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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한양대 민주청년동문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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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양대

ᄂᄋᄋ

민주청년동문회 총회

2쪽

1. 개회선언 2. 2023년 사업 보고 3. 2023년 회계 보고

순서

4. 2024년 임원 선출에 대한 건

7. 회칙 8. 기타 9. 폐회선언

5. 2024년 사업계획 보고 6. 2024년 예산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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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회선언

2) 2023년 사업보고

일시 : 2023 년 12 월 2 일 토요일 오후 5 시 장소 : 경문협 사무실

총회

① 3월 17일(금) : 청동 새터 - 왕십리에서 2000년대, 2010년대 학번 동문들과의 만남을 통해 동 문회의 외연을 확장하고 새롭게 회원가입을 유도했습니다.

② 4월 15일(토) : 4.19 산행 및 참배 - 안경식, 정임석 선배님 추모 및 산행을 통해 세월이 지나도 동문 열사 선배님들 잊지 않고 4.19혁명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③ 5월 20일(토) : 광주 참배 및 리영희 선생 추모제 - 5월 광주를 맞아 5.18 광주 영령들을 참배하고 리영희 선생님 추 모제를 진행했습니다.

④ 7월 1일(토) : 한영현 열사 40주기 추모제 및 한양대 민족민주열 사 합동 추모제 - 한영현 열사가 돌아가신 지 40주년을 맞아 많은 동문들이 이천 민 주화운동기념공원에 모여 추모제를 진행하고 뒤이어 학교로 돌아 와 한양대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를 진행했습니다.

⑤ 9월 2일(토) : 30주년 성동구 통일한마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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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에서 시작하여 지역 통일운동의 모범을 자리 잡은 성동구 통 일한마당 30주년을 맞이하여 주점을 진행하고 동문 자녀들이 통일 노래 공연을 함께 했습니다.

⑥ 12월 2일(토) : 한양대 민주청년동문회 총회 및 송년회

⑦ 일상 사업 : 동문 경조사 안내 및 장례식장 조기 게양

⑧ 후원 사업 :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재학생 5월광주기행, 성동구 통일한마당

▶ 활동 영상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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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시 : 2023년 11월 30일 장소 : 온라인 감사 종류 : 회계 감사

감사 보고서

본 단체 한양대 민주청년동문회 회칙 제5장에 의하여 2022년도 12 월 1일 ~ 2023년도 11월 30일까지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위하여 매월 수입 지출을 살피고 현재 통잔 잔액과 비교하여 재정관리에 이상이 없는 지 살펴보았고 2023년 활동을 검토하여 다 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감사의견 ▶ 매월 수입, 지출을 결산해온 결과로 회계부분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동문회 활동이 2023년에는 다시 재개 되면서 신규 회원도 늘어나고 그로 인해 회비도 예년에 비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반복될 수 있는 동문회 사업이지만 조금 더 새 롭게 동문들과 함께 하면서 재정적으로나 활동이나 더 나아지길 기 대해 봅니다.

2023 11.30 감사자 허영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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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 임원 선출에 대한 건

① 2024년 한양대 민주청년동문회 회장으로 공대 무기재료 91 이원 구 동문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 12월 2일 5시까지 진행된 결과 총 192명 정회원 중에서 159명이 투표하여 - 찬성 : 158명 - 반대 :1명 - 투표율 : 82.8% - 찬성율 :99.4% 의 결과로 2024년 동문회 회장으로 무기재료 91 이원구 동문이 선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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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임회장 인사말

③ 내년도 운영위원으로 * 회장 : 91 이원구(무재) * 부회장 : 93 신정호(전자), 2004 한승주(법학) * 사무국장 : 96 장두영(건축) * 운영위원 - 82 김영철 - 국문 - 83 홍종혜 - 국문 - 87 이석호 - 도시 - 88 최민성 - 국문 - 93 김진일 - 재료 - 94 박효서 - 교육 - 97 하민수 - 신소재 - 99 최현경 - 수학 - 2001 심현수 - 독문 - 2004 이선주 - 신소재

로 구성하여 동문회 사업을 진행하려는데 이에 대한 동문들의 의견 과 동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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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년 사업계획 보고

① 3월 15일 금요일(가안) : 청동새터

② 4월 13일(토) : 4.19 산행 및 참배

③ 5월 25일 토요일(가안) : 5월 광주 참배 및 리영희 선생 추모제 - 참여 동문들이 확장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적극적 인 조직화로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광주 방문해 보겠습니다.

④ 6월 29일(토) : 한양대 민족민주열사 합동 추모제

⑤ 9월 혹은 10월 : 한양대 민주청년동문회 가을 행사 - 동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해 보고 기존 해왔던 행사의 반복 이 아닌 새로운 시도 해보겠습니다.

⑥ 12월 7일(토) : 한양대 민주청년동문회 총회 및 송년회

* 상시적으로 해오던 기본 사업에 더해 동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 업이 있다면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 으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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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년 예산계획 보고

항목

금액

cms 회비

년회비

행사 회비

합계

항목

금액

cms 수수료

운영전반

10,000,000원

사무국장 활동비

합계

7) 회칙(자료 별첨)

수입

비고

cms 회원을 조금이라도 늘리겠습니다

20,400,000원 170만원*12개월

1,000,000원 10만원*10명

3,000,000원 100만원*3회

24,400,000원 지출

비고

792,000원 66,000원*12개월

10,800,000원 900,000원*12개월

21,592,000원

행사 때 더 많은 동문들이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보다 180만원 정도 더 모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운영위 회의에서는 사전 논의 결과, 개정해야 할 내용이 없었지만 혹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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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① 동문회 회장님들 격려사 - 1대 사학 84 김병식 - 2대 무기재료 86 임종석 - 3대 경제 77 이규 - 4대 경제 84 최상명 - 5대 응용미술 82 현채원

② 한양대 학생운동사 정리 관련 * 70년대 중반 ~85년까지 학생운동사를 정리하는 동문들이 있습니 다. 관련 내용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 폐회사

* 한양대 민주청년동문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 어집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짬을 내어 행사에 참여해 주시길 부 탁드리고 2024년도 동문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한양대 민주청년동문회 회비계좌 - 우리은행 / 예금주 : 한양대청년동문회 / 1005-403-45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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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민주청년동문회 회칙

순서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1절 회원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장 조직 제1절 기구 제2절 총회 제3절 자문위원 제4절 운영위원회 제5절 사무국 제6절 지부, 지회, 분회

제4장 임원 제5장 재정 제6장 상벌 제7장 부칙

2000.00.00. 제정 2022.12.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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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한양대 민주청년동문회라 칭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건전한 친목과 상호부조를 도모하여 공동체적 삶을 지향 하며,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활동) 본회는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호부조 2. 회원의 역사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반사업 3. 회원의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사업 4. 모교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

제2장 회 원

제1절 회원

제4조(정회원) 한양학원에 재적하였거나 소속한 사람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제5조(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과 회원의 가족,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가입절차)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원서를 본회에 제출해 야 한다. 제2절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알 권리, 의결권과 집회참여권을 가진다.

제8조(의무) 정회원은 회비 납부 및 집회 참여의 의무를 진다.

제9조(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에 탈퇴 의사를 표시한 자 2. 운영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자격을 정지당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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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구)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자문위원 3. 운영위원회 4. 사무국 5. 지부, 지회, 분회 6. 특별위원회

제11조(구성 및 의장) 1.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제3장 조 직

제1절 기구

제2절 총회

제12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 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권한)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동의 및 탄핵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제14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예외로 총회의결 사항을 온라인 사전투표로 할 수 있다 제3절 자문위원

제15조(구성)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의결하여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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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능) 자문위원은 본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지도와 자문에 응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 및 의장)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지부, 지회, 분회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3.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구분) 운영위원회는 격월의 정기회의와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 분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 시

제19조(권한과 의무) 1.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평상시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본회의 주요 정책 및 활 동을 의결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5절 사무국

제21조(기능 및 조직) 1. 사무국은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본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2.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각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2조 사무국은 본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의 사무국원을 둘 수 있다.

제6절 지부, 지회, 분회

제23조(조직) 1. 지부는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 및 동아리로 구성한다. 2. 지회는 지역, 직능, 기타 친목회 등으로 구성한다. 3. 분회는 정회원 5인 이상의 모임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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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권한과 의무) 1. 각 지부, 지회, 분회는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규정을 둘 수 있고 자주적 활동을 할 수 있다. 2. 각 지부, 지회, 분회는 운영위원회에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사무국장 1인 4. 감사 1인

제4장 임 원

제26조(선출) 회장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2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 정기총회까지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29조(보선) 1.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0조(탄핵) 1. 임원이 회칙을 위반하면 탄핵할 수 있다. 2. 임원의 탄핵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31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정기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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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회비를 모금할 수 있다. 3. 본회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관리하에 일정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기금 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제3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장 상 벌

제34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포 상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징 계할 수 있다.

제36조(종류) 포상 및 징계의 종류는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 다.

제7장 부 칙

제37조(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또는 2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총회에서 확정한 다.

제38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따라 운영위원 회에서 결정한다.

제39조(내규)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다.

제40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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