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북으로 보기

상공회의소 설립 포럼

이북 원문에서 글자만 옮긴 전체 텍스트입니다. 표·그림·사진과 원래 모양은 이북에서 확인하세요.

1쪽

· 일시 : 2024년 10월 8일 14:00 · 장소 :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대강당

FORUM

2쪽

PROGRAM

14:00~14:30

14:55~15:25

15:25~15:35 휴식 지정토론

15:35~16:15

13:30~14:00 환대 및 접수 개회식 사회 :나다윤 아나운서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개회사 :이성찬 회장 (홍성군기업인협회) · 환영사 :손봉환 회장 (홍성군기자회) · 격려사 :이용록 군수 (홍성군청) ·축사:강승규 국회의원 김 덕 배 의장 (홍성군의회) 김 현 철 학장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14:30~14:50 기념사진 촬영 / 퍼포먼스 14:50~14:55 홍보영상 발제 발제1 상공회의소 설립의 필요성

이종화 도의원 (충남도의회)

발제2 도청소재지와 상공회의소의 역할

배상목 교수 (청운대학교)

좌장 :최혁재 (전 MBC 보도국장) -문병오 군의회 (홍성군의회) -이수용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김태옥 과장 (홍성군청) -이성찬 회장 (홍성군기업인협회) -황의택 박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6:15~16:25 질의 / 응답 16:25~16:30 구호 제창 퍼포먼스 / 사진촬영 16:30 폐회

※ 위 프로그램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있음

3쪽

CONTENTS

프로그램 | 기념사 | 환영사 | 격려사 | 축사 |

발제 1 | 발제 2 |

토론 1 | 토론 2 | 토론 3 | 토론 4 | 토론 5 |

이성찬 회장 (홍성군기업인협회)

손봉환 회장 (홍성군기자협회)

이용록 군수 (홍성군)

강승규 국회의원

김덕배 의장 (홍성군의회)

김현철 학장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이종화 도의원 (충남도의회)

배상목 교수 (청운대학교)

문병오 군의원 (홍성군의회)

이수용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김태옥 과장 (홍성군 경제정책과)

이성찬 회장 (홍성군기업인협회)

황의택 박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록 | 상공회의소법

상공회의소 설립 포럼 3

4쪽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 홍성군기업인협의회 회장 이성찬입니다.

이성찬회장 (홍성군기업인협의회)

오늘 도청 소재지 홍성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공회의소 설립 포럼’에 관 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홍성군민과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공회의소 설립 포럼은 홍성군이 주최하고 우리 홍성군기업인협의회와 홍성 군기자협회가 마음을 합쳐 준비했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 와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홍성군은 충남 서해안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2012년 충청남도청 이 대전시에서 우리 홍성군으로 이전하며, 도청 이전과 함께 내포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더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산단과 공공기관 유치라는 호재로 10만을 넘나드는 도시로 성 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홍성군은 지역 경제인 활동 기반인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가 홍 성군이 도청소재지가 된 지 12년이 넘도록 천안의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 포 함되어 그동안 경제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5쪽

상공회의소 설립으로 도청 소재지 홍성군 위상 확립과 경제도시로 거듭나는 계기 마련

오늘 포럼을 시작으로 충남도청소재지인 홍성군에 상공회의소를 설립해 도청 소재지 홍성군의 위상을 새롭게하고 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바로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포럼은 그 시작일 뿐 앞으로 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는 등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홍성군민과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 탁드립니다.

홍성군기업인협의회는 오늘 행사를 함께한 홍성군기자협회와 함께 홍성군에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쪽

환영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성군기자협회 손봉환 회장입니다.

손봉환회장 (홍성군기자회)

올여름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을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제 시원함을 느끼 게 합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면서 하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닿을 수 없이 높고 측량할 수 없이 넓은 하늘을 보면서 자연의 힘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과 기업인 그리고 이용록 군수님, 강승규 국회의원님을 비 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도청소재지 홍성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공회의 소 설립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와 함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포럼이 개최될 수 있도록 장소를 대여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지원해 주신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말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은 포럼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충남도청이 홍성군에 이전하여 도청소재지 홍성군이 된지도 12년이 넘었지만 홍성군기자협회의 역할이 미미한 것 같다는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회원들과 수 차례 논의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홍성군 경제 활성화의 기초인 상공회의소 설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기자들로서 할 수 있는 역할로는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오늘의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7쪽

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해 인내와 성실 그리고 열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홍성군민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 홍성군기자협회 회원들은 오늘의 포럼이 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한 분위기 조 성과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공은 당신이 아는 지식 덕분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비 춰지는 당신의 이미지를 통해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이들 중에 이기적인 마음을 품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 다. 인내와 성실 그리고 열정이 모여 성공이 될 수 있으며 그 안에 다른 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협회는 상공회의소를 추진하는 기업인들과 계속 협력하며 홍성군에 상 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군민과 기업인 그리고 홍성군기자협회의 인내와 성실 그리고 오늘 참석 하신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도청소재지 홍성군에 꼭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쪽

격려사

존경하는 지역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용록군수 (홍성군청)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결실의 계절에 지역 경제인 들의 염원인 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한 밑거름이 될 포럼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홍성군 기업인연합회 이성찬 회장님과 홍성 군기자협회 손봉환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강승규 국회의원님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장님과 문병오 의원님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님 폴리텍대학 김현 철 학장님과 내빈여러분께 반갑고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아주실 최혁재 전 MBC 보도국장님과 상공회의소 설립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주제발제 및 토론을 해주실 청운대학교 배상목 교수님 폴리텍대학 이수용 교수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황의택 박사님께도 고 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상공회의소 설립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군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들이 서로 협 력하고, 더 나은 경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의 설립은 우리군의 경제적 성장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9쪽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과 정부와 기업 간의 가교역할로 지역경제 허브로서의 중요한 역할 기대

상공회의소는 단순한 경제단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가 교 역할을 하며, 지역 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의 허 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상공회의소를 통해 우리군의 기업들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나아가 국내 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더욱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우리군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 입니다.

오늘 포럼이 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고, 우리군의 경 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기업인협의회 회원사가 40여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기업인 여러분이 함께해주셨는데 같이 뜻을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 니다. 끝으로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 늘 행사가 상공회의소 설립으로 이어져 지역 기업들이 힘차게 도약하기를 간 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쪽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강승규입니다.

오늘 홍성군 경제활성화 그리고 상공회의소 설립을 논의하는 이 뜻깊 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 중요한 포럼을 준비해주신 홍성군과 홍성군기자협회, 홍성군기업 인협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도청 소재지로서 홍성군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제적 전환점 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공회의 소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며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중심축이자,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창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충남도의회 및 도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강승규국회의원 (국민의힘)

11쪽

다.

의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

특히, 도청 소재지로서 홍성군은 충남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첫걸음이 바로 상공회의소 설립입니다.

더 나아가 상공회의소가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든든한 지 원군이 되고, 홍성군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홍성군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지길 바라며,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경제 환경을 만들어가기 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2쪽

대한상공회의소는 1884년 한성상업회의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2024년 창립 1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일본 상인들로부터 우리나라의 상권과 민족경제를 지키고자 한성상업회의소를 설립하였고, 이후에도 외부세력과 대립하며 전국 각 지로 퍼진 상공인 정신은 오늘날 지역경제를 떠받치며 기업가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세계 10위권 이내 수출강국과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이끈 주역은 상공인이고 기업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위해 상공회의소는 계속 변화되는 주요 경제현안 대응, 규제 및 법과 제도의 보완 등 기업환경 개선, 전세계에 사절단 및 조사단 파견 등 국제통상협력, 기업경영 지원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성 등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로 퍼진 상공업 정신은 현재 73개소의 상공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충청남도의 경우 도(都) 단위에서 3개(충남북부, 당진, 서산)라는 최저의 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지역은 15개 시군 중 7개소만 충청남도에서 관할할 뿐 과반 수가 넘는 8개소는 대전상공회의소가 관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덕배의장 (홍성군의회)

13쪽

충남도청 소재지의 위엄이 보일 수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설립을 기원하며

부디 이번 포럼을 통하여 충남의 중심인 홍성에 상공회의소 설립을 하 여 충남도청 소재지의 위엄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남 전 시군이 대전이 아닌 충남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긍정적 이고 명확한 포럼이 진행되어 홍성군에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참석 하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포럼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힘써주신 홍성군기자협회와 홍성군 기업인연합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포럼에 참석 하시어 관심가져주신 내외빈분들과 발제 및 토론 참석자분들 모두의 건 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쪽

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학장 김현철입니다.

먼저 도청소재지 홍성군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공회의소 설립 포럼 개최 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이용록 군수님, 강승규 국회의원님과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홍 성군, 홍성군기자협회 및 홍성군기업인협의회 관계자와 참석해 주신 모 든 내·외빈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성은 농업과 문화 그리고 관련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해 온 충남도청 소재지로, 최근 국가산단유치로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변화가 예측됩니다.

현재 노동시장의 수요측면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과 디지털화에 따 른 산업 대전환으로 4차 산업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의 공급 측면에서는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결 속에서 지역 상공회의소의 설립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 각됩니다.

김현철학장 (한국폴리텍 충남캠퍼스)

15쪽

대한민국 대표 직업교육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도 디지털대 전환 시대를 맞아 뿌리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역 상공회의소의 설립 방안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논 의가 이루어 지고, 대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 대합니다. 뜻깊고 의미있는 포럼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7쪽

발제 1

이종화

도의원 충청남도의회

홍성(내포)상공회의소 설립 필요성

18쪽

홍성(내포)상공회의소 설립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청남도 경제 규모에 맞춰 홍성(내포) 상공회의소를 설 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제를 맡은 충절의 고장 홍성 출신 충청남도의회 이종 화 의원입니다.

이제는 도내 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홍성(내포) 상공회 의소를 설치해 우리 도의 경제발전에 활력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충청남도 상공회의소」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 먼저, 「충청남도 상공회의소」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 보시겠습니다.

이종화_ 도의원 (충청남도의회)

· 충남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수료 · 전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외래교수 · 전 한국JC 홍보위원장, 국제담당이사 · 전 홍성군의회 제4대 ~ 5대 의원 · 전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장,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장, 제11대 전반기 부의장 · 현 만해 한용운선사 기념사업회 위원 · 전 한나라당 충남도당 대변인,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중앙직능위원장,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현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19쪽

이 표는 202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보여주고 있습 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 지역내총생산 수치는 128조로 경기 547 조와 서울 486조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경제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경우에는 울산 7,751만원에 이어 5,894만원으로 전국 두 번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창업컨설팅, 법률, 세무, 회계 등 기업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기업 인력난 해소, 신용보증기금 유치, 기업운영자금 지 원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공회의소가 타 광역자치도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20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내총생산이 우리 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북·경 남은 각각 10개소·9개소, 강원도에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우리 도에는 총 3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운영 중인 3개의 상공회의소마저 15개 시군 중 7개 시군만 관할 할 뿐 보령, 공주 등 나머지 8개 시군은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 니다. 표 보시겠습니다.

구분

대전상의 충남북부상의 서산상의 당진상의

인가일 1933. 11. 27 1966. 5. 16 1995. 3. 22 2005. 2. 3

대전 서구 천안시 서북구 서산시 소 재 지 대덕대로 광장로 215 읍내3로 28 176번길 51 (불당동) 서림빌딩 4층

공주, 보령, 금산, 관할구역 논산, 부여, 서천, 청양, 계룡, 대전

천안, 아산 홍성, 예산

2,105개사

회원업체수

(충남 876개사 포함)

회비부과율

2.0/10,000 1/1,000 2.5/1,000 1.5/1,000

(전년매출세액기준)

회원자격 ◆ 관할 구역 내에 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

당진시 남부로 256

서산, 태안

당진

1,937개사 448개사 698개사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도내 기업을 언제까지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할까요? 2022년 기준 대전 지역내총생산은 약 50조원으로 우리 도의 반 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전 상공회의소 회원 업체의 40% 이상인 876개사가 도내 기업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인접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8년 6월 대전 상공회의소 로부터 분할 설립되었고 200여개사 회원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있는 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이제는 충청남도 상공회의소를 설 립해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글로벌 마케팅에 나서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세종시에서도 이루어낸 상공회의소 분할 설립을, 경제 규모가 30배 이상인 충청남도가 해내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1쪽

2. 상공회의소를 홍성(내포)에 설립해야 하는 이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80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분리 이후 충청남도 남부 8개 시군은 대전 상공회의소에서 분할되어 나오지 못한 상황이며, 홍성· 예산은 도청 내포 이전 이후에도 관할구역 정리가 안되어 충남북부상의에 속 해 있습니다.

홍성(내포) 지역에는 24년 5월 제조업기준 492개 기업, 김특화단지 등 10개 산단, 조성 중인 국가산단 등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청소재지에 상공회의소가 없는 광역지자체는 우리 충청남도가 유일하므로, 내포 국가산단, 기업유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홍성(내포)에 상공회의 소를 설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합니다.

홍성(내포) 상공회의소가 설립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업지원뿐만 아니 라, 우리 도민의 생활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워드프로세서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한자·무역 영어 등 공인민간자격, 유통관 리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매년 4만 명에 달하는 도민이 대전을 왕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홍성(내포) 상공회의소 설립이 필 요하다 할 것입니다.

상공회의소 분할설립 절차가 그리 까다로운 것도 아닙니다. 회원자격이 있는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발기인을 포함하여 회원자격이 있는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면 됩니다.

홍성·예산의 경우 충남북부상의의 관할인지라 해당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야 하는 한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국 세 번째 경제 규모를 갖 춘 충청남도의 위상에 걸맞게 이제는 분할 설립을 위해 도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힙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쪽

발제 2

도청 소재지와 상공회의소의 역할

배상목

교수 청운대학교

24쪽

도청소재지와 상공회의소의 역할

-목차-

Ⅰ. 서언 Ⅱ. 상공회의소의 발전과정과 도내 상공회의소 현황 Ⅲ. 지방상공회의소의 역할과 관할구역 재조정에 대한 논의 Ⅳ. 지방상공회의소 분할설립의 논리 및 기대효과 Ⅴ. 제언

Ⅰ. 서 언 홍성 지역의 상공인들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상공업이 성장해 왔으며 지역 경제의 구조가 변화하고,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하면서 지역 내 상공회의소의 설립에 대한 필 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목_ 교수 (청운대학교)

· 경영학 박사 · 청운대학교 초빙교수 · 전 혜전대학교 교수 ·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역임 · 한국안보통상학회 부회장 역임

25쪽

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와 상공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상공업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지역 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 부활에 따라 지역간 경쟁의 심화와 재정분권이 강조되고 있고 지역공동체조직의 양적인 성장만큼이나 사회자본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지 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산업의 육성,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의 향상 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지가 고조되는 등 지방의 잠재력이 크게 발현될 것으로 기대되 는바 지방상공회의소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상공회의소 분할설립 추진의 필요성은, 기존 상공회의소가 담당하는 지역이 넓고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개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지원과 협력이 어려운 점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성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을 통해 보다 세밀하고 전문 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을 것이다. 상공회의소 분할설립 추진은 홍성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공인들 의 목소리를 더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Ⅱ. 상공회의소의 발전과정과 도내 상공회의소 현황

1. 상공회의소의 발전과정 상공회의소 최초의 형태는 1599년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설립된 상업회의 소(chamber de commerce)이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걸쳐 미국 및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한국에서 도 구한말 상업회의소가 조직되기 시작하였고 개항과 더불어 일본 상인을 비 롯한 여러 외상들이 개항장에 진출함에 따라 상권을 보호하고자 상업회의소 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현 상공회의소의 전신이다.

상공회의소는 1882년 원산상업회의소를 시작으로 1884년 한성상업회의소를 비롯한 속속 창설하기에 이르렀으며 상공회의소법에 의거 특수법인으로 설립 된 지역적인 종합경제 단체로서 전국 70개소에 분포되어 있으며 전세계 160 여개국에 설립되어 있는 상공회의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는 범 세 계적인 민간경제기구이다.

26쪽

구분 충남북상의 서산상의 당진상의 대전상의

인가일 1966.5.16 1995.3.22 2002.2.3 1933.11.27

천안, 아산, 홍성, 예산

관할구역

서산, 태안

임직원수

47명

9명

의원수

73명

42명

회원업체수 1,936개사 440개사 690개사

공주, 보령, 금산, 당진 논산, 부여, 서천, 청양, 계룡(대전)

7명

40명

60명

100명

1,983개사 (대전 1,141)

현재 충남의 상공회의소 설치 운영현황을 보면 ①천안 북부상공회의소(천안· 아산·홍성·예산) 1,936개사 ②서산상공회의소(서산·태안) 440개사 ③당진 상공회의소(당진) 690개사 ④대전상공회의소(공주·보령·논산·금산·연기·부 여·서천·청양·계룡) 1,983개사로 대전상의 소재지역은 충남이면서 관련 관청 은 대전광역시가 되는 기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Ⅲ. 지방상공회의소의 역할과 관할구역 재조정에 대한 논의

1. 상공회의소의 특성 상공회의소는 사회경제적 분화에 따라 사회의 큰 이익을 반영하는 실업집단 으로서 사회분화적 집단에 속하고 이익표출을 위한 전문적 구조와 요구 형성 을 위한 질서 있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사적 이익집단에 속한 다. 세계적으로 400년의 역사를 가진 상공회의소는 크게 영·미 계통과 대륙 계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미 계통의 회의소는 상공인들에 의하여 상공 업의 개선·발전을 기하기 위한 임의단체 또는 회사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되었다.

대륙계통의 경우는 상공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활동과 행정 참여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영국,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와 스칸디나비아 제국, 벨기에 등이 영·미계통의 상공회의소를 가지고 있으며,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우리 나라는 대륙계통의 회의소를 가지고 있다.

27쪽

근래에는 이 두 가지 조직 유형의 장점을 모아 절충적인 회의소를 가진 나라 도 있는데, 일본의 경우 대륙계통의 성격이 강한 절충식으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면서도 회원제도에 의원제도를 가미한 회의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2. 우리나라 상공회의소의 유형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는 시기에 따라 그 조직 유형이 변하였는데, 초창기에 는 지역 상공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율적 협의체로서 영·미계통적 성격을 띠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상무회의소 규례」가 제정된 이후 대륙계통의 일본 식으로 개편되어 일본의 식민통치기간동안 그대로 유지되다가 해방이 되면서 미국식 자유주의인 임의단체로 개편·운영되었다.

정부수립과 6.25를 거치면서 상공업이 침체되고 상공업자들이 상공회의소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가세하여 심한 운영난에 부딪히게 되자 상공회의소는 이 를 타개하고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1953년 「상공회의소법」의 제정으로 결국 법적 근거를 갖는 특수법인으로서 대륙계통의 성격을 굳히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의 구성원인 회원은 일정 자격 이상의 상공업자이면 모두 가입 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도 이들이 부담하는 일정 비율의 회비 수입에 거의 의 존하고 있다. 증명발급비와 기타 수수료가 약간 포함되는 실정이다.

현재 지방상공회의소와 이들을 지도하고 감독·조정하는 대한상공회의소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공회의소는 재정·의결기구의 독립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의제를 실시하고 있다.

회원들은 직접투표로 그들의 권익과 의견을 위임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의원 을 선출한다. 의원은 선출 방법에 따라 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분되며, 의원 은 다시 일반위원과 특정의원, 업종별의원으로 구분되며, 의원은 의결기구로 서의 의원총회를 구성하며, 그 안에 회장단과 상임의원 즉, 임원으로 구성된 상임의원회를 두어 실질적인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지방상공회의소의 역할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사업 내용을 보면 ①상공업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②상 공업에 관한 계획·조정과 권장 ③상공업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또는 그 간행

28쪽

④상공업에 관한지도 선전과 중개 알선 ⑤상공업에 관한 증명 또는 검사와 감 정 ⑥상공업에 관한 기술·기능의 보급과 검정 ⑦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 조와 조정 ⑧국내외 상사분쟁의 조정과 중재 ⑨상공업 또는 사회 일반의 복지 증진 ⑩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와 알선 ⑪상공진흥 관의 설치와 유지 ⑫경제 윤리의 확립과 상도의 앙양 ⑬국제통상의 진흥과 국 제경제 협력 ⑭국제친선 또는 관광 ⑮기타 상공업개선 발달에 필요한 사업 등 이 있으며 기업들은 실질적인 창업컨설팅, 법률, 세무, 회계 등 기업인들에 대 한 맞춤형 지원과 기업 인력난 해소, 신용보증기금 유치, 기업운영자금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4. 지방상공회의소의 활동 상공회의소는 그 구역 내의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 민경제의균형있는 성장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공회의소는 구체적인 사업활동을 전개하는 데, 크게 나누어 대정부(對政府) 활동과 대회원(對會員) 활동, 그리고 국민경 제와 지역사회에 관한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익집단에 의한 이익집단정치가 일상화되어 있는 서구의 경우 1980년대 초 반부터 이미 이익집단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활발한 이익표출 활동을 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층적 서열의식과 관 우위의 문화로 인해 이익집단이 제 기 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나, 1990년 이후 정치체제의 변화로 국가와 시민사회 의 관계가 점차 새로운 동태적 균형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산업의 육성,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의 향상 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지가 고조되는 등 지방 의 잠재력이 크게 발현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크게 기대 된다.

특히 최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에서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에 지방상의가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지역발전에 있어서 지방상의의 역할 이 중시되고 있다.

29쪽

Ⅳ. 지방상공회의소 분할설립의 논리 및 기대효과

1. 상공회의소 분할설립의 논리 세계화와 지식이 강조되는 새로운 지식기반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단위 보다는 지역단위의 경쟁력이 크게 강조되고 있어 지방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중시된다. 지방상공회의소가 지역혁신 네트워크의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수 행해야만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상공회의소는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각각의 한정된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여 목표지향적인 상호보완 작용을 통한 공동생산적 참여 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물 혹은 성과를 창출함으 로써 공동이익을 향유하는 이른바 “공동생산적 접근”의 시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지방상공회의소가 홍성·예산 분할설립 이 추진되어야 하는 명분일 것이다.

2. 상공회의소 분할설립의 기대효과 지역 상공회의소 설립은 다양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지원, 고용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기여 를 하기 때문에 그 설립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 지역 경제 활성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상공회의소는 지역 내 기업들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되고 이는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투자 유치 촉진 : 상공회의소는 외부 투자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홍보함으로써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 : 상공회의소는 창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법 률 자문, 자금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기업 성장을 돕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창업 환경이 개선되고, 신규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지역 경제 에 활기를 불어넣게 된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상공회의소는 전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지역 내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3) 고용 창출 -.직접 고용 : 상공회의소 설립과 함께 필요한 인력 채용으로 인해 직접적인

30쪽

고용이 발생하게 된다. -.간접 고용 : 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기업들이 성장하 고, 신규 투자와 창업이 늘어나면서 간접적인 고용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 4) 지역 내 네트워킹 및 협력 강화 -.비즈니스 네트워킹 촉진 : 상공회의소는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 상공회의소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환경에 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 5) 세수 증가 및 지역 재정 기여 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용과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세수 증가로 이어져 지역 정부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지역 상공회의소의 설립은 경제적으로 매우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 치며, 이는 지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제 언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산업의 육성,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의 향상 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지가 고조되는 등 지방 의 잠재력이 크게 발현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제권역별·역사적·문화적 공통성을 바탕 으로 하는 수부도시(首府都市)로서의 역할과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공회의소가 홍성에 분할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상공회의소 설립은 지역 경제 발전과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 이다. 기업은 상호 이익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법적·행정적 상공회의소 설립 에 필요한 인프라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가 그에 맞춰 적극적으 로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상공회의소를 분할설립하였을 때 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통해 더 큰 지역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상공회의소 설립 포럼

31쪽

토론 1

국가산단 유치와 상공회의소 역할

문병오

군의원 홍성군의회

32쪽

내포신도시 국가산단 유치와 상공회의소 설립의 필요성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상공회의소 설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포신도시 국가산단 유치의 의의

충청남도 공식발표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는 2025년까지 총 5천 억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미래 자동차, 인공지능(AI), 수소 산업 등 첨 단 산업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약 23,000명의 고용 창출과 6조 8 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더불어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를 넘어 지역 경제를 혁신하고 홍성군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 제9대 홍성군의회 의원 · 제8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 제8대 홍성군의회 의원 · 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동대표회 회장 · 내포SRF열병합발전소반대위원회 위원장

문병오_ 군의원 (홍성군의회)

33쪽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를 지원하고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필요하 며,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상공회의소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 씀드립니다.

그간 상공회의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는 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홍성군기자협회와 홍성군기업인협의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충남 상공회의소 현황 - 이상근 의원 5분 발언 사항 차용)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의원님께서 제35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강조하셨 듯이, 충남은 2022년 기준으로 128조 5천억 원의 지역내총생산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충남 내 상공회의소는 천안, 서산, 당진 세 곳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도 내 15개 시군 중 7개 시군만 충남 내 상공회의소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보 령, 공주 등 나머지 8개 시군은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대전상공회의소 소속 기업 1,988개 사 중 42%인 847개 사 가 도내 기업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충남의 경제 위상에 걸맞게 독립적인 충남 상공회의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도 이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바 내포신도시 국가산단이 이러한 상공회 의소 설립과 함께 준비되어야, 충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내포신도시 내 상공회의소 조성 필요성

상공회의소 설립은 홍성군과 충남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이며, 특히 내포신도 시에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충청남도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내포신도시는 도청이 위 치한 충남의 중심지로서, 상공회의소가 설립되면 지역 기업과 도청,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져 정책적 지원과 협력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에 유리합 니다.

34쪽

둘째, 지역 경제 발전과 첨단 산업 지원 연계 기능입니다. 국가산단과 상공회 의소의 연계를 통해 기업 맞춤형 지원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국가산단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맞춤형 지원과 인력 양성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창업, 법률, 세무, 회계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증 교육 및 시험을 통해 지역 내 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네트워크 형성과 정책 지원 확대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충남 내 다른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부 정책과 프로 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설립 방안

내포신도시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상공회의소 설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필요하며,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경제적 및 정책적 타당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공회의소 설립 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정책적인 타당성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공회의소가 내포신도시에 들어설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당성 연구 결과가 중앙정부에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공하여, 재정 지 원과 정책적 결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상공회의소 설립 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성군기업인협 의회를 비롯한 지역 기업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설립 논의를 확장해야 합 니다.

이 협의체는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기업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기업들이 상 공회의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 다. 상공회의소 설립 포럼

35쪽

이를 통해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민들과 기업들이 상공회의소 설립으로 얻을 이점을 알리는 것이 중 요합니다.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경우, 지역 기업들은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 고, 창업 컨설팅,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서비스를 통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 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재들이 양성되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점들을 지역 사회와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민들이 상 공회의소 설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알려 공감대를 형성해 야 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국가산업단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역할과 더불어, 상공 회의소 설립은 필수적입니다. 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 업들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 기업들과 주민들의 공 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상공회의소 설립의 이점과 혜택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상공회의소가 내포신도시에 설립된다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충남의 경제적 중심지로서 홍성군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를 기점으로 내포신도시 상공회의소 유치 조성에 관한 관심과 지지가 확대되어 충남도와 홍성군,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 끌어내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7쪽

토론 2

한국폴리텍대학과 홍성지역 상공회의소 설립 및 협력 방안

이수용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38쪽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와 충남 홍성지역 상공회의소 설립 및 협력 방안

1. 지역 상공회의소 설립의 필요성

충남 도청이 위치한 홍성(내포 신도시)은 충남의 행정 중심지로 빠르게 성장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공회의소와 같은 경제 관련 기관은 아직 충남 서북 부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진, 서산, 그리고 충남북부(천안)에만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어 있어 충남 서남부 및 내포 신도시 인근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이들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 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은 천안 등 먼 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며, 이는 시 간과 비용 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가 홍성 지역에 새로운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 것은 지 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지원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이수용_ 교수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 현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전기과 학과장 · 현 홍성군 청년네트워크 2기 위원장 · 현 대한민국 부사관 정책발전협의회 명예이사장 · 전 (사)대한민국 예비역 부사관총연합회 회장 · 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위원 · 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모듈교재 검토위원

39쪽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포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 속하게 경제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의 역할 : 지역 교육 및 인재 양성의 허브

저희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는 지역 사회와 기업을 위한 핵심 교육 기관 으로서 충남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공 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과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 라 저희 대학은 지역 사회와 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기술 교육을 통해 지 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홍성에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대학이 기여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교육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업가들이 최신 기술과 경영 트렌드 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 대학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 경제와 상공회의소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3.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협력 방안

1.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저희 대학은 지역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인들에게 제공하는 정보와 저희 대학이 제공하는 기술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제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 데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2. 기술 훈련 및 재교육 프로그램 지역 기업들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 대학 은 최신 기술 훈련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운영할 계획 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성 향상 기술, 자동화 시스템 도입, 디지털화 등의 주 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는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0쪽

3. 산학 협력 강화 저희 대학은 이미 지역 기업들과 다양한 산학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상 공회의소가 홍성에 설립된다면, 이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여 지역 내 다양 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대학의 연구 역 량과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저희 대학은 기업의 요구에 맞춘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생 모델은 지역 경제 활성화 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4.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목표

홍성 지역에 상공회의소가 설립되는 것은 단순히 경제 관련 기관이 들어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지역 전체의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들 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상공회의소는 기업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지원 서비스의 허브로서 역할을 할 것이며, 저희 한국폴리텍대 학 충남캠퍼스는 이러한 산업시스템의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 기관으 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상공회의소와 대학, 그리고 지역 사회는 서로 협력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위 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앞으로도 기업의 인재 양 성과 기술 혁신을 위한 교육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상공회의소 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5. 결론

대한상공회의소의 홍성 지역 상공회의소 설립은 지역 경제와 기업 발전에 중 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는 상공회의소 와 협력하여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 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충남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1쪽

토론 3

김태옥

과장 홍성군청 경제정책과

홍성군 기업유치 현황과 발전방향

42쪽

상공회의소 설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김태옥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상공회의소의 설립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얘 기하고자 합니다. 상공회의소는 지역 경제의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기업 지원과 네트워킹

첫 번째로, 상공회의소는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합니다. 기업들은 상공회 의소를 통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정보를 공 유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지역 경제의 전반 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홍성군 경제정책과장

김태옥_ 과장 (홍성군 경제정책과)

43쪽

정책 제안

둘째로, 상공회의소는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 다.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은 지역 경제 환경을 개 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를들어, 세금 인하나 규제 완화 등은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셋째, 상공회의소는 인재 양성과 기술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내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창업 지원

넷째로, 신규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도 상공회의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창 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입니 다. 상공회의소는 창업자들에게 멘토링,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 해 창업을 촉진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협력

마지막으로, 상공회의소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기업과 지역 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상공회의소의 설립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입니다. 기업 지 원, 정책 제안, 교육 프로그램, 창업 지원, 지역 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방면 에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기업인들이 함께 뜻을 모아 지역 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할 때입니다.

45쪽

토론 4

이성찬

회장 홍성군기업인협의회

상공회의소 유치를 위한 기업인의 역할

46쪽

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한 기업인의 역할 · 당위성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국가 내포산업단지, 공공기관 유치 등의 호재속에 명실 상부한 충남의 중심 대표 수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홍성군의 위상이 날로 높 아지고 있다. 특히 충남도청이 위치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도 시 인프라 확충과 경제도시로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통한 미래 발전의 전환 점을 맏이하며 중요한 시기를 맏고 있다.

충남도민 모두의 염원 속에 힘쎈 충남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홍주 천년의 역사도시 홍성을 중심으로 한 상공회의소 설립 여론이 급 물살을 타며 기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며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내 상공회의소 분포와 설립 당위성 상공회의소의 기원은 19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전세계로 퍼져

· 영어조합법인 태경식품 대표이사 · 홍성군 기업인협의회 회장

이성찬_ 회장 (홍성군기업인협의회)

47쪽

나가면서 상공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883년 개항 이 후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었고, 상공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대변했 다.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며 전국 세 번째 경제 규모로 성장 한 충남에는 천안북부상공회의소(천안 아산 홍성 예산), 서산상공회의소(서산 태안), 당진상공회의소(당진) 등 3개소가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7개 지역을 관할한다. 또한 보령과 공주, 금산 등 8개 도내 시군은 대전상공회의소 관할 로 되어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전국 3위 경제규모를 갖춘 충남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확산 되며 홍성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공회의소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다.

지역 경제의 무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의 중요한 가교 및 교 두보 역할을 담당할 상공회의소는 창업컨설팅, 법률, 세무 회계 등 기업인들 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기업 인력난 해소, 신용보증기금 유치와 경영자금 지 원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상공회의소 기능과 기업 연계 필요성 충남의 중심 홍성군 내에는 670여 개의 기업체가 위치해 있으며, 현재 내포신 도시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도시로의 변모를 통한 국가 산업단지 조성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우리 지역내 상공회의소 설립이 중요한 이유로 우선 상공회의소는 기업간 상 호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촉진한다. 회원간의 정보 교류, 네 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도 다 양하게 진행한다. 이를 통해 회원사들은 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다변화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속에 상공회의소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회원 교육과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기 업의 인재 양성과 경쟁력도 높인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 인 요소로 전문가 양성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부문 이다. 특히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 기술 환경에 맞춰 최신 교육 과정을 개발하 고, 회원사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호 협력 을 강화한다.

48쪽

상공회의소는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도 기여한다. 기 업들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다 양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기업의 보편적 가치 경영실천을 위한 봉사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한다. 이 밖에 정부의 정책 제안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전달과 함께 기업 및 회원사 등의 이익 증진을 위해 법률 및 규제 개선 을 위한 정책 제안, 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의 발 전에도 기여한다.

상공회의소 지역 경제발전의 구심점 상공회의소는 기업과 회원사 간 이익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 할의 구심체이다. 여기에 우수 인재 확보가 선행되어야 기업의 지속 발전이 가능하다. 그만큼 기업은 지역 경제성장의 허브로서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로 상공회의소 설립을 통한 구심 점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기업간 유기적인 경쟁과 함께 예기치 못한 갈등 등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기업간 상거래에 필요한 규칙 등을 서 로 존중·협력해 나아갈 때 기업의 미래 비전도 앞 당길도 있다. 아울러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치열한 경쟁속에 홍성지역 기업들의 소통 과 협력, 상호 화합을 촉진하는 새로운 전환점이자 더 나아가 충남 경제 발전 의 밑거름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상공회의소는 성공비즈니스의 동반자로서 보다 빠 르고 정확하게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하고, 기업인들간 열린 소통 창구로서 역 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경제환경 속에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과 역량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는 시기, 미래지향적인 비전 제시부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합리적 대안 도출, 효과적인 지원방안 마련까지 폭넓은 활동을 통해 내 일을 향한 기업들의 소통과 상생 협력이 중요하다.

이번 상공회의소 설립 포럼을 통해 홍성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체로서 지역 상 공인의 화합과 협력, 더 나아가 충남의 발전을 견인하며 밝은 내일을 위한 청 사진을 제공하는 지역 최고의 경제협력단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응원 한다. 상공회의소 설립 포럼

49쪽

토론 5

상공회의소의 기능과 지역대학의 역할

황의택

박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0쪽

충남지역 청년인재 취업·정주 방안 : 장기현장실습(Co-op) 활성화

1. 배경 및 필요성

○ ‘22년 기준 충남 지역 실업률(2.3%)은 전국(2.9%) 대비 낮은 수준이고 고 용률(64%)은 전국(62%)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충남의 노동시장은 다소 안정적인 상황.

○ ’21년 일반대학(59.54%)과 전문대학(70.80%) 취업률은 전국대비 양호하 나 충남 도내 학교 간 격차가 크며, ‘19~’21년 기준 충남지역 대학 졸업자의 약 20%는 충남 내, 약 60%는 서울·경기 지역으로 취업함에 따라, 지역 대학 인재의 외부 유출이 심각한 상황. ※ 충남 고등교육기관(대학)은 29개, 북부스마트권역(천안, 아산, 서산, 당 진)에 17대 개학

황의택_ 박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서울시립대 경영학 박사(장기현장실습제를 통한 인력채용 효과 연구) · ‘소설로 배우는 장기현장실습제’ 출간(2020, 도서출판 타래) ·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장기현장실습제’ 출간(한국기술교육대 출판부, 2021) · 대학생 장기현장실습제도 개선 방안 연구(2021. 한국기술교육대) · 한국대학홍보협의회 부회장, 이사 등 역임

51쪽

○ 대졸 인재들의 지역정착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산업 특성과 기업 수요에 부합한 인력양성이 가능한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필요.

○ 고용노동부 ‘23년 하반기 기업채용 동향조사에 따르면, 500대 기업 인 사담당자의 신규채용 결정요소 1위(35.6%)는 ’직무관련 일경험‘이었으며, 74.0%는 ’3~6개월의 장기인턴십‘을 가장 선호함.

○ ‘21년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고시) 전부 개정하면서, 표 준현장실습학기제(실습지원비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 공시 대상) 도입·운 영 중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영문명은 선진외국에서 110년 전통을 갖고 있는 Co-op(코업.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 우리나라 대학은 4~6개월 장기현장실습, 1~2개월 단기현장실습을 운영하 고 있으나, 교육부 고시 개정에 따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도입으로 대학은 실 습기관(기업) 모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조직체험 및 전공실무 능력 향상 기회가 축소되고 있음. ※ 표준현장실습학기제(실습지원비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만 공시 대상 으로 변경함에 따라, 20년 88천명이던 대학생 현장실습생이 ‘21년 22천명으 로 급감(실습지원비 75% 미만인 ’자율현장실습학기제‘ 는 많은 대학이 축소 및 포기)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기업과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3년부터 청 년 인턴 (충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역 인재 취업률 및 인재 유출을 막 기 위해 보다 확대 필요.

○ 장기현장실습은 학생들의 조직체험의 기회 제공, 전공실무 및 취업역량 강 화 등의 특성이 있는 바(국내외 연구사례), 충청남도가 Co-op센터(가칭 : ’충 남 Co-op센터‘)를 건립해 지역 기업 및 전체 대학(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 지역 인재 취업률 향상 + 기업의 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의 정주화를 주도할 필요성

2. 타 지역 사례 및 충남 지역 추진 방향

○ 타 지자체 코업 프로그램 사례 1) 대전시: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52쪽

대학생에게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 인 재를 양성하기 위해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코업(Co-op) 프로그램을 벤치마 킹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 ‘23년 지역 11개 대학에서 230명 모집. 학생은 2~6개월 실무경험, 월 207만, 기업엔 10만원 멘토수당 지급 2) 부산시: 부상 워털루형 코업(Co-op 프로그램) ‘23년 60명의 지역 대학 학생 선발(6개월, 학생 1인당 월 200만원 이상 실 습지원비 지원. 기업 멘토에게는 월 20만원, 과제 지원비 연 500만원 시 차원에서 지역대학 학생 대상으로 전문화된 직무 교육프로그램의 참여 기회 제공 및 산업현장 경험을 통한 현장실무 밀착형 취업 경쟁력 함양

○ ‘충남 Co-op센터’ 주요 사업 역할 및 기능 - 충청남도 내 별도 독립된 Co-op센터 건립(별도의 전담 조직 설치) - 장기현장실습, 취업 관련 전문인력(행정인력, 외부 산학협력 전문인력) 배 치 (도내 현장실습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충남지역 내 모든 대학 Co-op 참여 유도 및 지원 - 연간 대학 당 400명의 학생(3~4학년/전문대는 2학년) 모집(연도별 확대) - 대학 및 교육부와 협의 통해 장기현장실습 관련 대학 학사제도, 고시 개편 - 기업(실습기관) 모집(대학별 산학협력을 맺고 있는 기업 및 추가 발굴) 및 대학생과 실습기관 매칭(취업연계 중점), 사전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 현장실습은 4~ 6개월로 운영하고, 충남도청 코업센터 관리하에 장기현장 실습은 교육부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운영 ※ 대학-기업-학생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체결, 현장실습 지도 관 리, 평가를 통한 학점 부여 등 - 현장실습 참여학생 대상 기업 취업 컨설팅 지원(외부 전문인력 활용) 및 실습 지원비 및 장려금 등 예산 지원(기업, 학생) - 참여 기업에 실습지원비 지원, 학생에게는 실습 장려 장학금 지급 ※ 학생 1인당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업은 멘토수당 지급 - 학생 실습 후 해당 기업에 채용연계(취업 장려금 지급) 및 지역 내 타기업 취업 지원(도에서는 참여학생 및 기업에 교육비 및 세제 혜택) - 취업생 사후관리(이러닝 수강, 지역대학 재교육 시설 공동 활용, 지역 내 기업 재 취업 알선 등)

53쪽

3. 시사점 및 기대효과

○ ‘도-학생-기업-대학’ 모두가 윈윈하는 차별화된 청년 취업 향상 및 기업 인 재 유치 사업으로 자리매김

○ 충청남도 내 대학생의 기업 조직체험 및 전공실무능력 향상 기회 확대

○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이 어려워지는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대학생 현장실 습 운영) 통해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

○ 장기현장실습을 통한 지역 기업 취업으로 지역 청년층 이탈 방지 및 지역 일자리부족 문제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56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57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58쪽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 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9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 산한다. 1. 의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합병 4.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전문개정 2011. 5. 24.]

제2절 회원 <개정 2011. 5. 24.> 제10조(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 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 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 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원의 대상기준은 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조(가입) ① 상공회의소의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려는 자는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에 가입 신청을 하고 상공회의소의 승인 을 받음으로써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상공회의소 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2조(준회원) ① 상공업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상공회의소 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59쪽

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 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3조(회원 등의 권리) ①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 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2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및 특 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 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 입한 회원이 제10조제3항의 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회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5조(탈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 퇴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히 탈퇴된다. 1. 회원과 특별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 2. 사망하거나 해산한 때 3. 파산한 때 [전문개정 2011. 5. 24.] 제16조(제명과 권리 제한)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명(除名) 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 다. 1. 회비의 납입의무와 그 밖에 상공회의소에 대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 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관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에 따라 회원과 특별회원을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의원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그 회원과 특별회원에게 제명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60쪽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의원총회의 제명 의결은 제명된 회원 및 특별회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7조(회원 대장)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 대장(臺 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 원과 준회원에게 매출액과 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과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 한다. 다만, 회원과 준회원의 특허ㆍ기술이나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회원 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 을 알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절 기관 <개정 2011. 5. 24.> 제18조(의원총회) ① 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 의원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연다. ④ 임시 의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의원 및 특별의 원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 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요 구한 의원 및 특별의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⑤ 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 된 자가 의장이 되며, 회장ㆍ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9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 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의원과 특별회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임면(任免) 동의에 관한 사항 6.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해임 7. 해산

61쪽

8. 회원과 특별회원의 제명 9.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및 합병 10.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제20조(의원총회의 의사) ① 의원총회는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9조제1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원 및 특별의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1조(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 ① 상공회의소 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 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특별의원의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의원 정원의 5분의 1을 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2조(의원의 선거) ① 의원은 회원 중에서 회원이 선출하고, 특별의원 은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② 보궐선거는 의원 또는 특별의원 각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 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 미만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에도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와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1. 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職)에서 해임된

62쪽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의원과 특별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 의원은 면직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4조(의원의 해임) ①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동 의로 의원총회에 의원 및 특별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원총회는 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의원총회 개회일 10일 전에 해 당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해임하려는 사유를 알리고, 의원총회에서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의원총회의 해임 의결은 해임된 의원 및 특별의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5조(의원의 임기) ①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 ① 법인으로서 의원이나 특별의원으로 선출 된 자(이하 “법인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 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 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 1.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제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2. 같은 상공회의소의 의원 3. 같은 상공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 ③ 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공회의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7조(임원) ① 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인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청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는 상근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로

63쪽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8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퇴임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직에서 면직된 경우 2. 법인의원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의 직 에서 퇴임하거나 그 법인이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②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의원의 해임에 관한 제2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 리하며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 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ㆍ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 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 다. ④ 감사(監事)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0조(상임의원회) ① 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② 상임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제27조제2항에 따라 상근부 회장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상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상임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상임의원회 구성원 이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적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상임의원회는 재적정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상근부회장은 제외한다) 중 미리 회 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의장이 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상임의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⑥ 상임의원회의 구성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1조(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임의원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64쪽

이 쪽은 글자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북에서 보기

65쪽

선출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의 정수는 30인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상공회의소 의 회원 중에서 같은 수를 선출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간의 합의로 다르 게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설립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 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이 경우 제6조 중 “발기인”은 “설립위원”으로 본다. ⑤ 설립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최초 의원총 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⑥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에 둘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존 재하게 되는 경우, 각 상공회의소는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지체 없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합병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는 1년 이내에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등 기를 하여야 한다. ⑦ 합병하려는 상공회의소의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의 공고와 채권자에 대한 최고,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 는 제32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2조의4(합병의 시기와 효과) ① 제32조의3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합병 은 합병으로 성립하는 상공회의소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합병을 원인 으로 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합병 전 각 상공회의소 임원의 임기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상공회 의소의 최초의 의원총회에서 임원이 선출되는 시점에 끝나는 것으로 한 다. ③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는 합병에 따라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상공회의소의 합병 후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는 합병에 따라 성립한 상공회의소의 명의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제1절 설립 <개정 2011. 5. 24.> 제33조(설립 목적)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 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4조(설립) 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66쪽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35조(정관)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변 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36조(설립등기 등)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설립인가 연월일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 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2절 회원 <개정 2011. 5. 24.> 제37조(회원) ①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회원(正會員)이 된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 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8조(회비)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에 100분의 10 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67쪽

[전문개정 2011. 5. 24.] 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① 정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제16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② 특별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및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가입 등에 관한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3절 기관 <개정 2011. 5. 24.> 제40조(의원총회)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원총회의 소집절차, 의장 직무대행 및 의사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 관한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상공회의소 의원 총회의 의사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 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특별의원의 선거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특별의원과 임원의 해임 6. 해산 7. 특별회원의 제명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5. 24.] 제42조(대의원 및 특별의원) ① 대의원은 각 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한 다. ② 특별의원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 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특별의원의 수는 대의원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④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의원의 자격제한, 해임, 법인의원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상공회의 소 의원 등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3조(임원)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상임

68쪽

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 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에 상근부회장 1명을 둔다.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 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임원의 당연 퇴임 등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 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 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ㆍ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 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 다. ④ 감사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5조(상임의원회)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②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의 구성, 소집, 의사 및 의결사항 등에 관 하여는 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 등에 관한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6조(사무처)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처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의 사무 국에 관한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사무처”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장 보칙 <개정 2011. 5. 24.> 제47조(사업계획과 예산)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 은 정기 의원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 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 고, 그 주된 사무소에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69쪽

②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정회원 및 특별회원 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 의 의견서를 정기의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8조의2(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회계연도마다 「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 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에 대하여 실시하였을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해당 상공회의소 또는 대 한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 반하였을 때에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해당 임원에 대하여 개선(改選)하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대상자가 된 임원(이하 이 조에서 “개 선대상임원”이라 한다)은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개선 여부가 확정 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 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15일 이내 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의원 및 특별의 원은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 3분 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선대상임원은 면직된다. ⑤ 제4항의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 의결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의원 해임에 관한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0조(지도ㆍ감독)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로 하 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 다. [전문개정 2011. 5. 24.]

70쪽

제51조(보고와 검사)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 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 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4조(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 정 2013. 3. 23., 2020. 2. 18.> [전문개정 2011. 5. 24.]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 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5. 24.] 제56조(「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5장 벌칙 <신설 2011. 5. 24.>

71쪽

제57조(과태료) 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52조를 위반한 자에 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 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전문개정 2011. 5. 24.]

부칙 <제17007호, 2020. 2. 18.>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 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 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중 「상 공회의소법」 제5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 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 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 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72쪽

32244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00 (탐구관 406호) 홍성군 · 홍성군기자협회 · 홍성군기업인협의회

글이 없거나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쪽은 뺐습니다. 이북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