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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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위한
Ⅰ .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1.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 목 차
≫
… 2 2. 규제혁신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3.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기업 확대 M&A
… 3 … 5 4. 중견기업의 중소 벤처기업 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5.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Ⅱ . 노동시장 제도 개선 1.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 2. 업종별 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4.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확대
) … 12 … 13 … 15 … 16 Ⅲ .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6 … 8
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지원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3.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4.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연장 5.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범위 개선 … 32
20 … 23 … 25 … 27 … 29 6.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연장 Ⅳ . 공정거래질서 확립 1. 전속고발제 폐지 신중 검토
… 36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 40 … 42 … 44
… 38 3. 중소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지주회사 설립 전환 요건 완화 4. 지주회사 규제 강화 신중 검토 5. 내부거래 규제 강화 신중 검토
- i -
Ⅴ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1.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2.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재고 3. 집중투표제 의무화 신중 검토
… 48 … 50 … 52 4.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신중 검토 … 56 … 58 M&A 방어 장치 도입
… 54 5. 서면 전자투표제 의무화 신중 검토 6.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7. 적대적
Ⅵ .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 60
1.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개선
… 64 … 66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추징 방식 개선 4. 가업승계시 물납 예외조항 마련 … 73
… 69 … 71 5. 중소 중견 가업승계 주식 할증평가 폐지
- ii -
1.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현황◦ 국회의 법률안 발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발의보다 의원 발의 법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16대
<법률안발의현황> 17대
18대
19대
20대 2,507건 7,489건 13,913건 17,822건 9,829건
총계 의원발의안 1,912건 6,387건 12,220건 16,729건 9,497건 정부발의안 595건 1,102건 1,693건 1,093건 332건 * 의안정보시스템(’18.6월말기준) □ 문제점 ◦ 규제는 경제주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데,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는 정부발의와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이 과정이 없어 우회입법 창구로 남용
◦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필요하나,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지속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음 □ 건의내용 ◦ 의원 발의 입법안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 개선
2. 규제혁신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차 산업혁명시대에 신산업
53%
1 , 45.5% 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단 및 보류한 것으로 조사됨 빚었고
<신산업분야별사업차질유형>
* 대한상공회의소, 신산업규제애로실태조사, ’17.6.2 ◦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규제혁신 관련 법률 개정을
*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음
* 혁신적신제품서비스의시장진입필요성등을판단하기위하여해당신제품 서비스에대해임시로기존규제의전부또는일부를적용하지아니하는제도
법안명
<규제혁신관련법률안주요내용>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 신기술을활용한신서비스와신제품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 (민병두의원, 2017.3.6.) 허용하되사후적으로규제하는포괄적네거티브규제전환추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안 금융분야에서혁신과경쟁을촉진함으로써혁신성장을선도할수 (민병두의원, 2017.3.6.) 있도록금융규제샌드박스도입, 운영법적근거마련 새로운융합서비스또는제품에대해허가필요여부등을 산업융합촉진법개정안 신속하게확인해주는‘규제신속확인’, 혁신적사업시도가가능 (홍익표의원, 2017.3.6.) 하도록‘실증을위한규제특례’ 및‘임시허가’ 제도도입 국민의생명·환경및개인정보가침해받지않는범위안에서 정보통신진흥및융합 신기술·서비스는먼저시장출시를허용하고필요시사후규제하는 활성화특별법개정안 포괄적네거티브규제원칙도입하고, 혁신적기술·서비스는기존 (신경민의원, 2017.3.7.) 규제에도불구하고시장에서실험·검증할수있는‘규제샌드박스’ 제도를도입 지역의혁신성장을지원하기위해기존시군구의지역특화발전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 특구와는구별되는새로운유형의‘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시·도 규제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 단위를대상으로추가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내에서추진되는 (김경수의원, 2017.3.15.) 지역의혁신성장사업에대해혁신적인규제특례를부여할수 있는법적근거를마련
3.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기업 확대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주력산업 위기 등에 대응하여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의 선제적 「 기업활력법 이 년간 한시법으로 시행 중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83
(’16.8.13~’19.8.12) 이며 재편 추진 중
」 3 , ’18.6 월 현재 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
* 적용제외: ①「기촉법」에따른부실징후기업, ②「통합도산법」에따른회생 절차개시신청기업, ③파산신청기업, ④「금산법」에따른부실금융기관
승인건수 비율
* 기업활력법종합포털(’18.6.26 기준)
<기업규모별사업재편승인현황> 중소기업 중견기업 66건 79.5%
대기업 7건 8.4%
10건 12.1%
계 83건 100%
◦ 그러나 기업활력법의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으로만 한정되어
, 경쟁력이 취약한 한계기업 수준의 기업만 제도 활용에 적극적 ◦ 과잉공급 업종 외에 다양한 업종에 사업재편 수요가 있는 기업들은 “ 기업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여 ” 라는 법 목적 달성에 제한적 활력 및 산업경쟁력 제고
◦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인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활력법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함 □ 건의내용 ◦ 사업재편 지원 대상을 과잉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업종으로 3 년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확대하고
4. 중견기업의 중소 벤처기업 시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M&A
◦ 중소기업기본법 제조제항 동법 시행령 제조제항제호 라목 □ 현황 및 문제점
◦ 대기업이 중소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중소기업 3 년에서 년으로 연장 지위유지 기간을
*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17.11.2)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18.1.1 시행)
구분
요건및내용 · 벤처기업또는매출액대비
관련법령 · 공정거래법시행령 R&D투자비중5% 이상인중소기업 제3조의2 제2항제4호
피인수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요건 (매출액등규모기준및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충족 독립성기준) 인수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변경내용
제3조제1항 · 공정거래법제14조제1항 · 피인수중소 벤처기업의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지위유지기간확대: 3년 → 7년 제3조제1항제2호라목 삭제 (대기업집단계열편입유예기간과동일)
* 중소벤처기업부보도자료, 대기업집단피인수중소기업, 중소기업지위7년간유지된다, ’17.12.29 ◦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시 년간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반면
7 중견기업 피인수기업은 중소기업 지위를 역차별 발생
◦ 피인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편입될 경우 세제 금융 판로 등 각종 , 지원이 축소되어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을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인수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M&A 시장 활성화 기반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산업 창출 및 조성할 필요 □ 건의내용 ◦ 중견기업의 중소 ‧ 벤처기업
M&A 실효성 제고 및 피인수기업의 7 년간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피인수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지위 유지
5.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한시적 공장증설 규제 완화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문제점
◦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기존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여 중견기업의 , 해외공장 설립 사례가 속출 투자지연 및 포기 ◦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공장을 신 증설 할 수 있으나 중견기업 은
· 첨단업종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증설 가능
*
(첨부표참조) * 수도권공장등록중견기업은511개사가828개공장등록(’15.10월말기준) ◦ 중소기업의 폐업공장을 인수하여 공장을 등록하는 경우도 공장 신설로 규제하여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 발생
◦ 공장 신설시 증설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며 역량 분산 , 효율성 저하 등으로 기업경쟁력 상실 우려 물류비용 증가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필요 □ 건의내용 ◦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에 대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과밀억제권역 중소
중견
산업 공장신·증설 단지
좌동
도시형공장 신·증설
x 3 천㎡ 이내, 기존공장증설 첨단업종200%이내 기존공장 부지내증설
공업 지역
좌동
기타 ⇒ 공업지역이전 또는공업지역 상호간이전
x
기타지역 허용행위
좌동
현지근 린 공장· 건 축 자재업종의
1 천㎡ 이내, 첨단업종 신·증설또는 기존공장100%이내 기존공장증설 도시형공장증설
x
첨단업종 도시형공장 신·증설
1 천㎡ 이내
기타 지역 기존도시형공장 기타지역상호간이전
x
<산집법령상수도권권역별중소·중견기업공장설립규제>
성장관리권역 중견
중소 공장 신·증설
좌동
기타 ⇒ 공업지역이전 과밀·자연 ⇒ 성장권역이전 또는공업지역 제한없음 첨단업종기존공장증설 상호간이전 기타지역허용행위
현지근 린 공장또는 건 축 자재업종공장 신·증설(5 천㎡ 이내) 제한없음 첨단업종기존공장 200%이내증설 기존공장증설(3 천㎡ 이내)
과밀·자연 ⇒ 성장권역 이전
자연보전권역 중소 공업·기타지역 허용행위 (면적제한없음)
중견 면적제한
3 천㎡ 이내 도시형공장 신·증설
x
x
기타지역 허용행위
좌동
1 천㎡ 이내 현지근 린 ·첨단업종· 건 축 자재업종 신·증설또는 기존공장증설 1 천㎡ 이내 도시형공장신·증설
좌동
x
3 천㎡ 이내 기존도시형공장증설
x
도시형공장 기타지역상호간이전
x
폐 업공장 양 수 동일규모공장신설
x 해당지역신설 허용업종영위위한 좌동 기존공장증설 폐 수 배 출시설에 해당하지않는 공장신·증설 * 「기업활동규제 완 화에관한특별조 치 법」제16조및동법시행령제10조에따라성장관리권역및 자연보전권역에’93.7.1 당시등록된중소기업의경우지자 체 장이기존공장증설허가가능 - 성장관리권역: 기존공장건 축 면적의100% 범위증설이고증설면적이3 천㎡넘 지않을 것 -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권역의요건을충족하고특정수질유해 물 질비( 非 ) 배 출공장으로1일 폐수배출량 이200 ㎥ 이하이고, 증설면적1 천㎡넘 지않을 것 해당지역신설 허용업종영위위한 기존공장증설 좌동
x
좌동
1. 근로시간 단축 보완 입법 필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
◦ 현재는 노사가 합의하면 최장 개월 취업규칙으로 규정하면 주일
, 6 개월이나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 중 기본 □ 건의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개월까지 확대하는 근로 기준법 수정 필요
현행
개정안 ①사용자는 취 업규칙( 취 업규칙에준하는 ①사용자는 취 업규칙( 취 업규칙에준하는 것 을포함한다)에서정하는 바 에따라2 것 을포함한다)에서정하는 바 에따라 1 주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 평균 하여 개월 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 평균 하 1주간의근로시간이 - (생 략 ) -
여1주간의근로시간이 - (생 략 ) -
②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 ②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 따라다음 각 호의사항을정하면3개월 따라다음 각 호의사항을정하면 12개월 이내의단위기간을 평균 하여 - (생 략 ) - 이내의단위기간을 평균 하여 - (생 략 ) -
2. 업종별 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 업종별 지역별에 따라 근로시간 주 시간 준수에 필요한 인원을
52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300 인 이상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함 “2017 제조업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 위로 조사됨
전 기 하수 광 업제조업 가스폐기물 건설업 수 도 환경
농림어업
구분
◦ 고용노동부의 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산업별월 평균 근로시간>
전 문 금융 부동산 과 학 보험업 임대업 기술서 비스업
숙 박 출판 운수업 음 식 영상 점 업 통신업
도소 매업
” 에 따르면
(’18.4 월 ) 21.6 시간으로 전체 업종 가운데
(단위: 시간)
협 회단 예술 체 기타 스포 츠 개인서 비스업
사업 교육 보건 서비 서비 사회 스업 스업 복 지
총 실근로 166.3 193.9 188.8 179.8 184.6 143.5 170.1 178.2 144.2 167.7 169.6 183.1 168.5 169.8 139.8 166.2 148.8 157.8 시간* 소정 실근로 161.6 172.9 167.2 169.0 170.3 139.9 165.5 164.7 140.8 162.0 165.3 180.6 164.4 161.4 137.3 160.6 142.6 154.3 시간 초 과 4.7 21 21.6 10.8 14.3 3.6 4.6 13.5 3.4 5.7 4.6 2.5 4.1 8.4 2.5 5.6 6.2 3.5 근로시간
* 총실근로시간 = 소정실근로시간 + 초 과근로시간
- 제조업의 경우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이 가장 길어 생산성 향상을 , 근무 , 노사
( 공장 대지 매입 공장 신축 설비 도입 및 가동 관리 시스템 수정
) ) 및 인력 충원 협의 등 타업종 대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이므로 타업종과 동일하게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소재 중견기업들은 인력수급 문제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계약 기간 내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
※ (사례 N 사) - N 사는경기도에소재한중견기업으로현재2조2 교 대로사업 체 운영중이 나 근로시간 단 축 을위하여3조3 교 대운영으로시스템전환중이 며 , 이를위하여160여명의인력 충원이필요 - ’18.1월 ~ 6월116명의근로자를 채용했으나, 근로시간단 축 으로인한 급 여 감 소(2 교 대 대비개인별 급 여25% 감 소)에대한우 려때문 에113명이 퇴 사하거 나 인근300인 미만 사업장으로이 직 - 청년 층 의생산 직 기피성 향 과기업 체 수에대비하여부족한중장년 층 의 노 동인력 때문 에신규 채 용및 숙 련공 채 용모두 어려 운상황임 * 2016인구총조사(통계청)에따 르 면 양 주시생산가능인구는139,600명에불과한 데N 사소재 시내4,000개가 넘 는제조업사업 체 가운영중 □ 건의내용 ◦ 업종별 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의 유연한 적용 및 확대
· - 업종별 초과근로시간 실태 및 근로시간 단축 대응 현황을 고려 하여 계도기간 차등 적용
- 지역별 생산가능인구 사업체 현황 등을 반영하여 구인난 심화
, 지역을 선정하고 계도기간 연장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제조업은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을 상시근로자 인 미만 또는 ’ 자본금
‘ 80 억원 이하 기업 으로 제한받고 있음
◦ 중견기업의 상당수가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외국인 고용이 불가함
□ 건의내용
* 제조중소기업의경우요건과관계없이외국인고용가능
◦(제1안) 구인난이 가장 두드러지는 뿌리산업 및 섬유 업종의 초기
(3 년 평균 매출액 억원 미만 중견기업
3,000
) 에 대해 외국인 고용 예외적 허용 ◦(제2안) 제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기존에 취득한 외국인고용허가의 유예기간
(3 년간 ) 도입
* 중소기업자간경쟁입 찰 제도: 중소 → 중견기업으로성장하 더 라도‘ 직 전3개년도 납 품실적보유 + 매출액2 천 억원 미만 ’일경우3년간추가로중소기업자간경쟁입 찰 참여허용(판로지원법제8조의3(중견기업의중소기업자간경쟁입 찰 참여의특례))
4.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확대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
12 1 “ 우선지원 대상기업 으로 정의하고 충족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을 각종 고용 지원사업 수행시 우선적으로 지원
산업분 류
1. 제조업 [다만, 산업용기계및장비수리업(34)은 그밖 의업종으로본다 ] 2. 광 업 3. 건설업 4. 운수및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다만, 부동산이외임대업(76)은 그밖 의업종 으로본다 ] 7. 전문,과학 및기술서비스업 8. 보건업및사회 복 지서비스업 9. 도매및소매업 10. 숙 박및음 식점 업 11. 금융및보험업 12. 예술, 스포 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 13. 그밖 의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의상시사용하는근로자기준>
분 류 기호
C
BFHJ
N
MQGIKR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수
500명이하
300명이하
200명이하
100명이하 비고: 업종의구분및분 류 기호는「통계법」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한한국 표준산업분 류 에따른다.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역량이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확대 필요 ◦ 또한 ,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특별법 공정거래법 등 다수의 법 , 령에서 매출액
) 포함
미만
◦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초기 중견기업
(3 년 평균 매출액 천억원
1.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세제지원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 내일채움공제 대해 세제 지원
◦ 법인세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조제호
19 20 ◦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동법 시행규칙 제 조
( 성과보상기금 ”) 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중소
” 의 공제사업
( 이하 · 중견기업 핵심인력에
- ( 중소기업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 하고 **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법인 세 법제19조, 동법시행령제19조제20호 ** 조특법제10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제8조제1항별표6 제2호라목, 동법 시행규칙제7조제10항제4호 - ( 중소 · 중견기업 핵심인력 핵심인력이 공제납입금을 년 이상 납입하고
)
5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하여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근로자 소득세
* 조특법제29조의6, 동법시행령제26조의6 □ 문제점
30% *(’18.12.31 까지 )
◦ 중견기업의 재직연수 년 미만 근로자 비중은 로 중소기업
55.7%* ** 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직률 또한 로 높아 핵심인력
(65.5%) 양성에 어려움 존재
20.6%*
* 2016년중견기업실태조사, 중견기업연합회 ** 2016년중소기업실태조사, 중소기업중 앙 회
-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인지도 대기업 공기업 선호 등으로
* ** 하여 , 중견기업 취업
* 청년 취 업 층 선호: 대기업32.3%, 공기업25.4%, 중견기업13.3%, 중소기업5.3% 順 (2016년대 학 생 취 업인 식 도조사, 전경련) ** 중견기업의63.3%가신규인력확보에애로(2017년중견기업고용현황실태조사, 중견련) ◦ 2016 년부터 중견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하고 중견기업 , 내일채움공제 납입금 상향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 소득세 감면 , 기업 세제지원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도모하였으나
· 인력개발비 인정 연구
) 대상에서는 배제되어 중견기업의 활용유인이 낮음
( 손금산입
- 중견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허용 이후 단 개 중견기업만이
9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중견기업의 가입율 증가 대책 마련 필요 - 또한 , 중견기업 평균 가입 근로자 수는 명으로 중소기업 평균
53 20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견
(2.6 명 ) 가입 근로자 수 에 비해 약 기업의 제도 활용 유인 증가시 정책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중소기업
<내일 채움 공제가입현황> 중견기업
합계 기업 근로자 기업 근로자 기업 근로자 수 11,174개 28,743명 9개
구분 477명 11,183개 29,220명 비중 99.9% 98.4% 0.1% 1.6% 100.0% 100.0%
* 중소기업진흥공단, 2018.3
◦ 중견기업 내일채움공제 활용 유인을 높여 대기업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 세제지원 확대 필요
- ( 법인세법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을 손금에 산입 -(조특법 기업이 납입한 기여금을 연구 인력개발비에 포함
)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 에너지절약형 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에 6%, 중견 1% □ 문제점
(3 년 평균 매출액 천억원 미만 (’18.12.31 까지 )
◦ 전력소비량은 지난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로 정부는 전력난
* 해소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
* 판매전력 량 : (’14)47,759 만MWH → (’15)48,365 만MWH → (’16)49,704 만MWH (한국전력통계) - 이에 , 국정과제
(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 등을 * 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할 계획
* 산업용경부하요금차등조정(’18년), 단계적요금현실화를위한‘전기요금 체 계 개편로드 맵 ’ 마련(’19년) ◦ 최근 년간 증가하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하여 기업의 에너지
5 절약시설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는 특히 대기업에 비해 투자 · 중견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 여력이 부족한 중소
* 최 근5년전기판매단가인상률: 산업용7.4%, 주 택 용: 0.9%(한국전력통계)
- ’13 년 ~’15 년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기업의 주된 투자 요인 은 “ 에너지비용부담 증가
(43.1%)
*”로,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32.2%) 에 비해 중소 (47.2%) 및 중견기업 (42.3%) 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 2016 조 세 특례 심층평 가( Ⅱ)에너 지절 약 시설투자에대한 세 액공제, 기 획 재정부 K D I 공공투자관리 센터 , ’16.9월
◦ 중견기업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대한 투자심리를 제고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16 년 축소된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율
(5% → 3%) 을 상향 개정할 경우 * 과 시너지를 이뤄 정책 효율성 극대화 기대 신재생에너지 관세경감 * 정부는’17년조특법개정(제118조)을통해신재생에 너 지관련기자재관 세 경 감 대상을중견기업으로확대하고일 몰 연장
3.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지설 폐기물 감량화시설 3%, 그 외 기업
(3 년 평균 매출액 천억원 미만
3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18.12.31 까지 )
◦ 화평법 및 화관법 제정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환경 관련
( 관계부처 합동
, ’17.9.26) ’22 년까지 산업부문 배출량의 를 감축할 계획을 밝혀 기업의 경영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환경 관련 컨설팅 및 자금 , 대상이 융자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나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의 애로 예상
◦ 환경 규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조 중견기업의
79.8% 500
(1,238 개사 ) 가 3 천억원 미만 기업이며 이 중 개사는 매출 억원 미만 매출액
기업으로 중소기업과 규모상 거의 차이가 없어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
* 2016년영리법인기업 체 행정통계, 통계청 - 중견기업은 환경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투자를 진행해야 , 자금조달조차 여의치 않아 이중고를 겪는 상황 하는데
* 중견기업의20.8%가환경시설투자금조 달 시애로가있다고 응답 (중견련내부자료, ’16.10월) ◦ 이런 상황에서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공제율은 , 중견기업 공제율은 축소 상향하고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남 ((’12 년 )10% → (’14 )5% → (’17 )3%) 년
년
-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목적은 기업의 이익 보전이 아닌 국민의 생활안전 및 환경권 보장이므로 중견기업 세액공제율 상향이 바람직함 □ 건의내용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초기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 ( 일몰연장 현행 -(공제율 현행
) ( ) ’18.12.31 까지 ⇒ ( 건의 ) ’21.12.31 ) ( ) 3% ⇒ ( 건의 ) 5%
까지
4.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연장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3 년 평균 매출액 천억원 미만
) 제조업체가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그 핵심부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 관세의 에 상당하는 금액감면 곤란한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18.12.31 까지 )
50%
* (중소기업) ’19.12.31 까 지관 세감 면적용하 나 , 관 세감 면율30%로 축 소 (중견기업) ’18.12.31 관 세감 면일 몰 예정 □ 문제점 ◦ 최근 국내 제조기업은 노동 환경 규제 강화 및 환율변동 보호
· 무역주의 등 글로별 경기 변동으로 인하여 대내외 경영위기에 노출 , 이를 타개하기 위한 능동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되어 있어 - 제조 중견기업의 가 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
38.3% 4 “ 스마트 공장 도입 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으며 정부 역시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및 산업별 ** 을 추진 중 혁신성장 방안
* 중견련내부자료, ’17.10월 ** 중견기업비전2280, 산업부, ’18.2.5
*
◦ 이처럼 제조업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
(’18.12.31) 이 도래함에 따라 공장자동화 설비 견기업 관세감면 일몰 에 대한 투자비용 증가 및 제품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 관세감면 신청기업의 대다수가 로봇 제약 등 신산업을 영위하여
74.2% 가 일본 수입품으로
(23 개 ) FTA 가 적용되지 않아 본 제도에 대한 기업 활용도가 높은 상황 ※ (사례 A 사) - 공장자동화시스템제조업을영위중인 A 사는’17년현 격 한매출신장을보이 며 성장, 대규모설비투자를진행중 * 평택 공장신 축 투자: (’17년) 208억원, 시스템생산공장증설: (’18년 ~ ’20년) 987억원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 종사자수
2015 2,303억원 246억원 530명
2016 2,511억원 217억원 556명
2017 3,711억원 349억원 599명 - 제품제 작 과정에사용되는설비및장비에대한국내기술이 미흡 하여원 천 기술을 보유하고있는일본으로부 터 수입을통해제품의 완 성도를 높 이고있음 - 설비라인규 격 화및수입시부대비용절 감 을위해대다수의설비를일본수입품으로 진행하여제품생산원가절 감 가능 - 제 작 공정에필요한5개제품에대해관 세감 면을신청(’17.7월)하 였으며, ’18년예상 감 면액은10.5억원규모로적 극 적인설비투자에도 움 이 될것 으로기대
□ 건의내용 ◦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 중견기업 관세감면 일몰연장 요청 - ( 일몰연장 현행 -(감면율 현행
) ( ) ’18.12.31 까지 ⇒ ( 건의 ) ’19.12.31 ) ( ) 50% ⇒ ( 건의 ) 30%( 중소기업과 동일
까지 )
5.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범위 개선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 중소기업 제외
)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투자 , 근로자 임금증가분 상생협력출연금 을 소속 기업의 당기소득에서 65% ( 투자를 제외할 경우 차감한 금액이 소득의 (’19.12.31 까지 ) 법인세 부과 □ 문제점
”
15%) 에 미달할 경우
◦ 기업의 신사업 진출 및 혁신성장 역량 제고를 위하여 장기적인 , 투자 · 관점의 계획 수립 및 대규모 투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나 상생협력촉진세제에 따라 내부 유보금에 대해 페널티가 부과되어 투자심리 위축 - 설비투자를 진행한 중견기업의 평균 투자실적은 억원 으로 92 억원 ** 을 상회 이는 중견기업 평균 영업이익
103 *
* 전 체 중견기업 평균 설비투자실적: 65억원, 투자실적있는기업 평균 설비투자 실적: 103억원(2016년기준중견기업실태조사, 중견련) ** 2016 영리법인기업 체 행정통계, 통계청 - 중견기업은 자금조달시 내부 유보자금 비중이 로 높고 이는
68.1%* 매출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일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여 유보금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초기 중견기업 투자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임
* 중견기업자금조 달 원: 내부유보자금68.1%, 시중은행차입23.2%, 정부정 책 자금 활용2.5%, 회사 채 발행1.6% 순 (2016년기준중견기업실태조사, 중견련)
매출규모 1 백 억원 미만
0.5 1 백 억원 ~ 5 백 억원 미만 77.7 19.1 0.2 5 백 억원 ~ 1 천 억원 미만 66.0 26.4 1.2 1 천 억원 ~ 2 천 억원 미만 58.5 30.1 2.6 2 천 억원 ~ 3 천 억원 미만 63.3 27.1 2.6 3 천 억원 ~ 5 천 억원 미만 61.2 31.0 2.8 5 천 억원 ~ 1조원 미만 56.6 35.0 3.5 1조원이상 * 2016년기준중견기업실태조사, 중견련
<중견기업매출규모별자금조 달 원>
내부 시중은행 회사 채 IPO 유보자금 차입 발행 77.6 9.1
(단위: %) 펀 드등 정 책 자금 기타 투자유 치 활용 1.1 0.4 1.2 0.6 0.3 0.5 0.2 0.0 1.7 0.6 2.7 3.9 4.4 2.7 3.1 5.7
◦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이라는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당기소득 차감항목개선 등 제도 보완 필요 ◦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 상생협력 촉진세제로 개편되면서 기존
* 기업소 득 환 류세 제(’17.12.31 까 지적용)의경우, 배 당액의50%에해당하는금액을 당기소 득 에서차 감 ◦ 또한 , 신성장동력 투자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신산업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필요
- 임금증가분 차감시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에 대해 청년 정규직 또는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증가분에 대해
50%, 100% 가중치를 50% 가중치 반영 필요 적용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투자에 대해서도
-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조특법 제 조
10 ) 의 경우에도 신성장동력 · 인력개발비 공제율 (8~15%)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 (25~40%) 을 적용하여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 보다 높은 공제율 □ 건의내용 ◦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 과세시 신성장동력 투자금액에 대해 가중치 적용 - ( 현행 ) 투자 × 100% ⇒ ( )
× 150%, 일반 투자 건의 신성장동력투자
× 100% ◦ 투자 · 상생협력촉진세 과세시 당기소득 차감범위에 배당금 포함 - ( 현행 ) 배당금 제외 건의 배당금
* 기업소 득 환 류세 제와동일하게적용
⇒ ( )
× 50%*
6.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연장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3 년 평균 매출액 천억원 미만 고용하고 있던 비정규직 근로자
’17.6.30 당시
)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1,000 만원 , 중견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전환 인원에 중소 700 만원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18.12.31 까지 )
* 비정규 직 근로자: 기간제·단시간근로자, 하도 급 법에따라수 급 사업자에게고용된 기간제·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 문제점 ◦ ’17.8 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654 32.9% 를 차지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수치로
* 경제활동인구조사, ’17.8월
(1,988 만명 ) 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장이 절실
0.1%
◦ 정부는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등 비정규직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감축 로드맵을 담은 국정과제 ’
) 를 발표하고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 중 ◦ 그러나 년 분기 중견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2
’17 4 2 분기 대비 배 가까이 증가하여 중견기업의 고용안정성이 근로자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구분 2분기 3분기 4분기 * 중견기업분기별고용동 향 조사, 중견련, 2017
<중견기업분기별고용동 향 > 정규 직 근로자 비정규 직 근로자 수 비중
수
비중 243.9명 91.9% 21.5명 8.1% 265.4명 239.7명 87.9% 32.9명 12.1% 272.6명 232.3명 85.5% 39.4명 14.5% 271.7명
합계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고용규모가 크고 임금수준이 높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중견기업의 가 대졸 초임 천만원 이상 기업으로 대졸 초임 10
50.9%
(5%) * 중견기업실태조사및중소기업실태조사(2015, 제조업기준)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일몰 연장 ) ( ) ’18.12.31 까지 ⇒ ( 건의 ) ’21.12.31
1. 전속고발제 폐지 신중 검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
◦ 공정위의 소극적인 고발권 행사로 인해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 감사원 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검찰 4 ”
(’13.7.16)
- 그러나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고발권 행사실적 이
* 의 무 고발제도입이후고발요청건수는총15건
(중기청11건, 조 달 청3건, 검 찰 총창1건) (정 무 위원회, 독 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3994) 검 토 보고, ’17.2월)
- 이에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 중
□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국회정 무 위, ’17.2.15
◦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는 경쟁제한성 판단 등 전문성이 결여된 형벌부과 악의적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 증가 등의 부작용발생 우려
◦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벌 적용은 경쟁제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다수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을 부과 할지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 또한 ,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 민간단체에 대한 고발요청권 부여는 그 실효성이 적고 결정의 신뢰성 단체의 대표성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특히 ,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 중소기업 이익대변단체로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대할 수 없어 고발요청권 부여는 불합리 □ 건의내용 ◦ 전속고발권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은 특정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 및 시장경쟁 10 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 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와 함께 원용 법령상 규제를 동시에 받게 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세계적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상호 순환 출자금지 계열회사 간
* 지정기준변화: (’87년) 4천억→ (’93년) 30대기업 → (’02년) 2조원 → (’08년) 5조원 → (’16년) 10조원 <연도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현황> 연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상출집단수32 40 43 53 61 78
연도 09 10 11 12 13 14 15 상출집단수 48 53 55 63 62 63 61 65 공시집단수
(공기업포함) (공기업제외)
32 60 ※ 개정공정거래법시행령( ´ 17.7.19) 부칙제3조에따라 ´ 17.5.1 지정된자산총액10조원이상 31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 17.7.19부 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간주 됨 *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2018년도대기업집단지정현황발표, ’18.5.1
- 소수 재벌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10 조원 이상 기업에 일괄 적용함에 따라 기업이 시책을 자산총액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 유발 - 이는 기업이 신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 국민경제 성장과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에도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 예: 상위30대기업집단등
3. 중소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지주회사 설립 전환 요건 완화 □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산요건 이 천억원에서 천억원으로 상향 됨에 따라 자산
* 1
5 5 천억원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은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이 제한됨
(’17.7.1 시행 ) * 자산요건변화: (’99년) 1 백 억원 → (’01년) 3 백 억원 → (’02년) 1 천 억원 → (’17년) 5 천 억원 - ’17.1 월 현재 전체 지주회사 개 중 자산총액 천억원 이상 천억원 67.0%
5 130 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를 차지 미만인 중소형 지주회사는
*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현황분 석결 과, ’17.11월 □ 문제점 ◦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 요건 상향은 규제완화가 아닌 역차별
- 엄격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에도 불구하고 중견 중소기업이
*
·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이유는 기업구조조정 원활화 ,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신사업 투자 활성화 등의 경영권 강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
* 지주회사행위제한규제: 부 채 비율제한 (200% 초 과금지) 소유금지, 자회사 최 소지분율40% (상장회사20%) 초 과소유금지등
, 자회사외계열사주 식 이상유지, 비계열사주 식 5%
- 자산총액 천억원 이상 천억원 미만 기업은 지주회사로 전환
구분
5 하더라도세제상 과세이연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함
<지주회사전환시과 세 특례> 주요내용 지주회사가자회사로부 터 받은수입 배 당금의일정비율 (일 반 법인에비해 高率 인정) 을익금에불산입 토 록하여 법인 세감 경 혜택 부여 현 물 출자를통해지주회사설립 전환시발생하는 양 도 차익에대한법인 세 (법인) · 양 도소 득세 에대해주 식 (개인) 처분시 까 지과 세 이연 지주회사의설립·전환또는지주회사의자회사주 식 취득 으로지주회사가과 점 주주 (50% 초 과) 부과되는간주 취득세 면제 일 감몰 아주기과 세 대상제외 일 감몰 아주기증여의제과 세 대상에서지주회사와자 상속 세 및증여 세 법제45조의3 손 자회사와의매출액은제외 수입 배 당금액익금불산입 법인 세 법제18의2
과 세 이연 조 세 특례제한법제38의2 취득세 면제 지방 세 특례제한법제57의2
가되는경우
◦ 자발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주회사 자산기준 완화
4. 지주회사 규제 강화 신중 검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의
◦ 소수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 명목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발의의원 발의일
<지주회사행위제한규제 강 화관련의원발의법안주요내용>
주요내용 - 부 채 비율제한 강 화(200% → 100%) - 지분의 무 보유비율상 향 (20% → 30%, 40% → 50%) - 사업관련성있는 손 자(증 손 )회사 만 보유허용 - 복 수자회사의 손 자회사공동출자금지 - 부 채 비율제한 강 화(200% → 100%) - 지분의 무 보유비율상 향 (20% → 30%, 40% → 50%) - 사업관련성있는 손 자회사 만 보유허용 - 두개자회사의 손 자회사공동출자금지 - 지주비율산정기준변경(자회사 → 계열회사) - 지주비율 평 가방법변경(장부가액 → 공정가 치)-부채 비율제한 강 화(200% → 100%) 박용진 ’17.6.23. - 지분의 무 보유비율상 향 (20% → 30%, 40% → 50%) - 사업관련성있는 손 자회사 만 보유허용
박 찬 대 ’16.9.2.
채 이 배 ’16.10.21.
◦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방지 장치 가 존재하는데 지주회사
*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복 규제
* 경제력집중억제제도는상호출자금지, 신규 순 환출자금지, 부당지원행위규제, 채무 보증제한, 금융보험사의의 결 권제한, 기업집단현황공시등
- ’17.11 월 기준 일반지주회사 개 중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
183 129 개 를 차지 중견기업 지주회사가
(70%) * 공정위, 2017년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현황분 석결 과, ’17.11월 <자산규모별지주회사수> (단위: 억원, 개) 1,000 ∼ 2,000 ∼ 3,000 ∼ 5,000 ∼ 10,000 ∼ 100,000 자산총액 2,000 3,000 5,000 10,000 100,000 이상
일 반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계 비중(%)
25 0 25 67.0%
- 또한 , 일반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합계
183 10 193 14.4% 15.5% 3.1% 100.0%
39.0%, 일반지주 자회사의 72.8% 자 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80.7%
( 상장 43.6%, 실익이없음
( 상장 41.0%
83.0%) 비상장 82.6%) 로 나타나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비상장
* 현행법령상부 채 200% 초 과금지, 일 반 지주 자회사의자 손 자회사지분율 상장20%, 비상장40% 이상보유의 무 규정 ◦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 강화는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해 온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정책 일관성이 결여됨
□ 건의내용 ◦ 지주회사 규제 강화는 중견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거나 대규모 기업집단과 구분하여 규제할 필요
5. 내부거래 규제 강화 신중 검토 □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사익편취 방지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
* (규제대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동일인및 친 족지분율이20%이상
인계열사
(상장30%) * (규제행위) 정상적거래보다유리한조건의거래, 사업기회제공행위, 유리한조건의 금융상품거래, 합리적고 려 다른사업자와의비 교 없이상당한규모로거래
-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른 규제 적용 범위가 좁아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됨
발의의원 발의일
<사익편 취 규제 강 화관련의원발의법안주요내용>
주요내용 김동 철 ’16.6.7 - 규율대상지분율변경(상장 비상장10%) - 규율대상지분율변경(상장30% → 20%) 제 윤 경 ’16.7.13 - 지분율산정시간 접 지분포함 - 규율대상지분율변경(상장30% → 20%) 채 이 배 ’16.8.5 - 지분율산정시간 접 지분포함 - 일 감몰 아주기예외사유변경 - 규율대상지분율변경(상장30% → 20%) 이 언 주 ’16.11.30 - 지분율산정시간 접 지분포함 * 공정위보도자료, 2014년사익편 취 규제도입이후내부거래실태변화분 석결 과, ’18.6.25
□ 문제점 ◦ 현행 규정은 내부거래 목적의 동기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배주주 지분율이 요건에 해당하면 사익편취 목적의 거래로 의제하고 있어 적용대상 확대 등 규제 강화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큼
-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거래비용의 절감 효율적 자원의 재분배
, , 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거래중단위험의 감소 ,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속함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 따라서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편취 조세회피 편법적 경영권 승계
* 터널링 ( tunneling ):지배 주주의자기거래등부( 富 )의이전행위 - 특히 , 규제 대상이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 (’17.4 월 ) 집단으로 확대 됨에 따라 중견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
* ’18.5월현재공시대상기업집단60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2개 □ 건의내용 ◦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배주주의 사익편취가 목적이 아닌 내부
1.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 폐지 □ 소관부처 법무부
□ 관련법령 상법 제 조 제 조의 제 조의
409 , 542 7, 542 12
◦ 현행 상법은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해임시 집중투표 관련 정관 변경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
구분
감 사선임·해임
□ 문제점
<주주의의 결 권행사제한현황>
의 결 권제한대상 - 모 든 주주개별3% 제한 - 최 대주주및특수관계인합산3% 제한 - 최 대주주및특수관계인합산3% 제한 - 그 외주주제한없음
사외이사아 닌 감 사위원선임·해임 사외이사인 감 사위원 (자산2조원이상상장회사) 집중투표관련정관변경 - 모 든 주주개별3% 제한 (자산2조원이상상장회사)
- 모 든 주주개별3% 제한(선임 만 제한)
◦ 주식을 초과 보유한 주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로 제한 1 주 1 의결권
3% 하는 것은
( 제 369 조 ) 원칙과 주주평등의 원칙
3% * 에 위배
* 주주의권리와의 무 에관하여주주가보유한주 식 의수에따라 평 등하게대우해야 한다는상법상의원칙 ◦ 의결권은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갖는 재산권
, 의결권 대표소송청구권 등
( 이익배당청구권
) 중 하나로 이를 제한
잔여재산배분청구권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감사 및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 3% 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준의 군소주주가 인만 합산하여 연합하여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악용 우려
3%
◦ 감사 · 감사위원 선임 해임시 집중투표 관련 정관 변경시 주주의
2.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재고 □ 소관부처 법무부
◦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 의결권 )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 의결권 제한 제한 없음 하는 일괄선출방식을 채택
3% )
◦ 이사 선임 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닌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
( 의결권 제한
3% ) 하는 분리선출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국회 계류 중 □ 문제점 ◦ 분리선출방식에 의한 감사위원 선임은 선임 시부터 룰이 적용
3% 되므로 대주주의 이사선임권 및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임 -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주주에 대한 , 이는 주요국 사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음 역차별 행위이며
* 이건 묵 , “감 사위원회위원선임시대주주의 결 권제한에관한쟁 점 과 향 후과제 ” , 국회입법조사처, 2013 ◦ 감사위원 분리선출방식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집중투표제가 결합될 경우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
- 외국계 투기자본이 지분쪼개기 를 통해 경영권 공격수단으로 활용할
‘
’ , 특히 지주회사가 공격을 당하는 경우 자회사의 경영권 수 있으며 까지침해되는 상황 초래
※ (사례) 소 버린vs . SK - 소 버린 과 SK 의경영권분쟁시 SK 주 식 14.99%를보유한소 버린 은지분을5개로 쪼 개 각 2.99% 씩 보유하고모 든 의 결 권을행사한 반 면, SK 최 대주주 측 은3% 만 의 결 권행사 (한경연보도자료, ’17.2.13) □ 건의내용 ◦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신중 검토
3. 집중투표제 의무화 신중 검토 □ 소관부처 법무부
◦ 현행 상법은 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발행주식총수를 제외한
※ (사례) 칼 아이 칸vs . KT & G - 2006년 칼 아이 칸은헤지펀 드와연합하여 KT &G주식 6.59%를매입하고 KT & G 의 집중투표제를 악 용하여 헤지펀드측 사외이사1인을이사회에진출시 킴 - 이후 칼 아이 칸 은 KT & G 에부동산매 각 , 자사주소 각 , 회계장부제출, 자회사 (한국 정보공개등을요구 인 삼 공사) - KT & G 는경영권방 어 를위해 약 2조8 천 억원을투입하 였 고, 칼 아이 칸 은주 식 매 각 차익1,358억원과 배 당금124억원등총1,482억원의차익을실현하고 떠남 * 중 앙 일보, “ 집중투표제도입 땐 외국투기자본이국내기업이사회장 악” , ’17.2.24 ◦ 이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대변자가 참여함에 따라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이 지연되어 기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특정 이해관계자 집단에 의해 영업상 기밀 등 기업의 주요 경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상당함 □ 해외사례 ◦ 미국은 년대 후반까지 개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지만 1950
22 , 회사설립 기피 등으로 년대 이후 대부분 임의규정 경영권분쟁 으로 전환 -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 5 개 주에서만 의무사항 유지 기업의 수가 적은
* 권재열, “ 집중투표제의 강 행규정화 논 의에대한비판적검 토” , 규제연구, 2003 ’50 주주의 청구에 의함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 누적투표에 의한 이사의 선임
◦ 일본은 년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
) 하였으나 주주 간 파벌싸움 ’74 년 기업 자율로 전환 ( 일본 회사법 제 조 ))
( 발행주식 이상을 가진
1/4 , 경영효율성 저하 342
* 법사위, “ 상법일부개정법률안( 채 이 배 의원대표발의, 제1463호) 검 토 보고, 2016 □ 건의내용 ◦ 집중투표제는 현행법을 유지하여 의무사항이 아닌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
-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할 경우 경영권의 위협 회사 주요 경영정보 유출
4.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신중 검토 □ 소관부처 법무부
* 모회사의주주 들 이 직접 자회사의이사에대해 책 임을추 궁 하는소를제기할 수있는제도 □ 문제점 ◦ 별개의 법인인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모자회사 간 독립된 법인격 부인 및 경영간섭을 초래하여 독립적 경영을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
◦ 외국계 투기자본이 경영개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소송제기로
* 발행주 식 총수의100분의1 이상에해당하는주 식 을가진주주는해당회사에 대하여이사의 책 임을추 궁 할소의제기를청구할수있음 □ 해외사례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을
, , 인정하나 법원의 제소허가 등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 프랑스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있지 않음 독일
* 코 스 닥협 회, “ 상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의견 ” , 2015
◦ 미국은 판례를 통해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일한 실체로 볼 수 있는 *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모자 경우
, 회사 간 동일성이 인정되고 모회사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 을 규정 경우 등 엄격한 소 제기 요건
(상장 협 코 스 닥협 중견련, 기업 지 배 구조관련상법개정안에대한경제계공동의견, ’17.2월) * 모자회사법인 격 이형해화되는경우, 모회사와자회사의경영진이동일하게구성 되거 나 자회사가모회사의대리인으로행위한경우등
** ①모회사가자회사주 식 을100% 보유할 것 , ②모회사가보유하는자회사주 식 의 장부가액이모회사자산액의20%를 초 과할 것 , ③외국자회사는소제기대상에서제외 □ 건의내용 ◦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신중 검토
5. 서면 전자투표제 의무화 신중 검토 □ 소관부처 법무부
368 3, 368 4
◦ 현행 상법은 서면투표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전자투표는
* 상장회사주 식평균 보유기간(’16년) :코스닥 2.2개월, 코 스피4.9개월(한국거래소 주 식 회전율보도자료활용: 상장 협 , “ 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규제개혁과제 ” , ’17.11월에서재인용)) - 실제로 년 년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행사율은 매우 저조한
’16 ~’17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전자투표행사율 전자위임장행사율 0.2% 통합행사율
<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이용사및행사현황> 주 식 수기준
주주수기준 2016년3월 2017년3월 2016년3월 2017년3월 1.4%
2.1% 0.1% 2.2%
0.2% 0.002% 0.2%
1.6%
0.2% 0.002% 0.2%
* 한국예 탁결 제원, “ 전자투표제도를통한주총 문 화선진화지원 ” , ’17.4월
◦ 서면 전자투표는 현장에서의 의사진행 및 토의결과를 적절히 반영 하거나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전자투표를 한 주주가 해당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 악의적 루머 등으로 인한 왜곡된 의결권 행사 변경하지 못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쟁점이 산재
* 법사위, 상법일부개정법률안검 토 보고(김종인의원대표발의, 제645호), ’16.11월 □ 해외사례 ◦ 전 세계적으로 인도 대만 터키 개국만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
3 , 미국 , 일본 ,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하였으며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김진 희 , “ 전자투표제의 무 화도입에관한비판적검 토” , KE R I Brief , 2017 □ 건의내용 ◦ 전자 · 서면투표제 의무화가 아닌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본질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6.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소관부처 법무부
◦ 현행 상법상 보통결의는 출석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분의 3 2
4 1 ,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분의 와 발행주식총수 분의 이상의 수 이상의 수로써 결의
◦ 2017 년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총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실제로 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결과 개사가 의결정족수
’18 부족으로안건이 부결된 바 있음
*감사감 사위원선임56개사, 정관변경8개사, 재 무 제표승인4개사, 임원보수승인 4개사, 이사선임4개사(금융위보도자료, “ 2018년상장회사정기주주총회 결과”, ’18.4.3) ◦ 특히 , 감사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 행사는 발행주식총수 로 제한하고 있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기 더욱 어려움
3%
- 감사 선임을 위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재차 부결되는 상황 발생
* 한국경제, “ 임시주총 까 지열 었 지 만… 상장사 들 , 감 사선임실 패잇 따라 ” , ’18.6.20 -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수가 미달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주가하락과 더불어 심각할 경우 상장폐지까지 이를 수 있음
□ 해외사례 ◦ 주요국은실제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를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만을 , 우리나라는 최소 찬성요건까지 규정 규정하고 있으나
구분
의사정족수
한국
X
미 국 (R MBCA )
X △
일본
(과 반 수참 석 ) △ (주주2인이상)
영국 독일
X O
프랑 스
(보통1 /5참석) (특별1 /4참석)O (과 반 수참 석 ) △ (주주2인이상) X
캐나 다 호주 중국
<우리 나 라와주요국의주주총회 결 의방법비 교 >
의 결 정족수
일정비율이상 찬 성요건 O
보통 결의출석과반수
(보통1 / 4 찬 성) (특별1 / 3 찬 성)
X
출석과반수출석과반수
X
1)
X
출석과반수
X
출석과반수
X
출석과반수
X
출석과반수
X
출석과반수
X
출석과반수
특별 결의출석2/3 정관자 치출석2/3
(정관 배 제가능 ) (정관으로1 / 3 조정가능)
출석3/4출석3/4출석2/3출석 66.6% 출석2/3출석2/3※X: 없음, O : 있음, △ : 정관자 치 가능또는주주수기준 1) 임원선·해임의경우정관으로1 / 3로조정가능, 완 전 배 제불가 * 상장회사 협 의회 코 스 닥협 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기업지 배 구조관련상법개정안에대한 경제계공동의견 ” , ’17.2월
□ 건의내용
◦ 일정비율이상 찬성요건 폐지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7. 적대적
M&A 방어 장치 도입 □ 소관부처 법무부
* 의 무 공개매수제도 폐 지(’98.2월), 외국인주 식 소유한도제한 폐 지(’98.5월) 등 ◦ 기업사냥꾼들의 적대적 위협 시 국내기업은 적절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어
M&A R&D 나 신산업 진출 등 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자금이 자사주 취득 등에 불필요하게 소요
연도 기업
<국내기업에대한외국계 펀 드공 격 사례> 펀 드
주요내용 - SK 지분9.85% 확보후경영권간 섭 타이거 - 1년 만 에주 식전량매각 6,300억원시 세 차익 - SK , 경영권방 어 에2조원투입 - SK 지분14.99% 매입후지 배 구조개선등요구 소 버린 - 2년3개월 만 에전 량매각, 1조원이상의차익 획득 - SK , 백 기사모집등에1조원이상투입 -삼성물 산지분5% 매입후우선주소 각 등요구 2004 삼성물산 헤르메 스 - 8개월 만 에주 식매각, 380억원이상의차익 획득
1999 SK
2003 SK
- KT & G 지분6.6% 매입후자회사매 각 등요구 2006 KT & G 칼 아이 칸 - 배 당확대, 주가상승등으로1,500억원이상차익 획득 - KT & G , 경영권방 어 를위해 약 2조8000억원투입 -삼성물 산지분7.12% 확보후 삼 성 물 산·제일모 직 합병 반 대 2015 삼성물산엘리엇-주식 매수청구권행사로 약 140억원이익 획득
2016 삼 성전자 엘리엇-삼 성전자분할, 나 스 닥 상장, 자사주소 각 , 특별 배 당요구 2018 현대모비스 엘리엇- 현대모비스분할·합병안 반 대 * 매일경제, “ 주가 오르 면‘ 먹튀 ’ 한국기업이 번 에도당하 나” , ’18.4.4 *중앙이 코노미 스 트 , “[ 외국자본의두 얼굴] 시 세 차익 챙 기고경영권 까 지위 협” , 1437호, 2018
□ 해외사례
◦ 미국 , 영국 ,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황금주 테뉴어보팅 포이즌필
구분
<주요국의차등의 결 권주 식 제도> 주요내용
근거규정 - 델 라 웨어 주회사법제212조 - 뉴욕 주회사법제501조 - 정관에따라의 결 권의내용및수가 - NYSE 상장규정제313조및보충서 미 국 다른종 류 주 식 발행허용 제10조 - NAS D AQ 주 식 시장규정제5640조및 해설서제5640조 - 정관에따라의 결 권의내용및수가 - 영국회사법제284조 영국 다른종 류 주 식 발행허용 - 정관에따라거부권부주 식 발행허용 - 일본회사법제108조제1항제8호, 일본 - 단원주제도* 도입 제323조, 제188조제1항
* 일정한수의주 식 에대하여1개의의 결 권부여
- 주 식 보유기간에따라의 결 권의수가 - 프랑 스상법제 L 225 - 123조 프랑 스 다른 테뉴어 보 팅 제도 채택 - Florange Law 제7조 * 상장회사 협 의회, ’18.6월
□ 건의내용
( opt-out 방 식 )
◦ 기업이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생산 및 투자에 전념할 수 있도록 , 황금주 포이즌 필 테뉴어보팅 등 경영권 방어책 도입을 차등의결권 적극 검토할 필요
1.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중견기업특별법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9 2 ◦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 제조제항□현황
◦ 현행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중견기업 중 대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과의 거래관계에서 10% 이상이 발생한 기업은 배제되고 있음 매출액 □ 문제점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3 , 아모레퍼시픽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유한양행 , 복리후생 등 넥센타이어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임직원의 급여 ,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기업이 제외되고 있어 입법취지와 맞지 않음 ◦ 해외에서 명문장수기업으로 존경받고 있는 기업들 또한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없음
* 머크 (1668년창업, 매출액16조9,000억원), 레 고(1932년창업, 5조7,000억원), 허 쉬 (1894년창업, 매출6조3,200억원) 등
◦ 현행 확인제도에서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매출액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 일괄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나
, ① B2C 기업의 SSM 에 경우 소비자와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 ②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특성상 납품하는 것이 불가피 하고 , ③ 대기업 납품의 기준을 거래처가 대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R&D 개발 등을 통해 혁신역량이 향상되고 엄수하기 위하여
, R&D 기존 사업들과 달리 해당 기업의 명예를 핵심적인 인센티브로 3 천억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 삼는다는점을 감안하여 선정 대상을 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 현행 중견기업 제외 조건인 대기업과의 매출액 비중 제한 규정을 폐지 또는 매출비중 상향 조정
(50~70%)
10%
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개선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년간 사후관리요건 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70~100% 를 산입하여 상속세 추징 유지기간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의
* 사후관리요건: ①가업용자산의80%를보유할 것 , ②주된업종을유지할 것 , ③주 식 등을상속받은상속인의지분이 감 소하지않을 것 , ④정규 직 근로자수기준 고용인원의80%에 미달 하거 나 상속이후10년간 평균 근로자수가기준고용인원의 120%에 미달 하지않을 것 □ 문제점 ◦ 상증세법상 예외가 일부 인정되나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종
→ →
→ IT ’ , 많은 기업들이 업종전환에 실패하고 도태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여 - 1955 년 당시 대 기업은 제분 제당 면방직 산업이었으나 년대
, 1970 , 조선 , 전자 , 화학 , 기계 등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면서 삼호 철강 , 동명목재 등 유력 기업이 사라짐 무역
<기업환경변화에따른일본장수기업업종전환사례> ①다 나카귀 금속 - 1885년전당포및환전소로창업(금융) - 전당포를통해 얻 은금을통해 귀 금속도소매업을시 작 - 20 세 기에1 g 순 금을두 께 0.05 mm 선으로3,000 m까 지 늘 리는금 극세 선및도금기술개발 - 이후 휴 대 폰 진동모 터 용브 러 시기술, 백 금으로 암세 포성장을억제하는항 암 제등개발 - 현재전자전기부품제조, 표면처리, 요업, 화학에너 지, 환경등 귀 금속가공기술을 다 양 한업종에서활용하여매출액9,256억6,230 만엔 의중견기업으로성장 ②후 쿠 다금속 - 에도 메 이지시대부 터병풍, 금사를제조, 산업근대화에따라 담배 포장지제조 - 1920년대공업용동박과 알루미늄 박제조 - 태 평양 전쟁이후군수품수요가 줄어들 자밀가 루 · 옥 수수가 루 제조업으로전환 - 1940년대전해동박기술개발, 이후1965년도 쿄올림픽 시 컬러TV 보 급 수요 폭 증 - 이후금속분말을사용한전자파차단도료등을지속개발하여현재전 세계휴대폰의 40%에전해동박공 급 , 매출액527억700 만엔 의중견기업으로성장 ◦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영속성 확보를 입법목적으로 하나 년간 자산
, 10 80% 유지 및 업종전환을 제한 요건으로 하여 기업 생존을 저해하는 이율배반적 상황 초래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년 내에 자산을 상당부분 처분
10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역할이 충족되는 이상 자산유지 요건의 탄력적 운용 필요 □ 건의내용 ◦ 사후관리기간 및 요건 개선 - ( 사후관리기간 현행 년 건의 년 또는 년으로 단축하여
) ( ) 10 ⇒()5 기업 운영의 신축성 보장
* 독일: 상속 세 의85% 공제시사후관리기간5년, 100% 공제시7년 일본: 사후관리기간5년
- ( 사후관리요건 업종전환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부
) ①
) 의 인정을 받는 등 일정 요건 하에 자산의 상당
( 산업통상자원부
80%
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추징 방식 개선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년간 사후관리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70~100%* 를 산입하여 상속세 추징
* 추징율: 사후관리요건유지7년 미만 100%, 7년이상8년 미만 90%, 8년이상 9년 미만 80%, 9년이상10년 미만 70% □ 문제점 ◦ 현행 제도는 사후관리요건 유지기간이 년 미만일 경우 상속세를 6 년 11 개월을 유지
7 전혀 감액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예를 들어 100% 추징 하더라도상속세의 -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사후관리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 심지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고용을 상속세 전액을 과세하며 유지하지 못한 경우조차 추징 대상에 포함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대 경영자는 기업의 업종이나 지분구조 등의 , 변경시 상속세 추징을 우려하여 기업경영 고착화 경직화 발생 이는 기업성장을 저해하여 경제 환경의 급박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움 - 또한 , 후대 경영자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에 불리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 사후관리기간기간10년중5년동안유지한경우, 50%를추징
4. 가업승계시 물납 예외조항 마련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 상증세법에서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물납
( 상장 , 비상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의 주식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 은 극히 예외적인
* 물납 요건: ①상속재산중부동산과유가증권의가액이해당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 과할 것 , ②상속 세의납부세 액이2 천만 원을 초 과할 것 , ③상속 세납부세 액이상속재산가액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재산의가액을 초 과할 것 □ 문제점 ◦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유가증권 등 물건으로
* 상속 세 관련경영권매 각 사례: 쓰 리 쎄븐 ( 세 계1위 손톱깍 이제조업 체 ), 농우바이오 (종자기술보유), 락앤락 (밀 폐 용기제조) 등 ◦ 상속인이 보유한 금융재산으로 우선 상속세를 납부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하는 현행 법 제도하에서는 상속인의 경제 , 이는 경영권의 포기로 사정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부(富)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등의 문제가 인한 일자리 감소 발생할 수 있음
* 예: 금융재산80% 이상등
5. 중소 중견 가업승계 주식 할증평가 폐지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조□현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출자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간주하여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
구분 지분율50% 이하 지분율50% 초 과
□ 문제점
<기업규모별할증 평 가율>
중소기업 10% 15%
이외 20% 30%
◦ 상증세 최고세율인 와 최대 할증률 까지 감안하면 최고
50% 65% 로 세계 최고 수준 실효세율은
30%
◦ 부모로부터 받은 사업용 자산 주식의 최대 를 세금으로 납부 해야하기 때문에
65% , 안정적인 승계는 불가능에 가까움 - 경영권을 승계시 최고 의 상속세를 낼 경우 창업주의 지분 10%
65% 100% 는 3 세대에 가서는 로 급감 ◦ 비상장기업의 주식 출자지분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 가 지속적으로 제기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는 문제
* 안경 봉 홍 순 기, “ 비상장주 식 할증 평 가규정의 문 제 점 과개선방안 ” , 법 학논 총26, 2013
- 이미 과대평가된 주식에 할증평가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이중할증 문제 ◦ 대다수 기업은 현금성 자산 부족 으로 인해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세금 납부를 할 수밖에 없음
*
* 중소기업(1,879개사) 조사 결 과48.6%가상속 세납 부를위한현금자산이부족하다고 응답 (상증법일부개정법률안홍지 만 의원검 토 보고서, ’15.10월) - 상장기업의 경우 할증평가가 적용된 상증법상 평가액에 비해 실제 , 승계후 주가가 낮아진 경우에도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 최대주주 지분율 하락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이 우려
◦ 현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년 월
2020 12 31 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만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 한시적인 규정이 않도록 되어있어 중견기업이 제외되고 있으며 라는 문제가 존재함 □ 건의내용 ◦ 적용대상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으로 확대하여 중견기업도 , 과세특례기간을 영구화 하는 방안 도입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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