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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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피해자를 위한 안 내 서
인 권 피해 구제 법률 재판
당신의 ‘인권’을 알고 있나요?
‘인권’이란 사람답게 살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3조
즉 인종, 성별, 종교, 언어, 신분, 재산,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존귀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인권은 보편적 입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인권은 천부적 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입니다.
인권은 항구적 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인권은 불가침적 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Q. 당신은 북한에서 ‘인권’을 알고 있었습니까?
Yes
No
당신의 인권은 누가 , 어떻게 보장하나요?
국가는 법과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기본권’ 이라고 합니다.
기본권의 종류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이 있습니다.
자유권
참정권
★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
사회권
★ 교육받을 권리, 노동권, 환경권 등
나의 자유로운 생활을 국가가 간섭, 침해하지 않는 것
★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
평등권
나의 성별, 종교, 신분을 이유로 국가가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 것
내가 주권자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청구권
내가 국가에게 침해당한 인권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
★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등
내가 국가에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것
Q. 북한에서 당신은 인권은 존중되었나요?
Yes
No
북한 정부가 당신의 인권을 보장했나요?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형벌을 내릴 때에도 그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범죄혐 의자를 수사, 재판과정에서 함부로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고 법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법원의 최종 판결로 유죄가 증명되기 전까지 범죄자로 취급되지 않 습니다. 또한 범죄혐의자는 권리보호를 위해 법 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법에도 인권 보호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북한 헌법 제8조
(생략)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북한 형사소송법 제6조 (인권의 보장원칙)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형사소송송법 제60조(변호인의 선정권)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권리를 가진다.
북한 인민보안단속법 제6조 (인권유린, 직권람용행위의 금지원칙) 국가는 인민보안단속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람용하지 않도록 한다.
북한 인권 탄압
?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 누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처럼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NKDB와 같은 시민단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탄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목소리를 냅니다.
탈북
시민사회 탈북민 증언 수집, 기록
제출, 발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북한결의안 채택 대북 제재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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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같은 거 없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온 가족이 끌려가는데. 항상 말조심, 행동 조심하느라 긴장해서 살고. 누가 신고할까 봐 마음 놓고 표현을 못 하죠.
누가 봐도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인데. 할아버지 때부터 성분이 안 좋으니 출셋길이 막혀 있는 거죠. 누구는 공부도 못하는데 토대가 좋으니 대학도 가고. 이미 날 때부터 그 사람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탈북했던 건데 잡혀들어오니 악질 반동분자라고 교화소에서 구타를 당했죠.
신소도 빽이 있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해서는 내 권리가 구제되지는 않아요.
No 라고 답하신다면
앞의 모든 질문에 당신은 이미 북한인권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권피해’는 구제받아야 마땅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8조
북한에서 경험한 인권 피해, 지금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겪은 인권침해 경험들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일까요?
그 경험들이 현재 나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면 나는 여전히 피해자입니다.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의 인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하며,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북한인권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민사적 조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구제 를 받는 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법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거나(형사재판)
금전적 배상을 받는(민사재판) 등 법적 수단을 통한 구제 “법적 구제”가 있습니다.
둘째 인권침해로 인해 얻게 된 육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비롯해 법적 테두리 밖에서 여러 수단을 통한 구제 “비법적 구제”가 있습니다.
북한 인권 피해 구제
법적 구제
형사적 조치 (손해 배상) (징역, 벌금 등)
대한민국 법원 국제 재판소
비법적 구제
의료지원
심리 상담
진실 규명 및 기념
Q. 북한에서 발생한 피해를 왜 남한 정부에 요구하나요? 북한이탈주민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과 원칙 에 따라 구제 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남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 고 남한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만, 손해배상의 주체는 북한입니다.
Q. 실제로 남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나요? 최근 남한 법원은 몇몇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이들의 편을 들어주었고, 북한 당국에게 배상금을 지급하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북한이 손해배상금을 줄까요? 현실적으로 북한에게 직접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한 내에 북한 소유의 재산을 찾아서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피해 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겪은 일인데, 지금 김정은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국군포로 손해배상판결에 따르면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로부터 수령으로서의 지위를 계승하면서 채무(빚)도 같이 상속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즉, 김정은이 빚(손해배상금)을 물려받았다고 본 것입니다.
Q.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무엇인가요? 어떤 국가가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 범죄를 저지하지 못할 때, 그 심각한 범 죄자를 대신 처벌할 수 있는 국제법정입니다. 과거 1차,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경험을 맛본 국제사회는 중대하고 심 각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를 세웠습니다.
Q.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김정은을 재판할 수 있나요? 2002년 7월 이후에 일어난 반인도범죄(살해, 고문, 박해 등) 사건이면 가능 합니다. 위에서 지시를 내렸거나 그 가해자를 책임졌던 상사, 상급자까지도 재판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 제도에 가입하지 않아, 실제로 재판을 실행하는 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Q.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닌 다른 국제 재판은 없나요? 다른 국제재판들도 존재합니다. ‘특별재판소(ad hoc International Tribunal)’ 는 특정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지는 재판소입니다. 남한이나 북한이 아닌, 제3의 나라가 정의구현을 위해 자기 나라 재판정에 서 대신 재판을 해준다는 보편관할 재판소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 제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여정
남북한이 분단된 현실에서 법률적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소송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UN 등 국내외 기관들도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법적 절차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 그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 북한의 인권피해를 억제하는데 분명히 도움되기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 같습니까?
“오늘 지금,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한번에 부숴지는 바위는 없습니다. 바위가 돌멩이가 되고 돌멩이가 자갈이 되고 자갈이 모래가 되기까지는 작더라도 수많은 부딪힘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진실을 알고 있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 곳에서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사) 북한인권정보센터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NKDB)
E.
T. A. 03175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 14(신영빌딩) 3층
북한인권 피해자를 위한 안 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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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ww.nkdb.org nkdbi@hanmail.net 02-723-6045 02-723-6046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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