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환경신문 제902호 (20230515)
주간 www.EFOREST.KR 지구를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산림환경신문 2023. 05. 15 902호 발행처 : 산림신문(주) / 발행인 : 김가영 편집인 : 김헌중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2번길 9 / 창간일 2002년 3월 1일 등록일 : 2001년 12월 7일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50675 인쇄인 : (주)아이앤피 권영근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7길 71 전 화 : 0502-260-6000 / 팩 스 : 0502-261-6000 T he forest environment newspape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 50주년 을 맞아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산림녹화의 역사를 담은 “산림녹화기록물”이 4월 26 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심의를 조 건부 가결로 통과하였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MoW, Memory of the World)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가치 가 있는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그 활용을 진흥하기 위해 1992년부터 유네 스코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새 마을운동기록물 등 총 16건을 세계기록유 산에 등재하여 세계에서는 네 번째, 아시 아에서는 가장 많은 세계기록유산을 등재 한 국가이며, 문화재청에서 세계기록유산 위원회 개최·운영, 홍보, 관련 정책 수립 등 유네스코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여 주관하고 있다. “산림녹화기록물”은 이번에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세계기록유산 한국 위원회의 재검토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유 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의 사전심사와 2025년 상반기 최종 심사 등을 거쳐야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최종 결정된다. “산림녹화기록물”은 민·관이 합심 하여 황폐했던 대한민국 산림을 녹화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물로서 공문서, 각종 녹 화사업 대장, 작업일지, 보고서, 사진, 포스 터, 영상 등의 자료 10,000여 건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산림청, 국가기록원, 전국의 지자체와 임업관련 단체, 과거 복구사업 참여자 등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수집된 “산림녹화기록물”은 앞으로 국립세종수목원 내에 있는 국토녹화 50주 년 기념관에 전시·보관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대한 민국의 기록이 아닌 인류의 기록으로 영 구히 기억되고,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녹화 기록이 복구와 조림이 필요한 많은 나라 들에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조건부 가결 김가영 기자 (desk@forestnews.kr) - '23년 제2차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로 결정 - 2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제902호 산림환경신문 산 림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 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 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결과, 총 36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방 제명령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 체·조경업체·화목 농가 등을 대 상으로 하였다. 적발된 총 10건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이하,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법 및 과태료 부과 처리 등을 진행 중이 며, 경미한 26건은 방제 명령 조치 를 완료하였다.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소나 무류 무단 이동 시 최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할 수 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 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 처리를 하거나 시·도 산림 환경연구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확인증을 받은 조경수·분 재 등으로 한정된다. 반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는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이동이 가능하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소 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해 엄중 한 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라 고 말했다 박숙희 기자 (desk@forestnews.kr) 치유의 숲, 민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