담보로 제공받지 않는 것은, 낮은 환금성으로 인한 부담을 납 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부당

83쪽

◦ 이는 사실상 상속세 납 부를 위하여 비상장주 식을헐값에 조기 매 각하게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결과로, 비상장주 식 이 과세대상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조세 상 일관성 결여 ◦ 따라서 비상장주 식 자체가 상속되는 경우에는 그 상속대상인 비상장주 식 을

납 세담보로 인정해 줄 필 요가 있음

◦ 가업상속공제 및 일반상속 시 비상장주 식 을 담보로 한 상속세 연부연 납 허 용

84쪽

6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폐지

◦ 양도가 액 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산정 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받은 자산으로서 양도소 득 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차 익 을 계 산할 때 피상속인의 취 득 시기 취득가액을 적용 * 취 득가액 = {①피 상속인의 취 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②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는 경우 상속시 점 에 이연받은 상속세에 대해 처분시 점 을 기준으로 양도소 득 세로 납 부하게 되어, 가업상속 ‘ 공제’ 제도가 아 닌 과세이연 효 과에 불과 - 창업주가 50 억 원의 자본으로 가업을 발전시 켜 100 억 원을 가업상속하고, 상속인이 사업을 15년간 영위한 후 200 억 원에 처분할 경우 양도차 익 은 100 억 원

□ 건의내용

(처분가액 200억원 - 상속취득가액 100억원) 으로 산정 됨 200억원 - 최초취득가액 50억원)

이 아 닌 150 억 원

(처분가액

◦ 가업상속공제 자산양도 시취득시점을 상속받은 시 점 으로 판 단

85쪽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1.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중 검토 2.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 3. 납품대금 조정신청 제도 개선 4.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제도 개선 5.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6.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87쪽

1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신중 검토

◦ 기업 집 단 내 계열 사 간 내 부거래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세법 및 상법에 따 른 주요 규제 대상으로, 내 부거래에 대한 중복 규제 및 규제 강화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공정거래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 열 회사(상장 30%, 비상장 20%)와의 부당한 내 부거래 행위 제한 *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 비율(중소 50%, 3년 평 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 40%, 그 외 기업 30%)을 초과하는 경우 증 여세 과세 * (상법) 내 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 인 의무 규정 등

- 특히 상증법에 따 른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중소기업 간 거래는 제외되는 반면중견 기업 간 거래는 고려되지 않고 있어 중 견 기업의 투 자 유 인이 더욱 감소하고 기업 경 쟁력 을 저해 * 실제로 중견기업의 52.1%는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증 여세 부과로 기업의 투자가 위 축될 것 이라고 응답 (중견 련 , 일감몰아주기 과세 실태조사, 2013)

사 례 ◈ A사는 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서 같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부실기업 B 사를 고 객 사의 요 청 으로 인수 했 으며 고 객 사가 B 사 생산 부품을 A사의 이 름 으로 납 품할 것을 요구함에 따 라 A사와 B 사간 거래가 발생. A사는 고 객 사에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과세로 B 사가 직접 납 품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 으나 불 가 통보를 받음.고객 사의 요 청 에 따른 어 쩔 수 없는 일감 몰 아주기임에도 불 구하고 세금을 납 부해 야 하는 불합 리한 경우가 발생 ◈ C사는 정부의 축 산계열화사업 정책에 따 라 축 산업 계열사를 적 극 적으로 설립 ・ 운영해 왔 으며 계열사 간 거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일감 몰 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어 과세 부 담 ◈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D 사는 재무구조가 취약 한 부실 협력업체를 인수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고용을 승 계함. 자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일감을 제공 했 으나,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88쪽

◦ 계열 사 간 내 부거래는 거래비용 절감, 효 율적 자원의 재분배, 거래중단 위 험 감소, 산업 ・ 업종 특성상 수 직계열 화를 통한 경 쟁력 강화 등 긍 정적 요소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해당 - 지배주주의 사적 이 익 편취, 조세 회피,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터 널링 * 의도가 없는 내 부거래까지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효 율성을 저하시 킬 우려가 큼 * 터널링 ( tunneling ) : 지배주주의 자기거래 등 부( 富 )의 이전행위

◦ 부당 내 부거래를 통한 “ 부와 경영권의 편법 승계” 는 관리 ・ 감독을 강화하고 법을 엄 정히 집 행하여 차단해야 겠 지만, 정상적인 내 부거래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가필요함

◦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 지배주주의 사 익 편취가 목적이 아 닌 정상 내 부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89쪽

2 전속고발권 폐지 반대

◦ 정부는 부당한 공동행위 중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담합 등 4가지

경성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

◦ 공정위의 소 극 적인 고발권 행사로 인해 불공정행위를 효 과적으로 억 제하지 못한다는 비 판 이 지속적으로 제기 됨 에 따라 검 찰, 감사원, 중기부, 조달청 4개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 찰에 고발해야 하는 “ 의무고발요청제 ” 를 도입

(’13.7.16)

하여 旣 시행 중

◦ 전속고발권 폐지는 이해관 계 자의 악 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 ・ 고발 증가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 -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벌 적용은 경 쟁 제한성 판 단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다수이 므 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을 부과할지 여부에 대한 판 단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검 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커 짐 으로 써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것

◦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대신 제도를 보 완 ・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 요가 있음 - 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고발요청권 부여*는 공정성과 형평성, 단체의 대 표 성이 문제 될 수 있으 므 로 부적절

90쪽

2)

* 공정위는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이후에도 고발권 행사실적이 저 조하다는 의견 이 제기 됨 에 따라 중소기업중 앙회등민 간단체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음(공정위 업무계획 보고, 국회 정무위, ’17.2.15)

□ 건의내용 ◦ 전속고발제 폐지 반대

2) 의무고발제 도입 이후 고발요청건수는 총 15건(중기청 11건, 조달청 3건, 검찰총창 1건)(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994) 검토보고, ’17.2월)

91쪽

3 납품대금 조정신청 제도 개선

◦ 하도급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소기업 협 동조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 조정 협 의를 할 수 있음 ◦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 대금 조정 협 의권을 부여하고 협 의 대상 원사업자 범위를 확대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전체 중견기업)

하 겠 다고 발 표 * 관계부처 합동, 대 ・ 중소기업 거래관행 개 선 및 상생 협 력 확산 대책, ’19.12월

- 특히 매출규모가 작은 중 견 기업*도 매출액규모가큰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 협 의를 해야 함 *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율 30% 이상이고 최대주주인 기업,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매 출액 규 모 별 중견기업 하도 급 거래 현황>

(단위 : 개, %) 하도급 관계 있음 최상위 1차 2차 3차 이하 원사업자 협 력사 협 력사 협 력사 전 체 4,468 49.9 50.1 22.3 23.0 4.0 0.8 1백억원 미만 하도급 관계 없 음 사례수 전체

938 59.7 40.3 17.9 18.8 3.6 0.0 1백억∼5백억원 미만 1,104 58.8 41.2 13.9 21.0 4.7 1.7 5백억∼1천억원 미만 544 50.9 49.1 16.9 23.3 7.8 1.1 1천억∼2천억원 미만 873 42.9 57.1 27.3 25.8 3.3 0.7 2천억∼3천억원 미만 402 37.4 62.6 29.5 29.2 3.3 0.7 3천억∼5천억원 미만 300 36.7 63.3 32.1 29.3 1.3 0.7 5천억원∼1조억원 미만 193 34.4 65.6 37.0 26.9 1.8 0.0 1조원 이상

114 38.3 61.7 51.9 8.1 1.6 0.0 * 중견련,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92쪽

◦ 중 견 기업은 납품 대금 조정 협 의만 가능하며 신청 후 10일 안에 납품 대금 조정 협 의를 해야 하 므 로 신청 건수가 증가할 경우 경영 부담 가중 ◦ 중 견 기업은 원사업자이자 수급사업자 임 에도 대기업 등에 납품 대금 조정 협 의를 요청할 수 없는 반 면 중소기업이 요청한 조정 협 의는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

93쪽

4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제도 개선

◦ 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 협력 활동 촉 진을 위하여 상생 협력 을 위한 기금출연, 유 형고정자산 무상 임 대, 시 설투 자 등에 대해 세제지원 - ( 기금출연) 기업이 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을 목적으로 보증기금에 출연하거나 중소기업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22.12.31까지) - ( 무상 임 대) 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유 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 대하는 경우 자산 장부가 액 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 (’22.12.31까지) - ( 시 설투 자) 기업이 수 탁 기업* 시설에투 자하는 경우 투 자금 액 의 중소 7%

□ 문제점

중 견 3%, 그 외 기업 1%를 법인세에서 공제 * 상생 협 력법에 따른 수 탁 기업으로 중소기업만 해당

(’22.12.31까지)

◦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조특법 제8조의3) 상생형 스 마트 공장 사업과 기금을 조성하는 등 대 ・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포 용적 산업생태 계 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중* 관계부처합동, 2020년 경제정책방향, ’19.12월

◦ 그러나, 상생 협력 기금출연 등 세 액 공제는 수・위탁 거래관 계 에서 상생 협력 법에 따 른 중소기업만을 수 탁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어 대・중견 기업간 상생 협력 활동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됨

94쪽

- 중 견 기업의 50.1%는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수・위탁 거래 중 견 기업의 45.9%는 1차 협력 사로 대-중 견 -중소기업 거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상생 협력 생태 계 조성은 중간자인 중 견 기업의 참여가 무 엇 보다 중요 * 중견 련 ,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 또한 수 탁 중소기업의 시설에투 자하는 경우, 위 탁 기업에 직접 적인 이 익 이 발생하지 않고, 수 탁 중소기업의 역 량 강화에 기여 함 에도 불구하고 위 탁 기업의 규 모 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 * 중소 7%, 중견 3%, 그 외 기업 1% - 본 제도는 수・위탁 기업 간 상생 협력 활동 촉 진을 통한 중소기업 경 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 므로위탁 기업의 적 극 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동반성장 분위기를 고취시 킬 수 있도 록 위 탁 기업에 대한 인 센티브 를

□ 건의내용

규 모 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시 설투 자) 수 탁 기업 시 설투 자 지원에 대한 세 액 공제율 상향 - ( 현행) 중소 7%, 중 견 3%, 그 외 기업 1% ⇒ ( 건의) 모 든 기업 7%

중 견 기업까지 확대

◦ 상생 협력 지원대상 기업을 중소기업

(협력중소기업, 수탁기업 등)

에서 초 기

95쪽

◦ 자기자본 500 억원초과 기업

5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집 단 소속

(중소기업 제외) 기업의 당기소 득 에서 “투 자, 근로자 임 금증가분, 상생 협력 출연금 ” 을 차감한 금액이소득의 65% 부과

(투자를 제외할 경우 15%)

에 미달할 경우 법인세

◦ 기업의 신사업 진출 및 혁신성장 역 량 제고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 점 의 계획 수 립 및 대규 모 투 자가 필 수적이며, 특히 중 견 기업은 매 출 액 증가율*이 타 기업 군 보다 낮게 나타나 새 로 운 성장동 력 창출을 위한 투 자가 시급 * 기업규모별 매출액 증 가율 : 대기업 2.7%, 중견기업 1.4%, 중소기업 5.9% (2018년 기업경영분석)

- 그러나 중 견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대규 모 투 자를 위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 * 중견기업 주된 경영 애 로 ‘자금조 달 곤란 ’ 응답 비중 : (’15) 11.6% → (’16) 14.0% → (’17) 13.4% → (’18) 14.7% → (’19) 18.1% (중견기업 실태조사)

◦ 중 견 기업은 자금조달 시내부유 보자금 비중이 65.2%*로 높고 이는 매출규모가 작은 중 견 기업일수 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 유 보금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적용하는 투 자 ・ 상생 협력촉 진세제로 인해 초기중견 기업 투 자가 위축 될 우려 * 중견기업 자금조 달원:내부 유보자금 65.2%, 시중은행 차 입 23.5%, 회사채 발행 2.2%, 정부정책자금 활 용 2.0% 順(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96쪽

◦ 조특법은 신성장 관 련 투 자에 대해 일반 투 자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혁신역 량 제고 및 4차 산업 발전 지향 *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 중소 30 ~ 40%, 중견 25 ~ 40%, 그 외 기업 20 ~ 30%,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 : 중소 25%, 중견 8 ~ 15%, 그 외 기업 0 ~ 2%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 : 중소 10%, 중견 7%, 그 외 기업 5%, 기 타 시설 투자 세액공제 : 중소 7 ~ 10%, 중견 3 ~ 5%, 그 외 기업 1 ~ 3% - 현행 투 자 ・ 상생 협력촉 진세제가 임 금증가분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처 럼 신성장동 력 투 자에 대해서도 가중치 반영 필 요

◦ 또한, 법인세율 상향,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해 기업의 세부담이 강화 된 상황에서 기업의 투 자를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과세는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글 로벌 조세경 쟁 에 불리한 경영환경 초 래 ◦ 이에 투 자 ・ 상생 협력 촉 진세제의 과세율 및 당기소 득 차감항목을 개선하여 투 자활동 촉 진이라는 당 초 제도 취지를 살리고 기업의 부담을 덜 어주는 것이 바람직함

□ 건의내용 ◦투자・ 상생 협력촉 진세 과세시 신성장동 력 투 자금 액 에 대해 가중치 적용 - ( 현행) 투 자 × 100% ⇒( 건의) 신성장동 력투 자 × 150%, 일반 투 자 × 100%

◦투자・ 상생 협력촉 진세제 계 산 식 과세율 개선 - ( 현행) [ 당기소 득× 65% (투 자 제외시 15%) - (투 자 + 임 금증가 + 상생 협력 지출금) ] × 20% ⇒ ( 건의) [ 당기소 득× 65% (투 자 제외시 15%) - (투 자 + 임 금증가 + 상생 협력 지출금) ] × 10%* *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하 게 적용

97쪽

6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 력 관계 를 공고 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 쟁 력을 높 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 써 국 민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 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 다. 1. “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 한다. 2. “ 대기업 ” 이 란 중소기업이 아 닌 기업을 말 한다. 3 ~ 11. (생 략 ) 제3조 (대 ・ 중소기업 상생 협 력 촉 진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대・ 중소기업 상생 협 력을 촉 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 립 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 력의 자 율 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익 에 서로 도움이되는 상생 협 력의 촉 진 3. (생 략 )

□ 문제점 ◦ 상생 협력 법은 중 견 ・ 대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와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율적 상생 협력 촉 진이라는 입법취지 훼 손

- 상생 협력 법에 따 른 주요 규제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위탁 거래 공정화 관 련 사항,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등이 있음 - 이를 준수하지 않 았 을 경우 벌칙 규정은 과태료,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이 있으며, 위반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대 표 이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 고 있음

* 상생 협 력법 위반 사항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 며 ,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 이하 부과

98쪽

◦ 상생 협력 법의 수・위탁 거래 관 련 사항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

<하도 급 법 및 상생협력법 비교> 하도급법

상생 협 력법 약정서 발급 의무(§21①) 부당대금결정 금지(§25①3) 물품 구매 강제 금지(§25①5) 내국신용장 개설 기피행위 금지(§25①9) 검사기준 수립 ・ 검사결과 통지 의무(§23, 25①11) 부당위탁취소 ・ 부당수령거부 금지(§25①1,7,10) 기술자료 요구 ・ 유용 금지(§25①12, 25②)

서면 발급 의무(§3)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4)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5)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7) 검사기준 수립 ・ 검사결과 통지의무(§9) 부당위탁취소 금지 ・ 부당수령거부 금지(§8) 기술자료 요구 ・ 유용 금지(§12의3) 규 경영간섭(경영정보요구, 전속거래 등) 금지(§18) 경영정보요구 금지(§25①13의2) 제 보복조치 금지(§19) 보복조치 금지(§25①13,14) 조 부당감액 금지(§11) 부당감액 금지(§25①1) 항 대금지연지급 금지(§13) 대금지연지급 금지(§22, 25①2,6) 부당대물변제 금지(§17)

부당대물변제 금지(§25①8) 설계변경 ・ 경제상황 ・ 공급원가 변동시 대금조정(§16, §16의2) 설계변경 ・ 경제상황 ・ 공급원가 변동시 대금조정(§25①4, §22의2) 부당대금결제청구 금지 ・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12, §12의2), 탈법행위 금지(§20), 부당특약 금지 (§3의4), 선급금 지급 의무(§6), 대금지급보증 의무 (§13의2), 관세 등 환급액 지급 의무(§15)

◦ 상생 협력 법상 대기업을 ‘ 중소기업이 아 닌 기업’으로 정의하여 중 견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 류 하고 있어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 수・위탁 거래 관 련 규제 등에 대기업과 동일하게 규제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생 협력 법 전 면 개정 - 상생 협력 법에 중 견 기업 개 념 반영

99쪽

기업 경영환경 개선

1.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 2.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5% Rule) 개선 3.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4.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5. 적대적 M&A 방어장치 도입

101쪽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능

1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금지

◦ ‘ 국민연금기금 적 극 적 주주활동 가이 드 라인’ 의결

(’19.12.27)

로 내 년 주주총회부 터

* 주주권 행사 주요 내 용 : 배당정책, 이사 보수 한도, 이사회 책임성및 감사의 독립성・책임성 확보,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주제안 등

대비 주식보유 비중이 7.6%에 이 르 고 있어

(1,622조원) 국내주식 시장에 대한 영향 력막강*국민 연금기금의 주 식 투자 종목은 779개(10% 이상 83개, 5 ∼ 10% 미만 202개)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현황> (단위 : 조원, %) 2013 2014 2015 2016-****-2018 2019.10 말 주식투자 83.9 83.9 94.8 102.3 131.5 108.9 123.6 시가총액 1,305 1,335 1,445 1,510 1,889 1,572 1,622 비중

7.0 * “한국거래소 통합시장지” 및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운용현황” 참고

◦ 기금 운 용위원회*의 독 립 성이 보장되지 않아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경영 간 섭 확대 및 의도 된 기업지배구조 개편 추진 우려 * 보건 복 지부 장관(위원장) 및 관계부처(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농식 품부) 차 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102쪽

◦ 기업경영 및 지배구조에 대한 간 섭 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적 극 적 주주권 행사를 금지하고 의결권 행사시 주주 들의찬반 비율에 따 른 의결권을 행사하도 록 제도화

103쪽

2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5% Rule) 개선

및변동

(5% 이상)

시 5일 이내에그

(1% 이상) 보 유 상황 및변동·변경내 용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나 ‘ 단 순투 자’일 경우 월 · 분기별로 약식 보고 ◦ 정부는 경영권 영향 범위에 해당하는 일부 행위*를 일반 투 자로 분 류 하고 보고의무를 차등**하는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 임 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기업지배구조 개 선 을 위한 정관 변 경 추진, 배당 관 련 주주 활 동 등

** 일반투자 보유목적 변 경시 5일 이내약식 보고, 지분 변 동시 10일 이 내 (공적연기금은 1개월) 약 식 보고

□ 문제점 ◦ 상위법에서 ‘ 경영권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규정*한 내 용을 시행령으로 제외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위임 입법의 범위를 벗 어난 위 헌· 위법으로 당연 무 효

* 임 원의 선임· 해 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 련 된 정관의 변경등◦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 도입 취지에 위배되며,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및투 자자 피해 초 래 우려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는 ’91년 상장법인의 경영권 보호와 투 자자 보호가 조화를 이 루 게하기 위해 도입

3)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3)

104쪽

- 외환위기 전후 M&A 활성화를 통한 구조조정 촉 진을 위해 주식소유 제한 제도

, 의무공개 매 수제도 등 적대적 M&A 방어 책 이 폐지되 면 서

(상장 10%)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적대적 M&A 를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주 식

- 적대적 M&A 방어 장치

4)

매집 을 방지하는 장치로서 기능

가 없는 상황에서

(포이즌 필, 황금주, 차등의결권 등)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 완 화는 기업사 냥꾼 의 적대적 M&A 시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경영권 분 쟁 및 침탈 , 주 식 시장 교란,투 자자 피해 초 래 우려

◦세계각 국가는 주식대량보유 보고대상을 강화하는 추세 - 미국은 직접 또는 간 접 적으로 5% 이상 취 득 후 10일 이 내 에 증권거래

5)

위원회에 보고 , 일본은 5% 이상 취득한날부터 5일 이 내 에 재무국에

한국 근거 자본시장법 § 147 보고 대상 보고 의무자 보고 금융위원회 및 기관 증권거래소 보고 5일 이내 기간 5% 이상 보유자

보고, 영국과 독일은 3% 이상부 터 보고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 국제 비교> 미국

일본 증권거래법 금융상품

영국 증권거래법 공시 및 투명성 § 13( d )(1) 거래법 § 27의23 § 21 ① 규정 C hapter 5 5% 이상

5% 이상

실 질 적 소유자

보유자 증권거래위원회 재무국 연방금융감독원 10일 이내

5일 이내

3%∼75% 3%∼100% 보유자

보유자 회사

즉 시 또는 적어도 4일 이내

2일 이내

* 김병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3호, ’16.1월

4) 임재현, 「 증권거래법 」 , 박영사, 2000 5) Securities Exchange Act §13(d)

105쪽

- E U 국가 중 3% 이상 보고하도 록 규정한 국가는 오스 트 리아, 스 페 인, 아일 랜드,이탈 리아, 네덜 란드 등이 있으며, 포르투갈 은 2% 이상, 체코슬로바 키아는 1% 이상 보고하도 록 하고 있음

6)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 악 용사 례 *가 있어 투 자자 보호 및 경영권 보호위해 규제 강화 필 요 * ’15년 삼 성 물 산과 제일모직 합 병 과정에서 헤 지 펀드 인 엘 리 엇메니 지 먼트 가삼성물산주 식취 득 과정에서 5% Rule 위반 가 능 성 제기(매일경제, ’15.6.16.)

□ 건의내용

◦ 투 자자 보호 및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 회하고 주식대량보유 보고제도 강화 필 요

(예 : 5% 이상 → 3% 이상)

6)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Practical Guide - National rules on notifications of major holdings under the Transparency Directive”, 31 July 2019

106쪽

감사 선 임 ・ 해임 ( § 409 ② , 542의12 ③ ) 자산 2조원 이상 집 중투 표 관련 정관변경 ( § 514의 7) 감사위원 선 임 ・ 해임( § 514의 12 ③,④)- 사외이사 아 닌 감사위원 선 임 ・ 해임

3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선임・해임,집중 투표 관 련 정관 변 경

(감사위원) 시 3% 초과보유주식 *에 대해 의결권 제한 이상)

<상법 상 상장회사 의결권 제한 규정 현황> 항 목

제한 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제한 개별주주 3%( 선 임만 제한) 개별주주 3%

(자산 2조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 제한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 임(자산 2조원 이상) 개별주주 3%

□ 문제점 ◦ 3% 초과보유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 침 해이자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 ◦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시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 결격사 유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중복 규제 ◦ 이사회 구성원인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해임시최 대주주 및 특수관 계 인이 보 유 한 3% 초과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2대 주주 이하 주주 들 이 연합할 경우 경영권을 탈 취할 가능성 존재 ◦ 미국, 일본 등은 감사위원 자격 제한이나 독 립 성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는 없음

107쪽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해임,집중 투표 관 련 정관 변 경 시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108쪽

4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문제점 ◦ ’17년 섀 도우보 팅 폐지로 주주총회 결의에서 의결정 족 수를 확보하지 못해 안건이 부결 된 회사 수가 급증

7)

-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결과 의결정 족수부족 으로 안건이 부결 된 회사 수는 ’18년 76개사에서 ’19년 188개사로 급증 - 안건 부결회사의 97.3%가 중소 ・ 중 견 기업이며, 대기업은 2.7%에 불과 * 기업규모별 : 대기업 5개사, 중견기업 55개사, 중소기업 128개사 안건별 부 결 사유 : 감사 선임 ・ 해 임 150건, 정관 변 경 52건, 임 원보수 승 인 24건 順

◦ 특히, 감사 ・ 감사위원 선 임 시 발행주 식 총수 3%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의결정 족 수 요건을 충족 하기 어려 움 - 감사 선 임 을 위하여 임 시 주주총회를 열었 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정 족 수를 채우지 못하여 재차 부결되는 상황 발생

* 한국경제, “ 임 시 주총 까 지 열 었지만 … 상장사 들 , 감사 선임 실 패 잇 따라”, ’18.6.20 - 감사 및 감사위원 선 임 을 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나 손 해배상 책임 이 있으며 ,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을 충족 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상법 §635) 으로 지정 될 수 있음 (유가증권 상장규정 §47)

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보도자료, “2018년도 12월 결산사 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 ’19.4.8

109쪽

◦ 주요국은 출석 주 식 수 기준으로 결의요건을 규정하거나 정관자치를 허 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최소찬성 요건을 두 고 있어 주요국보다 엄 격 함

한국

X

미 국 (개정모범회 사법) 미 국* (델라웨어주

X O 과반수 출석 회사법) (정관 1/3 완화 가능)

독일

X

중국일본영국 프랑스

<우리나 라 와 주요국의 주주총회 결의방법 비교 >의결정족수 의사정 족 수 보통 결 의

특별 결 의

출석 과반수

출석 2/3

단순 다수결* (찬석>반대)

정관 자치

출석과반수 (이사 선임시 찬성>반대)

의결권 있는 주식의 과반수

단순 다수결

행사 의결권 (찬석>반대) (기권표 불산입)의 3/4 X △ 과반수 출석 (정관 완화 또는 배제 가능)** △ (주주 2인 이상) O (보통 1/5 출석) (특별 1/4 출석) * [“출석과반수 찬성”과 “단순 다수결”의 차이 ] (단순다수결) 찬성 표 > 반대, (출석과반수) 찬성 표 > “반대 + 기권”

출석과반수

출석 2/3

출석과반수

출석 2/3

출석과반수

출석 3/4

출석과반수

출석 2/3

** [일본 ] (보통결의) 완화 또는 배제 가능(임원 선 ・ 해임의 경우 1 / 3 이상으로 가능) (특별결의) 1 / 3 이상으로 완화 가능

8)

비고 최소찬성요건 (보통: 1/4 찬성) (특별: 1/3 찬성)

기관투자자가 70~80% 보유 (정족수 확보 문제 없음)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사우디

대부분 의사정족수 배제 호주, 홍콩, 아일랜드, 싱가폴, 인도 등 스페인, 이스라엘, 브라질 등

◦최소찬성 요건 폐지하고 출석 주 식 수 기준*으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 화 * (보통 결 의) 출석의 결 권 과반수, (특별 결 의) 출석의 결 권 2/3 이상

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주총회 정상화를 위한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요건 등 개정 건의, ’18.1월

110쪽

5 적대적 M&A 방어장치 도입

◦ 현재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은 자사주 취득이유일

* 의무공개매수제도 폐 지(’98.2월), 외국인 주 식 소유한도 제한 폐 지(’98.5월) 등 ◦ 기업사 냥꾼 들 의 적대적 M&A 위협시국내 기업은 R& D나 신산업 진출 등 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 대한 자금이 자사주 취 득 등에 불 필 요하게 소요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계 펀드 공 격 사례> 연도 기업 펀 드 주요 내용 - SK 지분 9.85% 확 보 후 경영권 간 섭 1999 SK 타이거 -1년 만에 주식 전 량 매각 6,300억원 시세차 익 - SK , 경영권 방어에 2조원 투입 - SK 지분 14.99% 매입 후 지배구조 개 선 등 요구 2003 SK 소 버린 -2년 3개월 만에 전 량 매각, 1조원 이상의 차 익 획득 - SK , 백기사 모 집 등에 1조원 이상 투입 - 삼 성물산 지분 5% 매입 후우선주 소각 등 요구 2004 삼 성물산 헤르메 스 -8개월 만에 주식 매각, 380억 원 이상의 차 익 획득 - KT &G 지분 6.6% 매입 후 자회사 매각 등 요구 2006 KT &G 칼 아이 칸 -배당 확 대, 주가 상승 등으로 1,500억 원 이상 차 익 획득 - KT &G, 경영권 방어 를 위해 약 2조 8000억 원 투입

111쪽

연도 기업 펀 드

주요 내용 - 삼 성물산 지분 7.12% 확보후삼 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약 140억 원 이 익 획득 2016 삼 성전자 엘리엇-삼 성전자 분 할 , 나스 닥 상장, 자사주 소각, 특별배당 요구 2018 현 대모비스 엘리엇-현 대모비스 분 할 ・ 합병안 반대.

2015 삼 성물산 엘 리 엇

* 매 일경제, “주가 오르 면 ‘ 먹튀 ’ 한국기업 이 번 에도 당하 나 ”, ’18.4.4 중앙이 코 노미스 트 , “[ 외 국 자본의 두 얼굴] 시세차 익 챙 기고 경영권 까 지 위협”, 1437호, 2018

◦ 미국, 영국, 프랑 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황금주, 테 뉴 어보 팅,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 택 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고 있음

미국

* 적대적 M&A 시 기존주주(인수 시도자 제외)에 게 저 가로 신주인수권 부여

<주요국의 차등의결권주식 제도> 주요 내용

- 정관에 따라의결 권의 내용 및 수가 다른 종류주식 발행 허용

근거 규정 - 델라웨 어주 회사법 제212조 - 뉴욕 주 회사법 제501조 - NYS E 상장규정 제313조 및보충서 제10조 -NAS DA Q 주식시장규정 제5640조 및 해설서 제5640조

- 정관에 따라의결 권의 내용 및 수가 다른 종류주식 발행 허용 - 정관에 따 라 거부권부주식 발행 허용 일본 - 단원주제도* 도입 * 일정한 수의 주식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 부여 - 주식보유기간에 따라의결 권의 수가 다른 - 프랑스 상법 제 L 225-123조 프랑스 테뉴 어보팅 제도 채택 ( opt - out 방식) - Florange Law 제7조

영국

* 상장회사협의회, ’18.6월

- 영국 회사법 제284조

- 일본 회사법 제108조 제1항 제8호, 제323조, 제188조 제1항

◦ 기업이 경영권 위 협 으로부 터 벗 어나 생산 및 투 자에 전념할수 있도 록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필, 신주인수선 택 권 등 경영권 방어 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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