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제 22 대 국 회 중 견 기 업 계 입 법 과 제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2 _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22대 국회 중견기업계 입법과제 _ 3 1. 고용·노동시장 제도 개선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소관위 1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중대재해 처벌법 ● 현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 2년이 경과했으나, 처벌중심 정책으로 예방 효과는 미미한 반면 산업현장의 경영부담 가중 ● 건의 기업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필요 법제사법 위원회 2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 근로 기준법 ● 현황 엄격한 해고요건은 정규직을 과보호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규제 및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요인 ● 건의 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호 완화를 통한 고용유연성 제고 - 저성과자 해고의 법적 근거 마련 - 부당해고 판결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적 보상 허용 - 경영상 해고 관련 규제 완화 환경노동 위원회 3 노동조합법 (노란봉투법) 개정 재검토 노동 조합법 ● 현황 근로자·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권한 확대로 노사 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내투자 기피 또는 해외 이전, 기업 경쟁력 약화, 일자리 창출 저해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 야기 ● 건의 불법파업을 조장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노조법 개정 전면 폐기 환경노동 위원회 4 60세 이상 계속고용 기반 조성 고령자 고용촉진법, 근로기준법 ● 현황 법적 정년연장에 의한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미래세대인 청년채용 감소 등 부작용 우려 ● 건의 기업이 자율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법적 정년 폐지하거나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해고 요건 완화 및 직무급·성과급 중심 임금체계를 개편하여 고용유연성 확보 환경노동 위원회 5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동조합법, 파견법 ● 현황 현행법상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 도급 또는 하도급이나 파견을 금지하는 등 대체근로 금지 ● 건의 노사 간 동등한 협력 환경조성을 위해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 금지 조항과 파견법상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파견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대체근로 허용 환경노동 위원회 과제명 관련법령 주요내용 소관위 6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 점거 금지 노동조합법 ● 현황 노조의 쟁의행위 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만을 점거 금지하고 그 외 시설물 점거를 허용하여, 노조가 출입문, 도로 등 일반시설을 점거해 출입 제한 및 생산활동을 중단시키고 폭행·재물손괴 등을 동반한 사례 빈발 ● 건의 쟁의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장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거 금지 환경노동 위원회 7 근로시간제 유연화 근로기준법 ● 현황 현행 근로시간제는 업종별·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가동과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환경 변화 대응에 걸림돌로 작용 ● 건의 급변하는 경제 상황의 대응을 위해 경직적인 근로시간제 개선 필요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기간 확대(년·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 확대(1년) 및 도입요건 개별 근로자 합의로 완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6개월) 및 도입요건 개별 근로자 합의로 완화 환경노동 위원회 8 재량근로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 현황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의 등장으로 전문적·창조적인 업무가 증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재량근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량근로제도 대상 업무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도입 절차가 경직적 ● 건의 산업현장 변화를 고려하여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제한을 폐지하고 도입요건을 개별근로자 합의로 완화 환경노동 위원회 9 임금체계 합리화 근로기준법 ●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