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_5호)이슈페이퍼_AI 안전성과 신뢰성,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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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호
발행일 | 2024. 05. 28
KOFAC
이슈 페이퍼
AI 안전성과 신뢰성,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쟁점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사회적 공론화 추진
Creativity
작성자 | 장미경 선임연구원 | 정책기획실 | 한국과학창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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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Issue
발행
Research
AI 안전성과 신뢰성,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 쟁점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사회적 공론화 추진
8대 핵심과제를 통한 디지털 질서 정립
전 세계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의 놀라운 진화와 신모델 출시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글로벌 화두로 논의되는 인공지능 의제 관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4년 5월 21일 공개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딥페이크 탐지와 식별 기술 개발을 통한 가짜뉴스 대응, AI 저작물에 대한 대가 산정 방안 등 저작권 제도 정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심화 시대에 일할 권리와 쉴 권리의 균형을 보장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디지털 디톡스 캠페인’, 디지털 공간에서 개인의 과거를 지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잊힐 권리’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공론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대해 “2023년 9월 디지털 신질서 정립 제안 형식으로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체화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20개의 정책과제 중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12대 정책과제를 추진하되, 시급성과 파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디지털 권리장전에 내포된 AI 안전성, AI 저작권 법·제도 정비 관련 철학과 5대 원칙(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을 토대로 AI와 디지털 정책 추진 관련, 52개 세부 쟁점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발표한 8대 핵심과제는 㝌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윤리 확보 㝌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㝌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㝌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㝌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㝌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㝌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㝌 잊힐 권리 보장이다.
장미경 선임연구원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AI 기본법’ 제정
한국 주도의 AI 규범과 거버넌스 논의 목표
몇 가지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AI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법체계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 내 총 9개 분야를 ‘고위험영역 AI’로 정의하고, 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화, 생성형 AI 산출물 표시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12월까지 AI법의 세부 지침으로 고위험 영역에 속하는 AI 사업자의 위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4년 하반기까지 의료 인공지능 및 지율주행차 사고 등의 책임 주체와 입증 책임 등 미래의 법적 쟁점을 발굴하는 AI 사고 관련 책임 연구를 수행하고, 2026년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체계 등 법률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1)
이와 함께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 에서 세계 주요국 정상과 빅테크기업 CEO 등이 참여해 AI의 안전성 보장, 혁신 촉진, 포용적 미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 바와 같이 AI 규범과 AI 거버넌스 관련 글로벌 논의를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 6월 디지털 윤리규범의 기본 원칙 제시 및 UN 산하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한 ‘파리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로, AI 디지털 규범을 논의할 상설 회의체인 OECD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를 5월 19일 출범하고, 세부 진행 사항에 대한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는 OECD 회원국 간 디지털 규범 관련 상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공지능, 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관련 의제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체로, 각국의 디지털 규범과 디지털 심화 대응 정책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글로벌 정책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주도로 참여국 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심화 관련 사회적 영향 진단, 대응 현황 및 법안과 제도 공유, 주요 정책과 활동 요약 보고 발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를 통해 OECD 회원국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권리장전’ 등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방안을 공유·확산하고, OECD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2024년 9월로 예정된 UN 디지털 글로벌 규범(GDC) 수립에 추진 성과를 적극 반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1) 세부 내용은 4~5페이지 박스기사 참조
이와 함께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영국과 미국에 AI 안전성 확보 추진을 위한 핵심 조직인 ‘AI 안전연구소’가 설립된 것처럼, AI 안전성 검증 연구 전담 조직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 허브화를 주도하고 AI 글로벌 포럼에서 ‘디지털 권리 보장 세션’ 등을 운영하여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하는 한편, ‘디지털 심화 대응 지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년간 ‘AI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통해 관리해 온 총 30개의 과제도 포괄적으로 담았다.
2024년 5월, ‘AI 서울 정상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안전·혁신·포용’의 3대 원칙 도출
2024년 5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는 2023년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 진행된 ‘AI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에 이어 열리게 된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AI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안전·혁신·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합의가 도출되었다.
영국에서 개최된 2023년 행사에는 세계 28개국과 유럽연합(EU)의 주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의 위험성과 사회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 간 대응 방안 마련 및 글로벌 협력을 다짐하는 ‘블레츨리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문에는 AI의 진화로 인해 인류의 잠재적 파국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AI 서울 정상회의에 참여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전 세계의 16개 AI 기술 기업은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을 위한 ‘프런티어 AI 안전 약속’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아마존, 앤트로픽, 코히어, 구글·딥마인드, G42, IBM, 인플렉션AI, 메타, MS, 미스트랄AI, 네이버, 오픈AI, 삼성전자,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인스티튜트(TII), XAI, 지푸AI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는 5월 21일 성명에 내고 “영국과 한국이 블레츨리 선언을 기반으로 16개 글로벌 AI 기술 기업의 안전성 결과에 대한 약속을 확보했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은 위험이 충분히 완화될 수 없다면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합의에는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조, 프런티어 AI의 안전과 관련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과학혁신기술부에 따르면 북미, 아시아, 유럽, 중동에 걸친 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한 안전성에 대해 약속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는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대해 “혁신적 기술 혜택을 열어줄 글로벌 인공지능 안전성 기준의 선례를 세웠다”고 평가하면서 “전 세계의 AI 선두 기업이 AI 안전성을 위한 단일 약속에 합의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영국의 블레츨리 정상회의는 대성공이었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진전을 이루면서 성공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 기업들은 AI 모델과 시스템을 책임감 있게 개발하면서 향후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까지 심각한 위험에 초점을 맞춘 안전 체계를 발표하고 어떻게 달성했는지 공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2023년 11월 영국의 1차 회의에서 강조된 의제인 ‘안전’ 외에도 ‘혁신’과 ‘포용’이 새로운 합의 원칙으로 도출된 만큼, 참여국들이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개발도상국이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추가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방식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고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국의 대학과 연구실에 인공지능 자원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국제적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및 리터러시 교육 추진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관련해서는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가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정부는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 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2024년 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탐지를 위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중·고 학년별·과목별 수업 모델 개발과 보급, 체험형 캠프 운영 등 학교급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하고, 성인 생애 단계별 정보판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 규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까지 AI-저작권 관련 워킹그룹 논의, 정책연구를 통한 종합대책 마련, 저작권법 개정 등 규범 정립의 총 3단계 지원 절차를 지원한다.
생성형 AI 관련 레드팀 구성, AI 산출물 테스트 보호‧장치, AI 콘텐츠 명확한 라벨 표시 등을 ‘AI 행정명령’ 발표(’23.10) 주요 내용으로 담은
미국
플랫폼 기업에 불법 콘텐츠 대응 조치 및 투명성 확보 를 위한 조치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 시행 (’23.8)
EU
딥페이크 개념 정의, 딥페이크 산출물에 라벨링 및 출처공개 등을 규정한 ‘AI 법안’ 최종 승인(’24.5)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23.5~)‘에 따라 AI 워터마크 기술 개발 지침 을 제시하는 행동강령 (AI 안전·보안·신뢰를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발표(’23.10)
G7
구글, 메타, 오픈AI, 틱톡 등 20여 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AI 콘텐츠에 의한 선거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뮌헨 기술협약’ 에 합의(’24.2)
민간
표 2 | AI 생성 이미지·영상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방안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방안’ 관련해서는, 상시·종합적인 디지털 재난·장애 관리를 위하여 연내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히 4대 핵심 보안기술에 대해서는 2023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을 강화하며, 매뉴얼에 따라 정부와 사업자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사업을 확대한다.
AI·SW 소양 갖춘 인재 육성 강화
디지털 혁신 기술과 비대면 진료 연계 제도화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방안’ 관련해서는, AI·디지털 활용 증진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한다. 개별적·임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디지털 배움터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맞춤형 교육 거점화의 형태로 지원하고,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 등에 대한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과 도입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정보 교과 시수 확대, 디지털 새싹 운영, AI·SW 소양을 갖춘 인재 육성 등을 통해 학생들의 AI·디지털 역량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밖에 데이터·AI 보안, 네트워크 보안, 디지털 취약점 대응, 신산업 융합보안 등 4대 보안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AI 활용 독거노인 돌봄, 자립 준비 청년 디지털 교육, 스마트빌리지 등 디지털 포용을 위한 사업도 확대한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다. 해외동향을 살펴보면 OECD 주요 31개 국가 중 코로나19 이전에는 22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고, 현재는 대부분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환자용 프로토콜과 의사용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을 2025년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등 규제 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하고, 처방전 위·변조 방지, 처방정보 보호 등 법·제도적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쓴다는 목표다. 정부는 2024년 3분기부터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설문과 토론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연결되지 않은 권리’와 ‘잊힐 권리’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 초상권, 사생활 침해, 범죄 표적 노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잊힐 권리를 제도화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 사진, 영상 등의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지우개 서비스’ 등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사회적 논의와 소통 활성화
EU의 ‘인공지능 법안’ (AI Act) 최종 승인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여성가족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외 동향과 정책 방안을 조사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 등의 주제에 대한 소통과 여론 수렴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출현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적 이익과 자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인공지능 규범 제정 수립에 집중하면서, 2023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 관련 행정명령, 공동선언문,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국제 표준과 지침이 글로벌 논의의 장에 등장했다.
그리고 2024년 5월 21일, 인공지능 관련 법안 제정에 가장 앞서나갔던 EU의 ‘인공지능 법안’(AI act)이 세계 최초로 최종 승인되면서, EU는 인공지능 관련 규범과 지침 정립, 질서 구축의 글로벌 판세를 주도할 주체로 자리 잡게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 법안 마련의 흐름을 살펴보면, EU는 인공지능 관련 사회 문제와 부작용, 윤리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2018년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연구 전문가그룹을 구성해 2019년 연성법 형태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021년 강제력을 지닌 법적 규제 프레임인 ‘인공지능 법안’을 제안했다. 2023년 6월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내용을 반영한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고, 2023년 12월 법안에 잠정 합의한 이후 2024년 3월 최종안을 가결했다.
EU 이사회는 2024년 5월 21일 AI 법안의 최종 승인을 발표하면서 “AI 법안 발효 6개월 뒤부터 시행 조항을 점차 확대한 후 2026년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발효 6개월 뒤에는 고위험에 해당하는 금지 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되고, 12개월 이후에는 AGI(일반인공지능,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춘 AI)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며, 2026년 중반 이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포괄적인 성격의 인공지능 규제 관련 법안이 전 세계 최초로 마련됨에 따라, EU의 인공지능 법안이 향후 타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 지침 구축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한다.
벨기에 마티유 미셸(Mathieu Michel) 장관은 “AI 법안 채택은 EU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언급하면서, “AI 법안을 통해 신기술의 신뢰성, 투명성, 책임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인공지능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 즉 최소 위험(minimal risk), 제한된 위험(limited risk), 고위험(high risk), 수용 불가 위험(unacceptable risk)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하는 것이다.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는 위험일수록, 더 엄격한 규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가장 높은 고위험 등급인 ‘수용 불가 위험’의 경우, 교육과 의료를 비롯한 공공 서비스,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경우, 사람이 인공지능 기술을 반드시 감독해야 하며, 이를 위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의 정보를 통해 개인을 평가하는 사회적 점수 평가(social scoring) 행위, 인터넷이나 CCTV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인간의 행동을 조작하거나 취약성을 활용하는 행위, 수사기관이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 등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은 EU 회원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범용 AI 개발 기업에는 저작권법 준수 의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된 콘텐츠 명시 의무 등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투명성 의무’가 부여된다. 더불어 AGI 중에서도 시스템적으로 위험이 있는 도구로 분류되면 시스템적 위험 평가와 완화, 사고 보고 등 추가적인 의무 사항이 부여된다. 만약 이러한 규제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으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7%가 부과될 수 있으며, EU는 인공지능 법안을 총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 연결총국 산하에 ‘AI 사무소’(AI Office)를 신설할 예정이다.
주요 AI 기업과 안전·보안·신뢰 관련 원칙에 대한 자율적 이행을 약속(’23.7),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등을 포함한 ’AI 행정명령’ 발표(’23.10)
미국
AI의 위험도를 4단계로 분류하고, 신뢰성·투명성 확보 차원에서의 의무 조치 및 규제 조항을 다수 포함하는 내용의 'AI 법안' 최종 승인(’24.5)
EU
제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 개최’를 통하여 AI의 혜택 확대, 위험 대응, 글로벌 협력 등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블레츨리 선언) 발표 주도(’23.11)
영국
‘히로시마 AI 프로세스(’23.5~)‘에 따른 첨단 AI 국제 지침과 이를 일부 구체화한 행동강령(AI 안전·보안·신뢰를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발표(’23.10)
G7
표 2 | 세계 주요국이 추진하는 AI 관련 법안 현황
전 세계의 다른 나라도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다. 주요 7개국(G7)은 2023년 10월,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 지침과 규범을 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행동강령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AI 안전·보안·신뢰를 위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미국의 경우 2023년 7월 주요 AI 기업과 안전·보안·신뢰 관련 원칙에 대한 자율적 이행을 약속했고, 2023년 10월에는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 ‘AI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중국은 2023년 ‘AI 윤리 거버넌스’ 표준화 지침을 마련했고, 영국은 2023년 11월 제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를 개최해 인공지능의 혜택 확대와 위험 대응, 글로벌 협력 등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 ‘블레츨리 선언’(Bletchley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AI 규제안이 담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정부는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이 균형을 이루기 위한 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형
정책과제 ❶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합한 노동 권리 보장
➀ 디지털 ❸ 디지털 심화 시대에 심화 시대 적합한 사회 시스템 정립 기본권 보장 ❷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 마련
❹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❺ 디지털 자산 관련 규범 정립
❻ 메타버스 경제 관련 규범 정립
➁ 디지털 심화 시대의 지속적인 혁신
❼ 데이터 개방 촉진
❽ 분야별 AI 활용 기준·원칙 정립
❾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및 갈등 관리
❿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장 ➂ 디지털 ⓫ 디지털 저탄소 전환 심화 시대의 및 기후 위기 대응 철저한 대비 ⓬ 글로벌 AI·디지털 협력 강화
표 3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12대 정책과제
쟁점 플랫폼 종사자 보호 재택근무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근로 형태 변화 대응 유·초·중등 AI·디지털 교육 확대 교육 현장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확산 디지털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시스템 정비 디지털 기반 직업교육체계 개편 온라인 플랫폼 · AI 시장 공정성 확보 온라인 다크 패턴 대응 OTT 등 디지털 미디어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통신망 이용대가 관련 이슈 디지털세 과세 방안 데이터 자산의 보호 관련 제도 정비 디지털 유산의 개념 및 상속 여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규범 정립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가상공간에서의 인격권 보호 양질의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방안 민간 데이터 공유·개방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생성형 AI 교수·학습 활용 기준 정립 금융 분야 AI 활용 기준 정립 AI를 활용한 채용 시 기준·원칙 정립 군사 분야 책임 있는 AI의 활용 방안 자율차 활성화를 위한도로교통안전 등 관련 법·제도 정비 자율 운항 선박 관련 법·제도 정비 디지털·AI 의료기기 활용 및 안전성·신뢰성 확보 방안 민간 디지털 혁신 촉진 지원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유발되는 사회 갈등 조정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방안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AI·데이터 활용 디지털 분야 저탄소 전환 촉진 디지털을 활용한 기후 위기 대응 글로벌 AI·디지털 규범 형성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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