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TV협동조합 임시총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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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성원# 확인# ( 조합원명부 ) 총회# 식순
이사장# 인사
자료집 순서
… 3p
… 4p
… 5p
< 통일 TV># 대표# 축사 … 6p
[ 보고호 1 ]- 협동조합# 조합원# 현황 … 7p [ 보고호 2 ]- 협동조합# 재정# 보고 … 8p
[ 보고호 3 ] < 통일 TV># 경과# 보고 … 10p [ 안건호 1 ] 협동조합# 향후# 전망에# 관한# 건 … 11p
[ 안건호 2 ] 기타# 논의 … 15p < 첨부 > 통일 TV 협동조합# 정관 … 13p
< 첨부 2> 통일 TV 협동조합# 규약 … 29p
성함 참석 김진향
이사장
김은경
부 이사장
이재강 최# # 윤 강경숙
전무 이사
김창현 방용승 김명섭 김민웅 김용현 김창섭 노승석 박정수 박한창 배성룡 신성봉
이사
양원희 유인갑 윤은주 이# # 은 이재봉 임삼규 정서윤 조성우
성원 확인 조합원명부 (
성함 참석 성함 참석 성함 참석 강대준 강종일 강진욱 김경옥 김동희 김명관 김명환 김양임 김영국 김용재 김용주 김정수 김종국 김종기 김종명 김종욱 김태곤 노태구 문맹열 문이범 박귀비 박길현 박남원 박세환 박소하 박순택 재적인원 박인식 113# 명 박종기 박종철 참석인원 박창홍 #####명 박천조 박행남 박혜원 박희성
백광현 변창섭 서성호 서시덕 서재경 신창주 심종철 안대희 안영민 안혜영 양원진 양희철 오부규 오영석 유두곤 윤기종 윤봉식 윤성림 윤웅섭 윤인지 이강용 이경선 이난구 이명녀 이민정 이상찬 이성화 이세경 이승무 이은혜 이종철 이홍도 임구호 임민수
조합원
)
임순예 전미용 전성미 전승택 전혜경 정강주 정석원 정선경 정중석 정해랑 정현이 조정필 최덕종 최만정 태영철 한유정 현석원 홍혜랑 황세영 황순자 황영애
- 개회 - 국민의례 개회식 - 인사말-
폐회
총- 회
의결
폐회- 선언
총회 식순
순서
- 참석- 이사조합원- 소개- ,-
- 개회- 선언 - 성원- 확인 - 서기- 임명 - 회순- 통과
가조합원- 및- 재정- 현황 .- 보고 나 .- 〈 통일 TV 〉- 상황- 보고- – - 법률소송상황- 및- 향후- 전망 ----
가통일 .- TV 협동조합- 조직- 전망- 토론 나기타 .-
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통일평화에 대한 높은 뜻과 십시일반의 마음 말고는 아무 , 것도 없던 시절 … < 통일 TV> 를 개국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북의 조 .
지닌 시대적 소명을 잊지 않았기에여전히 많은 분들의 마음 , 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사장 인사
통일 TV 협동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해주신 조합원 여러분 반갑 습니다.
無 에서 有 를 창조하듯 , 힘과 지혜를 모아
선중앙 TV 소식이 있는 그대로 전국 안방까지 전해졌습니다 . 우리가 함께 만들어냈던 기적같은 역사를 기억하고 통일 TV 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진천규 대표님께 경의를 표합니다아울러 잡은 손 놓지 않고 뜻을 . 보내주고 계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를 전합니다.
김진향- 이사장
‘ TV 협동조합호의 항로를 결정하는 날입니다모두가 협동조합의 . 조합원 여러분 ! 오늘은 통일 선장이라는 마음으로 묵직한 고민날선 비판희망찬 제안 , 조합원 여러분우리가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 거친 파도를 헤쳐나갑시다 ! 고맙습니다.
2023 년 10 월 30 일 통일 TV 헙동조합 이사장 김진향 올림
… 무엇이든 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
동조합 총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개국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여러분 덕에 송출 .
합은 그야말로 든든한 버팀목입니다그래서 너무나 감 .
축사
통일 TV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 < 통일 TV> 대표 진천규입니다 . 통일 TV 협
조합원 여러분 덕분에 통일 < TV> 가 온갖 난관을 뚫고
중단 후에도 지금까지 포기하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 통일 TV> 가 걸어오고 또 걸어갈 길에 통일 TV 협동조
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죄송할 따름입니다.
‘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 . 라는 말이 있습니다 .
’
진천규- < 통일 TV>- 대표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말 그대로 .
‘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 방송재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치열한 법적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 누구든그 어떤 자리든 찾 .
아다니며 호소하고 있습니다그동안 통일 .
끝까지 노력하고 꼭 보답하겠습니다오늘 총회 뜻 깊게 성사하시길 기원합니다 .
모든 사람이 포기하더라도 저만은 포기해선 안 된다 생각합니다이런 저의 노력이 통일 .
TV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께 보답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
늘 지켜봐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3 년 10 월 30 일
< 통일 TV> 대표 진천규 드림
< TV> 에 보내주신 성원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
1.# < 통일 TV 협동조합 ># 조합원# 현황 1)- 조합원- 총- 인원- :- 118 명- 2)- 의결권을- 가진- 인원- :- 90 명- - -- 출자금- 10 만원- 이상- 납입한- 자 - -- 월- CMS- 납부- 누적액이- 10 만원을- 초과한- 자- ※ - CMS- 납부- 인원- :- 108 명
협동조합 조합원 현황 보고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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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TV 〉 경과 보고
2022. 8. 17. 통일 TV 개국 2023. 1. 18. KT, 송출 중단 2023. 2. 7. 과기부특수자료 공개활용 승인 취소 통보 , 2023. 2. 8. 방통위에 송출 중단 시정조치 진정 제출 2023. 2. 15. 서울중앙지법에 KT 상대 가처분 신청 2023. 4. 4. 진천규 대표 민사부 판사에 탄원서 제출 2023. 4. 6. 과기부 대상 특수자료 승인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장 제출 2023. 4. 28 방통위시정조치 불가 통보 , 2023. 5. 10. 진천규 대표 행정부 판사에 탄원서 제출 2023. 7. 20.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 2023. 8. 3.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항고이유서 제출 2023. 8. 7. 과기부 등록취소관련 청문회진천규김창현이은혜 출석 및 소명 : , , 2023. 8. 28. KT 대상 계약이행청구 등 민사 소장 제출 2023. 9. 12. 서울중앙지법 항고 기각 2023. 11. 01. 과기부 등록취소관련 청문회 결과 통지문 열람 예정 2023. 11. 21 통일 TV 건물 명도소송 재판 출석
통일 TV 협동조합 조직 전망 토론
■ 주문사항
향후 통일 TV 협동조합 활동 방향 및 내용 등 조직 전망에 대해 토론해주십시오 .
첨부1
통일 TV 협동조합 정관 전문 ( )
제장 총칙 1
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통일 , TV 협동조합이라
제조설립과 명칭 1 ( 한다.
통일 TV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 ‘ ’
)
제조목적 2 ( ) 활동을 통하여 주 ( ) 통일 TV 를 지원하고 오랜 분단으로 인하여 형성된 남과 북의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 및 올바른 민족역사정립에 기여하며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조합의 책무 3 (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 , 구 등과의 상호 협력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조사무소의 소재지 4 (
제조공고방법 6 (
제조통지 및 최고방법 7 (
) 하고 , 통지 및 최고기간은 일 이상으로 한다 7 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조합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 제조사업구역 5 (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 (
, 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 다만 ,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 )
제공
제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8 (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조규약 또는 규정 9 (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
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장 조합원 2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
제 10 조조합원의 자격 (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 11 조조합원의 가입 (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 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 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 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 12 조조합원의 고지의무 (
조합원은 제 11 조제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 1 ) 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조합원의 책임 (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5 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제 14 조탈퇴 ( )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 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 15 조제명 ( ) 제명할 수 있다. 1. 3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
우 ② 조합은 제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
10 일 전에 그 조합 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2 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6 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 14 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 15 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항의 지분은 탈퇴 또는 제명된 1 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항에 따른 지분의 1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다만 ,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항에 1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④ 제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 1 구할 수 있다. ⑤ 제항에 따른 청구권은 제항에 따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년간 행사하 1 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이조)
조합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 터 제명된 )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
제 17 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 1
①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좌의 금액은 1
16 조제항을 준용한다 5
제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3
100,000 원
제 18 조출자 ( ) 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 분의 30 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 다만불가피할 경우에는 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 ④ 제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분의 3 입일자는 제회 출자납입일로부터 개월 이내로 한다 1
.21로 하고 , 제회 2 납
제 19 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
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 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 7 게 알려주어야 한다 . 이 경우 우편 , 전자메일 , 팩시밀리 ,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 지할 수 있다.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만 , 제 20 조지분의 범위 ( 법 제 50 조제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
)
)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 제 21 조지분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 제 22 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
( “
”
) 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 ③ 조합은 제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
14 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 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
30 일 이상으로 한다 .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 ① 채권자가 제 22 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제 23 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
)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 )
제 24 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 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 다. 1. 기본회비 2. 투자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서비스 이용료 4. 기타 수수료 ② 제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1 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 1 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2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제 25 조과태금 (
, 부과금액 , 부과방법 , 징수시
)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1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 제 26 조법정적립금 ( 까지 잉여금의 100 분의 10 이상을 적립하
) 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배가 될 때 3 여야 한다. ② 제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 1 여서는 아니 된다.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 26 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제 27 조임의적립금 (
제 28 조총회 (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 성하며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장 총회와 이사회 4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
제 29 조대의원총회 (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④ 대의원의 정수와 선출방법 , 임기는 규약으로 정한다 .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다만 결원된 대의원의 잔여 임기가 개월 미만인 경우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다 6
.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 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 “ ” “ 원으로 본다 ”
)
3 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 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7
. 이 경우 감사가 의장
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3 경우에는 제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1 2 소집한다 .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 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장··제 33 조총회의 소집절차 (
) 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 53 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34 조총회의 의결사항 (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 안 등을 말한다 . 이하 같다의 승인 )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 ․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
)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제 35 조총회의 의사 (
제 37 조의결권 및 선거권 (
)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개의 의결권과 선거 1
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 38 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조 제항에 따른 대리인은 2 제 38 조대리인이 될 자격 ( 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 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인에 한한다 1 제 39 조총회의 의사록 (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 ,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 조 )이어야 하며 , 대리인이 대리할
,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 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 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 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제 43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7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주통일 ) TV 이사진 파견 6.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7.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8.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 61 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
.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 )
제 44 조이사회의 의사 (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 제 45 조이사회의 의사록 (
제 50 조상임집행이사회의 의사록 (
상임집행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제장 임원과 고문 및 직원 5
① 조합 의 임원으로 이사장 1 명을 포함한 3 명 이상 50 명 이내의 . .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다만 , 이사는
제 51 조임원의 정수 ( 이사와 명 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1 ② 제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1
제 52 조임원의 선임 (
제 53 조선거운동의 제한 (
,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
( 조합원의 배우자 ,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 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 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행위 가 .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 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1 3. 제호 또는 제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1
, 조합원의 직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또는 조합원이
2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 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 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 ,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 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 ( 지 호소 ① 조합의 임원 및 대 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제 54 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 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
(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 참석위원이 기 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 으로 정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 제 55 조임원등의 결격사유 (이될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 를 포함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 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 1 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한다 ) ③ 제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 2 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4 제 56 조임원의 임기 ( .
(
)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 다만 , 조합원의 수가 10 인 이하인 조합 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 제 58 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 전무이사 , 상무이사 , 이사 ,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2 ④ 제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 3 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① 감 사는 연 1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 재산상태 , 장부 및 제 59 조감사의 직무 (
)
2 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 제 60 조감사의 대표권 (
5 이사장이 ,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 합원 5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 업무 제 62 조임원의 보수등 (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합은 제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
10 일 전에 해당 임원에 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 제 64 조운영의 공개 ( 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 · 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7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항 및 제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 2 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4
)
,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
. ⑥ 이사장은 조합원수가 200 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 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 억원 이상일 경우 결산일로부터 개월 이 3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 규약 ,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 대의원총회 ,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① 고문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 65 조고문의 위촉 등 (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다만 ,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 제 66 조직원의 임면 등 (
제장 사업과 집행 6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제 67 조사업의 종류 ( 수 있다. 1. ( 주통일 ) TV 지원사업 2. 평화 통일 교육사업 3. 여행사업 및 기타 여행 서비스 사업 4.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5.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용역 받은 사업 · 6. 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 「 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4
8. 조합의 홍보 및 지역 사회를 위한 사업 9. 그 외 남북화해와 협력 및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 ②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 … 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항과 제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1
「 」 제 22 조제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 1 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제 68 조사업의 이용 (
」 4 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 ( 公衆 ) 에게 생활필수품 또 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6.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 · 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2 제 69 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 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0 조회계연도 ( 제 71 조회계 ( )
제장 회계 7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1 1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
설치한다. 1. 사회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사업 . 2. 특별사업 자금은 잉여금의 100 분의 10 이상 적립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 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제 73 조결산등 ( ) 한다. ② 조합은 제항에 1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 제 74 조손실금의 보전 (
제장 합병ㆍ분할 및 해산 8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
제 76 조합병과 분할 (
) 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 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 77 조해산 ( )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제 78 조청산인 ( ) 청산인이 된다 . 다만 ,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 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항 및 제항의 경우에 총회를 2
2 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 다.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 잔여재산이 있 제 79 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
부칙
이 정관은 서울시 중구청장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2
< 총회 운영 규약 > 2022 년 월 2 21 일 제정
통일 TV 협동조합 규약
제조 1 【 목적 】 이 규약은 정관 제 40 조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2 【 적용범위 】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 다.
제조 3 【 총회의 구성 】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 성한다.
제조 4 【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7 장소를 정하여 정관 제조 제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고각 조합원에게 정관 제 5 1 제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② 제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일 이상 1 이어야 한다.
제조 5 【 조합원명부 비치 】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조합 ( 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33 조
)
제조 6 【 의석 】 총회의 의석은 총회 출석 조합원의 의석과 의결권이 없는 참관인의 의석을 구분한다.
제조 7 【 개회 】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이 개의 정족수에 달했을 때에는 그 수를 보고하고 총 회 개회를 선언한다.
제조 8 【 의사의 진행 】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조 9 【 의안 설명 】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 )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 다만 ,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제 10 조 【 일사부재의 】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해당 총회에서 다시 제안하지 못한 다.
제 11 조 【 휴회 또는 연장 】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 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휴회 또는 연장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항에 의하여 다시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 1
제 12 조 【 표결 방법 】 표결은 거수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 , 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단임원 선출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 . , 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한다.
33 조 제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 13 조 【 표결 순위 】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 ② 수정안이 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2
제 14 조 【 의견 청취 】 총회는 필요한 경우 조합원 또는 참관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부칙
제 15 조 【 의사록 】 ① 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인 이상으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 2 도록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임원을 3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6 조 【 회의의 공개 】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
제조 1 【 시행일 】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
< 대의원 선출 규약 > 2022 년 월 2 21 일 제정
제조 1 【 목적 】 이 규약은 정관 제 26 조 제항에 의하여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 6 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조 2 【 대의원 】 대의원이라 함은 이 규약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조합원을 말하며 조합원대표로 조합원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조 3 【 대의원 선출방법 】 ① 대의원은 서면투표온라인 투표선출회의 등 이사회가 정하 , 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이 선출한다. ② 이사회는 대의원 선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1. 지역별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지역단위 또는 활동단위로 대의원의 수를 배정한다 . 2. 조합원에게 대의원 배정내역대의원후보자 등록기간대의원후보자 등록방법대의원 , 선출기간대의원 선출방법 등을 공고한다
. 3. 등록된 대의원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조합원에게 최종 대의원후보자 명단을 공고 한다이 때 해당 지역의 대의원후보자 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배정된 대의원 수를 조정할 . 수 있다. 4. 대의원 선출 종료 후 조합원에게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을 공고한다 . ③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의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조합원 인이 추천할 경우 대의원후보자등록서 추천인란에 기명날인한다 1 2. 조합원 인 이상이 지역별 모임이사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모아 추천할 경우 별도 2 의 추천서를 제출한다. ④ 대의원후보자등록은 대의원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조합에 신청하되추천서를 등록신청서 , 에 첨부하여야 한다단자천인 경우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조 4 【 대의원 요건 】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1. 조합 가입 후 개월을 경과한 자 6 2. 조합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3. 조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조 5 【 대의원 선출시기 】 대의원은 사업연도 종료 전 개월부터 종료 후 개월 이내에 선 1 출한다.
제조 6 【 대의원 보선 】 ① 대의원이 결원이 되어 대의원 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조에 3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임원 선거 규약 > 2022 년 월 2 21 일 제정
제조 1 【 시행일 】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조 1 【 목적 】 이 규약은 정관 제 52 조에 의하여 본 조합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2 【 선거인 】 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명부대의원 (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
제조 3 【 선거공고 등 】 이사장은 선거일 10 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조에서 5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등록기간 5. 등록접수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조 4 【 선거운동의 제한 】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하게 하거나당선되지 못 ,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 ,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직원은 선거운동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
제조 5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 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일 전부터 선거종료일 ( “ ” 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 5 다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
( “
”
⑤ 선관위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 , 다. ⑥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조 6 【 선관위의 업무 】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1. 선거인 명부의 확정 2. 임원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3. 선거인 및 임원후보자 자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 ,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결정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다만
제조 7 【 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 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동안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조 8 【 명부작성 】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작성하여 비 치하여야 하며선거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조 9 【 임원후보자의 자격 】 ① 임원후보자는 년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고 출자금 1 좌 이상을 납입한 자로 한다. ② 이사회는 임원의 자격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100 구
제 10 조 【 임원후보자의 추천 】 조합원은 선거하여야 할 이사 및 감사 정수에 해당하는 후 보자를 다른 조합원 10 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원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제 11 조 【 등록 】 ①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선거 공고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②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 임원입후보자 등록서를 제출하고 임원입후보자 추천서를 첨부 한 다.
제 12 조 【 등록심사 및 접수 】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 이중추천의 금지 】 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 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1 없으며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 14 조 【 기호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할 수 , 있다.
제 15 조 【 등록의 무효 】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제 , 12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
제 16 조 【 후보자 사퇴의 신고 】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 임원선거 공보의 제작과 공고 】 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확 4 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조 제항에 정하 3 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단조합이 대의원 총회로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에게 정관 제조 제항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5 1
제 18 조 【 선거방법 】 ① 선거는 선관위에서 정한 선거방법으로 한다 . ② 표결은 거수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 있다단임원 선출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어 경선을 하게 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 . , 결한다. ③ 표결 시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미리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 19 조 【 이사 및 감사의 선거 】 이사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
제 20 조 【 이사장의 선거 】 ① 이사장은 이사로 당선된 자들이 그 중에서 호선하여 총회에 서 정한다. ② 이사장 후보가 다수일 때에 선거방법과 당선인 결정은 제 18 조와 제 21 조를 따른다 .
제 21 조 【 당선인의 결정 】 ① 선거인의 과반수가 제 19 조에 따른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 고참여한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당선인은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며 , 제차 선거에서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1 미달할 때에는 제차 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다만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
2 인 이상인 때에는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제 22 조 【 당선인의 선포와 확정 】 ①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당해 총회에서 당선 을 선포한다. ② 당선된 임원은 임원취임승낙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제 23 조 【 임기개시일 】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 임자의 임기만료일로 한다. ② 제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1
부칙
< 조합비 규약 > 2022 년 월 2 21 일 제정
제조 1 【 목적 】 이 규약은 정관 제 24 조 제항에 의하여 조합의 사업운영을 위한 조합비의 2 징수금액과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1 【 시행일 】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조 2 【 적용범위 】 조합비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조 3 【 조합비의 정의 및 조합원의 의무 】 ① 조합비는 조합의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비 일체를 말한다. ② 조합원은 의무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조 4 【 조합원의 권리의 행사 】 조합에 대한 출자 및 조합비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조 합원은 정관으로 정한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조 5 【 조합비의 부과 및 납부 】 ① 조합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부과 한다. ② 조합원은 매월 정해진 일자에 조합에서 부과한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자동이체 (CMS) 방식 또는 이사회가 승인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은 조합에 통고하여 조합비 부과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다만조합원이 . , 조합에 사전 통고하지 않아 조합비가 부과징수된 경우에 조합은 조합비를 환불할 책임을 , 가지지 않는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조 6 【 조합비의 감면 및 면제 】 ① 조합원의 가입일자에 따른 조합비 감면은 조합의 이사 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고 당해 월에 탈퇴이용중지한 경우 기 징수된 조합비는 환불 , 하지 않는다.
제조 7 【 조합비의 부과금액 】 ① 본 조합의 조합비는 10,000 원으로 한다 . ② 사업연도 중간에 조합비 부과 금액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 적용하고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조 8 【 조합의 의무 】 조합은 조합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포함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출자금 운영 규약 > 2022 년 월 2 21 일 제정
제조 1 【 목적 】 이 규약은 정관 제 22 조 제항에 의하여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5 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2 【 적용범위 】 조합원의 출자금 증자와 출자금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을 따른다.
제조 3 【 출자금 액수 】 정관 제 18 조 제항에 의해 최초 가입 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출자 1 금으로 조합원은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좌의 금액은 1
제조 4 【 출자금의 감소 】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좌수이 좌 이상일 경우 초과하는 금()2
10 만원으로 한다 .
액에 대하여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감소하고자 하 는 출자금을 조합에 신청해야 한다. ③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개월 이내에 해 3 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조 5 【 출자금 감소 신청 】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호 서식에 의한 1 다.
제조 6 【 출자금의 감소금지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 1. 조합원의 출자금이 정관 및 규약으로 정한 출자금 미만인 경우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액이 출자금을 감소하고 남은 출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금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금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1 조합은 그 사유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조 7 【 기타사항 】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부칙
< 현물 출자에 관한 규약 > 2022 년 월 2 21 일 제정
제조 1 【 목적 】 이 규약은 정관 제 18 조 제항에 의하여 현물 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5 목적으로 한다.
제조 1 【 시행일 】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조 2 【 용어의 정의 】 현물 출자라 함은 정관 제 18 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 5 합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 현금 이외의 현물재화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 3 【 평가기관 】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할 경우 그 평가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조 4 【 평가방법 】 이사회는 조합원이 현물 출자한 당해 현물에 대한 평가 시 정부기관 또 는 관련 전문기관의 자료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출자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제조 5 【 조합원의 동의 】 이사회는 제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 계산한 출자액에 대하여 현물 4 출자한 당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조 6 【 기타사항 】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현물 출자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는 사항은 이 사회가 정한다.
부칙
제조 1 【 시행일 】 이 규약은 총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 지역본부 설치 및 운영 규약 > 2022 년 월 2 21 일 제정
제조 1 【 목적 】 이 규약은 정관 조에 의하여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 9 역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2 【 적용범위 】 지역본부 설치 및 운영은 이 규약에 의한다 .
제조 3 【 지역본부설치 】 조합은 300 명 이상 조합원을 확보한 지역에 이사회의 의결로 지역 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명칭은 00 지역본부로 한다 .
제조 4 【 지역본부 대표와 구성원 】 ① 지역본부 본부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 한다. ② 지역본부의 임원은 이사장이 선임하며 그 임기는 년으로 한다 4
제조 5 【 지역본부직무 】 ① 지역본부는 조합원 확대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지역본부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조 6 【 실비지급 】 ① 지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관련 사항은 이 , 사회가 정한다. ② 지역본부장 여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제조 1 【 시행일 】 이 규정은 총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규약 > 2022 년 월 2 21 일 제정
제조 1 【 목적 】 이 규약은 정관 제 65 조에 의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2 【 적용범위 】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은 규약에 의한다 .
제조 3 【 자문위원 】 조합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대표적 인사로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조 4 【 위촉 및 임기 】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위촉한다 .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4
제조 5 【 자문위원 직무 】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 및 대의원대회를 참관할 수 있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칙
< 잉여금배당 규약 > 2022 년 10 월 26 일 제정
제조 1 【 목적 】 이 규약은 정관 제 75 조 제항에 의하여 잉여금 배당의 방법절차 등에 관 3 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조 1 【 시행일 】 이 규정은 총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조 2 【 적용범위 】 잉여배당금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이 규약에 의거한다.
제조 3 【 기준일 】 잉여배당금 기준일은 당해사업연도 말 현재로 한다 .
제조 4 【 배당액의 결정기준 】 1. 잉여금 배당액의 결정은 총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 2.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비율은 시중금리수준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제조6【 현물배당 】 조합원에 대한 배당은 현물물품 혹은 용역로 배당할 수 있다 (
제조5【 배당계산자료 】 출자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원장 출자금원장에 의한다 (
제7조【 배당금지급 】 지급할 배당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
제조8【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 】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 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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