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보험 상품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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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포츠안전공제 상품 소개서
Sports Safety Mutual Insurance Guide Book 2023
9001:2015(품질경영시스템) 인증(DNV) 21001:2018(교육기관경영시스템) 인증(K-certi)
Contents
1. 스포츠안전공제 소개 2. 참여자(생활체육) 생활체육인상해공제 생활체육강습상해공제
3. 참여자(전문체육) 전문체육인상해공제 4. 공통(생활체육&전문체육) 스포츠여행자공제(국내) 스포츠여행자공제(해외)
5. 행사운영자 주최자배상책임공제 6. 지도자 체육지도자배상책임공제 연안체험활동운영자배상책임공제
7. 시설소유자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체육시설재산종합공제
2023년 스포츠안전공제 상품 소개서
운영배경
공제소개
의무보험
정책보험
※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에 의한 협력기관
스포츠공제사업 노하우 보유
공제특징
모든 종목 가입가능 (150개 이상)
스포츠활동, 체육시설 등 특성 고려
공익성을 기초로 한 저렴한 보험료
가입문의
스포츠안전공제 소개
• 국민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스포츠상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장하는 서비스 입니다. • 스포츠 참여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체육 분야의 보험가입도 관련법에 의거하여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 이에 재단은 체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스포츠안전공제'를 개발하여 변화하는 스포츠환경 및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최적의 공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안전재단의 공제는 제도보험으로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제도보험 법령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 되는 보험 * 목적 : 선의의 피해자 구제
보험료 지원, 국가 재보험 등을 통해 운영됨 * 목적 : 보험이 필요한 영역에 보험시장 형성
안전사업에 재투자
법적 운영배경 강화
스포츠안전교육 및 캠페인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 체육인복지법 제9조
스포츠행사 안전관리 점검서비스
스포츠클럽법 제10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스포츠안전사고통계 등 각종 연구
홈페이지(https://insu.sportsafety.or.kr) 고객센터(1899-0547, center@sports.or.kr)
스포츠안전재단 | 01
생활체육인상해공제
가입대상 생활체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동호회 보장내용 증명서 상 기재된 단체 및 종목의 생활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상품종류 기본형, 고급형 가입기간 선택 개시일로부터 2, 3, 5, 7일, 1년간 보상하는 손해 상해사망후유장해, 입/통원일당, 골절수술비, 골절치료비, 돌연사, 배상책임, (휴일)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교통상해후유장해 · 연령별, 상품종류별/종목별 보상하는 손해 및 금액 상이 · 보상하는 손해에 기재된 담보 외 실제치료비 보상하지 않음
특징
- 모든 스포츠종목 가입 가능(종목별 위험도에 따라 5가지 종목유형으로 분류) - 대한체육회(및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이동 중 상해 보상 - 인수심사가 없는 상품으로 과거력, 만성질환자도 동일한 금액으로 가입 가능 - 사고자(피해자) 개인 상해보험과 중복보상 가능(배상책임)
유형별 종목 구분
걷기/트래킹, 검도, 골프, 국무도, 궁도, 그라운드골프, 넷볼, 농구, 눈썰매/썰매, 낚시, 닭싸움, 등산, 라켓볼, 럭비공경기, 롤러/인라인스케이팅, 릴레이, 무술기공, 무에타이, 발야구, 배구, 보디빌딩, 보치아/론볼, 복싱, 비보이댄스, 볼링, 사격, 석궁,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스케이팅, 스쿼시, 스키/스노우보드, 승마, 실내수영, 씨름, 아쿠아로빅, 야구, 에어로빅(일반/리권/태보/권투), 역도, 요트, 우슈/쿵후, 윈드서핑, 유도, B1 육상/조깅(마라톤 포함), 장애물달리기, 정구, 조정, 족구, 종합무술, 카누, 카약, 컬링, 탁구, 태권도 등 무술, 태권무, 태극권, 태극선, 태글리쉬, 택견, 테니스, 티볼, 파크골프, 우드볼, 패드민턴, 펜싱, 풋살, 프리테니스, 플라잉디스크, 피구, 핀수영, 필드하키, 합기도, 핸드볼, 헬스, 수영 및 개인/단체 구기 종목 등 다소 운동량이 많은 종목, 단, B2, B3 종목제외 B2 배드민턴, 축구(2개 종목) B3 사이클, 자전거(2개 종목) MTB, X-게임, 래프팅/미니래프팅, 럭비, 레슬링, 바다(강)수영, 산악등반, 산악마라톤, 서바이벌, 서핑, C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아이스하키, 얼음축구, 열기구, 웨이크보드, 육상 모터스포츠, 인라인하키, 철인3종, 키커/하프파이프, 킥복싱, 패러글라이딩, 해양스포츠 등 상해 위험이 큰 종목
02 | 2023년 스포츠안전공제 상품 소개서
● 기본형(만15세 이상)
5일 7일 1년
● 기본형(만15세 미만)
담보 상해후유장해 입/통원 일당 골절수술비 골절치료비 배상책임 교통상해 후유장해 2일 3일 공제회비
5일 7일 1년 ·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B1
B2
B3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2만원/1만원(4일 이상 30일 한도) 30만원 10만원 1천만원 1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2천만원
950 1,350 2,900 650 1,050 1,150 1,650 3,650 950 1,550 1,900 2,700 5,800 1,150 2,000 2,400 3,400 7,250 12,500 16,500 20,000 27,000 42,800
A
B1
B2
B3
C
9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2천만원
2만원/1만원(4일 이상 30일 한도) 30만원 10만원 1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2천만원
950 1,350 2,900 650 1,050 1,150 1,650 3,650 950 1,550 1,900 2,700 5,800 1,150 2,000 2,400 3,400 7,250 12,500 16,500 20,000 27,000 42,800
스포츠안전재단 | 03
● 고급형(만15세 이상)
B1
B2
상해사망 후유장해
1억
6천만원
6천만원
입/통원 일당
4만원/2만원(4일 이상 30일 한도)
골절수술비
60만원
골절치료비
20만원
돌연사
2천만원
배상책임
3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휴일교통 상해사망 후유장해
2천만원
2일
1,250
1,350
3일
1,100 1,600 1,650 2,600 5,600
공제회비
5일
1,500 2,500 2,650 4,150 8,950
7일
1,900 3,150 3,300 5,150 11,150
1년
28,000 39,500 46,500 57,000 77,000
● 고급형(만15세 미만)
B1
B2
상해후유장해
1억5천만원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입/통원 일당
4만원/2만원(4일 이상 30일 한도)
골절수술비
60만원
20만원
배상책임
3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2일
1,250
1,350
3일
1,100 1,600 1,650 2,600 5,600
공제회비
5일
1,500 2,500 2,650 4,150 8,950
7일
1,900 3,150 3,300 5,150 11,150
1년
28,000 39,500 46,500
04 | 2023년 스포츠안전공제 상품 소개서
B3
6천만원
2천만원
● 보상하는 손해에 기재된 담보 외 실질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입원/통원일당의 경우 4일째(3일공제)부터 30일 한도로 보상됩니다. (단, 한방통원은 제외,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모든 치료 제외)
● 배상책임 담보 보상 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5만원이 부과됩니다.
2,100
4,500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3
3천만원
2,100
4,500
57,000 77,000
● 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를 해당 담보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하며, 다수 계약 체결시 약관에 따라 산출한 방법으로 비례보상됩니다.
● 골절치료비는 생활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마다 지급합니다.
● 골절수술비는 단순 깁스가 아닌 골절로 인한 외과적 수술(절단, 적제의 경우)을 시행한 경우 위로금으로 지급 됩니다. (단, 흡입, 천자, 치아파절은 제외)
스포츠안전재단 | 05
생활체육강습상해공제
가입대상 스포츠교육을 목적으로 지도자 등 관리하의 연습 및 강습회, 캠프, 운동경기 등에 참여하는 단체 및 동호회 보장내용 증명서 상 기재된 단체 및 종목의 생활체육활동을 포함한 강습회, 캠프, 체험활동 중 발생한 사고 상품종류 기본형, 고급형 가입기간 2/3/7일, 1/2/3/4/6/9/10개월, 1년 보상하는 손해 상해사망후유장해, 입/통원일당, 골절치료비, 상해수술비, 배상책임 · 연령별, 상품종류별 보상하는 손해 및 금액 상이 · 보상하는 손해에 기재된 담보 외 실제치료비 보상하지 않음
- 모든 스포츠종목 가입 가능(종목별 위험도에 따라 3가지 종목유형으로 분류) - 인수심사가 없는 상품으로 과거력, 만성질환자도 동일한 금액으로 가입 가능 - 사고자(피해자) 개인 상해보험과 중복보상 가능(배상책임)
유형별 종목 구분
유형
종목 MTB, X-게임, 카라테, 가라테, 국무도, 래프팅, 레슬링, 무에타이, 미식축구, 바다(강) 수영, 복싱, 산악/암벽등반, 서바이벌, 서핑, 수상스키, 수상스포츠, 스쿠버다이빙, 스킨다이빙, 스킨스쿠버, A 스탠드업패들보드(SUP), 씨름, 우슈, 육상모터스포츠, 이종격투기, 제트보트, 종합무술, 주짓수, 짚라인, 철인3종, 킥복싱, 태권도, 태껸(택견), 특공무술, 합기도, 해양스포츠, 행/패러글라이딩, 용무도, 권투 등 상해 위험이 큰 종목 경식야구, 근대5종, 낚시, 등산, 라크로스, 럭비, 레저복싱, 바이애슬론, 번지플라이, 사륜바이크, 사이클, 세팍타크로, 스노보드, 스노클링, 스케이트보드, 스쿼시, 스크린야구, 스키, 스키/스노우보드, 스포츠클라이밍, B 승마, 썰매, 아이스하키, 야구, 얼티미트, 유도, 인라인, 하키, 자동차경주, 족구, 축구, 츄크볼, 캉구점프, 컬링, 크로스컨트리, 클라이밍, 트릭킹, 특수체육, 티볼, 팔씨름, 풋살, 플로어볼, 하키 등 E-sports, 건강체조, 걷기/트래킹, 검도, 게이트볼, 골볼, 골프, 국궁, 국학기공, 궁도, 그라운드골프, 놀이체육, 농구, 체조, 당구, 댄스스포츠, 딩기요트, 라인댄스, 레크레이션, 론볼, 롤러/인라인스케이팅, 리듬/기계체조, 무용, 민속경기(투호, 제기 등), 밸리댄스, 바둑, 발레, 발야구, 방송댄스, 배구, 배드민턴, 스피드민턴, 보디빌딩, 보치아, 볼링, 빙상, 사격, 생활무용, 생활체조, 소프트볼, 수영, 숲체험, 슐런, 스케이트, C 스케이팅, 스크린골프, 스피닝, 실내수영, 요가, 아쿠아로빅, 양궁, 에어로빅, 역도, 연식야구, 오리엔티어링, 외발자전거, 요가, 요트, 우드볼, 윈드서핑/카이트보딩, 육상, 음악줄넘기, 응급처치, 자전거, 전통놀이, 점핑피트니스, 정구, 조정, 줄넘기, 줄다리기, 줌바, 카누, 카약, 크로스핏, 크루저요트, 킨볼, 탁구, 테니스, 텐덤사이클, 트레킹, 파크골프, 패드민턴, 펜싱, 플라잉디스크, 플라잉요가, 피구, 피트니스, 필라테스, 한국무용, 한궁, 해양실습, 핸드볼, 헬스, 휘트니스, 휠체어마라톤 등
06 | 2023년 스포츠안전공제 상품 소개서
● 기본형
2일 3일 7일 1개월 2개월
공제회비 (1인)
3개월 4개월 6개월 9개월 10개월 1년 상해사망후유장해 입/통원 일당 배상책임 골절치료비 상해수술비 ·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A
B
C
1,650원
1,350원
1,250원
2,100원
1,800원
1,650원
4,150원
3,400원
2,100원
9,000원
6,000원
3,500원
12,000원
8,000원
5,000원
15,500원
10,500원
6,000원
20,000원
13,500원
7,500원
26,000원
17,000원
10,000원
31,000원
21,000원
12,000원
33,000원
22,000원
13,000원
37,000원
24,500원
14,000원
5천만원 2만원/1만5천원 (1일 이상 30일 한도) 1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20만원 30만원
스포츠안전재단 | 07
● 고급형
2일
2,400원
3일
2,900원
7일
5,900원
1개월
12,500원
2개월
17,000원
공제회비 (1인)
3개월
23,000원
4개월
29,000원
6개월
38,000원
9개월
45,000원
10개월
48,500원
1년
53,000원
상해사망후유장해 입/통원 일당 배상책임 골절치료비 상해수술비 ·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08 | 2023년 스포츠안전공제 상품 소개서
B
2,000원
1,550원
2,400원
2,000원
● 보상하는 손해에 기재된 담보 외 실질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850원
2,900원
● 입원/통원일당의 경우 1일째부터 30일 한도로 보상됩니다. (단, 한방통원은 제외,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모든 치료 제외)
8,000원
4,500원
11,500원
6,500원
15,000원
8,500원
20,000원
10,500원
● 배상책임 담보 보상 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5만원이 부과됩니다.
25,000원
14,000원
30,000원
18,000원
32,500원
19,000원
36,500원
20,500원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천만원 4만원/2만원 (1일 이상 30일 한도) 2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30만원 50만원
● 배상책임담보는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손해를 해당 담보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며, 다수 계약 체결시 약관에 따라 산출한 방법으로 비례보상됩니다.
● 골절치료비는 생활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1사고마다 지급합니다. (치아파절 포함) ● 상해수술비는 생활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진단확정 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사고마다 지급합니다.
스포츠안전재단 | 09
참여자(전문체육)
전문체육인상해공제
가입대상 가입일 기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프로/아마추어 스포츠단체에 등록된 선수 보장내용 증명서 상 기재된 단체 및 종목의 활동(경기, 훈련, 이동 중 상해 등) 중 발생한 상해 사고 가입기간 1년(결제일 기준 익월 1일 개시) 보상하는 손해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비, 골절치료비, 추상장해, 얼굴성형, 상해 및 질병 수술급여금, 상해 입원일당, 의료실비 · 연령별 보상하는 손해 상이
유형별 종목 구분
골볼, 골프, 농구, 댄스스포츠, 리듬/기계체조, 배구, 세팍타크로, 수영, 스쿼시,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B 육상, 정구, 조정, 족구, 체조, 카누, 컬링, 크리켓,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펜싱, 핸드볼, 휠체어컬링, 휠체어테니스, 휠체어펜싱
검도, 근대5종, 럭비, 롤러/인라인스케이팅, 루지, 바이애슬론, 배드민턴(스피드민턴), 봅슬레이/스켈레톤/ C 루지, 빙상, 사이클, 산악/암벽등반, 소프트볼, 수상스키, 승마, 씨름, 야구, 우슈, 웨이크보드, 유도, 자전거, 축구, 카바디, 크로스컨트리, 태껸(택견), 트라이애슬론, 핀수영, 하키, 휠체어럭비
D 카라테, 가라테, 레슬링, 복싱, 스키/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 알파인스키, 이종격투기, 킥복싱, 태권도
10 | 2023년 스포츠안전공제 상품 소개서
공제회비 (1인/연간)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치료비 골절수술비 추상장해 얼굴성형 상해 및 질병 수술 급여금 상해 입원일당 ·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고급형 담보 만15세 이상 공제회비 (1인/연간) 만15세 미만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치료비 골절수술비 추상장해 얼굴성형 상해 및 질병 수술 급여금 상해 입원일당 상해급여의료비 상해비급여의료비
B
D
만15세 이상 59,000원
63,000원
78,000원
83,000원
만15세 미만 35,000원
38,000원
52,000원
55,000원
1억원 30만원(치아파절 제외) 30만원 1천만원(스포츠활동으로 인해 외모에 흉터가 남게된 경우) 5백만원(안면부 수술1cm당 14만원) 70만원 2만원(4일 이상 180일 한도)
B
D
84,000원
88,000원
136,000원
141,000원
54,000원
57,000원
96,000원
99,000원
1억원 30만원(치아파절 제외) 30만원 1천만원(스포츠활동으로 인해 외모에 흉터가 남게된 경우) 5백만원(안면부 수술1cm당 14만원) 70만원 2만원(4일 이상 180일 한도) 1천만원(공제 20%) 1천만원(공제 30%) ·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고급형 플랜의 금액은 만30세(남)/만13세(남) 기준 금액입니다. 나이, 성별, 종목 등에 따라 금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신청 후 최종 산출되는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안전재단 | 11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 2023년 스포츠안전공제 상품 소개서
가입대상 스포츠활동을 포함한 국내 여행을 가는 단체 또는 개인
특징
유형별 종목 구분
유형
일반
상기 종목 이외 모두
스포츠여행자공제(국내)
보장내용 증명서 상 기재된 단체 또는 개인의 국내 스포츠활동이 포함된 여행(훈련 포함) 중 발생한 사고
보상하는 손해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80%이상 고도후유장해,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치료비, (국내)골절수술비, (국내)특별전염병보상금 · 연령별, 상품종류별 보상하는 손해 및 금액 상이 - 국내외 스포츠 전 종목을 인수하는 국내 최초 여행상품 · 단, 약관 중 면책사항에 제시된 종목에 한하여 일부 담보 미적용 - 전문/생활체육인 모두 가입 가능 - 이동 중 발생한 사고 보상(단,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의무보험 우선 적용) - 인수심사가 없는 상품으로 과거력, 만성질환자도 동일한 금액으로 가입 가능 - 개인상해보험이 있을 시 중복 보상 가능(배상책임담보 제외) - 1인 이상 가입 가능(만15세 미만 2인 이상 가입 가능)
종목 [특수운동]일반 래프팅, 래프팅/미니래프팅, 산악/암벽등반, 스쿠버다이빙, 빙벽/암벽등반, 제트스키, 수상보트 [특수운동]타격/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행/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글라이더 조종 항공
[특수운전]일반 모터스포츠, 모터스포츠(모터사이클, 자동차 등), 자동차경주, 오토바이경주, 모터보트 가라테, 국무도, 무에타이, 복싱, 열기구, 킥복싱, 태껸(택견), 특공무술, 합기도, 항공스포츠, 삼보, 타격/항공 태권도(겨루기), 에스크리마, 국술원, 한무도, 경[특수운동]일반호무술, 용무도, 펜칼실랏, 보비남, 통일무도, 사바테, 스포츠타격술, 권투, 렛훼이, 우슈(산수,산타)
스포츠안전재단 | 13
스포츠
일반
타격/항공
4,090원
6,350원
2,890원
5,150원
스포츠단체상해 사망후유장해
1억원
여행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1억원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여행중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건당20만限공제1만)
50만원
여행중 골절수술비
50만원
여행중 특정감염병보상금
인당 보상한도
1천만원
사고당 보상한도
사고당 자기부담금
1백만원
인당 보상한도
5백만원
사고당 보상한도
4천만원
치료비
인당 자기부담금
5만원
·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만80세 초과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치료비” 담보는 이종격투기, 종합격투기, 프로복싱 등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4 | 2023년 스포츠안전공제 상품 소개서
비스포츠
일반
타격/항공
2,750원
5,010원
2,490원
4,750원
스포츠단체상해 사망후유장해
여행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여행중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건당20만限공제1만)
여행중 골절수술비
여행중 특정감염병보상금
치료비
스포츠
비스포츠
일반
타격/항공
일반
타격/항공
5,880원
9,700원
4,400원
8,220원
4,740원
8,560원
4,140원
7,960원
1억원
2천만원
1천만원
50만원
50만원
인당 보상한도
1천만원
사고당 보상한도
사고당 자기부담금
1백만원
인당 보상한도
1천만원
사고당 보상한도
4천만원
인당 자기부담금
5만원
·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만80세 초과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치료비” 담보는 이종격투기, 종합격투기, 프로복싱 등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스포츠안전재단 | 15
● 배상책임 담보 보상 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1만원이 부과됩니다. ● 휴대품손해 담보 보상 시 1건당 20만원한도로 보상되며(총 한도 50만원), 자기부담금 1만원이 부과됩니다. ● 골절수술비는 단순 깁스가 아닌 골절로 인한 외과적 수술(절단, 적제의 경우)을 시행한 경우 위로금으로 지급됩니다.(단, 흡입, 천자, 치아파절은 제외)
● 종목 유형이 “타격/항공”인 종목 가입 시 “일반” 종목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담보)”도 보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 2023년 스포츠안전공제 상품 소개서
가입대상 스포츠활동을 포함한 해외여행을 가는 단체 또는 개인
유형별 종목 구분
유형
일반
상기 종목 이외 모두
스포츠여행자공제(해외)
보장내용 증명서 상 기재된 단체 또는 개인의 해외 스포츠활동이 포함된 여행(훈련 포함) 중 발생한 사고
보상하는 손해 상해사망후유장해, 질병사망/80%이상 고도후유장해,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치료비, (해외)항공기납치, (해외)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연령별, 상품종류별 보상하는 손해 및 금액 상이 - 국내외 스포츠 전 종목을 인수하는 국내 최초 여행상품 · 단, 약관 중 면책사항에 제시된 종목에 한하여 일부 담보 미적용 - 전문/생활체육인 모두 가입 가능 - 이동 중 발생한 사고 보상(단, 자동차, 비행기, 선박 등 의무보험 우선 적용) - 인수심사가 없는 상품으로 과거력, 만성질환자도 동일한 금액으로 가입 가능 - 개인상해보험이 있을 시 중복 보상 가능(배상책임담보 제외) - 1인 이상 가입 가능(만15세 미만 2인 이상 가입 가능)
종목 [특수운동]일반 래프팅, 래프팅/미니래프팅, 산악/암벽등반, 스쿠버다이빙, 빙벽/암벽등반, 제트스키, 수상보트 [특수운동]타격/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행/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글라이더 조종 항공
[특수운전]일반 모터스포츠, 모터스포츠(모터사이클, 자동차 등), 자동차경주, 오토바이경주, 모터보트 가라테, 국무도, 무에타이, 복싱, 열기구, 킥복싱, 태껸(택견), 특공무술, 합기도, 항공스포츠, 삼보, 타격/항공 태권도(겨루기), 에스크리마, 국술원, 한무도, 경호무술, 용무도, 펜칼실랏, 보비남, 통일무도, 사바테, 스포츠타격술, 권투, 렛훼이, 우슈(산수, 산타)
스포츠안전재단 | 17
[특수운동]
일반
타격/항공
만15세 이상 4,430원 6,690원 8,600원 10,860원 11,520원 13,780원
3,840원 6,100원 5,600원 7,860원 7,200원 9,890원
여행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여행중 특수운동위험 사망
1억원
여행중 특수운동위험 후유장해
1억원
여행중 특수운전위험 사망
여행중 특수운전위험 후유장해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여행중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건당20만限공제1만)
2천만원 1천만원 50만원
항공기납치
140만원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인당 보상한도
1천만원
사고당 보상한도
1천만원
대인
사고당 자기부담금
1백만원
인당 보상한도
5백만원
치료비 사고당 보상한도
4천만원
인당 자기부담금
5만원
·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8 | 2023년 스포츠안전공제 상품 소개서
[특수운전]
일반 타격/항공 일반 타격/항공
여행중 특수운동위험 후유장해
여행중 특수운전위험 사망
1억원
여행중 특수운전위험 후유장해
1억원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여행중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여행중 휴대품손해 (분실제외, 건당20만限공제1만) 항공기납치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인당 보상한도 사고당 보상한도 대인 사고당 자기부담금
인당 보상한도 치료비 사고당 보상한도 인당 자기부담금 ·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의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특수운동]
[특수운전]
일반 타격/항공
일반 타격/항공 일반 타격/항공 6,200원 10,020원 10,440원 14,260원 13,480원 17,300원 5,630원 9,450원 7,320원 11,140원 8,540원 12,360원 1억원 -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2천만원 1천만원 50만원 140만원 2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백만원 1천만원 4천만원 5만원
스포츠안전재단 | 19
● 배상책임 담보 보상 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1만원이 부과됩니다. ● 휴대품손해 담보 보상 시 1건당 20만원한도로 보상되며(총 한도 50만원), 자기부담금 1만원이 부과됩니다. ● 종목 유형이 “타격/항공”인 종목 가입 시 “일반” 종목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담보)”도 보상합니다. ● 종목 유형이 “[특수운동]타격/항공”인 종목 가입 시 “[특수운동]일반”, “일반”, “타격/항공” 종목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담보)”도 보상합니다.
● 종목 유형이 “[특수운동]일반”인 종목 가입 시 “일반” 종목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담보)”도 보상합니다.(종목유형이 “타격/항공”인 종목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 시 “치료비(담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종목 유형이 “[특수운전]타격/항공”인 종목 가입 시 “[특수운전]일반”, “일반”, “타격/항공” 종목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담보)”도 보상합니다.
● 종목 유형이 “[특수운전]일반”인 종목 가입 시 “일반” 종목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담보)”도 보상합니다.(종목 유형이 “타격/항공”인 종목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 시 “치료비(담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 2023년 스포츠안전공제 상품 소개서
행사운영자
가입대상 행사 및 대회 주최자(강습, 캠프 등 모두 포함)
가입기간 1일∼1년
특징
보장내역
담보 대인
물적손해 + 임차자배상 (특약)
주최자배상책임공제
보장내용 증명서 상 기재된 단체 및 행사의 운영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주최자의 법률적 배상책임
보상하는 손해 대인, 대물, 물적손해확장(특약), 음식물배상책임(특약), 치료비(특약) 등 참가자의 개인정보 필요 없음(행사정보로 가입) - 전문체육 행사 - 사고자(피해자) 개인 상해보험과 중복보상 가능 - 특약가입 시 보상한도내에서 치료비(도의적책임) 보상 가능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 고의로 생긴 손해 · 손해방지비용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사전에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 변호사, ·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대물(특약)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ㅁ한 비용 관리,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 · 계약상의 가중책임 · 피공제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특약) 피공제자의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손해배상책임 (단, 스포츠여행자공제 등 가입 시 타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가능)
· 재물의 하자, 사용손실로 발생한 손해 · 재물의 이동 중 발생한 손해 · 분실, 절도, 도난으로 발생한 손해 ·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 발견된 손해
· 피공제자가 임대, 임차한 재물의 손해
· 가입증명서에 기재된 생산물(음식물)이 타인에게 · 고의로 생긴 손해 음식물배상책임 양도 된 후 공제기간 중에 그 생산물(음식물)로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특약)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나 배상책임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스포츠안전재단 | 21
주최자배상책임공제
● 행사장 외의 장소 및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해당 상품은 배상책임상품으로 참가자의 사망보상금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 사망원인에 주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대인사고’로 처리되어 주최자의 과실비율만큼 보상(연령 상관없음)되며, 주최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비’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행사 및 대회 주최/주관단체 임직원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행사 및 대회 주최/주관단체 임직원의 치료비 보장을 원하시는 경우 ● 대인/대물/물적손해확장(II) 담보 보상 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보통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5항 및 치료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4항에 의거,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치료비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모터 스포츠 선수 등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참여인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치료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2항에 의거, 경주나 속도시합 또는 파괴시합 등의 각종 경기나 묘기에 사용(그에 따른 일체의 준비작업이나 정리작업을 포함합니다)되는 운반차량, 제설기 및 여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트레일러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 2023년 스포츠안전공제 상품 소개서
상품종류 일반형, 극한형 가입기간 최대 1년
특징
공제회비
일반형(1인/연간) 160,000원
체육지도자배상책임공제
가입대상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항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아래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지도자 · 스포츠지도사(생활,전문),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보장내용 증명서 상 기재된 단체 및 행사의 운영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입혀증명서 상 기재된 가입대상의 소지자격에 따른 체육지도행위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적 배상책임 발생한 주최자의 법률적 배상책임
보상하는 손해 배상책임, 응급처치 행위 중 발생한 행사방어비용 *해당 상품은 가입기간 내에 접수된 건에 한해서 보상 가능합니다. - 1명 이상 가입 가능 - 다수의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 시 1회 가입으로 종목/자격 구분없이 보장(보상 청구시 소지자격증 사본 제출 必) · 단, 극한형 스포츠 지도활동의 경우에는 일반형 가입 시 보상 불가 - 실제 치료비가 아닌 지도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
· 일반형 : 극한 스포츠 종목을 제외한 종목의 체육지도자 가입 · 극한형 : 극한 스포츠 종목의 체육지도자 가입 ※ 극한 스포츠 : 수영, 승마,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자전거, 등산, 수상스키, 바이애슬론, 스킨스쿠버, 사이클, 트라이애슬론, 윈드서핑,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철인3종경기, 근대5종, 봅슬레이스켈레톤, 패러글라이딩, 루지, 스노우보드, 행글라이딩, 격투기, 수중(핀수영), 킥복싱 등과 같은 위험을 동반한 스포츠 극한형(1인/연간) 200,000원
스포츠안전재단 | 23
체육지도자배상책임공제
300,000원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 지도행위의 일환으로 교육훈련생에 대한 손해배상금 응급처치 행위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생의 · 손해방지비용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 피공제자가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장내용
가입시 유의사항
ㄴ
● 지도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실제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의무보험과 상충되는 보험사고 발생 시 공제약관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에 따라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됩니다.
● 일반형 가입 시 극한형 스포츠 지도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극한형 스포츠 : 수영, 승마,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자전거, 등산, 수상스키, 바이애슬론, 스킨스쿠버, 사이클, 트라이애슬론, 윈드서핑,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철인3종경기, 근대5종, 봅슬레이스켈레톤, 패러글라이딩, 루지, 스노우보드, 행글라이딩, 격투기, 수중(핀수영), 킥복싱 등과 같은 위험을 동반한 스포츠
● 배상책임 담보 보상 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30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형사방어비용 담보는 자기부담금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 2023년 스포츠안전공제 상품 소개서
없음
상품종류 수중형, 수상형, 일반형 가입기간 실제로 활동하는 기간 (1일부터 가입가능) 보상하는 손해 배상책임, 치료비 특징
공제회비
· 최소 가입금액 : 25,000원 · 교육생 1인 / 1일 공제회비
수중형 14,600원
* 유형구분
연안체험활동운영자배상책임공제
가입대상 수상, 수중, 연안활동 단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지도자 보장내용 증명서 상 기재된 단체의 연안체험활동 운영 중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무보험)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 - 수중, 수상, 일반형 등 상품종류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중 사고 보장 - 치료비 담보 선택 가입 시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까지 보장
· 가입기간, 인원 수, 치료비 유무 및 보장금액에 따라 산출되는 공제회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신청을 눌러 최종 산출되는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형
일반형
1,400원
1,100원
• 수중형 체험활동: 호흡용 공기통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ex)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씨워킹, 수중스쿠터 등 • 수상형 체험활동: 선박·기구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ex) 스노쿨링, 맨몸수영, 물놀이 등
• 일반형 체험활동: 수중과 수상을 제외한 연안해역이나 무인도서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ex) 갯벌체험, 조개줍기, 갯벌극기훈련 등
스포츠안전재단 | 25
연안체험활동운영자배상책임공제
자기부담금
1 사고당 100,000원 · 피공제자가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 피공제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가 발생 손해배상책임 · 손해방지비용 하였으나, 피공제자의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치료비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장내용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사망포함)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손해 ·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이외의 제3자에게 입힌 생명 또는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그 근로자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짝 잠수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스포츠 수중활동이 아닌 잠수인 경우 (업무목적의 상업적, 군사적 잠수를 포함)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수중형 활동 당일에 기상예보기관에 의해 예보된 수중형 활동지역의 공식 날씨가 “푹풍주의보” 이상의 악천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릅쓰고 수중형 활동을 하는 경우 · 수심 40m를 초과한 잠수인 경우 · 음주 후 10시간 이내의 잠수인 경우 · 현재 교육중인 수강자가 강사의 지시 없이 잠수한 경우 · 불법적인 잠수의 경우 · 재압치료 후 72시간 이내의 항공기 탑승 또는 6주 이내에 잠수를 한 경우
26 | 2023년 스포츠안전공제 상품 소개서
5만원
가입기간 1개월 ~ 1년
특징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 임의가입대상: 소규모체육시설(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 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경영하는 자 보장내용 증명서 상 기재된 체육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및 재물 손해가 발생하여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하는 손해 대인, 대물, 물적손해(특약), 주차장(특약) 배상책임, 치료비(특약) - 체육시설의 관리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 뿐만 아니라 운영상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 또한 보상 -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업무를 대행해 드리며, 그로 인해 발생한 법률적 제반비용(소송, 화해, 중재, 조정 비용)을 가입한 보상한도 내에서 보장
- 업종 특성에 맞추어 「주차장배상특별약관」, 「구내치료비특별약관」, 「물적손해확장특별약관」 등을 선택 가입 시 추가로 보상 가능 - 각종 경기단체(협회, 연맹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스포츠안전재단 | 27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
유형
보상하는 손해 ·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 사전에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 변호사,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대인
대물 ·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 ·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일지라도 피공제자가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손해배상책임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 · 각종 경기단체(협회, 연맹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피해자)가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로 인하여 물적손해 제3자(피해자)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특약)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책임 · 고의로 생긴 손해 ·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주차업무 관련 우연한 사고로 주차장 인한 제3자(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특약) 발생한 배상책임
치료비 (특약)
가입시 유의사항
ㄴ
● 견적 산출 시 시설에 따라서 1~2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는 재물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각종 경기단체(협회, 연맹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각종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 2023년 스포츠안전공제 상품 소개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입기간 1년 보상하는 손해 재산종합위험, 기계위험, 배상책임위험 특징
보장내역
담보
체육시설재산종합공제
보장내용 증명서 상 기재된 체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 약관에 기재된 면책위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험을 보상 - 여러 위험을 동시에 보장(2종류 이상)하여 가입이 간편하고 경제적
보상하는 손해 ·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공제의 목적물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 (화재/낙뢰/풍수재해 등)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 잔존물 제거비용 재산종합위험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 기타 협력비용 ·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발생한 아래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입은 물적 손해 (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 등)를 약관에 따라 보상 -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함 -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함 - 종업원의 부주의, 기술부족 기계위험 - 보일러의 급수부족 - 폭발,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한 파손 - 누전 등 전기적 원인 - 기계의 오작동, 결함 등 부적절한 가동 - 기타 약관에 기재된 사고 · 피공제자의 구내에서 발생한 제 3자에 대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및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공제와 동일) - 제 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배상책임위험 - 보험사가 방어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관한 비용
- 주차장 / 물적손해 등 가입 가능한 선택특약 담보 - 기타 약관에 기재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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