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북한인권 피해자를 위한 안 내 서 인 권 피해 구제 법률 재판 당신의 ‘인권’을 알고 있나요? ‘인권’이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인종, 성별, 종교, 언어, 신분, 재산,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존귀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02 인권은 보편적 입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인권은 천부적 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받은 권리입니다. 인권은 항구적 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보장받는 권리입니다. 인권은 불가침적 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Q. 당신은 북한에서 ‘인권’을 알고 있었습니까? Yes No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