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치매환자 및 노인을 위한 자원현황 안내서
- 1 - 2024년 치매환자 및 노인을 위한 자원현황 안내서 - 2 - CONTENTS ※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 Ⅰ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장기요양인정신청 3.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4. 급여종류 및 내용 5.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6. 장기요양가족휴가제 Ⅱ 지원서비스 1. 건강지원 2. 안전지원 3. 생활환경지원 4. 일상생활지원 5. 경제적지원 6. 사회생활지원 7. 법률지원 Ⅲ 치매 및 노인 관련 기관 - 3 - 신 구 대 조 표 페 이 지 기존(2023) 변경(2024) 12 ■ 치매가족휴가제 ■ 장기요양가족휴가제 - 대상: 모든 1·2등급 수급자(치매수급자 포함), 치매가 있는 3~5등급·인지지원 등급 수급자 - 이용기준: 단기보호(연간 10일 이내), 종일방문요양(연간 20회 이내, 1회당 12시간 이상) 17 ■ 지원서비스 - 건강지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신청 방법 및 서류: 주소지 보건소 또는 지정 위탁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예방접종 관리과(☎ 043-719-8398~9) 18 ⦁전립선 등 노인성 질환 예방관리 · 대상: 지역 보건소 및 전립선관리 환 경이 취약한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남성 중 전립선 비대 의심 자 지원 · 지원내용: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을 대상 으로 전립선 관리 교육을 실시, 도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대상자 에게 전립선 무료검진 등을 지원 · 문의: 한국전립선관리협회(☎ 02-534-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