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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한양대민주청년동문회 회칙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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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

□한양대 민주청년동문회 회칙 전면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제1장 총 칙

전면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양대 민주청년동문회라 칭한다. 제1조(명칭) 본회는 한양대 민주청년동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 간의 건전한 친목과 상호 제2조(목적)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건전한 친목과 상호 동문회 위상 제고를 위한 부조를 도모하여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며, 한국 사회 부조를 도모하고 모교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목적 강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 ·문구 정비 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사유

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건전한 친목과 상호부조를 도모 하고 모교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동문 상호간의 건전한 친목과 상호부 조를 도모하고, 모교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분단된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활동) 본회는 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 제3조(사업 및 활동)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 자구수정 및 수정안 제2조 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호부조 2. 회원의 역사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반사업 3. 회원의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사업 4. 모교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업

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회원 상호 간의 친목활동 및 상호부조 2. 모교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3.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2조 목적 배열에 따른 제반사업 4. 회원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반사업 5. 회원 확대와 모교 재학생 지원을 위한 제반사업

(목적) 개정에 따른 사업과 활동 추가․변경

배열 변경 및 문구정비

2쪽

제2장 회 원 제1절 회원

1. 불필요한 ‘절’구분 삭제 2. 회원 종류 및 회원 자격 제4조(정회원) 한양학원에 재적하였거나 소속한 사람으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하며 명확화를 위한 조문 추가 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자격이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있다. ·3인 추천부분 제외

제5조(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과 회원의 가족,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으로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가입절차)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 제5조(가입 및 탈퇴) 은 소정의 가입원서를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절 권리와 의무

② 정회원은 한양학원의 학부에 재적하였거나 소속한 자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정회원의 가족 또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 한 자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및 변경

수정안 제4조로 삽입

1. 항 구분으로 회원 종류별 ① 본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 가입과 탈퇴 절차 명시 입원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9조(자격상실)의 제1호 ② 탈퇴는 본회에 그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를 수정안 제5조(가입 및 확정된다.

탈퇴)의 제3항으로 이전 ·2항 삭제, 문구 정비

제6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불필요한 ‘절’구분 삭제 제7조(권리)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알 권리, 의결 단, 명예회원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예외로 한다. 2. 회원의 권리 구체화 권과 집회참여권을 가진다.

1.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본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본회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3쪽

제8조(의무) 정회원은 회비 납부 및 집회 참여의 의무를 제7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회원의 의무 구체화 진다.

단, 명예회원의 경우 제4호는 예외로 한다. 1. 본회의 결정과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본회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할 의무 4. 본회의 회비 납부의 의무

제9조(자격상실)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 제8조(회비) 본회의 정기회비 액수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1. 제9조(자격상실)의 제1호 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에 탈퇴 의사를 표시한 자 2. 운영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 자격을 정지당한 자

제3장 조 직 제1절 기구 제10조(기구)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자문위원 3. 운영위원회 4. 사무국 5. 지부, 지회, 분회 6. 특별위원회

정한다.

제3장 조 직 제1절 기구 제9조(기구)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자문위원회 3. 운영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특별위원회

를 수정안 제5조(가입 및 탈퇴)에 삽입시키고, 제2호 를 삭제 → 수정안 제35조 (징계)로 절차 명시 2. 회비 액수 근거 신설

1. 자문위원회 신설 2. 회계감사위원회 신설 3. 선거관리위원회 신설 4. 사무국, 지부 등은 기구 에서 제외

·회계감사위원회 삭제, 문 구 정비

4쪽

제11조(구성 및 의장) 1. 총회는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제12조(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호를 수정안 제27조(권한과 임무)로 이전 4. 제12조(구분 및 소집) 제1 호를 수정안 제11조(구성) 제2항으로 이전 1. 자구수정 : 호→항 수정 2. 임시총회 개최요건 확대

제11조(소집 및 공고)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운영 3. 제3항 신설 : 총회 공고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기간 명시 소집한다.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 일시, 장소, 목적 을 명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권한)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다음 사 제12조(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의결할 권한을 총회 권한의 명확화와 구체화 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동의 및 탄핵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갖는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공고 → 공지

·문구 정비 2. 회장의 선출 및 임원, 회계감사의 탄핵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 선출 삭제, 임 3. 사업의 보고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원 및 회계감사 탄핵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추가 5.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 6. 기타 총회에서 긴급하게 부의된 사항 제14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제13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1. 온라인 사전투표 근거 명시

5쪽

제3절 자문위원 제15조(구성)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제14조(구성 및 기능) 의결하여 위촉한다.

제16조(기능) 자문위원은 본회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지 도와 자문에 응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17조(구성 및 의장)

①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본회 의 원활한 발전을 위한 지도와 자문역을 수행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및 구성)

방식으로 사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온라인 방식 참석 간주 조항 명시 에 응한 자는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절 자문위원회

수정안 제14조로 삽입

1. 자구수정 : 호→항 수정 2. 제17조(구성 및 의장) 제2호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지부, 지회,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임원 및 를 수정안 제27조(권한과 임무) 분회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지부⋅소모임의 대표자,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로 이전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3. 운영위원 임명 명확화 3.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회 의장 유지 임명할 수 있다.

제18조(구분) 운영위원회는 격월의 정기회의와 다음의 제16조(소집) 경우 회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2.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 시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2.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요청 시

1. 자구수정 : 호→항 수정 2. 운영위원 과반 모호→5인

6쪽

2. 총회 상정안건 심의 및 수임사항 처리 2.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3. 본회 사업 일체에 관한 사항 있다.

·명예회원 승인권한 신설 4. 회장 이외 임원의 선출 및 운영위원의 추천 5.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 6. 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상벌에 관한 사항 8. 명예회원 승인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 사업상 중요한 사항 제20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 제18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 개정 없음 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5절 사무국 제21조(기능 및 조직) 1. 사무국은 본회의 집행기관으로서 총회와 운영위원회 의 의결사항 및 본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2. 사무국은 필요에 따라 각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2조 사무국은 본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유급의 사무국원을 둘 수 있다. ·회계 감사위원회 규정 삭제

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5절 사무국 제21조(기능 및 조직)을 수정안 제30조(기능 및 조직)으로 이전

7쪽

제6절 지부, 지회, 분회

제23조(조직)

제8절 지부, 소모임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19조(구성 및 운영)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 약간 명의 선 ·회계감사 선출 사무 삭 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선출을 위한 사무를 총괄한다. ·세칙 제정 재량화 ③ 본회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세칙을 둘 수 있다. 제7절 특별위원회 제20조(구성 및 기능) ①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 약간 명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의 징계여부와 종류, 양정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복권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선거관리위원회 근거규정 신설

특별위원회 근거규정 신설

1. 자구수정 : 호→항 수정 2. 지부 등 모임 현실화

제221조(구성) 1. 지부는 각 단과대학 또는 학과 및 동아리로 구성한다. ① 지부는 학부 소속이나 동아리 또는 학번별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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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권한과 의무)

제22조(권한과 의무) 1. 각 지부, 지회, 분회는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① 지부 및 소모임은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규정을 둘 수 있고 자주적 활동 에서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자주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을 할 수 있다. 2. 각 지부, 지회, 분회는 운영위원회에 대표자를 파견 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25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사무국장 1인 4. 감사 1인

제26조(선출) 회장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 제24조(선출과 임기)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지부 및 소모임의 대표자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4장 집행기관 제1절 임 원 등 제23조(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 및 회계감사를 둔다. 1. 임원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5인 이내 다. 사무국장 1인 2. 회계감사 2인 이내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 이외 임원 및 회계감사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자구수정 : 호→항 수정

1. 장 신설 2. 회계감사 신설

1. 제27조(임기) 삽입 2. 임기 명확화

9쪽

제2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 정기 제25조(임원 등의 자격) 총회까지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선출한다. ③ 임원과 회계감사의 임기는 다음 총회에서 새로운 회 회로 … 장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① 임원 및 회계감사의 자격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② 회칙에 의해 탄핵되거나 징계를 받고 복권받지 아니 한 자는 임원 및 회계감사가 될 수 없다.

임원 자격 조항 신설

제26조(권한과 임무) 임원과 회계감사의 권한과 임무는 1. 자구수정 : 호→항 수정 다음과 같다. 1. 회장 3.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제반 가. 본회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업무를 담당한다.

2. 임원 등 권한 구체화

나.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정기총 다.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회에 보고한다.

2. 부회장 가. 회장을 보좌한다. 나. 회장의 궐위시 회장직을 대리한다. 대리는 부회장 간 호선에 의한다. 3. 사무국장 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한다. 나. 본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4. 회계감사

10쪽

제29조(보선)

제27조(보선)

1. 자구수정 : 호→항 수정 1.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한다. ① 회장의 궐위시 9개월 내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 2. 보선 구체화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30조(탄핵) 1. 임원이 회칙을 위반하면 탄핵할 수 있다. 2. 임원의 탄핵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할 수 있다.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회장 이외 임원 및 회계감사의 궐위시 3개월 ·회계감사를 임원과 같은 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및 회계감사를 선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28조(탄핵) 임원 및 회계감사가 제34조 제1항에 해당 탄핵 요건과 절차 구체화 될 때,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탄핵 ·임시총회 소집절차 기 존재, 중복 방지 제2절 사무국 제29조(기능 및 조직) ①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본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에는 유급사무원과 하위부서를 둘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30조(재원)

자구 수정

자구수정 : 호→항 수정

제31조(재원) 1.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정기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 ①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정기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다.

② 정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며, 운영위원회의

11쪽

③ 본회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관리하에 3. 본회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관리하에 일정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기금을 조성, 운영 일정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기금을 조성, 운영할 할 수 있다. 수 있다.

제32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제31조(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개정 없음 거쳐 집행한다.

거쳐 집행한다. 제3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전년도 12월 1일부 제3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전년도 12월 1일부 개정 없음 터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장 상 벌

터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장 상 벌 제34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제33조(포상)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포상할 수 있다.

개정 없음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징계) 본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회원에 제34조(징계)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36조(종류) 포상 및 징계의 종류는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징계 사유 명확화 및 징계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 절차 명시 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하였을 때 2. 본회의 조직질서를 문란케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킨 때 3. 본회의 업무와 활동을 방해했을 때 4. 본회 내에서 목적에 벗어나는 범법행위 등을 하였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수정안 제34조로 삽입

12쪽

이상의 발의에 의해 총회에서 확정한다. 제38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36조(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없음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민주주의 일반원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9조(내규)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내규의 제정 및 제37조(내규)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내규의 제정 및 개정 없음 개정을 할 수 있다.

개정을 할 수 있다. 제40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제38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개정 없음 효력을 발휘한다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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