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대의원선거 공고문
공고 2023-16 대의원선거 공고 대의원선거규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대의원선거를 실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아 래 1. 선 거 일 시 : 2023년 12월 19일(화) ∼ 12월 22일(금) 2. 선 거 장 소 : - 각 선거구별 회의실 - 3. 선임하고자 하는 대의원수 : 150명이내 4. 선 거 사 유 : 제 8대 대의원 임기만료 5. 선 거 권 자 ① 선거공고일 전일 현재 회원명부에 등재된 자중 6월 이상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선거권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파산선고를 받은 자 2.피성년후견인 3.미성년자 4.회원 탈퇴를 한 자(선거일 전일까지 탈퇴한 자를 포함한다) ② 선거권은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6. 피선거권자 ① 회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해당 선거구에서 피선거권이 있다. ② 금고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제1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3.출자 20좌 이상을 1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4.금고에 대하여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하되, 보증채무를 제외함)를 3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5.선거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의 사업이용실적(선거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전날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으로 산정하 되, 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가.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평잔 : 500,000원 이상 나.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저축성예금 평잔 : 5,000,000원 이상 다.정관 제4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 평잔 : 1,200,000원 이상 라.정관 제48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공제유효계약건수 : 3건 이상 6.본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및 다른 금고의 대의원이나 임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 한 자 7.본 금고에 재임 중인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서 정한 피선거권의 자격기준 기산일은 당해 선거공고일 전날로 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 중 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의원은 당연히 그 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금고는 자격상실 사유를 당해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대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기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대의원은 임기 중 제4항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금고에 신고하여야 한다. 7. 대의원 선거에 참석하시는 회원여러분께서는 인장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