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제2022-1호)(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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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시행 2022. 1. 1.] [교육부고시 제2022-1호, 2022. 1. 1., 타법개정]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교 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 중 현장실습 수업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실습 수업방법"(이하 "현장실습학기제"라 한다)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 고시 제2장 및 제3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영문표기 는 ‘Co-op’(Cooperative education)으로 한다.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란 현장실습학기제 중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이 고 시 제2장 및 제4장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4.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 등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기관을 말한다. 5.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 생을 말한다. 6.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선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 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 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ㆍ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제2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4조(운영 원칙) ① 현장실습학기제는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취지와 목적, 상호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1.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 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한다. 2. 학생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 식ㆍ기술ㆍ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 3.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