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이음 46호
발행인 이완용 발행처 두레생산자회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6가길 52, 3층 Tel 02-6953-7246 두레 이음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며 하나가 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제호를 의성에서 배농사 지으며 틈틈히 붓글씨를 쓰시는 김종원 생산자님이 써주셨습니다. Vol.46 (2025 12) 詩가 있는 뜨락 칼럼 가림다 한글 한의학으로 만나는 생활건강 우리 생산지는요 두레같이, 두레가치 ㄸㄸ쉼팡 영산골 농사月令 별이 다섯개 생생 통신원 소식 함께 읽는 책 ·· ㅅ 겨울 들녘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끝없는 소식들이 오고 가며 바람이 분다. 그 속에서 생명의 봄을 준비한다. 눈부신 햇살을 온몸으로 품으며 우리들의 봄날을 준비한다. 뭇 생명들이 꿈틀대는 생명의 봄날을... 2 詩가 있는 뜨락 아버지 청유 오승현 포장된 그대로 아껴 두었던, 옷걸이에 그대로 걸려 있던, 차곡차곡 개켜져 있던, 아버지의 옷을 내가 입는다. 스며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 둘 기어 나오며 끝없는 회상에 잠기게 하는 옷을 입는다. 아버지의 옷을 내가 입는다. 밤마다 두 손 꼭 부여잡고 환한 미소 속에 끝없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아버지의 옷을 입고 또 입는다. 아버지의 삶이 고스란히 스며든 옷을 입고 그렇게 아버지가 되어 걸어간다. 끝없이 이어진 길을 아버지가 되어 걸어간다. 칼럼 3 호선(互選)-협동조합의 이사장선출제도와 민주주의 류 하 자유 기고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협동조합관련 법령집과 표준정 관에는 이사장 선출과 관련하여 대개 ‘이사장을 이 사회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 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합에서, 집행부나 특정 조합원들로 구성된 일부이사들 혹은 조합원들 모임에서 사전에 이사장후보를 내정하고, 互選시간에 자기들이 정한 사람을 이사장으로 공개 호명하고 있다. 이것은 밀폐된 특정장소에 가서 선 출한다 해도,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한 공개적인 호명으로 불법이자 패권주의적 선출이다. 그리하여 총회전에 마치 당선이 된 듯한 이사장(후보지만)으 로 거론되기도 하고 종종 대의원 총회에서 반발출마 가 이루어져 소란이 일기도 한다. 이런 경우 이사장 에 뜻이 있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선거권(출마) 을 행할 권리를 억압하는 문제가 있다. 혹자는 이사 들이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총회라는 짧은 시간에 치 루어 지는 선거가 무의미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 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이사로 선출된 자는 누 구나 이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현재 상황 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생협이나 일반 협동조합의 이사가 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사와 이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 기를 전제하는 것이다. 만일 능력(혹은 역량이나 개 인적 사정으로)이 부족해서 (이사장직은)못하겠다고 한다면 투표 전에 공표하면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는 보통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역동성이 생명이다. 이사장을 뽑는 절차가 조 합원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을 주는 민주주의 잔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협동조합은 호선( 互選)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지는 비민주적이 고 재미없는 행위중에 하나이다. 세종시 의회용어집 에 보면 호선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후보자 를 놓고 선거를 하며 입후보시에는 일정한 요건등 제 한을 가하게 된다. 호선이라 함은 선거와 같은 것이 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일치하는 선거, 즉 특정한 선거권자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가지는 비교 적 소규모 회의체에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 고 선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이사로 선출된 자 들이 모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사들 간에 상호투표 하여 다수결 득표자나 과반득표자를 이사장으로 뽑 는 행위이다. 조합원의 수준은 협동조합의 수준을 좌우한다. 추첨제나 호선제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 도 반복할수록 조합원의 수준을 높일 것이다. 물론 호선제 하나로 협동운동이 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이 다. 그러나 협동조합내의 다양한 제도를