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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쉐어런팅, 알파세대의 새로운 이슈와 각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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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 EDUCATION DIARY

세계는 지금

쉐어런팅, 알파세대의 새로운 이슈와 각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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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2

세계는 지금

쉐어런팅, 알파세대의 새로운 이슈와 각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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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가 일상이 되면서 부모가 자녀의 러한 유포·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부모의 게시 행위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쉐어런팅 를 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3) 논의의 (sharenting)’이 흔해졌다. 가족의 기록과 소통이 중심에는 언제나 ‘동의’와 ‘아동의 최선 이익’이 놓였 디지털로 옮겨간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이지만, 그 다. 선의로 한 공유라도 현재의 즐거움이 아이의 장 이면에는 아동의 개인정보와 초상권, 온라인 안전에 래 이익과 충돌한다면, 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미리 PART. 02

나는 순간부터 데이터가 축적되는 첫 세대다. 이들 의 삶에는 부모가 남긴 흔적이 오랫동안 따라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권리를 어떻게 지켜 줄 것인가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1) 더 불어 디지털 경제는 ‘공유’가 곧 데이터이고, 데이터

대한 우려가 겹겹이 쌓인다. 특히 알파세대는 태어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각국의 대응: 규범과 제도의 진화

•------ 쉐어런팅을 둘러싼 규범은 빠르게 변화하고 가 곧 자원이라는 인식 위에 서 있다. 가족의 일상도 있다. 유럽은 포괄적 개인정보 보호법 아래에서 아 예외가 아니다. 한 번 올라간 기록은 플랫폼의 알고 동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고, 리즘과 결합해 널리 확산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영국은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아동을 중심에 놓는 인 아이의 의사는 종종 뒤로 밀린다.

왜 문제일까

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는 사업자를 규율하되, 주(州) 단위에서 새 길을 모색한다. 호주는 온라인 안전 전반을 강화하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고, 아 시아 국가들도 가이드라인과 일반법을 통해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아래는 주요 흐름이다. 각국의 접근 •------ 영국 아동권리위원회는 평균적인 아이가 만 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부모의 권리’만이 아니

13세가 되기 전에 온라인에 약 1,300장의 이미지를 라 ‘아동의 권리’를 동등한 축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과 분리되어 다른 곳으로 퍼지기 쉽고, 얼굴 인식 기 술과 결합하면 원치 않는 ‘디지털 정체성’을 만들기 도 한다. 이런 정체성은 학교 괴롭힘이나 조롱, 합성 이미지 제작, 상업적 프로파일링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 한 장에도 위치 정보나 생활

갖게 된다고 지적한다. 2) 공개된 이미지는 원래 맥락 는 데에 있다.

유럽연합·프랑스

•------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은 아동을 패턴, 가족 관계, 주거 환경처럼 민감한 단서가 숨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정보 주체’로 규정한다. 부모 있을 수 있다. 아이의 이름표, 학교 교복, 집 근처 표 가 올린 게시물이라도 아동 당사자의 권리와 충돌할 지판, 생일 케이크의 케이터링 라벨 같은 세부정보 수 있다는 점에서, 처리의 법적 근거와 최소화 원칙, 가 조합되면, 의도치 않게 아이의 동선과 취향, 사회 삭제권 등을 엄격히 본다. 프랑스는 한발 더 나아가 경제적 배경까지 추정 가능해진다. 프랑스에서는 이 2024년 ‘아동 이미지 권리법’(Law n°2024-120)을

1) euronews(2023.3.10.), “‘Sharenting’: Why is France trying to stop parents from oversharing their children’s images online?”, https:// www.euronews.com/embed/2221648(2025.10.28. 인출). 2) 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2018.11.8.), “Who knows what about me? – Press release”, https://www.childrenscommissioner. gov.uk/news/childrens-commissioners-report-calls-on-internet-giants-and-toy-manufacturers-to-be-transparent-about-collection- of-childrens-data/(2025.10.30. 인출). 3) Le Monde(2023.3.5.), “French MPS examine bill on children’s right to privacy on social media”, https://www.lemonde.fr/en/france/ article/2023/03/05/french-mp-proposes-bill-to-protect-children-s-privacy-on-social-media_6018268_7.html(2025.10.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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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해 부모의 게시 행위를 직접 규율했다. 4)5) 핵심 라는 울타리가 자동 면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은 네 가지다. ① 양육자가 공동으로 게시 책임과 보 호 의무를 진다. ② 자녀의 연령과 성숙도에 맞춰 의 견을 듣고, 가능한 범위에서 게시 여부에 참여시킨 다. ③ 권리 침해가 우려되면 법원이 게시를 제한하거 나 비공개를 명할 수 있다. ④ 접근·정정·삭제·반대권

영국

8)

•------ 영국은 데이터 보호법(DPA 2018), ‘연령 적 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한다. 6)7) 이러한 합 설계 지침’(AADC), 그리고 온라인 안전법을 통 원칙은 가정 내부의 사적 영역에서도 아동의 독자적 해 플랫폼의 주의 의무를 강화했다. AADC는 아동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네덜란드의 이용자를 염두에 둔 ‘안전한 기본값’을 표준으로 삼 한 판결은 조부모가 손주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경 아, 공개 범위는 기본 비공개, 위치 추적은 기본 꺼 우라도 GDPR을 위반할 수 있음을 확인해, ‘가족’이 짐처럼 기존의 ‘불리한 기본값’을 뒤집었다. 결과적

[그림 1] 디지털 발자국 인포그래픽(개념도) 플랫폼을 통해 아동의 흔적이 어떻게 축적되는지 보여주는 대중 교육 자료. 출처: SafeSitter(미국 비영리단체), Digital Footprints: What Do Your Footprints Say?, https://safesitter.org/digital-footprints/(2025.10.28.인출).

4) legifrance, Law n°2024-120 of 19 February 2024 (아동 이미지 권리법) PDF, https://www.legifrance.gouv.fr/download/pdf?id=wSCtx11Gzpq 9UWOCYXC7s1sDFihSq-tW46KWA2ISZZS=(2025.10.30. 인출). 5) Magalie Dansac Le Clerc(2024.3.19.), “France introduces new law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in France”, Baker McKenzie Connect on Tech, https://connectontech.bakermckenzie.com/france-introduces-new-law-to-enhance-the-protection-of- childrens-rights-in-france/(2025.10.30. 인출). 6) Code civil(프랑스 민법) 제371-1조 개정 요지. 7) CNIL(2025.9.10.). “Sharing photos and videos of your child on social networks: what risks”, https://www.cnil.fr/en/sharing-photos-and- videos-your-child-social-networks-what-risks (2025.10.30. 인출). 8) Reed Smith(2020.5.28.), “Dutch court holds that a grandmother is in breach of the GDPR for failing to remove photos of her grandchildren from social media platforms”, https://www.technologylawdispatch.com/2020/05/privacy-data-protection/dutch-court-holds-that- a-grandmother-is-in-breach-of-the-gdpr-for-failing-to-remove-photos-of-her-grandchildren-from-social-media-platforms/ (2025.10.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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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Your Data, Your Rights’(아동 데이터 권리 포스터) 프랑스 정보자유위원회(CNIL)·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 포스터. 접근·정정·삭제 등 아동의 권리를 만화 형식으로 설명. 출처: CNIL 홈페이지, https://www.cnil.fr/en/your-data-your-rights-french-korean-poster-raise-awareness-among-young- people(2025.10.30.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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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동 데이터의 수집 과 활용이 최소화되고, 위험 노출이 줄어드는 효과 를 노린다. 9)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호의 부담을 부모 개인에게만 지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모가 모든 위험을 완벽히 판단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설계 자체를 안전한 방향으로 바꾸어 ‘실수할 틈’을 줄이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미국

호주

•------ 호주는 온라인 안전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성적 이미지 제공 요구 등 위 험 노출 사례가 보고되면서 경각심이 커졌다(AIC, 2024). 13) 2024년 말에는 ‘만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을 통과시켜 강한 제재를 예고했다. 14) 찬반 논쟁은 치열하지만, 핵심은 아동을 위험에서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연령 확인의 실효성,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또래 관계의 단절 우려 같은 과 •------ 연방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법(COPPA)은 주 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법과 제도는 이러한 균형

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의 셀프 게시를 직 접 다루지는 않는다. 대신 주(州) 차원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일리노이는 아동 ‘SNS 인플루언 서’의 노동과 수익을 보호하는 법을 도입했고, 다른 여러 주가 비슷한 입법을 검토하거나 그 뒤를 따랐 다. 10)11) 시민사회는 사적 장면의 무심한 공유가 남길 위험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며 인식 전환을 이끈 다. 12) 부모의 선한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 다. 미국의 사례는 규제의 초점이 ‘사업자’에서 ‘가정 의 실제 관행’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도기적 풍경을 보여준다.

때 효과가 커진다.

아시아

점을 찾아가며, 가정·학교·플랫폼의 실천이 뒤따를

•------ 홍콩에서는 부모 대부분이 자녀 사진이나 영 상을 공유하지만, 청소년 다수는 게시 중단을 원한 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CPD)는 ‘게시 전 동의, 신상정보 최소화, 삭제 요 청 존중’이라는 실천적 가이드를 제시해, 부모와 플 랫폼이 최소한의 안전선을 지키도록 유도한다. 15)16) 가이드라인은 법보다 부드럽지만, 일상에서 바로 적 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로 기능한다는 장점이 있

9) 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2018.11.8.), “Who knows what about me? – Press release”, https://www.childrenscommissioner. gov.uk/news/childrens-commissioners-report-calls-on-internet-giants-and-toy-manufacturers-to-be-transparent-about-collection- of-childrens-data/(2025.10.30. 인출). 10) Rolling Stone(2024.7.5.), “How a New Law Could Change the World of Child Influencers”, https://www.rollingstone.com/culture/culture -news/illinois-child-influencer-law-1235053914/(2025.10.28. 인출). 11) Tech Policy Press(2025.7.25.), “The Coming Wave of Child Influencer Regulation”, https://www.techpolicy.press/the-coming-wave-of- child-influencer-regulation/(2025.10.28. 인출). 12) Little Black Book(2025.4.16.), “‘Watch What You Post. They Are.’ Child Rescue Coalition Warns of the Hidden Dangers of ‘Sharenting’”, https://lbbonline.com/news/watch-what-you-post-they-are-child-rescue-coalition-unveils-chilling-new-campaign-warning-of- the-hidden-dangers-of-sharenting(2025.10.28. 인출). 13)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AIC)(2024). 온라인 아동 이미지 관련 위험 인식 조사(보도자료). 14) CNN(2024.11.29.), “Tech companies put on notice as Australia passes world-first social media ban for under-16s”, https://edition.cnn. com/2024/11/28/australia/australia-passes-social-media-law-intl-hnk(2025.10.28. 인출). 15) South China Morning Post(2024.1.25.). “Harmless fun? Think twice before sharing your children’s lives online”, https://www.scmp. com/comment/opinion/article/3249385/harmless-fun-think-twice-sharing-your-childrens-lives-online(2025.10.28. 인출). 16) PCPD(Hong Kong). “Parent Guide on Children’s Privacy”, https://www.pcpd.org.hk/childrenprivacy/en/education_resources/parent_ guide.html(2025.10.2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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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개인정보보호법(PIPL) 등 일반법을 통해 아동 정보 처리 기준을 보강하며 점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7) 이는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를 가진 국가에서 보편적인 규범으로 아동 보호 수준을 끌 어올리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의 시사점: ‘아동 권익 중심’으로의 재설계

•------ 한국이 취할 방향은 명확하다. 부모 교육, 절 차 보완, 플랫폼 설계, 경제적 착취 방지, 피해 지원 을 한 묶음으로 추진해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핵심은 아동의 목소리를 제도 안으

다. 중국은 쉐어런팅을 직접 규제하는 특별법은 없 1. 부모 교육의 표준화

으로 접근성을 높인다.

2. 절차의 보완

게시 전 점검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한 다. ① 자녀의 동의 수준(촬영·공개·재사용 동의 구 분), ② 노출 범위(친구만·비공개·공개)와 재사용 가 능성, ③ 삭제 절차와 연락 창구 등이다. 출생·병원· PART. 02 학교 등 민감한 장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권 장한다. 이 자료를 보건소·학교·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일상 접점에서 지속 안내하고, 출산·영유아 건강 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첫 업로드 전 교육’을 정착 시킨다. 강의·온라인 콘텐츠·인쇄물 등 다양한 형식

아동이 스스로 게시에 이의 제기·삭제를 요청 로 끌어들이고, ‘사건 대응’이 아니라 ‘일상적 예방’ 할 수 있는 통로를 명확히 하고, 부모 간 분쟁 시 게 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그림 3] ‘Future Ella’ 캠페인 스틸컷 AI로 생성된 ‘미래의 엘라’가 부모에게 무분별한 게시의 장기적 영향을 경고하는 도이치텔레콤의 인식 제고 영상. 출처: ABC News, https://abcnews.go.com/GMA/Family/sharing-photos-kids-after-watch-deepfake-ad/ story?id=101730561(2025.10.30. 인출).

시 제한·비공개 전환 등의 임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17) Lu Zhang(2023/2024), “Theory and practice: the protection of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in China”,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Vol.14(1), https://academic.oup.com/idpl/article/14/1/37/7263188(2025.10.2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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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단순화해 지연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 아동 의견 청취 원칙을 법에 명시한다. 학교·상담 기 록 등과 연계해 아동의 상태와 의사를 면밀히 반영 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3. 플랫폼의 기본설계 개선

포함 가능성을 자동 경고하고, 공개 범위는 기본적 으로 비공개로 설정한다. 다운로드 제한·자동 모자 이크 기능을 기본값으로 두며, 얼굴인식 태그 기능 은 아동 계정에는 제한한다. 공유 전 “이 게시물은

법제화한다. 가정법원·아동보호기관·플랫폼 간 협업 6. 연구의 축적

아동이 등장하는 콘텐츠 업로드 시 민감 정보 마련해야 한다.

맺음말

아동의 실제 이용 행태, 가족 공유 관행, 플랫 폼 노출 구조, 지역·계층별 격차 등 기초 자료를 지 속적으로 축적해야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아동과 부모의 인식 차이와 불안 요인을 조사해, 교 육·정책·현장 실천이 선순환하도록 대학·연구기관·시 민단체·플랫폼이 데이터와 경험을 공유하는 체계를

•------ 쉐어런팅은 ‘가족의 추억을 나누고 싶은 마 검색으로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명확한 안내 음’과 ‘아동의 권리를 지켜야 할 책임’ 사이의 균형 문구를 띄워, 사용자가 ‘안전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 을 요구한다. 한국은 교육, 법제, 플랫폼 설계, 피해 한다. 영국의 ‘연령적합설계지침(AADC)’처럼 안전 지원, 연구를 함께 정비하여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 한 기본값을 제도화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1].

4. 경제적 착취 방지

를 스스로 써 내려갈 권리를 현실에서 보장해야 한 다. 무엇보다 부모는 “아이의 첫 디지털 발자국은 나 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지금 의 한 번의 업로드가 훗날 아이의 선택을 좁히지 않 가족 채널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비 도록, 오늘의 결정을 신중하게 만드는 사회적 장치가

율을 자녀 명의 신탁으로 적립한다. 촬영 시간·노동 필요하다. 작은 주의가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그 작 강도 상한선을 두고 학습·휴식을 보장하며, 성년 이 은 주의가 모여, 아이가 ‘원치 않는 디지털 정체성’이 후에는 삭제 요구권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이는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이야기’를 품게 되길 바란다. 미국 일리노이 등에서 제정된 아동 인플루언서 보호 법과 같은 방향이다[2].

5. 피해 지원과 캠페인 연계

원스톱 신고·삭제·법률·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 하고, 공익 캠페인과 결합해 ‘과도한 공유를 줄이는 문화’를 확산한다. 실무적으로는 학교·지자체·플랫 폼 신고 창구를 연결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구축해 야 한다. 채증·증거 보존·확산 차단 등 단계별 대응 법을 카드뉴스나 영상으로 제공하면 접근성이 높다. “귀여움은 순간, 기록은 평생” 같은 짧은 슬로건으 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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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1. ABC News(2023.7.29.), “Sharing photos of your kids? Maybe not after you watch this deepfake ad”, https:// abcnews.go.com/GM A/Family/sharing-photos- kids-after-watch-deepfake-ad/story?id=101730561 (2025.10.28. 인출).

2.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AIC)(2024), 온라인 아동 이미지 관련 위험 인식 조사. 3. CNIL(2025.9.10.), “Sharing photos and videos of your child on social networks: what risks”, https://www. cnil.fr/en/sharing-photos-and-videos-your-child- social-networks-what-risks (2025.10.30. 인출).

4. CNN(2024.11.29.), “Tech companies put on notice as Australia passes world-first social media ban for under-16s”, https://edition.cnn.com/2024/11/28/ australia/australia-passes-social-media-law-intl-hnk (2025.10.28. 인출). 5. Le Monde(2023.3.5.), “French MPS examine bill on children’s right to privacy on social media”, https:// www.lemonde.fr/en/france/article/2023/03/05/french- mp-proposes-bill-to-protect-children-s-privacy-on- social-media_6018268_7.html(2025.10.30. 인출).

6. legifrance, Law n°2024-120 of 19 February 2024 (아 동 이미지 권리법) PDF, https://www.legifrance.gouv.fr/ download/pdf?id=wSCtx11Gzpq9UWOCYXC7s1sDFih Sq-tW46KWA2ISZZS= (2025.10.30. 인출). 7. Little Black Book(2025.4.16.), “‘Watch What You Post. They Are.’ Child Rescue Coalition Warns of the Hidden Dangers of ‘Sharenting’”, https://lbbonline.com/ news/watch-what-you-post-they-are-child-rescue- coalition-unveils-chilling-new-campaign-warning-of- the-hidden-dangers-of-sharenting (2025.10.28. 인출).

8. Lu Zhang(2023/2024), “Theory and practice: the protection of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i n Ch i n a”, I nt ernat ion a l Da taPrivacyLa w, Vo l .14 (1), https ://a cademic .o u p .c o m /i dpl/ article/14/1/37/7263188 (2025.10.28. 인출). 9. Magalie Dansac Le Clerc(2024.3.19.), “France introduces new law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in France”, Baker McKenzie Connect on Tech, https://connectontech.bakermckenzie.com/france- introduces-new-law-to-enhance-the-protection-of- childrens-rights-in-france/ (2025.10.30. 인출).

10. PCPD(Hong Kong), “Parent Guide on Children’s Privacy”, https://www.pcpd.org.hk/childrenprivacy/ e n /e d uc a t ion _res ou rc e s/pa r e nt _ g u id e.ht m l (2025.10.28. 인출). 11. Reed Smith(2020.5.28.), “Dutch court holds that a grandmother is in breach of the GDPR for failing to

remove photos of her grandchildren from social media platforms”, https://www.technologylawdispatch. com/2020/05/privacy-data-protection/dutch-court- holds-that-a-grandmother-is-in-breach-of-the-gdpr- for-failing-to-remove-photos-of-her-grandchildren- from-social-media-platforms/ (2025.10.30. 인출).

12. Rolling Stone(2024.7.5.), “How a New Law Could Change the World of Child Influencers”, https://www. rollingstone.com/culture/culture-news/illinois-child- influencer-law-1235053914/ (2025.10.28. 인출). 13. South China Morning Post(2024.1.25.), “Harmless fun? Think twice before sharing your children’s lives online”, https://www.scmp.com/comment/opinion/ article/3249385/harmless-fun-think-twice-sharing- your-childrens-lives-online (2025.10.28. 인출).

14. Tech Policy Press(2025.7.25.), “The Coming Wave of Child Influencer Regulation”, https://www.techpolicy. press/the-coming-wave-of-chi ld-in f luencer- regulation/ (2025.10.28. 인출). 15. 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2018.11.8.), “Who knows what about me? – Press release”, https:// www.childrenscommissioner.gov.uk/news/childrens- commissioners-report-calls-on-internet-giants- and-toy-manufacturers-to-be-transparent-about- collection-of-childrens-data/ (2025.10.30. 인출).

16. euronews(2023.3.10.), “‘Sharenting’: Why is France tr ying to stop parents from oversharing their children’s images online?”, https://www.euronews. com/embed/2221648 (2025.10.28. 인출). 17. SafeSitter, “Digital Footprints: W hat Do Your Footprints Say?”, https://safesitter.org/digital- footprints/ (2025.10.2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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