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사업비 집행지침

데이터보안활용혁신융합대학

- 1 - [붙임] 사업비집행및관리지침수정본(수정사항청서표시) 데이터 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제정 2024. 8. 23.] [개정 2024. 8. 24.] [개정 2024. 9. 29.] [개정 2025. 3.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데이터보안·활용 혁신융합대학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공정하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비”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지급되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 2. “간접비”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지원기관”이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본 사업단과의 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4. “사업단장”이란 지원기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각 대학의 사업단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 5. “연구지원비”란 데이터보안·활용융합 분야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에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사업비 집행은 다음 각호의법·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2 - 5.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6. 한국연구재단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비 집행 및 관리지침 제2장 사업비 편성 및 변경 제4조(사업비 편성 기준) 사업비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비 지출 항목에한하여 편성이 가능하며 사업비 지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2. 장학금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4.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5.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6.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7.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8. 그 밖의 사업 운영 경비 9. 간접비 제5조(사업비 변경) ①사업비의 항목간 변경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변경하고 변경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한다. ②협약서에 명시된 주관 및 참여대학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변경은가능하며, 주관 및 참여대학간 예산 변경은 연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 ③사업비 항목간 변경사항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④사업비의 항목내 변경은 각 대학의 내부 절차를 따른다. ⑤사업비 변경에 따른 보고 시기 및 방법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별도 지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제3장 사업비 집행 제6조(사업연도) ①사업비 관리 사업연도는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2월 말일까 지로 한다. (단, 1차년도에 한해 ’24년 6월 1일부터 ‘25년 2월28일까지로 한다.) ②해당 사업연도 사업비는 당해연도 지출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연도는매년 1월 1일 ~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출방법)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법인클린카드, 계좌이체를통해 집행하 며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단, 24년 이월금에 대하여는 e나라도움 카드 를 법인클린카드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1. 법인클린카드로 집행한다. - 3 - 2.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한다. 3. 법인클린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한 경우는 대학의 산학협력단법인카 드 사용이 가능하다. 단, 법인카드는 대학 자체의 지침에따라「국가연구개발혁신 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한다. 4. 인정 가능한 거래 증빙은 법인클린카드 및 법인카드 매출 전표, 전자 세금계 산서(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명기), 공공기관에서발행하는 영수증, 계좌 이체에 따른 증빙 자료로 한정한다. 제8조(지출관리) ①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 집행절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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