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치매환자 및 노인을 위한 자원현황 안내서
- 1 - 2024년 치매환자 및 노인을 위한 자원현황 안내서 - 2 - CONTENTS ※ 클릭 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 Ⅰ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장기요양인정신청 3.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4. 급여종류 및 내용 5.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6. 치매가족휴가제 Ⅱ 지원서비스 1. 건강지원 2. 안전지원 3. 생활환경지원 4. 일상생활지원 5. 경제적지원 6. 사회생활지원 7. 법률지원 Ⅲ 치매 및 노인관련 기관 - 3 -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별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 대 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2. 장기요양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3.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이상95점미만인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이상 75점미만인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이상 60점미만인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 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이상 51점미만인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 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미만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