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3518-01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에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2020. 12.29. 고시 제정(「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식약처)으로 과학적 근거가 갖추어진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으로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품산업 활성화 및 국산 농축산물 유래 소재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도 기대합니다.
❶ 주류와 특수의료용도식품 ❷ 36개월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 등 및 “어린이”, “아동”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섭취하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식품 ※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은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❸ 임산부 또는 수유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식품 등 (임신 계획용 표방 식품 등을 포함) ❹ 정제, 캡슐, 과립 또는 분말(스틱, 포형태에 한함), 스프레이형이나 앰플형 액상제품, 인삼 또는 홍삼 기능성을 표시하는 농축액 100mL 이하 파우치 제품 ❺ 영양성분 함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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