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UDCA+DDB 복합제 리비디캡슐
삭감 위험없이 처방 가능한 간장용제 1 리비디 ® 캡슐 PEG Vol. 1 “리비디 ® + 간장용제” 병용처방이 가능 합니다. 1 일반원칙 1.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허가사항 중 간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대상환자 초진 재진 • 60U/L 이상 • 40~60 U/L 인 경우: 3개월 이상 40U/L 이상으로 지속 • 40U/L 미만이더라도 환자의 상태나 투여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 *지속적인 혈액검사는 필수 아님 <기준> 1) 투여개시 AST(Aspartate Transaminase) 또는 ALT(Alanine Transaminase) 수치 2) 간암, 간병변 환자가 간염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투여방법 1) 이담제를 포함하여 경구제 2종 이내 인정 *경구제 2종은 성분 2종류가 아닌 품목 2종류를 의미합니다.(예 : 리비디 +UDCA, 리비디+silymarin)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3호 나목.주사”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비경구제 1종과 경구제 1종 인정 3) 항바이러스제와 병용투여 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단, 담석증인 경우는 급여로 처방 가능) (Lamivudine, Clevudine, Telbivudine, Entecavir, Adefovir, Tenofovir disoproxil, Tenofovir alafenamide, Besifovir, Sofosbuvir, Ledipasvir+Sofosbuvir, Elbasvir+Grazoprevir,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 Sofosbuvir+Velpatasvir 경구제, Sofosbuvir+Velpatasvir+Voxilaparevir 경구제, 인터페론제제, 페그인터페론제제) 간장용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K75.8 기타 명시된 염증성 간질환 K75.8 비알콜성 지방간염 K75.9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K70.1 알코올성 간염 K7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지속성 간염 K7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소엽성 간염 K73.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활동성 간염 K73.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만성 간염 K73.9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 B18.0 델타병원체가 있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B18.1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B18.2 만성 바이러스 C형간염 B18.8 기타 만성 바이러스 간염 B18.9 상세불명의 만성 바이러스 간염 상병코드 2 청구 시 참고사항 1 1. 간장용제 일반원칙 1) 이담제를 포함하여 경구제 2종 이내 인정 • 투여개시 AST or ALT 수치 60U/L 이상 • 투여개시 AST or ALT 수치 40~60U/L 일 때 40U/L 이상 3개월간 지속 • 투여 중 AST or ALT 수치 40U/L 미만 ➡ Dr.의 투여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 2) 항바이러스제와 병용투여시 1종은 100:100 환자 전액부담 2. 간장용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1) 대상환자 투여 중 AST or ALT 수치가 40U/L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나 투여소견에 따라 지속투여 인정 2) 청구 시 주의사항 이전 혈액검사 수치 기재시 혈액검사 없이 보험 적용 가능 특정내역 (이전 피검사 수치 JX999)란에 간기능 검사 수치 기재 필요 예시) AST/ALT = 63/68U/L References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0호 (시행일: 2022.11.1) 2. KOICD 질병분류 정보센터. Available at <https://www.koicd.kr/kcd/kcds.do> Accessed on Mar. 2024. 효과적인 UDCA+DDB 복합제 1 * 리비디 ® 캡슐 PEG Vol. 2 *DDB 단일제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