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고속철도 율현터널 구난승강장(역) 신설 촉구 감사청구서
<수도권 고속철도 율현터널 구난승강장(역) 신설 촉구> 1. 요구 사항 □ 요구사항 1건 - 위법‧부당사항 : 율현터널은 깊이가 약 60m에 이르고 총연장이 51.1km에 이르는 대심도 초장대 터널 이며, 해외 사례와는 달리 서비스터널도 없는 복선터널로 건설된 점 을 고려하면, 보다 다양한 피난 시나리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 조 장애인(휠체어) 등에 적합한 소방시설)를 구성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중간 승강장 대피선에 SRT-GTX 호환 스크린도어를 설치 하여 「수도권 고속철도 예 타 보고서」(2009.03 한국개발연구원)에 기술되어 있던 수서역·동탄역 외 중간 SRT 구 난승강장(역)을 조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관련 규정 ⑴ 「고속철도 설계기준(노반편 : 터널방재부문)」 15km이상 되는 터널 구난 승강장 설치 ⑵ 「고속철도 설계기준(노반편)」 15km이상 되는 터널은 구난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제3조 1. 15km 이상인 터널의 경우 ‘별도의 대책’ 수립 2. 하저 터널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1호에 따라 ‘별도의 대책’을 수립 제6조(지하역의 안전성 분석 수행) 승강장 상호관련성 고려, 구조를 위한 의료기관 등 제반 활동사항 포함 ⑷ 「철도종합안전기술 개발사업 최종보고서 (별책) 철도안전 통합매뉴얼」 본 문서(10.5 장대터널 구난역 설계시 화재안전 요구조건)는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서 지칭한 15km이상 터널에 적용하는 “별도의 대책”에 해당한다. 10.5.3 구난역 설치 간격 구난역의 설치 위치는 가급적 터널의 중심부에 배치 되도록 하되 설치여건을 감 안하여 정할 수 있다. ⑸ 「KR CODE 2012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C-12010 터널계획」 15km이상 터널 구난역 설치 「KR C-12130 방재설비」 고속철도 15km이상 터널 구난승강장 설치 2. 이유 활성 신갈 단층과 절반이 일치하는 율현터널은 국가기관 부실 감독으로 최적인 인버 트 공법 미시공하여 최고 189mm융기가 일어난 사례가 있고, 곧 GTX 운행에 따른 진 동까지 율현터널에 추가 될 예정으로 국내와 해외 규정과 사례를 참고하면 초장대 철 도터널 중 율현터널에만 유일하게 없는 구난숭강장(역)을 시급히 조성하여야 합니다. 3. 기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는 지하철 문을 수동으로 열어 탈출할 수 있었다면 수백명 참 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터널 중간 대피선에 GTX전용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 면 SRT가 비상시「SR 운전취급규정」에 따라 최근 정차장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기 본계획」용인정거장 대피선)에 정차한 후 승객을 열차 밖으로 대피을 시키려해도 스크린도 어에 가로막혀 승강장을 통한 다방향 피난이 어렵습니다. 4. 관련 증거 자료 ① 고속철도 설계기준 (2003, 건교부 승인) ② 고속철도 설계기준 (2005, 건교부 제정) ③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2006, 건교부) ④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 사 보고서 (2009, 한국개발연구원) ⑤ 철도종합안전기술 개발사업 최종보고서 (별책) 철도안전 통합매뉴얼 (2012,국토해양부) ⑥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KR CODE 2012] ⑦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안) (2014. 국토교통부) 용인정거장 대피선 ⑧ 평택오송2복선화건설사업 재검토 보고 서 (2021, 한국개발연구원) <수도권 고속철도 율현터널 구난승강장(역) 신설 촉구> 4. 감사 청구 사항 - 관련 규정 (상세) ⑴ 「고속철도 설계기준 (노반편 : 터널방재부문)」 (2003.11, 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건설교통 부 승인) 제3장 3.3.6 (4) 구난승강장(역) ① 터널 연장이 15km이상 되는 터널은 구 난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고속철도 설계기준 (노반편)」 (2005.09, 구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교통부 제정)] 제10장 터 널 10.14.3 (3) ⑤ 다. 구난 승강장(역) ◯ 가 터널 연장이 15km이상 되는 터널은 구난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