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서울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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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1655-01
2024년 개정판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서울생활안내
01 출입국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 비자 체류 외국인등록 재외동포 출국 Q&A
02 주거
주거 종류 임대차 계약 이사 전기 · 가스 · 수도 쓰레기 처리 Q&A
03 교통
08 교통카드 09 지하철 09 시내버스 10 택시 11 자전거 14 고속버스 16 기차 및 비행기 16 유실물 찾는 법 Q&A
04 교육
20 교육제도 21 교육기관 21 한국어 교육 22 Q&A 23 30
05 의료
한국의 의료체계 외국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건강보험제도 Q&A
06 취업 및 노무
외국인의 취업활동 체류자격별 취업절차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노동법 4대 사회보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및 정보센터 취업 및 고용사이트 Q&A
07 운전
58 운전면허 62 교통사고 68 자동차등록 및 말소 70 렌터카 및 카셰어링 오토바이 Q&A
72 통신서비스 72 금융서비스 74 Q&A 75 76 76 77 78
서울생활안내
08 통신 및 금융
09 여가 생활
서울의 공원 스포츠 시설 문화재 및 문화시설 서울 관광 서울의 전통시장 나라별 마트 자원봉사 활동 Q&A
10 행정
국제결혼 국제이혼 출생 및 사망신고 인감 세금 금연정책 반려동물 법과 질서 Q&A
11 기타 정보
104 병원 106 보건소 107 도서관 113 은행 113 재한 외국문화원 115 지하철 노선도 116 외국인 주민지원기관 117 각국 주한 대사관 구청 정보 생활 유용 연락처 비상 및 기타 연락처
01 출입국
➊ 외국인종합안내센터 ➋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 ➌ 비자 ➍ 체류 ➎ 외국인등록 ➏ 재외동포 ➐ 출국 ➑ Q&A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는 출입국, 체류, 국적, 투자, 고용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행정 및 생활 관련 다국어 종합민원 상담서비스를 처리하고 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란 무엇인가요?
어떻게 이용하나요?
국번없이 해외 이용 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안내 창구
팩스
•상담시간 : 주간 09:00~18:00(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20개언어) 야간 18:00~22:00(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상담안내) •다국어 상담 : (국번없이)1345 연결 후 ARS 안내에 따라 원하는 언어의 번호를 누른뒤 *표 버튼을 누르면 해당 언어로 상담 진행
*20개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뱅골어(방글라데시), 우루두어 (파키스탄), 네팔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타갈로그(필리핀), 아랍어, 싱할리어(스리랑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출입국민원 상담 및 생활편의 안내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민간기관 3자 통역서비스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서비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08 l 09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에서는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출입국 관련 접수를 하려면 해당 거주지의 관할 구역을 알아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 서울 관할 구역 기관명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 서울남부 출입국·외국사무소
비자
관할 구역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성남시, 하남시, 과천시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2,3층 서울 강서구 마곡서1로 48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자는 취업, 여행, 학업 등 방문 목적에 따른 사증을 소지해야 하며 사증은 여권에 부착 해야 한다. 사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대한민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체류자격별 사증 종류
외교(A-1), 공무(A-2), 협정(A-3),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기타(G-1) 비자발급 받는 법 ■신청 및 발급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특정한 경우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세종로, 울산, 동해, 속초)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사증 발급인정번호)를 발급한다. ■제출 서류 :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각 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자세한 정보는 www.hikorea.go.kr에서 확인) ■사증발급 수수료 : 체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40~90달러이다.
체류
Hi Korea www.hikorea.go.kr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인 하이코리아에서 전자민원, 방문예약 (필수) 등을 할 수 있다. 당일 방문예약은 불가하며 체류 연장허가의 경우 체류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방문예약이 가능하다. 예약취소는 방문 예정일 1일 전까지 가능하다.
체류기간 단기체류 : 90일 이하 / 장기체류 : 91일 이상 / 영주 : 제한 없음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초기 입국자를 위한 프로그램 대한민국에서는 초기 입국 외국인들의 원활한 생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및 신청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조기적응프로그램 •대상자 : 국내에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교육시간 : 2~3시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대상자 : 이민자 및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 •교육과정 :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 기초 15시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각 100시간 한국사회이해 과정 ⇨ 5단계 과정으로 기본 70시간, 심화 30시간 •신청 방법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기타 안내
체류기간 연장
대상
신청기간
허가받은 체류 기간을 체류 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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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현재 체류 자격에 해당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하기 전,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 본인 또는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 •외국인관서에서 자격변경허가를 대리인이 하는 활동을 시작하려는 받아야 한다. 주소지 관할 외국인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신청 대상자는 체류 자격 취득 체류 자격별 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 서류를 출생한 자, 체류 자격이 체류 자격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 제출한다. 체류자격 없는 상태로 체류하다 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할 외국인이 부여 새로운 체류 자격을 부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받은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외국인등록
이내에 출국할 경우 체류 자격을 부여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국내 출생자는 90일 이내)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을 마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자녀들은 대한민국 혹은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신청대상 ■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날부터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구형 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은 재발급 받기 전까지 유효함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 •외교, 공무, 협정 체류자격자와 그 가족(A-1, A-2, A-3)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자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외교, 산업, 국방 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17세 미만 등록 외국인(17세가 된 때에는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기간 ■91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 : 허가받는 즉시 등록절차 및 등록증 수령 방법 외국인등록 신청인은 반드시 다음 서류를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출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등록 신청서, 여권, 컬러사진 1매(3.5cm×4.5cm), 체류 자격별 필요 서류, 수수료 3만원, 체류지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기간만료예고통지문, 공공요금납부영수증 등) ■ 외국인등록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 등록증 수령은 신청장소에서 직접 받거나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는 데 약 4주가 걸린다.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을 해야 한다.(외국인등록을 위한 서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각종 신고의무 외국인에게는 각종 신고의무가 있다.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가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의무 등록 외국인은 다음 신고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등록 (90일 이내) ■체류지변경 신고 (15일 이내, F-4 자격의 경우 14일 이내) 등록외국인(거소외국인 포함)은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변경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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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변경 신고 (15일 이내) 등록외국인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여권 변경의 경우 45일 내 신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 (명칭 변경 포함) •재학 여부,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방문취업(H-2)의 취업개시 및 변경 •구직(D-10)의 연수개시 및 연수기관의 변경 (인턴신고)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 또는 기간연장·자격변경 ■자녀 출생 시 90일 이내 출국 또는 자격부여 ■고용변동신고(15일 이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외국인 유학생 신고의무 • 외국인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 등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거나 휴학을 한 때 -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신고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 연수(유학)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 ■외국인등록증 반납의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사유 -등록 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때 -등록 외국인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등록 외국인이 사망한 때 -등록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할 때
•반납시기 -완전출국자는 출국하는 때(공항에서 반납도 가능) -등록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와 외국국적 상실 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록 외국인이 사망 시, 사망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진단서, 검안서 혹은 기타 사망처리증명서를 같이 제출
※외국인등록증을 기간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결핵검사 의무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비자를 신청하거나 한국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A-1, A-2, A-3 체류자격 및 만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면제다. 결핵검사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결핵진단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결핵 고위험 국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라오스,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몰도바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짐바브웨, 앙골라, 페루, 파푸아뉴기니
재외동포
06 재외동포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모두를 포함한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단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자는 재외동포로 간주하지 않는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유지되며 대한민국 국민 신분이기 때문에 금융 및 부동산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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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대상 및 내용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 가능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 신고 후에 발급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 외국국적동포(F-4) 거소신고 ■ 신고 시기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 방법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 필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전자 민원 등 ■ 구비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서류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거소이전 신고 거소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혹은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거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거소신고증 반납 아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외국국적동포가 국민이 된 경우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경우
※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국
■ 영구 출국하는 외국인은 출국심사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출국이 금지된 외국인은 거주 및 활동범위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기간 만료 후에도 체류 중인 외국인은 강제퇴거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출국금지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Q A
Q 재입국 허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345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 ①~④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이므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해당 기간 내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① 등록외국인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② 영주(F-5) 자격자 :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③ 재외동포(F-4) 자격자 :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④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다만,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출입국 콜센터 ☏1345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곧 체류기간이 만료되는데 출국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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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 만료일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 필요서류는 30일 이내 출국하는 유효한 항공권, 외국인등록증, 여권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체류만료일 전에만 가능합니다.
Q 출국기간 만료 후 공항에서 출국심사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국 2일 전에 등록증을 분실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나 출국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고 받은 재발급 신청 접수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D-6(종교비자) 체류자격의 선교사가 종교활동을 계속하면서 외국어학원에서 외국어회화를 지도하고자 할 경우 따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나 학교, 종교 등 사회복지시설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사회봉사활동(비영리, 무상) 차원의 회화지도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활동보다 회화지도활동을 주로 하거나 외국어학원의 강사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D-6 비자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재입국해야 합니다.
Q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직접 받으러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외국인등록증을 직접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당사자는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에게 주고, 대리인은 외국인등록증 수령 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수령을 원할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02 주거
➊ 주거 종류 ➋ 임대차 계약 ➌ 이사 ➍ 전기·가스·수도 ➎ 쓰레기 처리 ➏ Q&A
주거 종류
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인 오피스텔(Officetel)은 간단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의미한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하나 생활의 편리를 위해 가구 및 가전 등이 빌트인되어 있어 직장인이나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공용주차장이 갖춰져 있으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매달 관리비를 낸다.
단독주택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단독으로 지은 주택을 말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유자가 1인 또는 2인(공동 명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립·다세대주택 서양식 맨션 형태인 연립주택은 2호 이상의 주택이 모여있는 4층 이하 공동주택을 말하며,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뜻한다.
원룸 원룸은 오피스텔과 유사한 주거형태지만 크기가 작다. 구조에 따라 주방분리형과 일체형 으로 나뉜다. 오피스텔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해 대학교 주변에 밀집해 있다.
하숙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거주할 수 있으며 월세 안에 주거비, 공과금, 아침 및 저녁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다. 여러 명이 한 집에서 생활하는 형태로 주방, 거실, 화장실 등이 공동 공간으로 쓰인다. 집주인이 상주해 있으며 주로 대학교 주변에 밀집해 있다.
고시원 보증금 및 월세가 가장 저렴한 주거 형태로 1인 기준이며 생활공간이 비좁다. 주방, 화장실, 샤워실 등을 공동 사용하며 취사가 가능하다. 밥, 계란, 김치 등 기본 재료를 제공한다.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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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제도) ■ 전세란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증금 형태로 맡기고 1~2년 임대차 계약 후 사용하는 제도다. 계약 시 전세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입주 시 잔금을 지불한다. ■ 입주자는 임차기간 동안 입주 당시의 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은 입주자에게 전세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월세 ■ 월세란 1~2년의 임대차 계약 후, 소정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월 사용료(월세)를 지불하는 제도다. 보증금은 보통 다달이 내는 월세의 10~20배 정도이다. ■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며 입주 시, 잔액을 완납한다. 단, 계약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없으며,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전액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나, 월세 또는 공과금이 밀리는 등 특수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 중개수수료는 주거형태, 면적,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외국어 가능 부동산(주로 영, 중, 일) 리스트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사
이사 시 주의사항 ■ 입주 전, 먼저 새로 이사할 집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하자가 있는 경우, 이삿짐을 풀기 전에 증거 사진을 찍어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주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 스스로 페인트칠을 하거나 집수리를 할
이사할 때 챙길 것!
공과금·관리비 납부확인 전기료, 가스료, 관리비 등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고 만일을 위해 경우에는 사전에 집주인의 허락을 구해야 영수증을 챙겨두자. 한다. ARS • 도시가스 1588-5788 ■ 또 다시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증금을 문의 • 상하수도 120 돌려받은 후, 집주인에게 열쇠를 주어야만 • 전기요금 123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다. ■ 출국 시에는 관리비를 비롯해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반드시 정산하여 출입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사 방법 ■ 콜밴이사 : 이삿짐이 많지 않은 경우 콜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 일반이사 : 이사 당사자가 직접 이삿짐을 싸고 정리하는 이사 형태로 이삿짐센터와는 차량이용 계약만을 맺는 방식이다. 이때 이삿짐 운반 인력의 필요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이사 규모에 맞게 선택 이용하면 된다. ■ 포장이사 : 이삿짐센터에서 이삿짐을 포장, 운반한 후 새로 입주한 집에 정리정돈까지 마무리해주는 형태다. 이사 당사자는 귀중품만 별도로 관리하고 입주 시, 가구 및 가전의 위치를 정해주면 된다. 이삿짐의 규모, 수량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추가비용을 부담하면 청소 등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이란?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계약 만료 후 거주 의사가 없는 상태라면 반드시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다. 집주인의 경우, 현 세입자와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면 계약 만료 두 달 전에 집을 비워줄 것을 공지하고 세입자가 이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기타 이사 서비스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잠시 이삿짐을 보관해야 할 경우, 해외이사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이삿짐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보관 일수에 따라 보관료가 책정된다. • 새집 입주 전 청소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포털사이트에 ‘입주청소’나 ‘이사청소’를 검색하면 된다.
Tip
전기·가스·수도
전기 ■ 가정용 전기의 기준 전압은 220V/60Hz이다. 해외에서 가져온 전기제품 사용 시 전압과 주파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매월 사용한 전기료는 다음달 고지서에 부과되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 청구된다. ■ 전기요금, 납부, 가입, 고장신고 관련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24시간 전기상담고객센터 (☏123)나 홈페이지(www.kepco.co.kr) [한, 영, 중, 프, 스]를 이용한다.
가스 ■ 서울은 도시가스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도시가스설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은 LP가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서울시 도시가스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한다. LP가스 사용 주택의 경우, 주거지 근처 가스 공급회사에 연락하면 가스를 배달해준다. ■ 이사 후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면 거주 지역별 가스공급회사에 연락해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방문 희망일에 맞춰 담당자가 방문해 설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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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설치 및 철거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도시가스회사의 전문인력에게 맡겨야 한다. ■ 거주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정보는 도시가스협회(www.cityg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도 수도요금은 두 달에 한 번 청구된다.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물 이용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각종 관련 정보는 상수도사업본부(☏120, arisu.seoul.go.kr) [한, 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겨울! 수도계량기 동파를 막는 법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수도계량기가 동파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생긴다. 사전에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부를 헌옷이나 수건으로 채운 뒤 외부의 찬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비닐로 덮어 보온을 유지한다. 또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놓아 수도관이 어는 것을 방지한다.
Tip
쓰레기 처리
05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는 PET, 종이, 비닐, 캔 등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 분리해 수거하는 제도다. 분리수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판매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배출량을 줄이고, 최대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동 별로 쓰레기 배출 요일과 배출 시간이 지정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무단 투기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종류 생활쓰레기 : 닭, 소와 같은 식품쓰레기 및 조리 전 후 음식물 찌꺼기 가축 뼈, 조개 껍질, 마늘 및 양파 껍질, 1회용 티백 등
아파트 및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 수거함
수수료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일반)
배출일자 배출일자: 자자구마다 다름 지정 수거 요일 저녁 10시까지 및 시간 배출시간: 일몰 시부터 자정까지 단독주택 및 20세대 이하 배출장소 일반주택 대문 앞 또는 배출 지정 장소 주택 전용배출용기(25L)에 넣어 배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전용수거용기(120L)에 넣어 배출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매월 관리비에 합산 부과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교통카드 결재 ※종량제봉투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가격은 자치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음식물 쓰레기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과일: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껍질 / 살구, 복숭아, 감 등의 씨•육류: 동물의 뼈, 깃털 • 해산물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바닷가재 등의 껍질 / 복어내장(알) •기타: 티백, 허브약초 분말, 양파 껍질, 고추장 같은 자극성 물질
Tip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재활용 쓰레기 분류
구분
종이류
유리류
고철류
스티로폼
재활용 가능 (O)
신문지, 책, 공책, 종이포장지, 골판지, 종이가방, 종이상자, 비닐 코팅된 종이나 종이팩 표시가 있는 것
맥주•소주병 등 각종 술병, 탄산음료병, 유리 표시가 있는 것
음료수캔, 스프레이캔, 부탄가스통,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식기, 공구, 철 또는 알루미늄 표시가 있는 것
가전제품 등의 충격 완화를 위한 포장용기, 생선이나 과일 운반을 위한 용기, 깨끗한 컵라면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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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불가능 (X)
종이가방이나 종이컵
판유리, 거울, 내열 처리된 식기, 유백색(우유빛) 유리
페인트통, 기름통 또는 유해물 포장용기
일회용 접시
PET, HDPE, LDPE, PP, PS, OTHER 표시가 있는 것 필기구, 단추 소켓, 장난감, 유아용 보행기, 전화기, 일회용 카메라, 전기난로
플라스틱
우유팩 우유팩
비닐봉투
형광등 깨지지 않은 형광등, 전구
비닐봉투(흰색, 검은색 등, 라면봉지) HDPE, LDPE, PP, PS, PVC, OTHER 표시가 있는 것
깨진 형광등, 전구
오염된 비닐봉투
■배출방법 •폐지, 고철, 플라스틱, 유리병, 비닐류 등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정돈한 후 한꺼번에 문전 배출한다. •비닐류는 쓰레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명비닐 봉투에 담거나 묶는 등 깨끗이 정돈해 배출한다. •각 자치구마다 수거요일이 다르므로 재활용품 배출 요일을 숙지하여 해당 배출 시간(일몰 이후 ~ 자정까지)에 배출한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서울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생수, 음료)을 일반 플라스틱(유색 페트병, 일회용 컵 등)과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함
플라스틱류
(PET병 등)
불에 안타는 쓰레기
(깨진유리, 연탄재, 자기류 등)
병류
스티로폼 비닐류
종이류
(박스, 신문, 책, 우유팩 등)
(라면, 과자봉지, 비닐 등)
캔·고철류
■배출장소 개인주택의 경우 대문 앞이나 배출 지정 장소에, 아파트는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지정 장소에 배출한다.
■재활용센터 및 벼룩시장 구분
재활용센터
구세군 희망나누미
운영방식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중고제품을 사고 파는 곳
개인이나 기업에게 물품을 기증받아 www.nanumistore.org [한, 영] 저가에 재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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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및 연락처 양천구 www.reoffice10.co.kr 도봉구 02-902-8272 서대문구 www.s8272.co.kr 금천, 관악구 www.jungo7282.co.kr 동대문구 www.dm8272.co.kr
기증 및 후원 문의 ☎ 02-365-7084 / 1588-1327 새 물건이나 중고 물건을 기증받아 www.beautifulstore.org [한, 영] 아름다운가게 수리한 후 저가에 재판매 ☎ 02-3676-1009 / 1577-1113
뚝섬 아름다운나눔장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재사용과 www.facebook.com/flea1004 나눔을 실천하는 나눔장터 •7호선 뚝섬유원지역 2·3번 출구 전통적인 풍물거리와 청계천이
[한] ☎ 02-1899-1017
www.pungmul.or.kr 조화를 이뤄 시민들은 물론 국내외 [한, 영, 일, 중] 서울풍물시장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
대형폐기물
•1·2호선 신설동역 9번 출구 100m 전방 외국인이 사용한 중고가구를 저가에 구매 가능 이태원 중고가구 거리 •6호선 이태원역 3·4번 출구 사이에 위치
대형폐기물이란 가구, 가전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쓰레기를 일컫는다. 구분 가구류 원형 훼손제품 원형 보존제품
대상품목 장농, 장식장, 책상, 서랍장, 책장, 침대, 소파, 싱크대 등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및 1m 이상 폐가전제품 ※다리미, 청소기와 같은 소형가전은 단독배출이 불가능하며 5개 이상 배출하거나, 위 표의 대상 품목 배출 시 함께 배출 가능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및 방법 •인터넷 신고
동사무소까지 갈 시간이 없는데 어쩌지?
결제 후, 폐기물에 신고필증 출력 부착
※배출신고는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
•관할 주민자치센터 방문 신고
배출신고서 작성
자신이 속한 구·군·시청 사이트 접속
일시
신청인 정보
장소
폐기물 처리 일시 처리 장소 신청인 정보 등을 입력
간편하게 대형 생활 폐기물 처리 끝!
지정된 시간에 수거 진행
필증교부
인터넷 신고
대형 폐기물 배출 인터넷 신고 클릭
처리하고 싶은 대형폐기물 목록 선택
수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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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고 폐가전 수거예약센터에서는 수거 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거운 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폐가전 수거예약센터 : ☎1599-0903(www.15990903.or.kr) - 수거차량 운영시간 : 평일 및 공휴일 08:00~18:00(운영시간 이후는 별도 상담) - 휴무일 : 매주 토·일요일, 설·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1월 1일, 공휴일
무상 방문수거 절차
접수 (배출예약)
동의 ( 개인정보)
예약 (배출정보)
•배출방법 구청장이 발행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확인 (신청완료)
일정 (수거단계)
■대형폐기물 처리요금 각 자치구마다 요금의 차이가 있으며,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를 경우 무단 투기로 간주하여 수거하지 않는다. 대형폐기물 무단 투기 시에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형폐기물
■ 폐 휴대폰이나 다리미, 청소기 등 소형가전 33종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폐기할 수 있다. ■ 폐 소형가전은 거주지의 재활용품 수거일에 배출하면 된다. ■ 폐 휴대폰은 판매대리점이나 동 주민센터, 우리은행 영업점 등에 비치 되어 있는 전용수거함(Green Box)에 넣으면 된다.
Q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각 구청 및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후 체류지 동 주민센터 및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3백만원에 월세 1백만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월세계약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위한 임대금액 산정은 월세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 액수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1백만원(월세)× 100+3백만원(보증금)=1억 3백만원(임대금액)입니다.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경우 중개수수료율이 0.3%이므로 중개수수료는 30만 9천원입니다.
Q 계약 만료 기간이 5개월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이 있나요?
특별히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관례상 집주인과 협의 하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야 하며, 이때 주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현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 반환시까지 월세를 계속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land.seoul.go.kr) 을 참고하세요.
Q 고용계약이 끝나 잠깐 해외 여행을 다녀오려 합니다. 그동안 이삿짐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지역 이삿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관하는 기간, 짐의 크기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물품 운반에 필요한 트럭 대여 서비스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달 보관료는 6~8만원(2.5m×2.5m)이며, 트럭 대여 서비스는 이동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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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일러가 고장 나 수리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임차 주택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중 세입자의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세입자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우선 수리를 한 후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일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수리비 부담이 달라집니다.
Q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 폐건전지가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주민센터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이 외에도 수거량이 많은 곳에는 개별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함 위치는 각 주민센터에 문의 가능합니다.
Q 쓰레기 배출요령에 맞추어 쓰레기를 버렸는데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누군가가 쓰레기봉투를 열어 흩트려 놓은 것 같은데 부당하게 벌금이 부과된 경우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나요?
누군가 일부러 쓰레기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흩트려 놓았거나, 고양이가 먹이를 찾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헤집어 신고되는 경우, 지역 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시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책상유리가 깨져서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깨진 유리의 양이 적다면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으면 됩니다. 단, 위험하므로 반드시 신문지 등으로 두껍게 싸서 버려야 합니다. 만약 양이 매우 많다면 쓰레기봉투 판매처에서 폐기물용 쓰레기 자루를 구매한 후 유리를 잘게 부수어 처리해야 합니다.
Q 아이들이 자라 맞지 않는 옷을 기증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헌옷 수거함을 이용할 경우 개인주택의 경우 골목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함 옆에 설치된 헌옷수거함을 이용 바랍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설치한 헌옷 수거함은 지역 자치구에서 따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복지단체를 이용할 경우 아동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는 아동복지센터가 있으니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로 연락 바랍니다. ■기부단체를 이용할 경우 거주지 근처에 기부 가능한 아름다운가게(www.beautifulstore.org)가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03 교통
➊ 교통카드 ➋ 지하철 ➌ 시내버스 ➍ 택시 ➎ 자전거 ➏ 고속버스 ➐ 기차 및 비행기 ➑ 유실물 찾는 법 ➒ Q&A
교통카드
이용방법 교통카드 종류는 Tmoney(티머니)와 Cash-bee(캐시비)가 있으며, 선불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편의점(GS25, 세븐일레븐, CU, 이마트24 등), 지하철 역사 내(1~9호선), 티머니 온라인숍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카드 판매가격은 종류마다 다를 수 있으나 대략 4천원~8천원 선이다. 카드 잔액이 250원 이상 남아 있어야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Tmoney 홈페이지 : www.t-money.co.kr ※Cash-bee 홈페이지 : www.cashbee.co.kr
■충전 및 이용방법 교통카드 충전하는 곳은 지하철역 내에 있으며 외국어 선택이 가능하다. 현금 이외에 계좌이체,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단말기의 ‘카드 대는 곳’에 교통카드를 접촉하면 ‘삐’ 소리와 함께 해당 요금이 빠져나간다. 하나의 교통카드로 두 사람 이상 탑승할 경우, 운전자에게 탑승 인원을 말하고 안내에 따라 교통카드를 접촉하면 된다.
■1회용 교통카드 •서울지하철은 재사용이 가능한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1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구입 가능하다. •1회용 교통카드구매 시 이용 운임과 카드 보증금 500원을 함께 지불해야 하며, 사용 후 각 역마다 설치된 ‘보증금 환급기’에 교통카드를 투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1회용 교통카드 이용 운임은 교통카드 운임에 100원씩 추가되며 지하철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1. 1회용 교통카드 구입
2. 승차 및 하차
1회용 교통카드 디자인
앞면
•「1회용 발매 ·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목적지를 선택 후 이용운임과 보증금(500원)을 투입하고
3. 보증금 환급
•오른쪽 교통카드 단말기의 교통카드 대는곳 (T-money)에 1회용 교통카드를 접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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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세요. 1회용 교통카드는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재사용을 위해 보증금(500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차 후 「보증급 환급기」에 1회용 교통카드를 투입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뒷면
환승 하차 또는 환승 시 반드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해야 환승 할인 적용 및 이용완료 처리가 된다.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하차 또는 환승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교통카드의 경우, ‘전철-버스 간’ ‘버스-버스 간’ 1일 4회(전체 교통편 이용횟수 5회)까지 환승된다.
버스 환승 이용 시 (대중교통 통합거리비례제)
10km까지 기본요금 (서울광역, 경기좌석/직행, 인천좌석/광역버스는 30km까지) 단, 이용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기본요금으로 적용
기본요금
10km 초과 시 매 5km마다 100원씩 가산 추가요금 (서울광역, 경기좌석/직행, 인천좌석/광역버스는 30km 초과 시) ■ 적용대상 : 서울버스, 경기버스, 인천버스-지하철 간 환승할 경우 ■ 환승 이용 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21시~익일 7시까지는 1시간) 이내이다. ■ 1회용 교통카드의 경우, 지하철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버스에서 버스로 환승 시 같은 번호의 버스에 연속 승차할 경우,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철
지하철 요금체계 지하철 요금은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이동 거리에 따라 증가한다. 요금 결제는 1회용 교통카드 또는 일반 교통카드로 가능하다. 어른을 기준으로 10km 이내는 1,400원, 10~50km 사이는 5km마다 100원 추가, 50km 초과 시에는 8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교통카드 사용 시). 1회용 교통카드 이용 시 요금에 100원 추가된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시설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분
일반 청소년(13~18세 미만) 어린이(6세~13세 미만)
교통카드 (AM. 06:30이전, 조조할인 적용)
교통카드
1,120원
1,400원
640원
800원
400원
500원
■정기승차권(정기권) 지하철로만 출퇴근하는 경우, 정기권 사용이 유리할 수 있다. 정기권은 지하철 역무실에서 구입 가능하며 최초 구입 시 카드비용 2,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단, 지하철 정기권은 버스에서 사용할 수 없다.
정기권
서울전용 (61,600원 권)
거리비례용 (61,600원 ~123,400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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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일로부터 30일 간 60회까지 사용 ※서울지하철 1~9호선 및 한국철도공사 서울 시내 구간만 사용
광역·수도권전철 전구간에서 거리 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 정기권은 지하철(광역·수도권전철 전구간)에서만 사용 가능
자전거 휴대 승차 자전거를 휴대해 지하철에 승차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해진 규칙과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 홈페이지(news.seoul.go.kr/traffic/)를 참고하면 된다.
다른 고객 에게 불편 을 끼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를 이용하지 마세요
토·일요일(법정공휴일) 만 가능합니다 (접이식 자전거는 접힌상태로 평일 승차가능)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마세요
에스컬레이터 를 이용하지 마세요
안전사고예방 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칸 과 맨 뒤칸 만 가능합니다 (자전거전용칸이 설치된 전동차도 있음)
승강장에서 자전거를 타시면 대단히 위험 합니다
자전거 를 타고 이동하지 마세요
(*자료제공 : 서울교통공사)
시내버스
버스 종류 ■일반버스 서울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버스로 노랑(순환버스), 파랑(간선버스), 초록(지선버스) 색으로 구분한다.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빨간색이다. 버스노선 검색이나 서울버스지도 등의 정보는 서울대중교통 홈페이지(bu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착예정 버스는 정류장에 설치된 전자 도착안내 단말기에 표시된다.
BLUE BUS 파랑색 간선버스 서울시내 먼거리를 운행하는 간선버스
YELLOW BUS 노랑색 순환버스 도심과 부도심 내에서 단거리 운행하는 순환버스
■마을버스
GREEN BUS 초록색 지선버스 간선버스, 지하철로 연계 및 지역내 통행을 위한 지선버스
RED BUS 빨강색 광역버스 서울과 수도권 도시를 급행으로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짧은 지역버스로 전철이나 일반버스 운행이 미치지 못하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운행한다.
■심야버스(올빼미버스) 자정(밤12시)부터 새벽 4시(출발지 기준)까지 운행하는 심야버스로 서울 시내 총 9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버스 앞면과 옆면 LED 전광판에 노선번호와 함께 올빼미 캐릭터가 표시돼 있어 ‘올빼미버스’라고 불리며 번호 앞에 밤을 뜻하는 N(Night)을 붙여 ‘N버스’로도 불린다.
다양한 브랜드 캐릭터
버스내부 노선도
38 l 39
올빼미 버스 정차안내(정류소)
버스외부 LED 표출 모습
(*자료제공 : 서울교통공사)
버스요금 버스요금은 버스종류별, 승차 대상별로 다르다. 교통카드 이용 시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분
간선버스 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버스
일반요금
카드요금
일반
1,50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450원
일반
3,000원
청소년
1,700원
어린이
1,500원
일반
1,4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
조조할인요금 (첫차~AM. 06:30, 카드이용 시)
카드요금
1,200원
1,500원
720원
550원
440원
3,000원
2,400원
1,800원
1,360원
1,500원
1,200원
1,400원
1,120원
800원
640원
400원
500원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심야버스
마을버스
일반요금
카드요금 2,500원 1,600원 1,400원 1,200원 600원 400원
현금요금 2,500원 1,800원 1,400원 1,200원 600원 400원
조조할인요금 (첫차~AM. 06:30, 카드이용 시) 카드요금 - - - 960원 480원 320원
※광역버스의 기본거리는 30km로 이용거리 30km까지는 기본요금이 적용되며,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부모가 동반하는 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
모바일 앱 ‘서울대중교통’, ‘네이버지도’를 다운로드 받거나 서울시 대중교통정보 사이트 (m.bus.go.kr)에 들어가면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및 지하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Tip
택시
구분
일반택시
모범택시
대형택시
일반택시는 보통 주황색, 모범택시는 검정색 6~9인 승용(운전자 은색, 흰색 차량이다. 차량으로 일반택시보다 질 포함) 검정색 택시이다. 콜택시를 이용하려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들은 제복과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것이 특징이다. 개인택시 명찰을 착용하고 자격증을 운영하는 전국콜택시 무사고 10년 경력의 베터랑 보유하고 있다. ‘1333번’으로 전화하거나 기사에게 모범택시 운전 스마트폰 ‘콜택시’ 어플을 자격이 부여된다. 차량에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모범 또는 모범택시’라고 된다.
표기되어 있다.
구분
주간
기본요금
심야
거리요금
시간요금
일반택시 기본요금 1.6㎞까지 4,800원 거리요금 131m 당 100원 시간요금 30초 당 100원 22~23시, 02~04시 : 1.6㎞까지 5,800원 23~02시 : 1.6㎞까지 6,700원
22~23시, 02~04시 : 131m당 120원 23~02시 : 131m당 140원 22~23시, 02~04시 : 30초 당 120원 23~02시 : 30초당 140원
40 l 41
모범택시
대형택시
3㎞까지 7,000원 151m 당 200원 36초 당 100원 심야 할증(22~04시) 3㎞까지 8,400원
151m 당 240원
36초 당 240원
외국인관광택시 • 이용문의 ☎1644-2255 (인터내셔널택시) 인터내셔널택시 홈페이지 www.intltaxi.co.kr[한, 영, 일, 중]
콜밴
화물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택시이다. 콜밴은 용달화물차의 운송업이고 밴처럼 생긴 대형택시는 왜건(wagon)택시의 운수업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택시이다. 신청접수(예약)는 전화나 문자(☎1588-4388) 또는 인터넷·모바일로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5㎞ 장애인콜택시 1,500원, 10㎞까지 2,900원, 10㎞ 초과 시 70원/㎞이다. 기타 이용정보는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www.sisul.or.kr/open_content/calltaxi/)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리운전 서비스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차량 주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을 때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대리운전의 피크타임은 21:00~01:00로 이용방법은 포털 검색 또는 ‘대리운전’ 앱을 검색·설치하면 된다. 요금은 이동 거리에 따라 다르다.
자전거
요금체계
구분
종별 7일권 30일권
상품
정기권
1시간권
1시간권
2시간권
3,000원 5,000원
4,000원 7,000원 180일권 15,000원 20,000원 365일권 30,000원 40,000원
일일권(회원) 일일권(비회원) 2시간권
2,000원
결제 휴대폰, 신용카드, PAYCO,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Discover Pass(외국인전용) •1시간(2시간) 단위 반복 이용권을 1시간(2시간) 이내 대여소 미반납시 초과 5분당 추가요금 200원씩 과금 •자전거 대여 후 기본 대여 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부과(추가 요금 미납시 재대여 불가)
•[1시간권] 1시간 단위 반복 이용권 •[2시간권] 2시간 단위 반복 이용권
이용시간
이용방법
③대여 - 단말기 잠금장치 분리
①이용권 구매 (PC, 모바일에서 따릉이 홈페이지 www.bikeseoul.com 접속)
이용권 구매
“이용권 구매” 버튼 선택
이용건 선택(1시간제
②자전거 선택 후 대여번호 입력 (단말기 버튼을 먼저 누르세요)
대여번호 입력
(비회원, Foreign Tourist)
대여카드 이용
(회원)
CARD
④반납 - 따릉이 대여소는 어디나 반납 가능
자전거 거치대에 거치
42 l 43
대여번호 확인 2시간제) 및 결제 (1~6로 구성된 8자리)
앞 4자리
앞 4자리
대여번호
를입력하세요
대여번호
를입력하세요
10초 이내에 단말기 오른쪽의 잠금뭉치를 화살표방향으로 당기세요
거치대 연결장치를 단말기에 결속 (대여시와 반대로 결합)
고속버스
06 고속버스는 국내 지방 도시로 여행 시 KTX나 비행기에 비해 이용요금이 저렴하고 다양한 노선을 확보한 것이 장점이다. 서울에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남부터미널, 이렇게 3개의 터미널이 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에 위치(www.exterminal.co.kr) ■동서울종합터미널 :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 위치(www.ti21.co.kr) ■남서울남부터미널 :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 위치(txbus.t-money.co.kr)
E 서울역전 터미널
A : 센트럴시티터미널 : 3호선 고속터미널역 8번출구 B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3호선 고속터미널역 1,2번출구 C : 서울남부터미널 : 3호선 남부터미널역 5번출구
D 동서울종합터미널
B 서울고속버스터미널
A 센트럴시티터미널
C 서울남부터미널 F 사당역시외버스정류소
D : 동서울종합터미널 : 2호선 강변역 4번출구 E : 서울역전터미널 : 1호선 서울역 2,3번출구 F : 사당역시외버스정류소 : 4호선 4번출구
• 예약 및 승차권 구매 고속버스통합예매 사이트(www.kobus.co.kr) [한, 영, 중, 일]를 이용하면 터미널 안내, 버스 운행 정보 및 운행시간은 물론 티켓예약까지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출발 2일 전까지는 수수료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고속버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관련 앱 정보는 www.epassmobile.co.kr를 참조하면 된다. 승차권은 각 고속터미널 매표소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기차 및 비행기
44 l 45
서울에서 다른 도시로 여행 시 고속버스 외에도 기차와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다. 기차 기차 승차권은 코레일 승차권 예매사이트(www.letskorail.com), 코레일톡(App), 승차권 자동발매기, 기차역(전철역 제외), 여행사 등 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구입 가능하다. 취소 및 반환수수료 안내, 승차권 이용 안내 등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한, 영, 중, 일]를 참조하면 된다.
종류 KTX
ITX-새마을
SRT
무궁화
특징 국내 기차 중 가장 빠른 고속열차다. 특별급행 등급 열차이며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중앙선 등 주요 간선에서 운행된다.
수서역에서 탑승하는 고속열차로,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으로 나누어 운행한다. 국내 기차 중에서 가장 느리다. KTX나 새마을호가 정차하지 않는 역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비행기 국내선은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김포국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co.kr/gimpo) [한, 영, 일, 중]에서 운행 비행 편과 공항정보 확인 및 항공권예약을 할 수 있다.
유실물 찾는 법
지하철에서 분실 시 지하철에는 구간 별로 지정 유실물센터가 있다. 물품 분실 시 이용한 지하철 정보(노선, 시간, 열차번호)를 알면 찾기 편리하다. 지하철 유실물센터 운영시간은 09:00~18:00이다.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182 / 홈페이지(www.lost112.go.kr) ■지하철역 내 지하철 유실물 센터
시내버스에서 분실 시 ■ 서울 버스운송사업조합 유실물센터 ☏02-415-4101~8 / 홈페이지(www.sbus.or.kr → 유실물센터) 택시에서 분실 시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1544-7771 / 홈페이지(www.spta.or.kr → 조합고객만족센터 → 분실물 등록) ■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02-2033-9200 / 홈페이지(www.stj.or.kr → 고객센터 → 유실물센터)
기차에서 분실 시 ■ 레츠코레일 ☏1544-7788, 1588-7788 /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 고객센터 → 유실물) 유실물 통합포털 안내 ■ 대중교통통합분실물센터 ☏120 / 홈페이지(www.seoul.go.kr/v2012/find.html?SSid=560_10)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182 / 홈페이지(www.lost112.go.kr
Q A
Q 외국인들이 이용 가능한 콜택시가 있나요?
)
서울시에서는 외국어 [영, 중, 일] 서비스가 가능한 운전자 및 상담원을 365일 24시간 배치하여 거주 외국인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콜택시(www.intltaxi.co.kr) 서비스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의 VIP의전, 공항 픽업 서비스, 맞춤형 관광, 쇼핑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요금은 미터 요금제, 구간 요금제가 있으며 Tmoney 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Q 어린이나 청소년용 Tmoney 교통카드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Tmoney 카드는 어린이용(만6세~12세), 청소년용(만13~18세), 일반용(19세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편의점(GS25, CU, 7-ELEVEN 등), 지하철역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할인요금이 적용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단기비자 외국인이나 관광객도 이용 가능합니다. 어린이카드 사용 도중 13세 생년월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청소년 요금이 적용됩니다.
➊ 교육제도 ➋ 교육기관 ➌ 한국어 교육 ➍ Q&A
46 l 47
교육제도
한국은 초등학교(6년), 중학교(3년)까지 국가가 정한 의무교육과정으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고등학교(3년) 과정부터는 학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개인의 선택과 상황에 따라 진학여부를 결정하는 대학교는 2~3년제인 전문대 과정 및 4년제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중심 줄기를 이루고 있으며 여타의 특수학교·기술학교 및 각종 학교가 작은 가지로 분포되어 있다. 그 위의 고등교육기관 또한 대학(교), 대학원 과정과 함께 전문대학·교육대학·전문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존재한다.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과정으로는 유치원 교육이 있다. ■한국의 교육과정
중학교 (3년제) 의무교육
고등학교 (3년제) 선택교육
대학교 (2·3·4년제) 선택교육
교육기관
48 l 49
한국 학교 기본적으로 외국인 자녀도 한국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구사가 미흡할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해당 교육기관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존재하며 공립초등학교의 경우 급식비를 제외한 수업료가 무료이다. 반면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공립에 비해 훨씬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한다. 입학자격에 관한 상세정보는 거주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야 한다. ■ 서울교육콜센터 02-1396 ■ 서울시교육청 www.sen.go.kr 외국인 교육기관 ■국제유치원
학교명
Early Childhood Learning Center
프란치스코 외국인 유치원
■외국인학교
입학요건
구비서류
소재지
용산구 장문로6길 12
용산구 한남대로 90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의 자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자녀, 일반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귀화자 자녀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다. 외국인학교는 보통 일반학교보다 학비가 비싸다. 최소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입학할 수 있다.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건강기록부, 이전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해당국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등 ※각 학교마다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부 서류의 경우 한국에서 준비하기 어려우니 미리 본국에서 구비해 오는 것이 좋다.
☏02-795-8418 www.eclcseoul.com [영]
☏02-798-2195 www.ffkseoul.com [영]
입학시험 학교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 인터뷰와 함께 별도 자체시험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 리스트(소재지 별)
학교명
한성화교소학교
하비에르국제학교
서울독일학교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서울용산국제학교
아시아퍼시픽 국제외국인학교
한국켄트외국인학교
재한몽골학교
서울프랑스학교
소재지 중구 명동2길 35
개설과정
연락처 유/초 02-776-1688 www.hanxiao.or.kr [중]
종로구 비봉길 23 초/중/고 02-396-7688 xavier.sc.kr [한, 영, 불] 용산구 독서당로 123-6
유/초/ 02-792-0797 중/고 www.dsseoul.org [독]
용산구 독서당로 115
유/초/ 02-797-0234 중/고 www.gcfskorea.org [영]
용산구 이태원로 285
유/초/ 02-797-5104 중/고 www.yisseoul.org [영]
노원구 월계로 45가길 57
유/초/ 02-907-2747 중/고 www.apis.seoul.kr [영]
광진구 자양로 35길 13
유/초/ 02-2201-7091 중/고 www.kkfs.org [영]
광진구 광장로 1길 1
초/중/고 02-3437-7078 www.mongolschool.org [한]
서초구 서래로 7
유/초/ 02-535-1158 중/고 www.lfseoul.org [불]
서초구 남부순환로 초/중/고 02-571-2917 koreaforeign.org [영] 코리아외국인학교 364길 7-16
덜위치칼리지서울 영국학교
서초구 신반포로 15길 6
유/초/ 02-3015-8500 중/고 seoul.dulwich.org [영]
한국외국인학교 (서울캠퍼스)
서울 외국인학교 (SFS)
한국한성화교 중고등학교
서울 드와이트 외국인학교
개설과정
서대문구 연희로 22길 39
서대문구 연희로 176
마포구 월드컵북로 유/초/중 02-572-7011 서울일본인학교 62길 11
마포구 월드컵북로 유/초/ 02-6920-8600 62길 21
50 l 51
유/초/ 02-330-3100 중/고 www.seoulforeign.org [영]
중/고 02-335-7027 scs.or.kr [중]
www.sjs.or.kr [일]
중/고 www.dwight.or.kr [영]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www.isi.go.kr)에서 각 학교별 입학절차, 학비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다문화유치원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언어교육 및 기초학습을 지원하여 동등한 출발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달단계, 다문화적 요소 등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명
소재지
서울군자초등학교병설유치원 동대문구 한천로6길 21
서울대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영등포구 대림로21길 6
연락처
서울영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영등포구 시흥대로173길 14 02-834-3041
신일유치원
중구 동호로10길 27
양문유치원
동작구 시흥대로 644-1
한일유치원
중구 퇴계로 88다길 5
02-2234-4006, 3938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모든 학생(일반 및 다문화)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기획·운영하는 학교이다. 다문화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다문화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학교명
지구촌학교 선정중학교 구로중학교 중학교 대림중학교 서울오산중학교 다애다문화학교 선정고등학교
소재지 서울구로초등학교 구로구 구로중앙로27나길 9 02-861-1941 서울대동초등학교 영등포구 대림로21길 6 서울동구로초등학교 구로구 구로중앙로14길 43 02-853-2407 서울용암초등학교 용산구 녹사평대로60길 39 02-796-2167 서울충무초등학교 중구 퇴계로50길 13 서울문창초등학교 동작구 신대방2길 14 서울경수초등학교 성동구 뚝섬로13길 22 서울장안초등학교 광진구 군자로 74 서울수유초등학교 강북구 삼양로74길 39 구로구 오리로 1189 은평구 서오릉로20길 19 02-3156-1400 구로구 구로중앙로 48 영등포구 시흥대로185길 6 02-845-2171 용산구 보광로7길 17 강남구 광평로51길 6-9 은평구 서오릉로20길 19 02-3156-1500 고등학교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종로구 종로58길 30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용산구 회나무로12길 27
연락처
02-6743-0501 02-798-3641 ■다문화 예비학교 언어,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초점을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이다.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 거주지 지역 예비학교에서 6개월 이상 적응교육을 이수한다.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에서 다양한 다문화 통계자료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대림중학교
구로구 오리로 1189
구로중학교
구로구 구로중앙로 48
다애다문화학교
강남구 광평로51길 6-9 고등학교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종로구 종로58길 30
52 l 53
02-2279-4697 02-6910-1004 02-864-4232 영등포구 시흥대로185길 6 02-845-2171 02-3445-5045 02-6743-0501 ■위탁형 대안학교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일반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3년 기준 서울시에는 40개의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고, 그 중 아래 학교에서 다문화학생 특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 초·중학교 지구촌학교
학교명
소재지 구로구 오리로 1189
중학교 다애다문화학교
강남구 언주로 615
연락처 02-6910-1004 02-3445-5045
홈스쿨링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교육하는 홈스쿨링은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교육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외국인학교 수업료를 부담하지 않고 홈스쿨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비한국계 부모들은 홈스쿨링 커뮤니티(www.homeschool.com)나 미국원거리 교육연합(www.usdla.org) 등 웹사이트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서울시가 지원하고 위탁운영하는 중도입국청소년지원기관이다.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외국인·귀화자의 자녀, 이주노동자의 해외출생자녀,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 후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 혹은 귀화한 청소년 등 중도입국청소년의 건강한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한다. (global.seoul.go.kr/web/cent/soct/centInfoPage.do?cent_cd=17)
한국어 교육
학교명 고려대 한국어센터 02-3290-2971
연락처
홈페이지 klc.korea.ac.kr [한, 영, 중, 일] 건국대 한국어교육부 02-450-3075~6 kfli.konkuk.ac.kr [한, 영, 중, 일] 경희대 국제교육원 02-961-0081~2 www.iie.ac.kr [한, 영, 중, 일] 동국대 한국어교육원 02-2260-3471~2 interlang.dongguk.edu [한, 영, 중, 일, 베] 숙명글로벌어학원 02-710-9165 숭실대 국제처 02-820-0783 성균어학원 한국어학당 02-760-1345
lingua.sookmyung.ac.kr [한, 영, 중] language.ssu.ac.kr [한, 영, 중, 일] koreansli.skku.edu [한, 영, 중, 일]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02-705-8088~9 klec.sogang.ac.kr [한, 영, 중, 일]
연세대 한국어학당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02-3277-6958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
한양대 국제교육원 02-2220-1663,5 한성대 언어교육센터 02-760-4374
무료 한국어 교실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02-880-8570, 5488 lei.snu.ac.kr [한, 영, 중, 일] 02-2123-3465, 8550~1, 8553 www.yskli.com [한, 영, 중, 일] elc.ewha.ac.kr [한, 영, 중, 일] 02-2173-2262 www.korean.ac.kr [한, 영, 중, 일] iie.hanyang.ac.kr [한, 영, 중, 일]
외국인주민을 위해 서울글로벌센터와 같은 외국인 지원기관이나 민간 단체에서 무료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7곳), 외국인근로자센터(6곳) ☏02-2229-4900 global.seoul.go.kr [한, 영, 중]
hansung.ac.kr/sites/korean/index.do [한, 영, 중, 일, 베, 몽]
무료 온라인 한국어 학습기관
학교명
EBS 두리안
한국어능력시험
www.topik.go.kr
누리-세종학당 nuri.iksi.or.kr [한, 영, 중, 일, 불, 태, 베, 스, 인도네시아]
고려사이버대학교 korean.cuk.edu [한, 영]
www.ebs.co.kr/durian/kr/course [한, 영, 중, 베]
54 l 55
한국어능력시험(TOPIK :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이들의 한국어사용능력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유학, 취업 등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험일정 : 연간 6회(1월, 4월, 5월, 7월, 10월, 11월) ■시험등급 및 수준 •평가등급 : 6개 등급(1~6급) •시험수준 : TOPIK I(1~2급), TOPIK II(3~6급) ■시험접수 : 시험일정안내 및 시험접수는 TOPIK 홈페이지(www.topik.go.kr) 참조
Q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한 정규 과정을 수료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장학제도가 있나요?
많은 한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차이는 있으나 성적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에게 등록금의 30~1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청인원을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니 더 자세한 정보는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www.studyinkore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영어전용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있나요?
현재 국제화에 관심 있는 대학들은 전체 강좌 중 30% 정도를 영어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의 영어전용 강좌 비율은 대학보다 더 높은 편입니다. 일부 대학들은 국제학부를 설치하여 전 강좌를 영어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05 의료
➊ 한국의 의료체계 ➋ 외국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➌ 건강보험제도 ➍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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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체계
의료체계 한국의 의료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한다.
단계
종류
치료 내용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의원, 보건소
병원, 종합병원
(*사진출처 : 서초구보건소) (*사진출처 : 가톨릭대 성모병원) (*사진출처 : 강북삼성병원)
외래진료, 예방접종, 종합검사, 입원치료 정밀검사, 건강관리
3차 진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장애나 질병 치료, 건강관리
의원, 보건소, 보건 지소, 여러 진료과가 있는 대학 부속병원, 보건 진료소, 해당 의료기관 모자보건센터
종합병원
조산소, 건강검진센터 등
종합병원
• 종합병원인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차(의원급) 또는 2차(병원급) 진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만약 환자가 1차 또는 2차 진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3차 진료기관을 바로 이용할 경우 초진비 부담이 가중된다. •진료의뢰서 없이 3차 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응급환자, 분만,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및 혈우병 환자에 한한다.
진료기관 이용방법 ■1차 진료기관 이용방법
■2차 진료기관 이용방법
접수·수납 창구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기다린다.
이름을 부르면 진찰실로 들어가 의사에게 아픈 상태를 자세히 이야기한다.
의사의 지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본다.
진찰 후 진료비를 지불하고 처방전을 받는다.
병원 근처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주고 약을 산다.
1단계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는다.
정해진 시간보다 좀 더 일찍 가서 건강보험증과 1단계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를 제출한다.
해당 진료과를 찾아가 진료를 받는다.
처방전을 받고 필요한 경우 다음 진료시간을 예약한다.
수납창구에 진료비를 납부한다.
58 l 59
■3차 진료기관 이용방법
1, 2차 의료기관 진료의뢰서 발급
진료예약 (진료의뢰서, 의료보험증 지참)
외래 각과 접수실
외래진료(실)
원무수납
처방전발급 (약 처방이 있는 경우)
귀가
기타 진료기관 및 의약품 구입처 ■보건소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각 구에 설치한 공공보건 기관이다 . • 서비스 대상 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 계층 중 건강위험군, 질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자체 에서 선정한다.
검사예약 & 해당검사실
입원결정
입원예약, 수속
입원
치료
퇴원
보건소 (*사진출처 : 강남구보건소)
예시)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청소년 쉼터 또는 미인가 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방문이 필요하여 의뢰된 자 등
60 l 61
• 서비스 종류 - 건강문제 스크리닝(건강행태 및 건강 위험요인 파악) - 만성질환(대사증후군, 심뇌혈관질환 등)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재가장애인 재활 및 생애주기별(신생아·영유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건강문제 관리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교육 실시
※필요 시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결핵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방병원 동양의학은 침술과 한방약을 포함하여 서양의학과 차이가 있다. 동양의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통증이나 증상을 완화시키며, 원기회복이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외국인 대상 진료 가능한 한방병원은 다음과 같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주소: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진료시간 : 월~금 오전 9:00~오후 5:30 토요일 오전 9:00~오후 12:00 연락처: ☏02-958-8114/9988 km.khmc.or.kr/kr/main.do 자생한방병원 •주소: 강남구 언주로 858 진료시간 : 월~금 오전 9:00~오후 6:00 연락처: ☏1577-0007, www.jaseng.co.kr ■약국 주변에서 ’약’, ‘약국’ 간판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병원 처방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는 소화제, 영양제, 비타민, 건강음료, 종합감기약 등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이나 항생제, 호르몬제, 진통제 등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자생한방병원
약국 자국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는 약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약품성분 중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미리 알려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도록 한다. 입국 전 복용하는 조제약을 충분히 준비해 오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휴일지킴이약국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대부분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다. 대신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에서 약을 구입 할 수 있다. 운영날짜, 운영시간, 소재지 등 자세한 정보는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 (www.pharm114.or.kr [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비 부담 대부분의 병원은 신용카드로 의료비 납부가 가능하다. 의료비 수납은 각 병원 원무과에서 처리한다. 간혹 납부처가 분리된 병원에서는 국제진료소에서 따로 납부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는 요청 시 영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다. 해외에서 가입한 보험의 경우 병원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의료비 선납 후 보험금 지급 요청절차를 통해 진료비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02 국제진료센터
강서구
마포구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성북구
중랑구
종로구
경희대병원
중구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광진구
한양대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건국대병원
강남구
중앙대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동작구
송파구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초구
금천구 관악구
강동구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63로10
연세대학교 신촌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강남 강남구 세브란스병원 언주로 211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올림픽로 43길 88
삼성서울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월~금 오전 8:00~ 오후 5:00
가톨릭대학교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반포대로 222 토 오전 9:00~ 오후 12:00
월~금
1599-1004 오전 8:30~ sev.severance.healthcare/ 오후 5:30 [한, 영, 중, 일, 러, 아랍어]
월~금
월~금
1688-7575 오전 8:30~ www.amc.seoul.kr/ 오후 5:30 [한, 영, 중, 일, 러, 몽, 아랍어]
월~금 오전 8:00~ 오후 5:00 토 오전 8:00~ 오후 12:00
강남구 일원로 81
월~금
02-2290-8114 오전 8:30~ seoul.hyumc.com 오후 5:30 [한, 영, 중, 러]
월~금 오전 9:00~ 오후 5:00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대사관로 59 토 오전 9:00~ 오후 12:00
62 l 63
1661-7575 www.cmcsungmo.or.kr/ [한, 영]
1588-1511 www.cmcseoul.or.kr/ [한, 영, 중, 일, 러, 아랍어]
1599-6114 오전 8:30~ gs.severance.healthcare/gs/index.do 오후 5:30 [한, 영, 중, 일, 러, 아랍어 ]
1599-3114 www.samsunghospital.com [한, 영, 중, 러]
02-709-9000 www.schmc.ac.kr/seoul/index.do [한, 영]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경희대학교병원
동작구 흑석로 102
중앙대학교병원
광진구 능동로 120-1
건국대학교병원
02-958-8114/9988 med.khmc.or.kr/main.do [한, 영, 중, 일, 러]
월~금 오전 9:00~ 오후 4:30 토 오전 9:00~ 오후 12:00
1800-1114 ch.cauhs.or.kr [한, 영, 중, 러, 몽]
월~금
1588-1533 오전 9:00~ www.kuh.ac.kr/main.do 오후 5:00 [한, 중, 영, 일, 러, 몽]
진료과별 전문병원
지정분야 병원명
대항병원
대장·항문
우리들병원 (강남)
척추
우리들병원 (김포공항)
화상
소재지
1577-7582 부민병원 강서구 공항대로 389 bumin.co.kr/seoul/ [한, 중, 영, 러]
관절 서울성심병원 동대문구 왕산로 259
목동힘찬병원 양천구 신목로 120
뇌혈관 명지성모병원 영등포구 도림로156
서초구 남부순환로 2151
한솔병원 송파구 송파대로 445
서울송도병원 중구 다산로 78
강남구 학동로 445
나누리병원 강남구 언주로 731
강서구 하늘길 70
서울척병원 성북구 동소문로47길 8
베스티안병원 강남구 도곡로 429
한림대부속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버드나루로7길 12
64 l 65
연락처
02-966-1616 sshosp.co.kr [한]
1899-2221 himchanhospital.com [한, 중, 영, 러]
1899-1475 www.myongji-sm.co.kr [한, 중, 영]
02-6388-8114 www.daehang.com [한, 중, 영, 러, 몽]
02-2147-6000 www.hansolh.com [한, 중, 영, 일 ,러]
02-2231-0900 www.isongdo.com [한]
1688-0088 www.wooridul.co.kr [한, 영]
02-3446-9797 www.nanoori.co.kr [한, 영, 러, 몽, 아랍어]
02-2660-7000 seoul.wooridul.co.kr [한, 영]
1599-0033 www.seoulchuk.com [한]
02-3452-7575 www.bestianseoul.com [한, 영]
02-2639-5114 hangang.hallym.or.kr [한, 영]
지정분야
산부인과
인정병원
의료법인 안과 실로암안과병원 의료법인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외과
민병원
유광사여성병원 강서구 강서로194
02-309-0909 injunghp.co.kr [한]
은평구 응암로 164
1661-1175 www.noon.co.kr [한]
누네안과병원 강남구 테헤란로 408
02-2650-0700 siloam.co.kr [한, 영]
강서구 등촌로 181 1577-2639 영등포구 영신로 136 kimeye.com [한, 영, 중, 일, 러, 몽]
1899-7529 minhospital.co.kr [한]
강북구 도봉로 155
1588-3006 www.yookwangsa.co.kr [한]
02-6925-1111 이비인후과 하나이비인후과병원 강남구 역삼로 245 www.hanaent.co.kr [한, 중, 영, 일, 러, 몽]
재활의학과 명지춘혜병원 영등포구 대림로 223
의료법인 동서한방병원 365-14
한방(중풍)
한방(척추)
02-901-1700 www.nrc.go.kr [한, 영]
국립재활원재활병원 강북구 삼각산로 58
02-3284-7777 www.mjch.co.kr [한] 02-6020-3000 seoulrh.com [한, 영, 중]
서울재활병원 은평구 갈현로11길 30 서대문구 성산로
02-337-1110 www.dsoh.co.kr [한, 영] 1577-0007 자생한방병원 강남구 강남대로 536 www.jaseng.co.kr [한, 영, 중, 일, 베, 러, 몽, 아랍어]
1577-2575 www.mokhuri.com [한]
모커리한방병원 서초구 서초대로 338
66 l 67
■응급상황 지원센터 •119안전신고센터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전화한다. 119구조대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119구급차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외국인이 119에 전화하면 통역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연결되어 3자 통화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동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지역번호 없이 119를 누르고, 공중전화에서 119를 사용할 때에는 빨간색 긴급통화 버튼을 누른 후 119를 누른다. 24시간 온라인응급구조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국, 영문 가능)하여 팩스(1544-9119)로 신청하거나 문자메시지 ‘119’로 신청 가능하다. 더 자세한 정보는 119 홈페이지(www.119.go.kr [한])에서 확인 가능하다.
※119구급차가 아닌 의료기관 및 병원 구급차를 이용할 때에는 거리별 이용요금이 부과된다. 의사나 간호사, 응급구조사 동승 시에는 요금이 가산되며, 밤 12시~새벽 4시까지는 할증요금이 붙는다.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의료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곳이다. 영어·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 상담진행 및 의료기관 안내를 비롯해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통역사 연계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1577-7129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85 •인터내셔널 SOS 인터내셔널 SOS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비스로 의학전문가가 24시간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응급 상황 시 구조, 대피, 본국 송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02-3140-1700(24시간), www.internationalsos.co.kr [영]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사항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수술 포함)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지원내용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10%만 본인이 부담한다.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 관할 부서에 제출한다.
■지원형태 •현금 또는 현물 ■신청 절차 및 문의처 •사업 수행 의료기관 방문 및 자격 확인 등(시·도 보건정책 관련 부서에서 사업 수행 의료기관 확인 가능) / 보건정책과 041-635-2644
기타 의료 서비스기관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온드림 희망진료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대한적십자사와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합력하여 개설한 의료센터이다. •주소: 종로구 새문안로 9 서울적십자병원 3층 •진료시간 : 월~금 오전 9:00~오후 5:00 •연 락 처 : ☏02-2002-8683~4 hncenter.or.kr [한, 영]
건강보험제도
온드림 희망진료센터
한국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취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보험자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이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보유 금액에 따라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서울에는 총 30개의 국민건강보험 관할지사가 있다. 해당 거주지 지사를 이용하면 된다. ■연락처 : ☏1577-1000 (영어상담 033-811-2000) www.nhis.or.kr [한, 중, 영, 일, 베]
Tip
건강보험의 종류와 가입 자격요건 국민건강보험은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직장보험 관련법에 의해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직장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된다. 단, 단기체류 외국인근로자 (D-3), 방문취업(H-2) 등의 경우 체류기간 종료 후 귀국 예정자이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역보험 구분
가입요건
내용 • 대상 : 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취득일자 : 입국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 예외 : 영주(F-5), 결혼이민(F-6), 유학(D-2), 초중고생(D-4-3), 비전문취업 (E-9) 체류자격일 경우는 입국일로 가입, 입국일 시점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등록일로 취득 ※세부가입 요건은 공단에 확인 필요
68 l 69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한 경우 공단에서 자동 가입처리(2019.7.16~) •국내 체류지(거소지)로 건강보험증과 보험료 납부 고지서 발송 •다만, 아래의 경우 반드시 외국인 민원센터에 방문 신고 ① 자동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건강보험증 등 미수령 시) ②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입국으로 보험료 세대 단위로 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③ 국내에서 유학 중인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로서, 입학일 가입 및 보험료를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 가입일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외국인민원센터 서울 :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업무동 3층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개인(가족)단위로 산정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는 평균보험료 적용 *2023년도 평균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143,840원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 미만시에도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 외국인은 본국의 재산·소득 등의 파악이 어려워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인정 범위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국내 체류지(거소지)가 동일하여야 함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절차 가족 인정 및 ① 서류발급(가족관계, 혼인 등) 서류제출 ② 서류인증 : 국적국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기준 ③ 번역공증 :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 첨부
※서류 유효기간 국내서류 : 발급일로부터 3개월 국적국서류 : 발급일 또는 외교부(아포스티유) 확인일로부터 9개월 ※한국에는 유학생들을 위한 의료 지원체계로서 보험회사가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상해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며 연간 일정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질병 또는 상해 발생 시 병원비를 지급한 후 보험회사에 발생비용을 청구하면 일정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여 주는 제도이다(보험가입 조건에 따라 보장한도가 다르다).
Q 외국인도 치과보험에 가입 할 수 있나요?
충치 치료는 국민건강보험 적용과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의치(틀니)나 인공치아(임플란트) 등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임플란트)’은 보험급여 시책 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철 및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검사 및 전 처치 등 이에 수반하는 제반 비용도 비급여에 해당합니다. 최근 국내 사보험회사에서 치과 상품만을 취급하는 보험 상품이 개설되었으니 자세한 상품소개는 사보험회사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Q 키우던 강아지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동물병원이 있나요?
서울에는 최신 진단 및 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병원, 그와 수준이 비슷한 개인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 동물병원의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www.kvma.or.kr/find_shap [한, 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에서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Q 의료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무료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6 취업 및 노무
➊ 외국인의 취업활동 ➋ 체류자격별 취업절차 ➌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➍ 노동법 ➎ 4대 사회보험 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및 정보센터 ➐ 취업 및 고용사이트 ➑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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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취업활동
외국인은 비자 종류에 따라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누구나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체류자격은 ‘취업할 수 있는 자격’과 ‘취업할 수 없는 자격’으로 나뉜다.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단기취업(C-4), 전문기술(E-1~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체류자격별 취업절차
단기취업(C-4) 활동기간 90일 이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흥행활동, 광고, 패션모델활동,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가능하다. 전문기술(E-1~7) ■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자격증을 갖춘 의사와 간호사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2 비자 신청자는 범죄경력증명서와 자기건강 확인서, 학위취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간에서 발행한 ‘마약류 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F-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기업투자(D-8) 체류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외국인,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 후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 이민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난민 인정을 받은 자 등은 취업할 수 있다. 재외동포(F-4) 단순노무, 사행 행위를 제외한 취업 활동이 3년간 허용된다. 영주(F-5) 국내 취업 활동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광취업(H-1)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협정상의 체류기간까지이다. 비전문취업(E-9) ■ 입국 후 사업장 배치 전 취업 교육을 이수하고 귀국비용 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3년의 취업 활동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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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취업기간 중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 ■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사용자가 재고용 신청을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출국하지 않고 1년 10개월까지 계속 취업할 수 있다(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자). ■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처음 입국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적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②휴업,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근무 중인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고용허가가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정해진 경우 ④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⑤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부적합하거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는 전 사업장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구직신청을 신청해야 하며, 구직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해야 한다.
■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최대 3년)에서는 원칙적으로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재고용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기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단 사업장을 변경한 사유가 ‘휴·폐업, 그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방문취업(H-2) ■ 먼저 노동부 지정 교육 기관에서 취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에 구직신청 후, 구직알선을 의뢰하거나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 단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근로개시 후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근로개시 또는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 취업교육 이수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 단,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 교육 등 절차를 거쳐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다음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들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점은 ☏1345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학(D-2), 어학연수(D-4-1, D-4-7) 시간제 아르바이트 ■기본원칙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
대상
허용분야 및 제한분야
• 유학 및 어학연수 체류자로 유학생 담당자 혹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자 (어학연수생 : 청소년 불가, 자격변경일/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자) •어학연수과정(6개월 이후 가능) : 주중 최대 25시간 •전문학사/학사과정 : 주중 최대 25시간 허용시간 •석박사과정 : 주중 최대 35시간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 추가 근무 허용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콜센터 1345 문의 •허용분야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의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 보조요원 등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제한분야 -모든 제조업 및 건설업 -첨단연구소, 사해 행위 영업 장소, 유흥접객업 등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 장소변경 (15일 이내 본인 또는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가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장소 등 변경 신고)
제한대상
신청서류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 이하 •평균 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 이하 •어학연수 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하 •시간제 취업 조건 부실 입력자 및 취업 장소 변경 후 미신고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면제) •시간제 취업 추천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학교에서 발급)
※허가처리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장 1년, 장소는 2곳으로 한정한다.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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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 동반(F-3) 위 자격 소지자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E-1)~특정활동 (E-7)으로의 체류자격 활동허가를 통해 취업할 수 있다.
노동법
한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노동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 [한, 영])에서 얻을 수 있다.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하루 8시간, 일주일 총 40시간이다.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은 하루 2시간, 1주간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는 연장근무를 할 수 없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연장근무를 할 수 없다. ■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휴일근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연장근무,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각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식시간이 부여된다.
임금 ■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시급)이다. ■ 고용주는 노동자의 임금을 수표나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노동자가 지급일자 전 미리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노동한 임금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 ■ 미수령 임금은 지방노동관서에 고소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
휴가 ■ 1년 이상 근속,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달간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 업무상의 부상, 병으로 인한 휴업, 산전·산후휴가, 유산·사상휴가로 쉰 기간은 출근으로 인정된다. ■ 여성 노동자는 월 1일, 생리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다.
4대 사회보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및 정보센터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무료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법률 상담 : 월, 수, 금, 일요일 14:00-17:00 (민사, 형사, 가사, 임대차, 소송 등) ■ 노무 상담 : 화, 목요일 14:00-17:00 (임금체불, 퇴직금, 산업재해,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 02-2229-4911 또는 hotline@sfrc.seoul.kr
서울시 외국인노동자센터 외국인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위급 상황 시 일시 보호를 위한 단기 쉼터와 상담, 교육, 문화 등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명칭
연락처
홈페이지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02-478-0126 www.gdcenter.co.kr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02-868-5208 www.gmwc.or.kr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02-2282-7974 www.smwc.or.kr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02-911-2884 www.sbmwc.or.kr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02-2643-0808 www.shinmok.or.kr/business/employee.php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02-388-6343 nokbeon.or.kr/migrant-workers-center/
고용노동부 ■ 임금 체납, 부당 해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 고용노동부 FAQ : minwon.moel.go.kr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350 (외국어상담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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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상담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 외국인 무료법률상담 장소
장소
조계사 서울조선족교회
이름 잡코리아(Job Korea) 사람인(Saramin) 인크루트(Incruit) Contact Korea ESL Korea
상담일시 중국동포사랑의집 둘째주 일요일 14:00~17:00 02-872-9290 셋째주 일요일 14:00~17:00 02-768-8524 넷째주 일요일 14:00~17:00 02-857-7257
취업 및 고용사이트
홈페이지 www.jobkorea.co.kr www.saramin.co.kr www.incruit.com www.kotra.or.kr/ck_kor www.eslkorea.net
연락처
Q 사립대학교에서 4년간 근무하다가 다른 사립대학교로 이직 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해주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납입한 연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사립대학교 교직원 대상 연금제도인 사학연금(개인 부담 8.5%, 법인 5.0%, 국가 3.5%)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퇴직할 때 퇴직 급여를 신청하면 그동안 납입했던 퇴직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또 다른 사립학교 교원으로 이직하여 연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사학연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 퇴직연금을 신청하면 전 연금을 포함하여 누적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만약 20년 이상 사학연금을 냈다면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납입한 연금액 확인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사학연금) ☏1588-4110, www.tp.or.kr
Q 원어민 강사로 2년 6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6개월에 대한 퇴직금 수령 자격이 있나요?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시 수급권을 갖습니다. 근로자의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최초 2년에 대해 정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6개월은 그 기간 연장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원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Q 영어회화 강사로 9개월째 학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년에 10일의 무급 휴가만이 보장되어 있는데 유급휴가는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고용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개월째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고용주는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은 법적으로 9일의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근로계약서 조항과 상관없이, 신청인은 9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고 이에 대해 고용주는 9일 상당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07 운전
➊ 운전면허 ➋ 교통사고 ➌ 자동차등록 및 말소 ➍ 렌터카 및 카셰어링 ➎ 오토바이 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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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운전면허 취득절차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접수
불합격 다음날부터 재응시 가능
학과시험
불합격
합격
기능접수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
기능시험
불합격
기타면허 합격
1, 2종 보통면허 합격
연습면허발급
도로주행접수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
도로주행시험
불합격
합격
본 면허발급
학과 접수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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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신규 취득 한국 국내운전면허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면허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다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단계별로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총 3개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 ■면허종별 1종 운전면허(대형, 보통, 소형, 특수), 2종 운전면허(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안전교육 •교육대상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교육시간 학과시험 전까지 1시간 •교육내용 시청각 교육 •준비물 수수료 무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체검사 •장소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 •수수료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 1종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병원 :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함 ■학과시험 •준비물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5×4.5cm(3×4cm가능) 3매,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수수료 : 1·2종 보통 10,000원, 원동기 8,000원, 2종 소형 10,000원 •시험내용 :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 •응시가능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결과발표 :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 점수 및 합격 여부 표시
■기능접수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추가 첨부 •수수료 : 1·2종 보통 25,000원, 대형/특수 25,000원, 2종 소형 14,000원, 원동기 10,000원
■연습면허발급 •연습면허는 도로주행 연습을 허가해 주는 면허증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수수료 : 4,000원 ■도로주행접수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는다. •준비물 :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추가 첨부 •수수료 : 도로주행 30,000원
■운전면허학원 •한국의 운전면허학원에서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을 대비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면허시험 응시자가 필기시험,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한다. ■운전면허시험장 서울에는 강남, 강서, 도봉, 서부 총 4곳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다. 시험장명
소재지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3 강서운전면허시험장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노원구 동일로 1449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마포구 월드컵로42길 13
연락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1577-1120 www.safedriving.or.kr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경찰청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에는 종로, 서대문, 성북, 중랑, 금천, 강남, 강동, 마포, 영등포, 관악, 강서, 송파, 도봉, 구로, 노원, 종암, 수서경찰서 등 총 17곳에서 운영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경찰서로 문의하면 된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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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한국은 제네바협약 가입국으로, 제네바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 또한 2002년 1월부터 비엔나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의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국가에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면허증에 명시된 기간동안 유효하며, 유효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이다. 만기 시 한국 내에서의 갱신은 불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인정한 국가 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51.do?menuCode=MN-PO-1215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국가에서 발행한 면허증 소지 외국인은 신체검사만 받으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84조에 따라 외국 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외국면허증은 반납한다. •반납한 면허증은 해외출국, 국내면허 본인희망 취소, 외교공관 송부요청 경우에 반환 가능하며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된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행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필기시험과 신체검사를 치러야 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응시 가능하다. •면허 교환 구비서류
외국인·외국시민권자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한 여권)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 8,000원(일반 국문), 10,000원(일반 영문)
내국인·영주권자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 여권에 있는 입출국스탬프로 면허증발급국에서 90일 초과 체류가 확인되어야 함) ※영주권, 비자 불인정 • 주민등록증 원본(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포함)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매 •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 8,000원(일반 국문), 10,000원 (일반 영문)
※서류는 국적, 비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31.do?menuCode=MN-PO-1213 법규위반 시 벌점 항목
1. 속도위반(100km/h 초과)
위반사항
벌점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3.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3-2.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2-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4-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4-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40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0-2.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10-3.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4. 신호·지시위반
위반사항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84 l 85
벌점
15-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7-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21.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23. 앞지르기 방법위반
26. 안전운전 의무 위반
16-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17-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9.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20.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22.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24.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25.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27.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28.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29.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교통사고
교통사고 벌점항목
인적피해 교통사고 경상 1명마다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발생 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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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15점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1.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30점 2.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같은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점
자전거 교통사고 ■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 다만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자전거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자동차등록 및 말소
자동차 관련 모든 서류는 개인의 상황 및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할 기관에 미리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Tip
신규등록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는 자동차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신규등록을 대행할 수도 있다.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신청 및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www.car365.go.kr [한])에서 신청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복사본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신조차에 한함)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앞, 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전산 확인 시 미제출) ■말소 등록된 자동차의 재등록 •위 서류와 동일, 말소사실증명서 1부, 신규검사증명서 이전등록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이전등록 신청 대행에 드는 실제비용)를 내야한다.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 사람(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양수인 이전등록 기간
항목 매매의 경우 증여의 경우 상속의 경우 기타
시간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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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신청 및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www.car365.go.kr [한])에서 신청
※매매업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구비서류(개인 간 직접 매매)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 시 미제출) •자동차등록증 •주행거리 정보 •수수료 •양도인 및 양수인 신분증(본인 방문 시) •양도인 미방문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양수인 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위임장
※구입대금을 지불하기 전,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 해당 자동차가 세금이나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변경등록 ■신청방법 및 기간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신청 및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www.car365.go.kr [한])에서 신청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구비서류 •자동차변경 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자동차등록번호판 앞, 뒤(2개) •본인신청 :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위임장(차주도장날인), 차주신분증사본 이사물품의 일부로 외국에서 들여온 자동차 한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이사물품의 일부로 자동차를 가져올 수 있다. ■인정기준 및 방법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 :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 (입국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됨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소유증명서, 국내 자동차 보험 가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 관련 정보는 관세청(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가입 ■ 한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자동차보험의 상품종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및 할인·할증적용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공시실(kpub.knia.or.kr [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방법 •승용차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2년에 한 번 정기검사 시행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다름) •검사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과태료 :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3일에 2만원씩 추가, 115일 이상 60만원 •해당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간연장 신청 가능
폐차 처리 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하며 폐차시 필히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관허폐차장에 폐차에서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시면 원스톱으로 적접한 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말소까지 처리할 수 있다. 미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인감증명서(차주 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렌터카 및 카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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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렌터카(Rent-a-car)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차를 빌려주는 서비스이다. 대부분의 한국 렌터카 회사들은 다음 기준에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차를 빌려준다 ■렌터카 임차 기준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의 운전자 •유효한 운전면허증(한국/국제) 소유자
※외국 운전면허증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된 면허는 발급 후 1년 조항 면제 (9인 이하 차종의 경우)
■렌터카 회사
회사명 SK렌터카 롯데렌터카
※통합 포털 검색창에 ‘렌터카’나 ‘렌터카회사’를 검색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렌터카 이용요금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비교·검토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카셰어링 카셰어링(Car Sharing)은 차량을 대여하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렌터카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운영방식 •렌터카와 달리 회원에게만 대여한다. •렌터카는 주로 일 단위로 대여계약을 맺고 반납에 한해 시간 단위 요금을 부여한다. 반면 카셰어링은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요금을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짧은 시간 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할 때 편리하다. ■카셰어링 회사
회사명 그린카 쏘카
☏1661-3315, www.socar.kr [한]
연락처 ☏080-2000-3000, www.greencar.co.kr [한]
오토바이
오토바이
면허취득
오토바이 종류 배기량 125cc 초과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서울 시내의 혼잡한 도로에서 몰고 다니기 용이하다. 영업용으로는 주로 택배, 퀵서비스, 음식점 배달 등에 오토바이가 사용되고 있으며, 통학용 또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운전자도 많다. 대다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경제성과 편의성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전면허
2종 소형면허 1·2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 ※2종 소형면허는 만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에서는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할 것.
등록 및 보험 •오토바이 등록 : 거주지 구청 교통행정과 창구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증, 이륜 자동차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가입 :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운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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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받았습니다. 잠시 중국에 갈 일이 있어 반납한 중국운전면허증을 찾으려고 하는데 한국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이 경우, 한국운전면허증은 다시 반납하지 않습니다. 한국운전면허증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유효기간 동안 한국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중국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때, 출국계획을 증명하는 항공권 또는 선박권, 여권, 외국인등록증과 한국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면허증을 반납한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로 검출되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08 통신 및 금융
➊ 통신서비스 ➋ 금융서비스 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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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대표 통신사
Tip
Ι KT
남아있는 체류 기간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비자 종류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는 개통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한다. ☎(지역번호)+100(신규가입), www.kt.com 외국어 고객센터 ☎080-448-0100(영, 중, 베, 러)
Ι LG U+
체류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신규 개통이 가능하다.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는 개통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한다. ☎1644-7009(신규가입), www.lguplus.com 외국어 고객센터 ☎080-851-1004(영, 중, 베, 러)
Ι SKT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남아있어야 개통이 가능하다.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는 개통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야 한다. ☎080-011-6000(신규가입), www.bworld.co.kr 외국어 고객센터 ☎080-252-5011(영, 중,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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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 개통방법 : KT, SK브로드밴드, LG U+가 대표적인 초고속 인터넷 통신업체다. 가입 상담번호로 전화하거나 각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설치 신청을 하면 서비스 기사가 직접 방문한다. 초기 설치비용이 들며 사용료는 통신회사 및 선택한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용요금 : 보통 사용기간을 1년, 2년, 3년 단위로 약정한다.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가 할인되며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 약정 기간에 따라 제공받았던 할인 요금을 전액 위약금으로 변상해야 한다. 또, 약정 기간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었던 모뎀, AP 등의 장비 임대료도 유상으로 전환되어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인터넷 통신 업체명
KT
LG U+
홈페이지
www.kt.com
SK브로드밴드 www.bworld.co.kr
www.lguplus.com
전화번호 ☎(지역번호)+100 ☎080-448-0100(영, 중, 베, 러) ☎106 ☎080-252-5011(영, 중, 일) (홈페이지에서 영어로 온라인 문의 가능) ☎101 ☎080-851-1004(영, 중, 베, 러)
■휴대용 와이파이 휴대용 와이파이 기계를 휴대하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SKT, KT, LG U+를 방문하여 개통할 수 있으며 보통 2년 약정으로 계약한다. 약정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인터넷 카페
PC방이라고도 한다. 시간당 또는 정액 요금을 지불하고 온라인 게임, 인터넷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부분 24시간 영업으로 시간당 요금은 약 1,000~ 2,000원이다. 간단한 간식도 판매하고 있다.
우편 및 택배 ■국내우편 우체국을 방문해 받는 사람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한 후 규격봉투 사용 여부, 우편물 중량 등에 따라 해당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등기우편은 요금이 비싼 편이지만 배달 이력이 기록되기 때문에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우편물은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우체국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다.
우체국 콜센터 • 일반 ☎1588-1300 / 평일 9:00~18:00 /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해외고객 ☎82-2-609-4295 / 평일 9:00~18:00 / 토요일 및 일요일 휴무
주거 이전 서비스 전입, 전출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 새 주소지로 우편물을 받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기간은 3, 6, 9, 12개월 선택이 가능하며 동일 권역의 경우 수수료는 무료다. 자세한 정보는 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제우편 • 외국으로 급하게 편지, 서류, 소포 등을 보내야 할 경우 우체국 국제특급우편서비스인 EMS(Express Mail Service)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우편물의 종류와 중량에 따라 요금에 차이가 있으며 국제우편물(EMS, 항공소포·등기) 발송 후 우체국 홈페이지나 콜센터 내 국제우편 행방조사실을 통해 배달조회가 가능하다.
택배 서비스 업체 한진택배 CJ대한통운택배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 택배 택배란 우편물이나 상품 등을 요청 장소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이다. URL www.hanjin.co.kr www.cjlogistics.com www.ilogen.com parcel.epost.go.kr
전화번호 1588-0011-****-1255 1588-9988 1588-1300
통신판매 통신판매란 인터넷, TV, 카탈로그 등 통신방법을 매개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비대면 상태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형태를 말한다. 통신판매의 형태로는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쇼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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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패션의류, 식품, 생필품, 가전, 여행 관련 상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한다. 대표적 쇼핑몰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을 비롯하여 G마켓, 옥션, 위메프, 티몬, 11번가, 쿠팡 등 다양한 소셜커머스가 있다.
인터넷 쇼핑 이용방법 ①회원가입(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이름 그대로 입력) → ②로그인 → ③바로 구매 또는 장바구니(카트) 담기 → ④결제 진행 → ⑤결제수단 선택(신용·체크카드 결제, 간편결제, 현금결제, 휴대폰 결제 등) → ⑥배송료 및 배송지, 결제금액 확인 후 결제 클릭(쇼핑몰마다 결제방법이 다름)
Tip
금융서비스
02 은행 ■계좌개설 외국인의 계좌개설은 거주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으로 구분한다. 모든 은행거래는 본인이 직접 지점에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거소증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금융실명제(Real Name Verification Act) 국가이기에 모든 금융 거래가 실명 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대리인 거래 시 금융실명 거래에서 허용하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송금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화 5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그 송금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한도 내에서는 증빙 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다. 본국으로부터 송금받으려면 국내 외국환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송금 방법 :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용 ■환전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해서 반입하려면 외국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미화 1만 달러까지는 입국 시 허가 및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환전은 외국환은행등 정해진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1회에 환전가능한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인터넷 뱅킹 인터넷뱅킹을 하려면 먼저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주민등록증 중 하나)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인터넷뱅킹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처음 통장을 만들 때 한꺼번에 인터넷뱅킹 거래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은행 방문 전 인터넷뱅킹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ID)를 미리 정해 놓으면 편리하다.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신청이 끝나면, 집에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신용카드 •발급자격 : 신용카드는 카드사에 따라 각각의 발급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시키는 외국인에게만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일부 카드 회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 •발급방법 및 구비서류 : 가까운 은행이나 카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회원가입 신청서(사진 포함), 외국인등록증, 필요 시 소득 확인 가능 서류(재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가 있는데 카드사와 은행에 따라 청구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연회비 : 신용카드 발급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수수료로 회원의 카드 발급월을 기준으로 매년 청구되며,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구분된다. 기본 연회비는 소지 카드 매수에 관계없이 연 1회만 청구되고, 제휴 연회비는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연회비다.
100 l 101
Q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송금 가능한 금액은 최대 얼마까지인가요?
국내 거주 외국인(비거주자 포함)은 1년 최대 5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이 가능합니다. 여권, 외국환매입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Q 해외에서 구매한 한국 브랜드 휴대폰을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2011년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의 70%는 GSM과 DCMA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은 한국에서도 유심(USIM)칩만 구입해 사용 가능합니다.
Q 해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세금정보와 배송조회 방법을 알 수 있나요?
온라인 쇼핑을 하기 전, 국내 반입 허용 물품인지 우정사업본부 (www.koreapost.go.kr) 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에는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됩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 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상세 정보는 관세청(www.customs.go.kr)에서 확인하세요.
09 여가 생활
➊ 서울의 공원 ➋ 스포츠 시설 ➌ 문화재 및 문화시설 ➍ 서울 관광 ➎ 서울의 전통시장 ➏ 나라별 마트 ➐ 자원봉사 활동 ➑ Q&A
102 l 103
서울의 공원
한강시민공원 한강을 중심으로 각 지구별 한강 시민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강서, 양화, 망원, 난지, 여의도, 이촌, 반포, 잠원, 뚝섬, 잠실, 광나루지구 이렇게 총 11곳이다. 한강사업본부 hangang.seoul.go.kr
월드컵공원 서울 월드컵경기장 부근에 위치한 공원으로 15년간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을 2002한·일 월드컵 개최 및 새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다. 대표 공원인 평화의 공원을 비롯해 하늘공원, 노을공원, 난지천공원 이렇게 4개 테마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문의 : 02-300-5501 parks.seoul.go.kr/template/sub/worldcuppark.do
올림픽공원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념해 건설되었으나, 현재는 체육, 문화 예술, 역사, 교육 등 다양한 용도를 갖춘 종합공원으로 사랑받고 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5호선 올림픽공원역 8호선 몽촌토성역 9호선 올림픽공원역, 한성백제역 문의 : 02-410-1114, www.ksponco.or.kr/olympicpark/
선유도공원 정수장 건축구조물을 재생해 조성된 생태공원이자 물공원이다. 수질정화원, 수생식물원, 환경물놀이터 등이 있어 다양한 수생식물과 생태숲을 감상할 수 있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 9호선 선유도공원역 문의 : 02-2631-9368 parks.seoul.go.kr/template/sub/seonyudo.do
서울숲 2005년 문을 연 서울숲은 과거 뚝섬 체육공원 일대를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도심 속 숲으로 조성한 곳이다. 높은 나무들 사이로 야외무대, 광장, 인공연못 등이 자리하고 있다. 주소 :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273 분당선 서울숲역 문의 : 02-460-2905
송파나루공원 잠실 석촌호수 주변에 조성한 공원으로 석촌호수공원이라고도 한다. 공원 주변으로 놀이공원, 백화점 등이 자리 하고 있어 학생들을 비롯한 가족단위 나들이객에게 인기 있는 곳이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136 2·8호선 잠실역 8호선 석촌역 문의 : 02-2147-3380
※이 밖에도 서울 시내에는 다양한 테마를 가진 공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parks.seoul.go.kr [한])에서 공원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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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시설
체육시설 예약 체육시설 사용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홈페이지(yeyak.seoul.go.kr [한,영])를 통해 간단히 예약할 수 있다. 체육시설 이외에도 강좌, 대관·대여 등의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화재 및 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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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궁궐 서울 시내에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4대 주요 궁궐이 자리하고 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으로 모두 서울 중심에 위치한다. 시청, 광화문, 인사동 등에 인접하여 궁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명칭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3호선 경복궁역 문의 : 02-3700-3900, www.royalpalace.go.kr [한, 영]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4호선 혜화역 문의 : 02-762-4868, cgg.cha.go.kr [한, 영, 중, 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157 1·3·5호선 종로3가역 문의 : 02-765-0195, jm.cha.go.kr [한, 영, 중, 일]
위치 및 연락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99 3호선 안국역 문의 : 02-3668-2300, www.cdg.go.kr [한, 영]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97 1·2호선 시청역 문의 : 02-771-9951, www.deoksugung.go.kr [한, 영]
공연 ■ 서울에는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LG아트센터 등 크고 작은 공연전문시설이 있다. 공연장에서는 전통문화공연을 비롯해 뮤지컬, 콘서트,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이 열린다. ‘대학로’라 불리는 종로구 혜화동 일대는 소극장이 밀집해 있어 매일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일부 공연의 경우 영어자막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 서울에는 전문 공연장뿐만 아니라 길거리 에서도 공연이 자주 열린다. 길거리 공연의 메카로 통하는 홍대 주변에서는 버스킹을 통해 자신을 알리려는 젊은 아티스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홍대 일대는 밤이 되면 춤과 음악을 즐기는 젊은 클러버들의 열기로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서울 여행 정보 사이트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 웹사이트(www.visitseoul.net[한, 영, 중, 일, 러, 말])에서 서울의 명소, 맛집, 카페, 호텔, 축제, 공연, 에디터 추천 여행 등 유용한 여행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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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및 박물관 서울에는 한국 역사, 한국전통문화 등 주제별로 설립된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전시회를 비롯해 문화예술행사가 열린다. ■미술관
명칭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박물관
명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1•2호선 시청역 운영시간 : 평일(화~금) : 10:00~20:00 토•일•공휴일 : 10:00~19:00 ※동절기(11~2월) 10:00~18:00 문의 : 02-2124-8800 sema.seoul.go.kr [한, 영]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38 7호선 중계역•하계역 운영시간 : 평일(화~금) : 10:00~20:00 토•일•공휴일 : 10:00~19:00 ※동절기(11~2월) 10:00~18:00 문의 : 02-2124-5248~9 sema.seoul.go.kr [한, 영]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4호선 이촌역 휴관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문의 : 02-2077-9000, www.museum.go.kr [한, 영, 중, 일]
위치 및 연락처
위치 및 연락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4호선 이촌역 휴관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문의 : 02-2077-9000, www.museum.go.kr/site/child/home [한, 영]
명칭
국립국악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어린이과학관
위치 및 연락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3호선 남부터미널역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문의 : 02-580-3130, www.gugak.go.kr [한, 영]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4호선 이촌역 휴관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문의 : 02-2124-6200 www.hangeul.go.kr [한, 영, 중, 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휴관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문의 : 02-3704-3114 nfm.go.kr [한, 영, 중, 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3호선 안국역•경복궁역 휴관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문의 : 02-3704-3014, 3015 nfm.go.kr/kids/ [한, 영]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3호선 경복궁역 휴관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문의 : 02-3701-7500 www.gogung.go.kr [한, 영, 중, 일]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4호선 혜화역 휴관일 :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문의 : 02-3668-3350 www.csc.go.kr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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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자막 영화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위해 영어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는 영화관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씨네인코리아 홈페이지(cineinkorea.com [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예술교실 외국인을 위한 전통문화예술 체험 강좌가 마련되어 있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
교육주제 한국전통주연구소 전통주 예지원
홈페이지 종로구 자하문로 62 www.ktwine.or.kr [한] 예절교육 중구 장충단로 72 www.samcheonggak.or.kr 식문화체험 성북구 대사관로 3 [한, 영, 중, 일] 궁중음식연구원 식문화체험 종로구 창덕궁5길 16 www.food.co.kr [한] www.templestay.com 템플스테이 산사체험 종로구 우정국로 56 통합정보센터 [한, 영, 중, 일]
삼청각
도서관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대출기간은 도서관이나 대출 자료 성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출할 때 기간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문의 : 02-590-0500, www.nl.go.kr
■이용증 발급 절차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신규 발급자
이용증 발급실에서 본인확인 이용증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축제 서울에서는 연중 내내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계절별 주요 축제는 다음과 같다.
계절
축제명
서울드럼페스티벌 시청 광장
봄 응봉산 개나리축제 성동구 응봉동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연등회(연등축제) 종로 조계사
여름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월드컵경기장
한강몽땅 여름축제
가을 이태원 지구촌축제 이태원
하늘공원 해맞이행사
겨울 국립민속박물관
정월대보름 한마당
남산골 세시맞이 축제
위치
www.seouldrum.go.kr [한, 영]
영등포구 여의서로 일대
www.llf.or.kr [한, 영, 중, 일, 불, 스]
www.seoulfringefestival.net [한]
서울 11개 한강지구 일대
hangang.seoul.go.kr [한, 영, 중, 일]
www.ssaf.or.kr [한, 영]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시 중심 일대
www.itaewon.or.kr [한]
www.hanwhafireworks.com [한]
서울세계불꽃축제 여의도 한강공원
korean.visitkorea.or.kr/kfes/ detail/fstvlDetail.do?cmsCntnts Id=1978418 [한]
하늘공원
www.nfm.go.kr [한, 영, 중, 일]
국립민속박물관
www.hanokmaeul.or.kr [한, 영]
남산골 한옥마을
www.sd.go.kr/tour/contents.do?key=1915 [한]
www.ydpcf.or.kr/festival/festival.do [한]
서울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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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티투어 •서울시티투어버스는 인기 관광명소와 쇼핑몰 등을 테마별로 묶어 하루 안에 둘러볼 수 있도록 순환 운행한다. 티켓을 구매하면 1일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투어코스, 이용요금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티 투어버스 홈페이지 (www.seoulcitybus.com [한, 영, 중, 일])를 참조.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 웹사이트(www.visitseoul.net)나 대한민국 구석구석 (korean.visitkorea.or.kr [한, 영, 중, 일, 러])에서 서울관광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울의 전통시장
05 남대문시장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남대문시장은 약 1만개의 점포가 운집해 있는 서울의 관광명소이다. 의류를 비롯해 액세서리, 주방용품, 민속공예, 식품, 잡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1,700여 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한국은행, 정동길, 명동, 남산타워, 남산한옥마을 등과 가까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지하철 4호선 회현역에서 가깝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남대문시장 홈페이지(www.namdaemunmarket.co.kr)를 참고하면 된다.
통인시장 약 80개 점포로 구성된 통인시장은 음식관련 점포가 가장 많고 채소와 과일, 생수산물, 의류 등이 시장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도시락카페 통(通)’을 운영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필요한 만큼의 돈을 엽전으로 교환한 후 시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구매해 도시락카페에서 먹는 형태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가깝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통인시장 홈페이지(tonginmarket.modoo.at)를 참고하면 된다.
망원시장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망원시장은 일반 전통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채, 과일, 생선, 생필품 이외에도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판매한다. 30여 개 점포가 있으며, 지하철 6호선 망원역에서 가깝다.
광장시장 천(Fabric)은 물론 한복, 여성의류, 의류부자재, 수입구제, 침구류 등을 판매하는 도매시장이다. 전통 한복이나 액세서리,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면 광장시장에 한번쯤 들러볼 것을 추천한다. 쇼핑 후에는 일명 마약김밥이라 불리는 ‘꼬마김밥’, 녹두를 갈아 만든 녹두빈대떡과 막걸리 등 광장시장의 먹거리들을 꼭 먹어보자. 지하철 1·3호선 종로3가역,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가깝다. 길 안내 및 시장 영업시간 등은 광장시장 홈페이지(www.gjmarket.org)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 한국에서 가장 큰 수산물 도매시장이다. 이른 아침에 전국에서 올라온 다양한 수 산물 들이 이곳에 모였다가 입찰경쟁을 거쳐 각지로 분산된다. 그래서 더욱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으며 눈으로 구경하는 즐거움까지 있다. 지하철1·9호선 노량진역에서 가깝다. 운영시간 등은 노량진수산시장 홈페이지 (www.susansijang.co.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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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시장 경동시장은 한약재의 70%가 유통되는 곳이다. 6·25전쟁 이후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대 농민들이 농산물, 채소, 임산물들을 생산·채취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었다. 동대문구 제기동, 용두동, 전농동 일대에 분포한 서울약령시, 경동신시장, 경동구시장, 한솔동의보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서울약령시에서는 한약재가 주로 거래되고 광성상가와 경동신시장 등에서는 제수용품, 인삼, 벌꿀, 잡곡, 야채 등이 거래된다.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에서 가깝다.
나라별 마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지 서울에도 나라별 식품을 파는 전문 마트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고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을 때, 다양한 재료를 구할 수 있어 더없이 편리하다. 중국
명칭
대림동 차이나타운
2·7호선 대림역 12번 출구
연남동 차이나타운
건대 차이나타운
2·7호선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위치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서울에는 중국 교포들이 밀집해 있는 차이나타운이 곳곳에 형성되어 있다. 차이나타운 골목마다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마트들이 있어 손쉽게 원하는 재료를 구할 수 있다.
일본 다양한 일본 식품과 식자재를 판매하는 모노마트는 반포서래점, 이촌점, 영등포점, 한남점 등 서울에만 10개의 매장이 있다. 자세한 매장 위치와 제품 정보는 모노마트 홈페이지(www.monomart.co.kr [한])에서 볼 수 있다.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식자재는 서울 곳곳에 있는 아시아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슬람 음식 ■할랄 마트
마트명 Halal Mart KOREA International Super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식자재는 일명 ‘중앙아시아 거리’로 불리는 중구 광희동 ‘동대문 실크로드’에서 찾을 수 있다.
전화번호 070-7777-4004 02-790-4264 02-792-0786 02-793-0082 02-798-8611 02-790-6547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 무슬림은 율법에 따라 음식 종류를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수준도 지역별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한국관광공사는 2016년부터 무슬림이 이용하기 적합한 식당 유형을 할랄인증, 자가인증, 무슬림 프렌들리, 포크 프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이라는 분류제 사업을 펼쳤다. 무슬림 친화 레스토랑의 위치, 영업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가 출판한 <Muslim-Friendly Restaurants in Korea> 가이드북과 무슬림친화레스토랑 분류제 홈페이지(english.visitkorea.or.kr/svc/contents/contentsList.do?menuSn=44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
07 자원봉사는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진정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다. 원한다면 외국인들도 아래 단체를 통해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명칭
홈페이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volunteer.seoul.go.kr [한, 영, 일, 중]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 [한]
전화번호 02-776-8473 1522-3658 ※이 밖에도 동물자유연대 (www.animals.or.kr [한]), 환경재단 (www.greenfund.org [한]) 등 다양한 활동 분야가 있다.
Q 서울에 바비큐를 할 수 있는 공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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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캠핑장, 양재 시민의숲, 중랑캠핑숲 등에서 바비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장 예약은 서울로 떠나는 캠핑(www.seoul.go.kr/story/campingjang)에서 가능합니다.
Q 취미활동 동호회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외국인으로 구성된 동호회 즉,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등산, 검도, 댄스,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드, 레이싱 등 스포츠동호회를 비롯해 비트박스, 뜨개질 등 다양한 분야의 동호회 활동이 가능합니다. 내국인과 함께하는 동호회도 많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소모임’ 앱 등을 이용해 원데이클래스, 정기강좌 수강 등이 손쉽게 이뤄지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0 행정
➊ 국제결혼 ➋ 국제이혼 ➌ 출생 및 사망신고 ➍ 인감 ➎ 세금 ➏ 금연정책 ➐ 반려동물 ➑ 법과 질서 ➒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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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국제결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본국법에서 정한 결혼 요건을 갖춘 당사자가 행정 기관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결혼 후 법률 관계는 국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및 상거소지법 및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제결혼 후 국적 ■ 한국인 : 한국인은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다. 외국인 배우자가 속한 나라의 국적 취득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다. ■ 외국인 :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 국적을 바로 취득할 수 없다.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아 일정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귀화 및 영주권 자격을 얻게 된다. ■ 외국인 간 : 외국인 간의 결혼은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형별 혼인신고 절차 필요서류는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형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간의 혼인신고
외국인 간의 혼인신고
필요서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①외국인 당사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및 그에 대한 번역본 •중국인의 경우 미재혼증명서 및 그에 대한 번역본, 호구부 • 국적에 따라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 후 구청 방문 ②혼인신고서 1부(혼인 당사자 쌍방 및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된 것, 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혼인당사자 쌍방의 신분증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외국에 먼저 혼인신고 된 경우 필요 서류 ①혼인증서(혼인 거행지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 등본 및 그에 대한 번역본)
한국관청 ②외국인 당사자의 국적공증서 (가족관계등록부, (서울시내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③혼인신고서 1부(혼인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된 것,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서명 또는 날인) ④출석한 혼인당사자의 신분증 •외국인 배우자가 속한 국가의 신고 방법은 해당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해당 관청(구청)과 외국인 배우자 본국의 해당관청 (대사관 등) 두 곳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결혼이민 또는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러 갈 때는 부부가 함께 가는 것이 좋다.
•외국인 간의 결혼은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거한다. •외국인 간의 혼인 시 각 나라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한국관청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신분증, 증인 2인의 인적 (주소지 사항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관할 구청) 혼인신고수리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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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관
구청)
※결혼비자신청 : 비자신청 전 미리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요구되는 서류는 국적·시기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면 된다.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중 고시한 국가(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 ·태국)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이수 고시한 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국내 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의 임신, 출산 그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수를 면제 받는다. 자세한 정보는 사회통 합정보망 (www.socine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이혼
02 국제이혼의 방식에는 협의상 국제이혼과 국제재판상 국제 이혼이 있다.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으로 ①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이혼 제도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법에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재판상 국제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출생 및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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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자녀는 각 대사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부여한다. 출생 후 출생한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고 출생 30일 안에 지방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자녀의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비자신청 시 공통 서류 : 부모의 신분증, 대사관 발행 출생증명서, 사진(2매), 수수료(비자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상세 안내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
사망신고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부모,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사실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국으로 송환 시 필요 서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할 경우 항공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 → 항공화물운송장 발급 → 항공사에 인도 필요 문서를 제출(사체인도서 혹은 시체검안서, 방부처리 확인서, 대사관 확인서) •화장 유골을 본국으로 송환할 경우 기내 반입 보안검색 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대사관확인서 중 하나가 필요하다. 반출 건에 대해서는 이 용하는 항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야 한다.
인감
04 인감이란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에 미리 등록해 두는 특정한 도장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계약 등의 재산권 행사, 권리위임, 고소와 같은 법적 활동을 하는 데 인감이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의 경우도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신규등록 •외국인등록증과 여권, 등록할 인감도장을 소지하여 본인이 직접 해당 구청(외국인등록증 주소관할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인감도장은 외국인등록증상의 영문성명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 한글인감도 가능하며 영문인감의 경우 표기가 어려울 시 성을 꼭 포함시키고 이름은 약자로 처리 가능하다. 도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7mm×30mm를 넘지 못한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는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외국인의 경우는 본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며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증과 여권이 필요하다. 신분증상의 체류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인감발급이 불가하며 체류기간을 연장한 후 발급이 가능하다.
세금
05 한국의 세금 종류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관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국세청(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과 서울시 세무과(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에서 세금을 담당한다.
근로소득자와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과세기간(매년 1. 1 ~12. 31) 동안의 근로 소득을 종합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 하는 제도이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당해 연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근로자의 소득공제 신고내용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최종 산정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이후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 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 한다. ■환급 및 추징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합계액이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액보다 적은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절차 근로자는 다음 연도 1월 말을 전후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신청서와 소득공제 자료(영수증)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용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124 l 12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예 : 방송출연 사례비 등) 또는 사업 소득 (학원에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언어를 가르치고 받는 강의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중도 퇴사한 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금액을 누락한 경우 등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원천징수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과다 납부금액이 있어 환급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환급금은 7월 1일(국세), 8월 20일(지방소득세) 전후 요청한 통장 계좌로 지급된다.
외국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19%의 단일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어민 교수(교사)에 대한 비과세·면제 한국과 조세조약을 통해 원어민 교수(교사)의 근로소득세 비과세·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가 해당 국가와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소득세의 비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면제 조건 •근로소득세의 비과세·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정부인가 교육 기관으로부터 강의 또는 연구 목적으로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초청을 받아 방문한 원어민 교수(교사)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원천징수 의무자(학교)가 세무서에 근로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자신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예 : 미국의 IRS, 일본의 국세청 등)에서 발행한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거주지국과 한국 간에 조세면제 여부 및 조약상 면세요건은 각 국가별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방법 : 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법령 → 조세조약
Tip
금연정책
세금 관할 부서 ※국세청 www.nts.go.kr [한, 영], ☎126 [한], 1588-0560 [영]
※서울시 세무과 etax.seoul.go.kr [한, 영], 다산콜센터 ☎120 [한, 영, 중, 일, 몽, 베]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해당구역 관리자 또한 흡연금지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실내 •공공기관, 학교, 청소년 시설, 의료기관, 음식점, 목욕탕, 게임제공업소, 당구장, 골프장, 체육시설, 어린이집,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만화대여업소 등 ■실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광장,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공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학교 정화 구역, 하천 보행자길, 어린이 놀이터, 관광 특구, 일부 거리를 비롯해 기타 흡연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곳. (금연구역은 구마다 다를 수 있음)
반려동물
126 l 127
태어난 지 2개월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동물등록 예약을 할 수 있다. 고양이의 중성화(TNR)신청은 해당 구청 동물관련부서 또는 다산콜센터 (☎120)에 문의하면 된다. 사망 시 처리 ■동물병원에서 사망 시 의료폐기물로 전문업체에서 수거 후 소각한다.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 시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동물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된다).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할 수 있다.
※동물의 사체를 땅에 묻을 경우 불법매립이 된다. 단, 본인 소유의 땅에 1미터 이상 깊이로 땅을 파고 매립할 경우에는 불법에서 제외된다.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 하기 •일정한 검역 절차를 마친 경우 반려동물을 해외로 데려갈 수 있다. 단,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은 필수이며 건강진단서, 예방접종 증명서, 출발지와 경유지, 도착지의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개나 고양이의 수출검역 및 수입검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한, 영]
법과 질서
민사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운전자 및 동승자는 즉시 정차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가장 가까운 경찰 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해야 할 내용은 ①사고가 일어난 곳 ②사상자 수·부상 정도 ③손괴한 물건·손괴 정도 ④그 밖의 조치상황이다.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 차종색상 그 밖의 특징을 ☎112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 시 응급 치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사고 현장을 오가는 통행인 등의 도움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고,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사물을 제거한다. 호흡 정지 시 심장마사지나 인공호흡 등을 실시한다.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심장정지 확인
인공호흡 2회 시행
도움 및 119신고 요청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가슴압박 30회 시행
회복자세
※자료 : 대한심폐소생협회
128 l 129
형사 ■약물남용 •마약 등의 취급이나 사용에 있어 법적으로 그 사용 및 취급 허가를 부여 받지 않은 사람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이나 이를 제공하는 행위 시 법적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성범죄 •성범죄에는 성매매와 같이 타인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그리고 강간을 포함하여 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등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하는 성폭력 등이 있다. 성범죄는 모두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질서 •공공장소에서는 휴대전화를 끄거나 무음으로 변환한다. 특히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는 휴대전화의 불빛이 공연에 방해가 되므로 반드시 전원을 끈다. •자동차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불법 주차 시 통행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음주운전을 절대 금하고 승용차 이용 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한다. •공동주택에서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반려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등으로 인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Q 외국인 부부로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생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합니다. 대사관에 출생 신고한 후 아이의 여권을 신청해서 발급 받습니다. 여권 발급 후 출생 30일 이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아이의 비자와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합니다.
Q 미국 국적을 가진 남편이 2주 전에 사망했습니다. 사망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한국에서도 미국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지요?
사망 시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신고서와 함께 본국 대사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에서는 장례가 가능한 업체정보와 본국 이송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Q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받아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돈의 금액, 이자, 돈을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표시한 후,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가는 사람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기타 정보
➊ 병원 ➋ 보건소 ➌ 도서관 ➍ 은행 ➎ 재한 외국문화원 ➏ 지하철 노선도 ➐ 외국인 주민지원기관 ➑ 각국 주한 대사관 ➒ 구청 정보 ➓ 생활 유용 연락처 비상 및 기타 연락처
130 l 131
병원
병원명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63로 10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강남 강남구 세브란스병원 언주로 211
서울아산병원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 용산구 서울병원 대사관로 59
경희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www.cmcsungmo.or.kr/ [한, 영]
www.snuh.org [한, 영, 중, 러, 몽, 아랍어]
sev.severance.healthcare/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연세로 50-1 [한, 영, 중, 일, 러, 아랍어]
gs.severance.healthcare/ gs/index.do [한, 영, 중, 일, 러, 아랍어]
송파구 올림픽로 www.amc.seoul.kr/ 43길 88
[한, 영, 중, 일, 러, 몽, 아랍어]
www.samsunghospital.com [한, 영, 중, 러]
seoul.hyumc.com 왕십리로 222-1 [한, 영, 중, 러]
www.schmc.ac.kr/seoul/ index.do [한, 영]
med.khmc.or.kr/main.do [한, 영, 중, 일, 러]
www.cmcseoul.or.kr
가톨릭대학교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반포대로 222 [한, 영, 중, 일, 러, 아랍어]
ch.cauhs.or.kr [한, 중, 영, 러, 몽]
www.kuh.ac.kr 능동로 120-1 [한, 중, 영, 일, 러, 몽]
1588-1511 (응급) 02-2072-2473~7
보건소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강동구 성내로 45
강동구
강서구
강서구
강북구 한천로 897
강북구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
구로구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금천구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
도봉구
도봉구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
health.gangnam.go.kr [한, 영, 중, 일, 러]
health.gangdong.go.kr/health/site/main/home [한, 영]
www.gangseo.seoul.kr/health/index 공항대로 561 [한, 영]
www.ehealth.or.kr [한]
www.gwangjin.go.kr/health/ [한, 영, 중, 일]
www.gwanak.go.kr/site/health/main.do [한, 영]
www.guro.go.kr/health/index.do [한, 영, 중]
금천구 시흥대로 www.geumcheon.go.kr/health/ 73길 70
[한]
www.nowon.kr/health/ [한, 영]
health.dobong.go.kr 방학로3길 117 [한]
www.ddm.go.kr/health/index.do [한]
www.dongjak.go.kr/healthcare [한, 중, 영, 일]
www.mapo.go.kr/site/health/home [한]
132 l 133
02-2127-5365~6
지역
서초구
서초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동구
성북구 화랑로 63
성북구
송파구
송파구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
양천구
양천구
용산구
용산구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
종로구
종로구
중구
중구
중랑구
중랑구
www.seocho.go.kr/site/sh/main.do 남부순환로 2584 [한]
서대문구 연희로 www.sdm.go.kr/health/ 242
[한]
www.sd.go.kr/health/index.do 마장로23길 10 [한]
www.sb.go.kr/bogunso/mainPage.do [한]
www.songpa.go.kr/ehealth/ 올림픽로 326 [한, 영]
www.ydp.go.kr/health/ [한, 영, 중, 일]
www.yangcheon.go.kr/health/health/main.do 목동서로 339 [한, 영, 중]
www.yongsan.go.kr/health/ 녹사평대로 150 [한]
www.ep.go.kr/health/index.do [한]
www.jongno.go.kr/healthMain.do 자하문로19길 36 [한]
www.junggu.seoul.kr/health/ 다산로39길 16 [한]
www.jungnang.go.kr/health/main.do 봉화산로 179 [한, 중, 영, 일, 베]
02-330-1801~2
02-2199-8012~3
도서관
도서관명
서울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남산도서관
강서도서관
양천도서관
고척도서관
마포 평생학습관 홍익로2길 16
영등포 평생학습관
동작도서관
서대문도서관
용산도서관
종로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중구 세종대로 110
lib.seoul.go.kr [한, 영, 중, 일]
서초구 반포대로 201
www.nl.go.kr [한, 영]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www.nanet.go.kr [한, 영]
용산구 소월로 109
nslib.sen.go.kr [한]
강서구 등촌로51 gslib.sen.go.kr/gslib/ 나길 29
index.do [한]
양천구 목동서로 113
yclib.sen.go.kr [한]
구로구 고척로45길 31
gclib.sen.go.kr [한]
마포구
mpllc.sen.go.kr [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5길 ydpllc.sen.go.kr [한] 10
동작구 장승배기로 94
djlib.sen.go.kr [한]
sdmlib.sen.go.kr [한]
yslib.sen.go.kr [한]
종로구 사직로9길 15-14
jnlib.sen.go.kr [한]
종로구 사직로9길 7
childlib.sen.go.kr [한]
134 l 135
02-120, 02-2133-0300
02-6712-7533~4
02-823-6417~9
※서울 도서관 홈페이지(lib.seoul.go.kr/slibsrch/main)에서 더 많은 도서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은행
은행명 한국은행 KB국민은행 www.kbstar.com [한, 영, 일, 중] 신한은행
www.shinhan.com [한, 영, 일, 중] www.wooribank.com [한, 영, 일, 중, 베, 몽, 필] www.kebhana.com [한, 영, 일, 중, 베] IBK기업은행 www.ibk.co.kr [한, 영, 중, 베, 인도네시아] 1566-2566, 1588-2588 NH농협 www.nonghyup.com [한, 영] 씨티은행 www.citibank.co.kr [한, 영] HSBC은행 www.hsbc.co.kr [한, 영]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재한 외국문화원
기관명 뉴질랜드교육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문화원 117
러시아문화원 종로구 인사동4길 18 몽골 울란바토르 문화진흥원 사우디아라비아 문화원 광진구 광장로 1
서울 독일문화원 용산구 소월로 132
주소
홈페이지 www.nzc.co.kr/
www.facebook.com/russiacenter.kr 02-6262-8222 www.mongolcenter.org 용산구 대사관로11길 37 - www.goethe.de/seoul
전화번호 031-609-0058
02-446-4199 02-744-6471 02-2021-2800 서울 프랑스문화원 서대문구 서소문로 43-12 kr.ambafrance-culture.org/ 02-3149-4300 아제르바이잔문화원 서초구 강남대로 305 - 이스라엘문화원 서초구 서초대로74길 23 www.ilculture.or.kr
02-598-9010 02-525-7301 터키이스탄불문화원 강남구 테헤란로26길 12 blog.naver.com/koreatulip 02-3452-8182 이탈리아문화원 용산구 한남대로 98 iicseoul.esteri.it/ko/ 중국문화원 종로구 사직로8길 23-1 www.cccseoul.org 영국문화원 중구 서소문로11길 19 www.britishcouncil.kr
지하철 노선도
136 l 137
외국인 주민지원기관 ■글로벌센터
센터명 서울글로벌센터 종로구 종로 38 서울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연남
■인베스트서울 센터명 인베스트서울(종로) ■외국인노동자센터 센터명
주소
홈페이지 종로구 종로38 investseoul.org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02-2075-4180 02-2229-4900 02-6406-8151~3 02-3423-7960~2 02-2155-8949 02-2199-8883~5 02-796-2018 02-2241-6381~4 02-2627-2884 (2881~7)
전화번호 02-6361-4120
전화번호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성동구 무학로6길 47-1 www.smwc.or.kr 02-2282-7974 금천외국인노동자센터 금천구 가산로129 www.gmwc.or.kr 02-868-5208 성북외국인노동자센터 성북구 오패산로16길 23 www.sbmwc.or.kr 02-911-2884
www.shinmok.or.kr/ business/employee.php 은평구 은평로21길 14- nokbeon.or.kr/migrant- workers-center 26 강동외국인노동자센터 강동구 성안로13길 56 www.gdcenter.co.kr 02-478-0126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양천구 목동동로12길 59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가족지원센터 지역
서대문구 서대문구 증가로 244
성동구 성동구 무학로6길 9
강남구 강남구 개포로 617-8 강동구 강동구 양재대로 1634(명일동) 3층 강서구 강서구 강서로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강북구 강북구 한천로129길 6(번동) 2층 광진구 광진구 아차산로24길 17 5층 관악구 관악구 신림로3길 35 김삼준다문화복합시설 3층 구로구 구로구 우마2길 35 구로구가족센터 금천구 금천구 금하로11길 40 1층 금천구가족센터 노원구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94 도봉구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도봉구가족센터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7층 동작구 동작구 동작대로29길 63-26 3층 마포구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오피스빌딩 우측 B2
서초구 서초구 방배로10길 10-20 5층 서초구가족센터
성북구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송파구 송파구 마천로41길 12 영등포구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4층 영등포구가족센터
138 l 139
종로구 종로53길 29 창신주민공동시설 2층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구 퇴계로 460 10층 중랑구 중랑구 용마산로 369
각국 주한 대사관 ■아시아
국가
근무시간 네팔 성북구 선잠로2길 19 kr.nepalembassy.gov.np/ko/ 월~금 09:30~17:30 말레이시아 용산구 독서당로 129 전화번호 02-2077-8600 월~금 09:00~17:00 몽골 용산구 독서당로 95 seoul.embassy.mn
싱가포르 중구 세종대로 136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80
인도네시아 일본 종로구 율곡로 6 중국 중구 명동2길 27 카자흐스탄 용산구 장문로 53
파키스탄 강남구 도산대로 169 pkembassy.or.kr 베트남 종로구 북촌로 123
캄보디아 중구 세종대로 55 라오스
종로구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용산구 장문로6길 17 전화번호 02-796-4056 스리랑카 중구 동호로10길 39 www.slembassykorea.com www.mfa.gov.sg/overseas- mission/Seoul 인도 용산구 독서당로 101 www.indembassy.or.kr kbriseoul.kr/ www.kr.emb-japan.go.jp/ em/dsk_off.html
kr.china-embassy.org/kor/ 월~금 09:00~17:30 www.gov.kz/memleket/
월~금 09:00~12:00 entities/mfa-seoul?lang=ko (수요일 제외) 태국 용산구 대사관로 42 seoul.thaiembassy.org/kr
vietnamembassy-seoul.org/ 전화번호 02-738-2318 필리핀 용산구 회나무로 80 www.philembassy-seoul.com 브루나이 종로구 자하문로 133 전화번호 02-790-1078 www.evisa.gov.kh/ 전화번호 02-3785-1041 용산구 대사관로11길 laoembseoul.blogspot.com 전화번호 02-796-1713/4 30-4
미얀마 용산구 한남대로28길 12 전화번호 02-790-3814 korea.mfa.uz/ 돈화문로11가길 99 전화번호 02-574-6554
월~금 09:30~17:00 월~금 09:30~16:30 월~금 09:00~17:00 토 14:00~17:00
월~금 10:00~16:00 월~금 09:00~17:30 월~금 09:00~17:00 월~금 09:30~16:00
월~금 09:00~15:00 월~금 10:00~17:00 월~목 09:00~17:00 월~목 09:00~15:00 일 10:00~15:00
키르기즈 용산구 서빙고로91라길 스탄 16-10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 스탄
■유럽 국가 네덜란드 중구 정동길 21-15 노르웨이 중구 정동길 21-15 덴마크 중구 한강대로 416 독일 중구 한강대로 416
주소
홈페이지
www.norway.no/ en/south-korea sydkorea.um.dk/ko seoul.diplo.de/ 러시아 중구 서소문로11길 43 korea-seoul.mid.ru/
140 l 141
근무시간 www.netherlandsandyou.nl/ 월~금 09:00~17:30 월~금 09:00~16:30 월~금 09:00~15:30 월~목 08:00~17:00 금 08:00~15:30 월, 수, 금 09:30~17:30
벨기에 용산구 이태원로45길 23 diplomatie.belgium.be/en/ 월~금 09:00~16:00
세르비아 중구 세종대로 55 스웨덴 중구 소월로 10 스위스 종로구 송월길 77
벨라루스 용산구 이태원로45길 51 korea.mfa.gov.by/ko www.seoul.mfa.gov.rs
스페인 용산구 한남대로36길 17 www.exteriores.gob.es/
월~금 09:30~12:00 월~금 09:00~17:00 www.swedenabroad.com 월~금 09:00~17:00 www.eda.admin.ch/seoul 월~금 09:00~12:00 월~금 09:00~13:00 슬로바키아 용산구 한남대로10길 28 전화번호 02-794-3981 월~금 09:00~17:00 아일랜드 종로구 종로1길 42
www.dfa.ie/irish-embassy/ republic-of-korea
월~금 09:00~17:00
오스트리아 종로구 종로 1 이탈리아 용산구 한남대로 98 체코공화국 종로구 종로1길 50
www.gov.uk/world/ 영국 중구 세종대로19길 24 organisations/british- embassy-seoul.ko www.bmeia.gv.at/kr/ botschaft/seoul.html
ambseoul.esteri.it/it www.mzv.cz/seoul 전화번호 02-725-6765
월~목 09:00~17:15 금 09:00~17:00 월~금 09:00~12:00 월~금 09:00~15:00 월~금 09:00~17:00 포르투갈 종로구 창덕궁1길 13 전화번호 02-3675-2251 월~금 09:00~17:00 폴란드 종로구 삼청로 20-1 www.gov.pl/web/hanguk 화~금 09:00~17:00 프랑스 서대문구 서소문로 43-12 www.ambafrance-kr.org 월~금 09:30~12:00 핀란드 종로구 종로 1 헝가리 용산구 장문로 58 용산구 한남대로 102-8 불가리아 그리스 중구 청계천로 86
www.finland.or.kr szoul.mfa.gov.hu/kor 전화번호 02-794-8625 월~금 09:00~17:00 전화번호 02-729-1400 월~금 09:00~16:00
월~금 09:00~17:00 월~금 09:00~11:00
(로마)교황청 종로구 자하문로26길 19 전화번호 02-736-5725 월~금 09:00~13:00 루마니아 용산구 장문로 50
튀르키예 중구 동호로20나길 40 seul.be.mfa.gov.tr 라트비아 용산구 한남대로36길 29 리투아니아 중구 을지로 30 에스토니아 중구 한강대로 416
seoul.mae.ro 전화번호 02-797-4924 우크라이나 용산구 이태원로45길 21 korea.mfa.gov.ua/ua
www2.mfa.gov.lv/seoul/vestnieciba 전화번호 02-2022-3800 전화번호 0507-1360-3502 seoul.mfa.ee 전화번호 02-6077-3700
월~금 09:00~17:00 월~금 09:00~18:00 월~금 09:00~18:00 월~금 09:00~17:00 월~금 09:00~18:00
조지아 용산구 이태원로27길 30 전화번호 02-792-7118/7171 월~금 09:00~17:00 크로아티아 중구 퇴계로 97 전화번호 02-310-9660 월~금 09:00~17:00
■북아메리카 국가
142 l 143
■남아메리카 국가
도미니카공화국 중구 세종대로 73 멕시코 종로구 율곡로 6 베네수엘라 종로구 세종대로 149
브라질 종로구 청와대로 73 우루과이 중구 퇴계로 97 칠레 중구 퇴계로 97 코스타리카 공화국 파라과이 중구 세종대로 55
아르헨티나 용산구 녹사평대로 206 콜롬비아 종로구 종로 1 에콰도르공 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과테말라 중구 세종대로 55
온두라스 종로구 청계천로 11 파나마 종로구 경희궁길 49 페루 중구 세종대로 55 볼리비아 중구 세종대로 55 니카라과 중구 소월로 10
www.korea.gc.ca
홈페이지 www.embadom.or.kr
www.instagram.com/ embavekor/ 전화번호 02-732-1536 www.gov.br/mre/pt- br/embaixada-seul www.mrree.gub.uy www.chile.gob.cl/corea- del-sur/en
중구 퇴계로 97
ecore.cancilleria.gob.ar/ko 전화번호 02-797-0636 corea.embajada.gov.co 전화번호 02-720-1369
종로구 종로 47
전화번호 02-753-3432 -
중구 세종대로 55
전화번호 02-771-7582
panama.embaseoul.kr/ 전화번호 02-734-8610
www.embolcorea.com/ 전화번호 02-318-1767
월~금 08:30~17:00
근무시간 월~금 09:00~16:30 embamex.sre.gob.mx/corea 월~금 09:00~17:00
월~금 09:30~17:00
월~금 09:00~13:00 월~금 09:30~17:30 월~금 09:00~16:00 전화번호 02-707-9249 월~금 09:00~17:00 www.embaparcorea.org 월~금 10:00~17:00 월~금 09:00~11:30 월~금 09:00~16:00 www.cancilleria.gob.ec 월~금 09:30~17:30
월~금 09:00~15:30 전화번호 02-738-8402 월~금 09:00~16:00 월~금 09:00~17:00 전화번호 02-757-1736/7 월~금 09:00~17:00 월~금 09:00~17:00 전화번호 02-6272-1670 월~금 09:00~17:00
■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 용산구 장문로6길 13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목 08:00~16:45 금 08:00~15:30 르완다 용산구 회나무로41길 5 www.rwandainkorea.gov.rw/ 월~금 09:00~17:00
용산구 독서당로 104
짐바브웨 송파구 삼전로8길 12
www.southafrica-embassy.or.kr
www.zimbabwe.or.kr/rb
- 케냐 용산구 회나무로44길 38 www.kenya-embassy.or.kr 월~금 09:00~17:00 코트디부아르 중구 세종대로 55 콩고 용산구 회나무로 73-1 전화번호 02-722-7958 월~금 10:00~16:00 민주공화국 수단 용산구 장문로6길 12 전화번 호 02-793-8692 월~금 09:00~16:30
세네갈 중구 퇴계로 97 용산구 이태원로19길 42-20
전화번호 02-3785-0561 월~금 09:30~16:30
전화번호 02-745-5554 월~금 09:00~17:00
www.sierra-leone.or.kr/ko/ 전화번호 02-792-8911/2 앙골라 성북구 선잠로5길 14 전화번호 02-792-8463 월~금 09:00~17:00
시에라리온
월~금 09:00~17:00
에티오피아 용산구 회나무로44길 20 전화번호 02-790-9766 월~금 09:30~16:00 잠비아 용산구 장문로 51 탄자니아 중구 퇴계로 97
■오세아니아 국가
주 소 뉴질랜드 중구 정동길 21-15 마셜제도 공화국 종로구 삼봉로 81 파푸아뉴기니 종로구 삼봉로 81 피지 용산구 회나무로 62 호주 종로구 종로 1
전화번호 02-793-1961 월~금 09:00~17:00 전화번호 02-793-7007 월~금 09:00~17:00
홈페이지 www.mfat.govt.nz 전화번호 02-6951-3181 월~금 10:30~15:00 전화번호 02-2198-5772 월~금 09:00~17:00 전화번호 02-792-6396 월~금 08:00~17:00 southkorea.embassy.gov.au/ 월~금 09:00~17:00
근무시간 월~금 09:00~17:30
■중동
이란이슬람 공화국
이스라엘 종로구 청계천로 11
쿠웨이트 용산구 장문로 34
레바논 용산구 회나무로41길 5 seoul.mfa.gov.lb
blog.naver.com/irembassy 전화번호 02-793-7751
용산구 장문로 45
seoul.mfa.gov.il/
144 l 145
월~목 09:00~17:00 금 09:00~15:00
전화번호 02-749-3688 월~금 09:00~16:00
오만 종로구 새문안로3길 9 전화번호 02-790-2431 월~금 09:00~16:00
카타르 용산구 장문로 48
사우디 용산구 녹사평대로26길 아라비아 37
아랍에미리트 중구 을지로 30
알제리 용산구 회나무로 81
이집트 용산구 독서당로 114
모로코 용산구 장문로 32
리비아 용산구 장문로 51
튀니지 용산구 장문로6길 8
요르단 종로구 율곡로 6
이라크 용산구 장문로 55
embassies.mofa.gov.sa/ sites/SouthKorea/AR/ Pages/default.aspx
www.mofa.gov.ae/ko- kr/missions/seoul
mofa.gov.iq/seoul/en/ 전화번호 02-790-4202~4
전화번호 02-798-2444 월~금 09:30~16:00
월~금 09:00~17:00
월~금 11:00~16:00
www.algerianemb.or.kr 월~금 09:00~17:00
전화번호 02-749-0787 월~금 09:00~15:00
전화번호 02-793-6249 월~금 09:30~16:30
전화번호 02-797-6001 월~금 09:30~15:00
전화번호 02-790-4334 월~금 09:00~17:00
전화번호 02-318-2897/8 월~금 10:00~17:00
월~금 09:00~15:00
구청 정보
구역
주 소 종로구 종로구 종로1길 36 중구 중구 창경궁로 17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광진구 자양로 117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성북구 보문로 168 강북구 도봉구 도봉구 마들로 656 노원구 노원구 노해로 437 은평구 은평구 은평로 196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홈페이지 www.jongno.go.kr [한, 영, 일, 중] www.junggu.seoul.kr [한, 영, 일, 중, 러] yongsan.go.kr [한, 영, 일, 중, 불, 스, 독, 베]
성동구 고산자로 www.sd.go.kr 270
[한, 영, 일, 중] www.gwangjin.go.kr [한, 영, 일, 중] 동대문구 천호대로 www.ddm.go.kr 145 [한, 영, 일, 중] 중랑구 봉화산로 www.jungnang.go.kr 02-2094-0114 179 [한, 영, 일, 중] www.sb.go.kr [한, 영, 일, 중] 강북구 도봉로89길 www.gangbuk.go.kr 13 [한, 영, 일, 중] www.dobong.go.kr [한, 영, 일, 중, 베] www.nowon.kr [한, 영, 일, 중] www.ep.go.kr [한, 영, 일, 중] 서대문구 연희로 www.sdm.go.kr 248 [한, 영, 일, 중] 마포구 월드컵로 www.mapo.go.kr 212 [한, 영, 일, 중] 양천구 목동동로 www.yangcheon.go.kr 02-2620-3114 105 [한, 영, 중]
02-3396-4114 02-2199-6114 (02-2199-6300)
02-2286-5114 (02-2286-5200) 02-450-1114 (02-450-1300) 02-2127-5000 (02-2127-4000)
(02-2094-2094, 1112~4) 02-2241-3114 02-901-6114 (02-901-6111~3)
02-2091-2120, (2091) 02-2116-3114 (02-2116-3000, 3301) 02-351-6114 (02-351-6041~5) 02-330-1114 (02-330-1599, 1300) 02-3153-8115 (02-3153-8100)
(02-2620-3000)
구역
강서구 강서구 화곡로 302
구로구
금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관악구 관악로 145
서초구
강남구 강남구 학동로 426
송파구
강동구 강동구 성내로 25
생활 유용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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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고장 신고 123 수도 고장 신고 121 전화번호 안내 114 일기예보 안내 131
구로구 가마산로 www.guro.go.kr 245
[한, 영, 중] www.geumcheon.go.kr 02-2627-2114 시흥대로73길 70 [한, 영, 일]
영등포구 당산로 www.ydp.go.kr 123
[한, 영, 일, 중] 동작구 장승배기로 www.dongjak.go.kr 161 [한, 영, 일, 중] www.gwanak.go.kr [한, 영]
서초구 남부순환로 www.seocho.go.kr 2584
[한, 영, 일, 중, 불] www.gangnam.go.kr 02-3423-5114 [한, 영, 일, 중, 러]
송파구 올림픽로 www.songpa.go.kr 326
[한, 영, 일, 중] www.gangdong.go.kr 02-3425-7200 [한, 영]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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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사고 신고 1544-4500
146 l 147
(02-2600-6330) 02-860-2114, 2127~9 (02-860-2330)
(02-2627-2300, 2330) 02-2670-3114 (02-2670-3000)
02-820-1114 (02-820-1119) 02-879-5000 (02-879-6000, 7000)
02-2155-6114 (02-2155-6100~3)
(02-3423-6000~3) 02-2147-2000 (02-2147-2200~4)
(02-342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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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및 기타 연락처
기관 경찰청
다산콜센터
120 한국관광공사 안내센터 1330 BBB코리아(3자 통역) 1588-5644 사이버테러 118
기관 119 안전신고센터 119 출입국 종합 안내센터 1345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철도 범죄 신고 1588-7722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출판물명 | 외국인에게 꼭 필요한 서울생활안내 한국어판 초판 1쇄 발행일 | 2017년 12월 개정판 1쇄 발행일 | 2021년 12월 판명과 판수 | 개정판 2쇄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 서울글로벌센터 발행처 | 서울특별시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제작부서 | 금융투자과·서울글로벌센터 전화 | 02-2075-4180 디자인·인쇄 | (주)티앤아이미디어 저작권 | copyright© 서울특별시 ※본 저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판매가격 | 비매품 ISBN | 979-11-6161-134-1 출판일련번호 | 여성911-0012 책 내용에 대한 오류 및 의견은 서울글로벌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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