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칠곡] 2026년 4월호 알리미

알리미(통권 제598호) April 2026 04 2026. 04. 알리미(통권 제598호) #톡톡뉴스 02 ● 위 치: 칠곡호국평화기념관(석적읍 강변대로 1580) 지하1층 ● 운영시간: 09:30~12:00 / 13:00~14:40 / 15:00~16:40 / 17:00~17:40 ※ 안전을 위하여 시간대별 입장 인원을 선착순 60명으로 제한합니다. ● 이용방법 ● 문 의: 칠곡군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 ☎054)979-5512~5515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유아평화체험관 운영 재개 ● 신고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 12월말 결산법인의 25년 귀속 법인소득을 26. 4. 30.까지 신고·납부 ● 전자신고·납부: 위택스(www.wetax.go.kr) ● 신고서 및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문 의: 칠곡군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54)979-6212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칠곡군이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가입대상 및 조건: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적용범위: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 보장항목 외 사고(단순 넘어짐, 부딪힘 등) 보험청구 불가 ● 청구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직접청구 (공통서류-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문 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칠곡군 안전관리과 ☎054)979-6164 군민안전보험 대상 개인(미취학아동 및 성인 보호자) 어린이집 및 유치원 단체 요일 휴관일 제외 상시 평일 방법 현장 선착순 입장 전화 예약 후 방문 ● 보험계약사항 - 피보험자: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등록자 포함 모든 군민 - 가입절차: 별도 절차 없이 칠곡군민 자동 가입 - 대상지역: 전국 어디서나 사고지역 관계없이 보장 ● 보험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 보험금청구 관련 문의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를 송부하여 청구(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신분증사본,진단서, 초진진료차트,입퇴원 확인서 등) ☎ 대표번호: 1899-7751(DB손해보험), ☎ 팩스번호: 0505-137-0051 ☎ E-mail: a18997751@hanmail.net ☎ 기타문의: 칠곡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 ☎054)979-6822 칠곡 군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내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상금액 사망 후유장해 입원위로금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 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 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2,000만원 한도 10만원 10 ~ 30만원 (4주 ~ 8주이상) 2,000만원 한도 200만원 한도 3,000만원 한도 2026. 04. 알리미(통권 제598호) #톡톡뉴스03 ● 각종 생활쓰레기는 저녁 6시 ~ 자정 사이에 배출해 주세요. ● 일요일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니 토요일 배출을 자제해 주세요. ● 종량제 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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